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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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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13시 3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가. 기획감사실, 읍․면
  6.  나. 민원봉사과
  7.  다. 자치행정과
  8.  라. 주민생활지원과
  9.  마. 세무회계과
  10.  바. 미래전략과

(13시 30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되었으며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최홍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에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규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박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숙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정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9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출석 공무원 입장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애 쓰고 계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자체 세입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 그리고 경상경비 및 시설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생활안정과 농수축산업 분야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198억 7,20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36억 9,786만 1천원, 특별회계는 161억 7,4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1억 9,75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4억 1,844만 9천원이 증액되어 1.71%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2억 2,085만 7천원이 감액되어 1.3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세무조사 추징분 등 6억 3,3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71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2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산출물 채취에 따른 사용료로 2012년도 수납 가능액을 반영하여 1억 9,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올해 개장한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9,94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샤르망 골프리조트 산림전용 부담금 4억 9,675만원, 고속도로 부지 내 관정보상금 1억 4,699만 6천원,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징수가능분 8,333만 9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400만원, 재정조기집행 행안부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 등 특별교부세 2억 5,400만원,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분권교부세 9,033만 6천원,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2억 8,241만 3천원 등 총 6억 3,33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4건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02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12억 7,944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8,84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항목에서 총 11억 7,402만 9천원을 감액하여 임대농기계 사업 운영에 2억원 등 민생안정과 수산․농림축산분야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41억 9,56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연어테마 3D콘텐츠 제작사업에 3억 6,000만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7,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4억 9,000만원, 수산종묘관리 사업에 3억 2,500만원, 물치활어센터 해수인입관 보강에 3억원,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사업에 1억 3,0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지정재원으로 6억 4,699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000천만원을 감액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 394만 8천원을 편성하는 등 의무적경비에 총 1억 6,0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18억 4,849만 8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억 2,63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재난지원금 등 4건에 1억 385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12억 5,422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지원에 1,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00만원, 우리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사업에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원,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힘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면한 오색케이블카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원, 상복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00만원, 생활과학관 집기 구입에 3,000만원, 맞춤형 쌀 단지 육성사업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1,7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상수도 검침대행비 1,200만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에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201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 등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세입 감소분 212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주차장 유지보수에 700만원, 주정차 과태료 등 OCR 고지서 제작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차액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조정하고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잡수입 분을 감액조정하고 세입 부족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을 일부 감액 조정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2,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170만 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3억 2,340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8,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에 5,629만 4천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예비비 63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양수댐 기능 재조명 및 남대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 경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209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2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예비비 1억 20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70억 3,085만 3천원이 증액된 2,198억 7,204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36억 9,78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1억 7,4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1억 9,75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4억 1,844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억 2,0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세무조사 추징분 등 6억 3,38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 5,719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하천산출물 채취 사용료와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등으로 2억 4,229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억 6,000만원의 감액과 양양 골프리조트 산림전용부담금 4억 9,675만원, 기타 잡수입 2억 2,909만 3천원,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8,339만원 등으로 4억 9,94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400만원, 분권교부세 9,033만 6천원, 부동산교부세 2억 8,241만 3천원 등 총 6억 3,33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4건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902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12억 7,944만원 등 총 22억 8,84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이전 등 자본지출 항목에서 11억 7,402만 9천원을 감액하여 민생안정과 농림축산및 수산업 분야와 관련된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41억 9,563만 6천원을 증액하여 오산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연어테마 3D콘텐츠 제작사업,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수산종묘관리사업, 물치활어센터 해수인 입관 보강사업,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사 시설사업 및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지정재원 6억 4,69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의무적 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억 2,632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12억 5,422만원의 가용재원으로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직원 복지개선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 등 자체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재산 취득 예산으로는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색케이블카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상복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맞춤형 쌀 단지 육성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1,741만원이 증액되었고, 약품비 감액 및 사무관리비 일부 조정이 있었으며,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2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주부검침원 용역비 1,200만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 등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세입 감소분 212만 4천원이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주차장 유지보수 70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 등 OCR 고지서 제작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1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조정하고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잡수입분을 감액 조정되었고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의료 및 구입비가 감액 조정되고 의료급여 진료비 1,336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2,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4,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2012년 순세계잉여금 9,170만 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3억 2,340만 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에 5,629만 4천원과 일반수용비 100만원, 예비비 63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을 증액하여 양수댐 기능 제조 모형 및 남대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 세출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209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2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자체세입 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경상경비와 시설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생활안정과 관련된 사업추진과 농축산업 및 수산업 등의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중 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에서 별도 합산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추징분 5억 8,3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중 한미FTA 타결로 차종 구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서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이상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cc 이상 이하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고, 2,500cc이하와 이상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구 주행세분에 대해서는 정산분에 대해서 2억 8,985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500을 감액하고, 소득분 중 법인세, 양도소득세분은 감액하고, 종합소득세분도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특별징수분 근로, 이자, 퇴직소득 등에 대해서는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이월액 징수분을 금년도에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그중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경작목적에 대한 임대료로 1,2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군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감액을 2,510만원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로서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 100만원, 국유재산 도로에 대해서 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로서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1,220만원을 감액하고 하천산출물 채취에 대해서는 1억 9,8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 중 선사유적 박물관 입장료 중 어른은 5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 일출예식장 사용료는 357만원을 감액을 했고, 양양군실내체육관 사용료는 20만원 증액, 면복지회관 사용료, 공원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 특히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는 4,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17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판매 저조에 따라서 3,68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입해서 1,2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배나무 1그루 갖기 체험 등에 대해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 기타사용료(온천)징수교부금을 1,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백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중 양양골프리조트사업 편입부지에 대해서 12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해서 1억 1,437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61쪽에 8,0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2,36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수산자원조성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고, 산림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4억 9,6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과태료 중 농지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정리하여 4,4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등 기타 과징금과 범칙금을 정리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수입에 1,81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을 감액을 했고 고속도로 부지 내 관정에 대한 보상을 1억 4,699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고 강현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금을 1,654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반납금으로 1,886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이 되겠습니다.
  8,3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 교체 사업비로 1,400만원, 상복리 샘터 진입로 확포장사업 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3쪽에 아울러 양양취수정 정비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도 2011년 내국세 정산분에 따라서 9,033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따라서 2억 8,241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중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양양초교~구교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조기집행 도평가 우수사업비로서 4,000만원과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북분리 용수골 농로 개설도 2,500만원을 증액했고, 수산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원봉사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등을 비롯한 8억 9,448만 3천원을 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등 해서 12억 7,944만원의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 임대료라든가 국도비 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과다 계상을 했고, 지금 2회 추경이나 또 3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감해야 되는 악순환이 돌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감실이나 세무과 쪽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감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소규모로 업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재산임대라든가 흔히 계상할 수 있는 세입 쪽에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세원도 없으면서 세원 발굴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또 과징금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하는 문제 등이 행정적 착오라든가 주민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 등을 잘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58쪽 물치리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물치주차장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인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철거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임대를 안했습니다.
  몇 번의 공고를 했는데 임대업자가 입찰도 안했을 뿐더러 아직 그 문제를 아직 결정을 못해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매년 임대를 해서 한번 임대를 주면 3년씩 임대를 해서 군세입이 되었었는데 물치리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임대를 안한 겁니까? 유찰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알기로는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 재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개보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 입장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이 부분이 주민들과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 재산적 가치로 판단을 하셔야지.
  6~7억을 들여서 건립한 건데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김택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은 잘 관리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철 위원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되도록 세무회계과가 총괄부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60쪽에 양양골프리조트 편입용지 감액이 1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왜 세입을 잡았다가 삭감이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이 지금 샤르망골프장 업체 측에서 금년도에 매입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부지로 들어가 있는 부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관리계획까지도 공유재산 심의에만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쯤에 다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김택철 위원   매각이 안 될 거 같고, 세입이 펑크 날 거 같아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4,360만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건 송이밸리휴양림입니다.
김택철 위원   송이밸리휴양림, 그래도 우려를 많이 한 거 보다는 세입이 잡혔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여름에는 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목재체험관이라든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잘 관리를 해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세입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산림농지과와 잘 협의를 하고 시설사업소와도 협의를 해서 계속 세입재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14시 18분)

○위원장 최홍규 :  다음은 예산총칙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98억 7,204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5억 9,616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 2,217만 6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2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198억 7,204만 6천원으로 31억 9,759만 2천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36억 9,786만 1천원으로 34억 1,844만 9천원이 증액되어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7,418만 5천원으로 2억 2,085만 7천원이 감액되어 1.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23억 9,699만 4천원으로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보수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서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2,817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26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7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14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상황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정암소초 이전사업에 총 사업비 9억 9,487만 5천원, 군도3호(국도44호)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에 85억원,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에 8억원으로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과 신규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연어테마 Full HD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지자체 3D 제작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군비 의무부담금 3억 6,000만원에 대하여 채부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입니다.
  2013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 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부서행정지원을 위한 풀 수행비,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양양소식지 발송 우편료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강현면 물치리 양양입구에 새로 설치한 군정 및 재난재 홍보용 LED 전광판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0억 2,63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320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6개 읍․면 공히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상호관리 임차료 부족분 등으로 각각 3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다 감하셨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다 감이시라고, 감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 보다 홍보 관련해서 물치쌍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광고가 주로 되나요? 홍보라고 하는데 따로 기획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우선 기본취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인허가사항을 할 때에는 주목적이 재난예방, 재난에 관련된 것을 송출하는 목적으로 허가가 났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간간히 군정홍보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송출되고 있는 내용이 현재까지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거기에다 방송(방영)을 할 수 있는 알차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감 사업이라 물어볼 것도 없는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잘 해 주시고요, 홍보에 대해서 시야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살펴봤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3,400만원 정도가 경비로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민박교류 여비보상을 보면 반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숙 위원   175쪽 청소년 국제교류 중 여비를 보면 반이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지금 기정 액이 3,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다이센정과 중학생 민박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이센정 쪽에서도 좀 안했음 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중학생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박정숙 위원   그럼 고등학생만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고등학생만 12명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작년에는 중학생이 있었나요? 작년에도 고등학생 아니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작년에 고등학생 했습니다.
  고등학생․중학생 다 했고 올해만 중학생 안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작년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였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고등학생 민박교류요?
박정숙 위원   아니, 전체 민박 교류한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아니, 올해 한 인원 말입니까?
박정숙 위원   작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작년에?
박정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이 10명 정도 했고요, 중학생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3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작년하고 인원수 차이가 많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양양여자고등학교, 양양고등학교에다가 정식으로 문서를 내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축구교류가 이번에는 롯카쇼에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도 포함이 되어서 절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양양에서 또 롯카쇼로 가고, 올해는 또 왔고 이렇게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도 민박이 생략이 됐고.......
박정숙 위원   앞으로도 중학생 민박 생략하고, 고등학생만 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저희들이 다이센정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해 나갑니다.
  우리 양양에서는 원하는데 저쪽에서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양양에서는 신청자가 있는데 다이센정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내년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예, 김우섭입니다.
  176쪽을 보면 군정홍보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180이 증이 되었거든요, 소식지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소식지를 몇 부나 발송합니까? 지역에도 보내고 주요 인사들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관내 재경군민회, 출향인사들, 기관단체에 보내는 건데.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80이 증이 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건지? 우편료가 인상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우편료도 조금 올랐고요, 주된 것은 우편요금이 상승한 이유가 있고 부가적인 요인은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송 부수도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면 이런 건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관내인사라든가 우리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쓰는 목적은 다 아실 것이고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다 나와 있는 예비비인데, 예비비 확보 비율은 전체예산의 몇%로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일반회계, 당초 본예산의 1%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지난번에 18억 있다가 10억 2,600 이번에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8억 2,200 남았는데 법정에 미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그런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1%란 무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건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비비 지침에는 그런데 그럼 8억이면 지침에는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당초예산에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에 대한 규정은 법에 맞게만 쓰면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재난이 있을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택철 위원   당초예산에만 확보해 놓고 추경 때는 싹 없애도 되겠네 재원이 없으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 1%를 했다가 18억 했다가 당초예산에만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 때는 다 깎아서 1억 남겨 놓아도 되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강행규정은 없는데 사실 결산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살을 깎는 고육지책 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편성요구액은 거의 120억인가 되고 가용재원은 31억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가용재원도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10억 정도 절감을 하고 합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과정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2013년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2차 추경을 하지만 이것이 의회의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에 넘어와 고시를 하자면 11월이 갔었어야 하는 예산인데 11월, 12월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 동안에 큰 태풍이나 그런 재난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또 예비비로 묶여 있으면 어차피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예비비에 묶여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사상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될 수 있는 안 건드리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는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예산 중에 포함된 예비비인데 효율성 있게 쓰는 건 맞죠.
  재난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비비도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14시 45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도 잉여재산은 이미 예산은 감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불법개발행위 측량수수료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는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 용역비도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600만원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군비 1,4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기에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이 됐고 400만원씩 해서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산출내역 검토용역비도 개발부담 사업이 적기 때문에 650만원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1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새주소사업에 도로명판 설치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대행 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배정이 되어서 추경에 감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개선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김현수 위원께서 군정질의하신 남대천 둔치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교통량 조사용역도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잔여예산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지원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해서 1억 800만원을,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택시종사자 쉼터 신축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앞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1건이 남아서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존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추가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 택시종사자 쉼터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포월리 택시종사자 분들이 대지를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4,000만원을 해서 1억짜리 건물을 지어 택시종사자들 쉼터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택시는 일반택시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금 회사택시를 10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10대 중에서도 실제로 기사가 운행하는 건 6대밖에 없고, 거기에도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는데 법인택시 분들은 사실상 동참을 안 하고 개인택시에서만 돈을 모아서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대지도 확보를 하고 4,000만원 자부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은 택시종사자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개인택시도 사용을 하고, 일반택시도 사용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휴식공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서 정비공장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개인택시에서 2층으로 지어 사무실로도 쓰고, 또 휴식공간으로도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2층으로 지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6,000만원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아니, 자부담 4,000만원해서 1억을 들여서요.
김현수 위원   땅은 이미 사 놓은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1층은 정비공장?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사무실, 2층은 휴식공간.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과장님 182쪽에 공영버스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공영버스를 몇 대나 지원을 해 줬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공영버스가 강원여객에만 지금 6대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번에 지원을 하면 7대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강원여객 지금 운행하는 총 버스대수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10대입니다.
  10대인데 1대는 예비차고 9대만 운행을 했었는데 갈천 구간에 대한교통 노선이 없어지고 거기까지 감으로 해서 현재 예비차도 없이 10대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옛날에 강원여객 17대 정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현남지역에는 노선이 달라서 동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공영버스라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주민들이 교통편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339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2억 7,500만원 중 예비비가 1억 8,100만원인데 이거 쓸 때가 없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왜 없을라고? 주차 시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한다든가 써야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점점 줄어들어 1% 기준대도 안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2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나 남겨서 다른데 써야지,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재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차량 대수가 현재 12,000대를 넘어서 13,000대에 육박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차장 용도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구증가와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야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는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과 다 맞물려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너무 많이 남겨 놓아서.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택철 위원   건축법에 있는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하더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우섭 위원   양양군에 벽지노선이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노선이 더 증가됐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금 갈천 노선이 기존에 영덕까지만 운행을 하던 것이 갈천까지 연장 운행을 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우섭 위원   벽지노선 하면 몇 군데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벽지노선이 갈천권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고, 현북면 잔교리 들어가는 쪽도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주게 되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운영적자분에 대해서 100%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으로 정할 때는 도비가 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용객이 1명이든, 2명이든 전체적인 건 다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벽지노선에 계시는 분들은 요금을 안내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요금은 내는데 우리가.......
김우섭 위원   일반적으로 내는 요금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리고 버스노선 재정지원 현황이 좀 더 많은 게 지금 시내버스가 1,500원씩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상한선이 없었는데 우리지역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인상하려고 여러 가지 물가 요인문제도 있고 해서 손을 못 댔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노인네 분들일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서 버스도 안다니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테니까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자산물품 취득에서 주민등록 진입확인 시스템 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주민등록증 진입, 위조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기계가 있듯이 주민등록증도 위조주민등록증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러면 관내에서 발급한 거, 아니면 타 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위조 확인하는 기능 같은데 행정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일반회사에서 보증이라든지 진위를 밝힌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군에 어디다 설치를 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읍․면별로 1대씩 있고 군청에 2대해서 8대입니다.
오세만 위원   읍․면에서 발급을 받으면 그게 진짜지, 그걸 진입 확인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폐도 조폐공사에서 찍어냈는데 위조지폐가 되듯이 주민등록증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세만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발급한 것을, 등본이나 기타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진위 여부를 행정에서는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니까, 농협이라든가 금융 쪽에서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진위여부를? 글쎄요 이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행정에서 행정을 못 믿어서 진위 기계를 만들겠다? 설치를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다른 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설치를 해 놓고 각종 그런데 가서 보면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신분증인데 그런 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꾸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부터 하도록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일제히 행정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상부기관에서부터 다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전국적으로 다 되어서요.
오세만 위원   인감전산화 시스템도 얘기를 했는데 전산화 기계라든가 주민등록 자동무인발급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읍․면 사무소 가서 거기 비치된 기계를 사용을 하니 차라리 청에서 하는 게 더 작동법이 빨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낭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제증명이라든지 민원발급을 하는 것이 970여명 되는데요,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는 게 전체 현재 180종이 되어 있는데 전 정부서부터 인터넷민원발급을 권장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발급을 받으려면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는데 각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또 여기가 시골지역이고 고령화 사회라서 어르신들이 많아 보니까 인터넷 발급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하는 거 보다 군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면 고장도 잦고, 어떻게 보면 빠른 거 같고 편리한 거 같지만 어차피 도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계민원도 안되고 군청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군청에서 중계민원으로 가능합니다.
오세만 위원   고장도 잦고 불필요한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면 장날 같은 날 마을금고 놓는다든가, 농협에 놓는다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슈퍼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데 까지요?
오세만 위원   아니, 우리 관에는 사실상 필요 없잖아요.
  민원대에서 발급을 하는 게 더 빠른데 굳이 기계를 쓰겠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사실상 적자보존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오세만 위원   그런데 과연 기준을 탑승인원을 몇 명으로 두나요? 기준치가 있어야 줄 거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기준은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버스교통량 조사와 재정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다 합니다.
  거기 의거를 해서.......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는 건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버스 1대를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손님을 몇 명을 태워야지, 소위 얘기해서 상계가 되냐?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기본유지비에 근거해서?
오세만 위원   이익은 얼마만큼 발생이 됐느냐 이것도 같이 계상을 해서 묶어서 손실보상을 해 줘야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용역에서 다 나옵니다.
오세만 위원   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요, 어쨌든 기준치가 있고 회사는 몇%이익, 적자부분의 몇%를 적자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야지, 무조건 계상을 하면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게 다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과장님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이 도비 600만원이 내려와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3집만 보상을 받았었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우수경관주택 장려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작년에 도비가 내려왔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작년에는 내려 왔었는데 재작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재작년에 도비가 없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도비확보는 도비 자체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없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못 가져왔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아까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경관주택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10월, 11월 두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심사를 해서 12월 말에 시상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박정숙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작년도 예를 보면 15동 이상씩 신청을 합니다.
박정숙 위원   신청자가 15동?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금년도에 건축한 것은 30~40동씩 더 많은데 신청하는 건 물량이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 오타가 나왔지만 어차피 작년에 500인데 400으로줄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게 하려면 최소한 400은 되어야지 싶습니다.
  지금 평당 건축비가 300이 넘어 400에 육박하는데 한 평 값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준을 이렇게 뒀습니다.
박정숙 위원   아, 기준을 거기 두셨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우수경관 책자 발급하는 것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그 책자는 매년 발간인가요?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매년 합니다.
박정숙 위원   매년 하나요? 새로 내신 분들 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홍보를 위해서 합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주민등록 발급이 제가 써 보니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프린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홍보가 잘 안됐는지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우섭 위원, 박정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었는데 우수경관주택심사(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김현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 얘기가 흘러나올 수도 있거든요.
  400만원 받는 보장만 있다면 40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데,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겨우 집 짓는 사람들은 더 투자를 못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받는 꼴이 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관이란 말이 붙다 보니까.
김현수 위원   그러게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적은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잘못하면 빈익빈부익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카드할인 보조금 지원이 1,000만원인데, 지금 교통카드 시작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시범만 하고 실지로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금 기계도 다 버스에 공급을 했고, 거기 전국 온라인망도 연결이 되어 있고 관내에 교통카드를 판매하는 지정업소도 회사와 계약을 해 지금 계획이 62군데인데 지금 계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행은 아직?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본격운영은 11월부터 하고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요금이 2~3가지가 나오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요금은 똑같이 받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행정에서 1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쓴 사람들이 1,500원 차비를 내면 10%를 감해서 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김현수 위원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버스 기본요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상한요금이 시내버스 1,500원인 줄 알고 기본요금.......
김현수 위원   제 얘기는 버스요금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곳처럼 올린다 그러면 한번 타는데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찍히는데 여기는 최고상한제가 1,500원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기본요금이 1,200원이라고 하면 내가 타면서 1,200원을 본인이 찍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게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무조건 자기 요금의 10%를 할인 받는 거죠.
김현수 위원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200원짜리 카드를 한번 대서 1,200원이 나가면 되는데 최고상한금액이 1,500원이지만 기본요금이 1,200원이라면 1,200원을 찍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1,200원짜리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건 구간마다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하면 기사가 키를 눌러주는 거죠.
  키를 눌러주면 정산이 되는 거죠.
김현수 위원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카드를 댄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렇죠.
김현수 위원   서울 시내 같은 경우 그냥 타면서 누르면 가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 본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서울시 같은 곳은 구간마다 요금이.......
김현수 위원   여기는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 본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좋은 질문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수 의장님.
○의장 김일수   우리 양양군에 중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중기는 건설과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소관이 아니라면 2,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중장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먼저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중장비들이 제방도로나 주택가 좁은 도로에 있어 통행에도 불편하니까 둔치에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더 활용을 해서 중기를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군정질의가 있었는데, 좋은 제안을 받아 들여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물론 바닥 포장도 하면 좋은데 기본시설만 하는 걸로.......
○의장 김일수   기본시설만 하는데 어차피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알아야 기본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차가 그리로 다 온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있는 것만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일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다 보면 지금 거기에 와 있는 차가 50대라든가, 100대라든가 우리 양양군에 50대만 와 있는데 100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시설만 해 놓으면 니차도, 내차도 다 올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우선 위험스러우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지만 구태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다면 양양군의 중장비는 다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여.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아까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포장하고 CCTV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중기를 등록할 때 주기장이 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주기장을 확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완벽한 시설은 못하고 최소한의 기본시설만 합니다.
○의장 김일수   기본시설만 하는데 할 때는 중장비가 몇 대인데 2,000만원을 들여 양양군의 중장비를 다 소요시키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설계할 때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CCTV말씀 하시는데 그럼 양양군의 중장비는 자기네 자가용임에도 불구하고 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의장 김일수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된단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파악을 잘 해서 하세요.
  그런데 양양군의 행정을 보면 건설과에서 사실상 장비를 관리한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주차장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하천관리를 하천에다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양양군의 행정이 한 과에서는 안 되는데 한 과에서는 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하천 부서는 민원봉사과 자기네들이 안하니까 해도 고발을 안 하나?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법에 저촉이 안 되기.......
○의장 김일수   고발을 안 할 테니까 너네 하려면 하고 맘대로 해?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글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택지조성과 쉼터신축은 부기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자부담이 4,000만원이라면 1억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해도 자부담비를 통장에 예치를 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000만원을 주면 말로만 4,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대는 거지,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다 받습니다.
  자부담 분은 우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될 뿐입니다.
○의장 김일수   여기다 세입은 안 잡아도 잡을 필요는 있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의장 김일수   지금 이것을 보면 6,000만원만 주고 그 사람들이 1억을 자부담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는 거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일수   잘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비도 숫자 파악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최소한의 시설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지금 한 가지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시내 도로에 장사가 한창 될 때 주민들이 나가보면 자기 집 앞에 열흘만이라도 차 좀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차가 한 대가 있으면 그 차 때문에 거의 2차선 통행이 안돼요.
  축협에서 사거리까지 200m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의장 김일수   200m 정체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본인들 차는 못 대더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리는 있을 거 같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감시카메라 하는 것을요?
○의장 김일수   예, 시내 200m 도로인데 우회도로가 있고 시장도로인데 원만한 흐름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가계주들이 자기네 집 앞에 차를 댄다고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선별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장 김일수   지금 가보면 차가 가계마다 5분인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20분입니다.
○의장 김일수   20분이기 때문에 그 차가 있어 2차선이 통행이 안돼요, 이왕 1차선은 .......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근데 그거를 다 풀으면 그전에도 차를 양쪽에 다 대니까 교통통행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또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는 게 안방까지도 차를 들어갈 수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가계 앞에 세워 두기 때문에.......
○의장 김일수   우리 읍내 시장이 한군데고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21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과도 대부분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는 3억 56만 1천원이 감액된 380억 8,9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7,16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청원경찰 제복구입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에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있어서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연설문 편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기념행사에 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연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방범CCTV 설치에 1억을 추가해서 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페이스북 운영 및 마케팅 대행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정산 감액분 조정을 당초예산에 4억을 감액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1억 2,600만원을 감액한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7쪽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가 792만원인데 동복을 맞추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동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36명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분들은 옷을 맞춰서 사 드립니까? 아니면 일괄 주문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일괄 주문을 할 겁니다.
김현수 위원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입을 걸 봤지, 어디 입고 근무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속초경찰서에서도 근무를 할 때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선 정복부터 맞춰 주고 나서.......
김현수 위원   처음 맞추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맞춰 줬잖아요. 입고 근무를 하고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일부분들은 입고 있고요, 안 입는 분들도 있고.
김현수 위원   일부만 입는데 옷은 다 해 줘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번에 해 주면 앞으로 입고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188쪽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어느 부대에 무슨 환경정비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8군단 연병장 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맨홀 부분이 정비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군부대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군부대는 우리군민화운동과 관련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대민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
김현수 위원   우리군민은 상수도 안 나와 물을 못 먹어 3,000만원도 안 해 주면서, 물론 군부대 건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기본이 물인데 물 먹는 것도 안 해 주면서 이건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해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부 분은 장병들도 우리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묻는 거죠.
  배수로, 맨홀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민이 당장 먹어야 될 물을 먹는 게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양방범대연합사무실만 연료비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같이 주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500만원을 주면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현재 7개 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500만원을 가지고 같이 나눠 쓴 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여기 연합된 게 일괄 묶어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묶어서 쓸 때는 같이 나눠 씁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189쪽에 이반장 활동 보상이 지난해는 4억 8,580만원이 지출되었었는데 지난해 보다 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리반장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감액을 시켰는데 지난해 결산보다는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에 500만원을 감액시켰지만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금액 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리장자녀수요를 파악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당초에 집계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인당 지급하는 액수라든가 이것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학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비가 증액이 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또 하나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 전체적으로 액수는 작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전체적인 게 19억 원인데 이 액수도 지난해에 비해 작은데 비해 여기서 더 감액을 한다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급식도 들어가고 각종 교육운영비 등 전체 포함해서 19억 6,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일수,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중간정산을 해서 추경에 조금 삭감을 합니다.
박정숙 위원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면서 액수가 좀 늘어가는 추세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금년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맞춰서 군비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187쪽을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회원권 구입이 몇 개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몇 구좌까지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번쯤에 2구좌를 더 확보하게 되어서 6구좌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써 보면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몇 구좌 정도 구비를 해야 되겠다고 정해야지, 매번 이렇게 하나씩, 둘씩 하는 건, 정확하게 몇 구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10구좌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직원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평이 좋습니다.
김우섭 위원   평이 좋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그럼 구입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188쪽을 보면 방범CCTV는 몇 수천개를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갑자기 한 개가 또 올라왔는데 급히 어디 세울 곳이 있었나요?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경찰서에서 요즘 청소년범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범지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양양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나 경찰서에서도 우범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해야지, 대충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경찰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1억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김우섭 위원   그럼 아직도 2억은 더 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계속적으로.......
김우섭 위원   CCTV로 설치된 금액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30개소에 18대 정도.
김우섭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금액으로 따지면.......
김우섭 위원   18억~20억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정확하게 6억 8천, 지금까지 한 것이 7억 정도 됩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 한 게 7억대고, 이번에 하면 2억 7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번에 1억 하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을 소실적으로 이용하려고 보면 그때그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하나씩 해 달라는 거 이거 어려운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경찰과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김우섭 위원   양양군의 치안을 위한 것인데 안 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다 마칠 수 있는 것인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쪽 입장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경찰수요에 의해서만 그때그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김우섭 위원이 지적하신 리조트 회원권 구입, 김현수 위원님이 마을단위 물도 못 먹는다는데 공무원들 이래도 돼요? 회원권 구입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글쎄,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공무원들 기본복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복지를 해 줘야 됩니까? 당장 주민들 물을 못 먹고 그러는데.
도로 깎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글쎄, 저희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오세만 위원   중요? 업무연찬 만날 해서 주민들 앞에 데모도 못 나오게 하면서 뭘 합니까? 있는 구좌나 돌아가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되지.
  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청원경찰 제복도 제대로 입지도 않은 거 언제까지 어떻게 해 줄지도 모르겠고, 청원경찰들 옷 진짜 입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입힐 겁니다.
오세만 위원   청원경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 입고 근무한 적이 얼마나 돼요?
  계에서 어느 정도 입고 근무하고, 경비 쪽에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790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라 입지도 않은 옷을 주는 게 아깝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경찰 관련법에 의하면 꼭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오세만 위원   안 입고하는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김우섭 위원님 말처럼 정문에 있는 분밖에 더 입냐고요.
  좋습니다, 생각 좀 잘 해 보시고.
  188쪽에 군정 연설문집 편찬해서 500이 더 증액되었는데 연설문집이라는게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군수님 스피치 연설문집을 매년 편집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쓴데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군수 연설문집을 어디 자료에 쓴 단 얘기예요? 의회 의장 연설문집도.......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연설문은 계속적으로 편집을 해서 영구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쪽에 나눠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다른 시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자료 어디서 하는지 좀 줘 봐요, 연설문집 요구를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려줘 봐요.
  누가 연설문을 할 일 없어서 읽는지, 아니면 의회 의장도 군수하고 똑같이 세워 봐요.
  이런 돈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쓸 거예요.
  연설문 직원이 비서실에서 쓰는 거 가지고 마인드라고 하는 엇박자도 많은데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 쓴 단 예기예요? 누가 원한단 얘기예요? 원하는 데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군부대 환경정비사업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재료비를 주고 공병여단이 있으니까 기술자가 있으니까 재료비만 해 주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요즘 추세가 그쪽에서도 각종 사업을 장병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들 계약에 의해서.......
오세만 위원   자기네 부대시설 안에 편의시설인데 자기네가 아니면 누가 해요? 지자체에서 왜 자꾸 해 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장병들을 이용하는 건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뭐 특별하게 산사태가 나서 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
  자기네들도 예산이 있을 텐데 재료비만 주라 이거예요, 재료비만 주라 이거예요, 재료비만 줘서 인력을 사 주든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것도 군부대와 타진을 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려우면 안 해 주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시설비를.......
오세만 위원   어려우면 의회에서 감합니다.
  재료비가 안 된다면 의회에서 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세만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가 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연락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가능하죠? 지금 가든지 차를 하나 대 주든지 위원장님이 처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최홍규   그 회의 때.
오세만 위원   그래요,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가서 보고, 군수연설문 편찬에 대해서 5,900이나 쓰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게 500입니다.
오세만 위원   아, 500이예요. 쓰는데 하여튼 그것도 보고, 아니면 의회에도 똑같이 계상을 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 세이브로 합시다. 예? 조건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위원   군부대도 현장을 가 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회에서 한번 가 봅시다.
  한두 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군부대에서 하는 게 말이야 자기네 기반시설도 못해서 지자체에다 주고, 지자체에서도 생각도 없이 막 주고 그러면 됩니까? 농사짓는 데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군부대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세만 위원   어느 부대가 한 두 번 안 도와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제설작업 안 나가면 그 부대 뭐하는 군부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그런 대민봉사라든지…….
오세만 위원   대민봉사 활동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오세만 위원   그건 의당 군인의 의무예요.
  위원장님 하여튼 그 현장에 가 보는 걸로 날짜 좀 잡아 주세요.
○위원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190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직 급여 감액 조정분, 연금부담금 정산 감액분 조정분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당초에 감을 4억을 했는데 부족한 분이 있어서 2억 7,400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27억인데 30억 6,500만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2억 7,100만원을 증액해서.
김택철 위원   연금급여 감액분 조정 9억인데? 그 위에 보수.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보수요?
  일반직 감액 조정분 9억, 이건 이번에 9억을 감액시키는 거죠. 
김택철 위원   아니 없는데 감액을 시키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급여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9억을 감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밑에 기타 급여 조정분은 1억 1,200인데 이건 어디가 늘어나서 급여가 늘어나나요? 위에는 깎고 밑에는 늘어나고, 총괄적으로 했다면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9억은 기본급이고, 밑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예산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확도를 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15시 50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306억 8,200만 원돈입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11억 7,700만원 정도 증했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와 생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액으로 120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행사 부대경비는 이건 식사비를 제공할 수 없어서 감액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단에 청소년 건전 육성에 있어서 유해환경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5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성폭력이 증가되고 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80%이고 도비, 군비는 각각 1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예산으로 455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상위 장애인과 우선돌봄 대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또한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수급자 복지주택 감정평가료와 복지주택 마당 콘크리트 포장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있어서 5억 7,6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다운마을에 종사자 56명과 수혜대상자 108명에 대한 생계유지비가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가 4억 9,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도 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정다운마을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200과 도비 1,200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화통역센타 운영지원에 있어서 통역센타 비용으로 34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있어서 양양시니어클럽 운영비용입니다.
  2,400만원도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4,53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올해 2012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냉방비 지원을 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 5억 58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낙산노인복지센터기능보강사업으로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낙산사상락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1,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김양수 도의원님이 각계 노인복지시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장묘관리에 있어서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포장에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관리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6,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 아동을 대상에 대한 수혜금이 되겠는데요,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행사실비, 교육 및 행사참여자 보상비로 2,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도비확보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하게 되었던 시설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관련해서 이 비용은 5,29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20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으로 1,2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증액된 부분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2,68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682만 7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197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우선 돌봄대상자해서 인원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 인원이 몇 명이 늘은 건지? 어떻습니까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많은 인원은 아니고 아주 소폭입니다만, 그 예산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인데 455만원이 됐는데 총 비용 중에서 국가가 50%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이 시간이 끝나면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202쪽에 낙산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상락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소규모 사업들인데 노인들이 시설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고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을 자본보조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서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 아동급식비를 보니까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 부담금이 늘어 전체 액수가 6,30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많아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죠.
박정숙 위원   이 늘어난 부분을 다 소진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해 아동급식비가 1억 8,000만원이였는데 5,0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서 그것도 다 못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증액된 부분을 다 못 쓰고 반환하게 되지 않을까? 많이 받은 만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질로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급식비 관련해서도 계속 처음에는 주 양곡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기존에 친환경 식료품비로도 확대가 되고, 또 육류들도 우리 국산으로 소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소 변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정숙 위원   육류를 다 국산으로 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아직 전면 확대는 안됐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204쪽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가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비추어 보아서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행사운행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데 국비로 8,450만원이 당초 9,800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 여러 가지 국비이긴 하지만 사업에 어떤 예산의 운영상 다소 좀 필요하다고 됐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어렵지만 이 한도 내에서 행사를 치르되,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국도비의 반반 여러 가지 %가 틀려지는데 여기 예산이 모자르다면 아동에 관한 행사부분에 있어서도 군비가 좀 더 투입이 되어서 작년만큼, 왜냐하면 점점 물가도 올라가고 경비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1,500만원 가까이 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3억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군비로 충당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어서 점점 시군비를 더 충당을 하는 추세인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2013년도에는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드림스타트행사 사업관련 해서는 작년에는 그래서 일부 레저 숙박업소를 이용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직원들의 노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경비를 충당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 나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이들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되고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드림스타트는 국비로 운영이 된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해서라도 좀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7쪽 하단부에 복지주택 마당 콘크리트 포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월리 소방서 옆에 복지주택입니다.
김택철 위원   거기도 광업소 폐석만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203쪽에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사업이 8,000만원인데 전 구간 다 확장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용천 다리 넘어가는 부분에서 커브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고, 또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진입로의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전 구간을 2차선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장이 납골당 쪽으로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식으로 도로를 놓고 드문드문 부지만 매입을 해서 앞이 보이니까 100m 간격으로 교행장소만  만들어서 차만 교행하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 구간을 2차선으로 안쪽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지난번에 납골당 창문시설사업은 다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완료가 됐고 습기로 인해서 상당히 영업에 불편이 있고 염려된 부분은 다 개선이 되었고요, 맞은편에 창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내년도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완벽하게 그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아주 할 때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예산을 계상을 못해서요.
김택철 위원   할 때 하면 공사비가 좀 덜 들어가지, 새로 시작을 해서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어차피 맞은편 공사비도 2,000만원 안팎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택철 위원   할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걸로 완벽하게 되는 줄 저희는 알고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8,000만원 예산 세워주신 걸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 작업이 워낙 여건이 어렵고 추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래서 한 부분은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년에 하기로 하고, 206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이 1,500만원을 감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연말까지 관망을 했을 때 추가지출 부분은 다소 없는 것으로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몇 명이 되었나요? 9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인당 300만원 씩 지급을 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3명? 3인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95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관내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성폭력 상담소가 여기 없고 속초를 이용하게 되는데 속초에서 얘기가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두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위원장 최홍규   성폭력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병하시는 도우미나 이런 분들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하기는 경찰에서도 관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최홍규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회계과 

(16시 1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새무회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을 1명에 대해서 1,30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명을 고용했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이 이미 끝나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예금압류 이용료에 대해서 부족분 32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각 은행을 통한 전자예금압류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에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 신축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운영에 도․군 상호점유 재산 실태조사 1,970만원을 감액해서 국유재산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락키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군 상호점유 재산 실태조사 부분은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서로 상호실태 조사를 해서 점유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일정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청사관리에 본 청사 청소 영역비가 3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211쪽 대체제산 조성 토지매입비 1억 5,000이 이번에 증액되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 내용은 어디 거를 사려고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월리 소방서 부지 내에 재경부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남문3리 마을회관이 깔고 있는 재경부 땅이 또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월리 소방서 부지 부분을 추가로 부족분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기존에 있던 5억의 예산은 다 매입을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현재 잔액이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번에 1억 5,000해서 3억이.......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3억원 정도가 있어야 그 부지를.......
김택철 위원   12월 중에 매입을 해야 되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바. 미래전략과 

(16시 18분)

○위원장 최홍규   오늘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PT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설명 자료를 하기 위해서 PT자료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보고서 및 판넬작업 500만원은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들이 현지조사 시에 현지 파일 시에 설명할 자료로 보고서 및 판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케이블카설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 과목경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한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부족한 여비가 있어서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 시 협의차 다니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에 강원발전연구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오색케이블카사업과 더불어 오색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연어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어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을 부지와 시설을 당초 계획에서 현재 연어사업소 부지 내에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3D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연어테마 3D 영상콘텐츠 제작사업 국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3,600만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행위로 3,600만원을 하는 걸로 지난 간담회 때 설명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투자유치사업 주민설명회 전체 400만원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으로 철도부지 활용사업과 봉수대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철도부지는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 1억을 삭감하고, 봉수대 구름다리 사업은 군비부담액 1억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송이밸리 짚트랙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삭감하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231쪽에 보면 오색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난번에 경제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들어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갔고요, 전체 용역비는 기본계획에 6억, 환경영향평가에 2억 3,000만원해서 8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우섭 위원   용역비가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네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했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했던 시기는 2001년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김우섭 위원   10년이 넘었네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이.......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난번에 당초에 2001년도에 계약했던 기본계획은 2011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진행됐고요, 이번에 재추진하는 용역은 처음 새로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서.......
김우섭 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비는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현재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시설사업비만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시설사업비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우섭 위원   현재 계획한 금액이 411억입니다.
  411억을 사업추진 방법을 턴키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희망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최선을 10년 동안 해 왔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마지막이 잘 될 건지?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 환경부와의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된다는 보장 보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과 계속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가장 자신 없는 얘기같애요? 그 전에는 다 잘 되어 간다고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환경단체에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던 만큼, 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고,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양양의 경제성을 살린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233쪽에 송이밸리 짚트랙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공모사업에서 해 가지고 온 거라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전체 여덟 개 사업 중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설치를 한다면 잘 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짚트랙이 영동지방 어디 설치된 곳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짚트랙은 주문진 아나바다에 하나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건 연간 얼마?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연간 인원은 전체 50,000정도 탄다고.......
김우섭 위원   한번 타는데 10,000원씩인데 50,000명이면 얼마나 되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50,000명이면 50억 정도 되네요.
김우섭 위원   글쎄, 주문진 해수욕객이 1년에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50,000명이 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될 부분 같고, 왜냐면 요즘 한사람도 타는 사람 없어요.
  타는 것도 여름철에 타는데 한여름 40일 동안 50,000여명이 탄다는 건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울 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김우섭 위원   여기에다 만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12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연간 12만? 요금은 혹시나 어느 정도 책정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요금은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12,000원에 연간 12만명? 그럼 얼마인가요? 24억인가?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14억 정도 됩니다.
김우섭 위원   연간 14억 정도?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상당한 거네요? 그 정도 되면?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타당성 인원을 조사한 것은 우리 양양군을 방문하는 인원,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객 전체 인원의 10%를 잡아서 최소 인원으로 잡았던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수학여행단 오는 부분으로 해서.
김우섭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송이밸리, 목재체험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 그곳이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을 감안한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연간 12만정도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인원이 와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구체적으로 운영경비 등을 상세히 안 따져 봤지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손익분기점 정도가 1년에 10만.
김우섭 위원   10만? 손익분기점이 10만이고 나머지 2만 정도가 결국은 여유분이 되네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 놔서 애물단지가 되면 큰일입니다.
  뭐든지 설치하기는 쉽지만 애물단지가 되면 양양군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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