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3.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양양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수, 존속 제한, 운영방법 등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운영실적의 저조 등 기능이 유명부실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기준으로 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안제2조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는 안제4조에, 그리고 위원회 설치 여건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8조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에서 10조까지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안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양양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수, 존속 제한, 운영방법 등 일관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운영실적의 저조 등 기능이 유명부실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기준으로 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안제2조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는 안제4조에, 그리고 위원회 설치 여건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제8조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에서 10조까지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안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는 2012년 6월말 현재 63개가 있습니다.
이중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위원회는 지방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기관의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대부분이여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35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면 각종 수당 등 행정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는 2012년 6월말 현재 63개가 있습니다.
이중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위원회는 지방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기관의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대부분이여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35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면 각종 수당 등 행정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언론에 보면 유명부실한 조례, 또 위윈회 등이 많아서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비추어 있고, 비단 양양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을 짚어보면 사실 그런게 많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분명 해당 당위원회에 전문가가 관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전직이나 군수께서 지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위원이 되었고, 아니면 그 이하 부군수, 기감실장, 담당과장 이래서 직제가 내가 좋아하는 편위 위주로 위원회가 대부분 다 형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언론에 보면 유명부실한 조례, 또 위윈회 등이 많아서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비추어 있고, 비단 양양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을 짚어보면 사실 그런게 많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분명 해당 당위원회에 전문가가 관내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전직이나 군수께서 지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위원이 되었고, 아니면 그 이하 부군수, 기감실장, 담당과장 이래서 직제가 내가 좋아하는 편위 위주로 위원회가 대부분 다 형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되고, 부활할 부분은 부활되어 잘 추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행정보다 주민을 위한 우선 조례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오늘 관련 조례안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안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조례심사위원회라든가 집행부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행정보다 주민을 위한 우선 조례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오늘 관련 조례안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안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조례심사위원회라든가 집행부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현재 자료에 위원 위촉한 인원은 814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814명, 이중에 위원회로 겸직된 위원은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자료는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미쳐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보통 각 위원회별로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겸직 위촉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겸직 위촉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얘기를 드립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왠만하면 군민도 다 위원회에 와서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다수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겸직 위촉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얘기를 드립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왠만하면 군민도 다 위원회에 와서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다수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앞으로는 되지 않는 위원회는 구성하지 마시고, 5조에도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가능한 한 많이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원을 위촉하실 때에는 여성도 군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서 여성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군의 기본 방침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비율을 30%이상 확대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범위를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몇 명씩 되어 있었나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보통 조례가 정하는 인원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20인 이내도 있고, 거의 15명, 7명, 14명 이런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20인 이내도 있고, 거의 15명, 7명, 14명 이런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20인 이내로 통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위원 여성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당원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보면 어떤 위원회는 한번 맡으면 꽤 오래 하는 위원회도 있죠? 3년 아니라 그 이상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많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도 3년을 초과하지 않고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자료 29쪽을 보면 조금 전에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원 중복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현재 민간위원 중복 현황인데요 2개의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31명, 3개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12명, 4개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이 8명, 5개 위원회에 6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2개 위원회에 예를 들어 이재철이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있고, 양양송이축제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로 31명이 두군데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박정숙 위원 총 64명이 중복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안제15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마다 실비 지급하는 액수가 다 틀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통합이 좀 되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마다 실비 지급하는 액수가 다 틀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통합이 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로 하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 구성에 대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송이축제위원회 위원이 3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통과 되면서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송이축제위원회 위원이 3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통과 되면서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바람직한 얘기고 그럼 20인 이내로 하되 모든 조례에 이권에 관련된 이러한 위원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명시가 안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각 위원회에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동질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제해라 이런 부분을 삽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여기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권 개입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위원회에 약사가 들어간다든가, 의사가 들어간다든가 전문가니까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그 외 송이축제위원회는 송이상가, 송이(업종)를 취급하는 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를 보아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해서 ‘동질의 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해서 ‘동질의 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걸맞게 이권 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는 위촉할 당시부터 아예 배제를 시키고요, 또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서 바로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 이정환 수정 발의.
○오세만 위원 수정이 아니라 삽입이니까.
○전문위원 이정환 예.
○오세만 위원 실장님과 전문위원님이 같이 해서 그런 걸 하나 삽입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알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에서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우리군 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에서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우리군 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란 군수와 의원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의안발의 시 발생되는 예산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비용추계 자료를 사전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2011년 10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란 군수와 의원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의안발의 시 발생되는 예산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비용추계 자료를 사전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2011년 10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직급별 시험 실시 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2종에서 상위 상당 계급으로 임용함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재임용 사항을 포함하여 제4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및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임용시험 및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를 신설함으로써 다른 기관과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가능토록 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직권면직 사유 등 제1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및 육아휴직 시 퇴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직급별 시험 실시 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2종에서 상위 상당 계급으로 임용함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재임용 사항을 포함하여 제4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및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임용시험 및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를 신설함으로써 다른 기관과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가능토록 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직권면직 사유 등 제1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및 육아휴직 시 퇴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에 의하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고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차별시점을 삭제하였고 별정직의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임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에 의하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고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차별시점을 삭제하였고 별정직의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임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명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보건진료소.
○김택철 위원 그거 다 양성화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섯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원은 없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김택철 위원 앞으로 별정직이 정원이 생길.......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례를 보완 개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별정직이 거의 없어져서 군수님이 정무직이니까 비서나 기사 임용 외에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으로서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대비해서 어떠한 경우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대비해서 어떠한 경우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택철 위원 기존에 있던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많이 완화된 편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관이나 비서 두가지 부분만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을 하던 것을 2종 더 늘렸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동일직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종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고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관이나 비서 두가지 부분만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을 하던 것을 2종 더 늘렸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동일직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종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고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택철 위원 71쪽 의장님의 비서는 정년을 이에 준하지 않는다고 해 놨네요.
일반직하고 다 같이 해 놓고는 이거는 왜, 그럼 기관장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고 해 놓고,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건 시장․군수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란 얘기잖아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
일반직하고 다 같이 해 놓고는 이거는 왜, 그럼 기관장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고 해 놓고,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건 시장․군수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란 얘기잖아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만약에 비서로 임하게 되면 군수님이 나가실 때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이제 별정직이 없다고 하는데 외국이라든가 기타 전문분야에 별정직을 초빙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 전문가라든가 사업가를 초빙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사업 전문가라든가 사업가를 초빙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다른 강원도나 별정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특수분야에 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군에 크게 보탬이 된다면 어떤 특책 분야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군에 크게 보탬이 된다면 어떤 특책 분야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별정직은 누가 승인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정원 조정권이 있어서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직이나 이런 정원을 일반직 중에서 군수가 정원 규칙을 바꿔서 별정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직이나 이런 정원을 일반직 중에서 군수가 정원 규칙을 바꿔서 별정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오세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직이 전문성이 맞는 사람이 없다면 꼭 필요한 사람을 별정직으로 정원을 돌려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정원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는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숙지해서 다시 한번.
○김택철 위원 있다고 하면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길거리 다니면서 보니까 조경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경직도 지금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조경직이라고 뽑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경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조경직이 일반인으로서 힘드니까 별정직으로 정원을 두어서, 지금 보니까 별정직은 임용하기가 쉽네, 재량권이 시장․군수에게 많으니까.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조경직을 뽑아서 길가에 볼품없이 있는 소나무를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별정직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설악산 입구나 경포나 나가 보시면 소나무를 향나무식으로 몽글몽글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조경직을 뽑아서 길가에 볼품없이 있는 소나무를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별정직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설악산 입구나 경포나 나가 보시면 소나무를 향나무식으로 몽글몽글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위원장 최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5월 22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오던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안 제12조에서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를, 안 제15조에서 정보화 교육을, 안 제16조, 17조, 18조에서는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과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 5월 22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오던 양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5조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안 제12조에서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 처리를, 안 제15조에서 정보화 교육을, 안 제16조, 17조, 18조에서는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과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제명을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지역정보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행정정보와 관련된 민원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정기적인 정보화 교육을 명문화 시키는 등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제명을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지역정보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행정정보와 관련된 민원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정기적인 정보화 교육을 명문화 시키는 등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6조에 위원회 위원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양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앞전에 했던 건을 보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양양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앞전에 했던 건을 보면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박정숙 위원 그거를 같이 맞추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조례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3명 이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숙 위원 물론 13명이 20인 이내 안에 들어가지만 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꼭 20명.
○박정숙 위원 20명 그러면 앞전에 했던 위원회 위원 명수는 20명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0명 이내로 하자는 얘기죠.
위원회 조례에서 보통 요즘 보면 송이축제위원회가 위원이 40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20명 이내 속에서 13명을 가지고 하겠다.
위원회 조례에서 보통 요즘 보면 송이축제위원회가 위원이 40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20명 이내 속에서 13명을 가지고 하겠다.
○박정숙 위원 그 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크게 확대되고 있고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것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의는 여성발전 위원수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고 좀 더 심도 있는 여성발전 정책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여성발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위원수를 20명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항들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크게 확대되고 있고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것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의는 여성발전 위원수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고 좀 더 심도 있는 여성발전 정책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여성발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위원수를 20명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항들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양양군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성관련 각계각층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존의 10명 내외 위원수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양양군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성관련 각계각층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존의 10명 내외 위원수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그 내용입니다.
○김현수 위원 양양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개국이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체현재 전체 130가정입니다.
120가정에서 10가구.
120가정에서 10가구.
○김현수 위원 나라는 몇 개국이 되더라도 인원이 130명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현수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다문화가정도 추진 위원회에 넣을 계획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존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는 다문화 방문 지도사가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항들은 그분이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조례에는 없다 하더라도 100여명이 넘고, 지금도 다문화가정이 국회의원도 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위원회에다 20여명으로 늘렸으니까 2명 정도 넣어 주는 건 어떻겠는가 과장님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추가 위촉하고 감안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성발전의 다각적인 부분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난해에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나요?
지난해에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여성발전 위원회가 개최된 건 1년에 한번 여성발전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개최된 걸로 압니다.
제가 2월 3일자로 와서 한번 개최가 되었는데 1년에 한두 번으로 극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관련 조례가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가장 대표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월 3일자로 와서 한번 개최가 되었는데 1년에 한두 번으로 극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관련 조례가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가장 대표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현재 타시군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위원수는 보통 몇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20명인 곳도 있고,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기획감사실 조례에서도 했습니다만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여러 분야에 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나요?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3억 9,900만원입니다.
○김택철 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5억입니다.
○김택철 위원 빨리 해 치워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래서 1억 1,000여만원을 당초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디가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도 50억 목표인데 아직도 조금이고, 제가 듣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5억을 못 채워가지고, 과장님 좀 신경을 쓰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조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점차 그것도 10억 이상 대로 가야지만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가져올 거 같습니다.
점차 그것도 10억 이상 대로 가야지만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가져올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10억이면 좋겠습니다만 군 열악한 재정으로는 5억 목표액이나 빨리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양양군수입증지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인용조항의 오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의 4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전자화 추진에 따라 양양군수입증지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인용조항의 오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의 4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제증명 발급 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해소 및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세 제증명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제증명 발급 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해소 및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세 제증명 전자 수입증지와 전자서명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이미 기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에 관한 부분만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서를 출력해서 인증기에 다시 넣었다 뽑는 것을 시스템 자체에서 바로 수입증지를 확인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서를 출력해서 인증기에 다시 넣었다 뽑는 것을 시스템 자체에서 바로 수입증지를 확인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만 위원 소위 쉽게 얘기해서 자동판매기인데 공무원이 발급하는 거와 전자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똑같은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똑같은데 주민등록을.......
○오세만 위원 등본 떼는 것도 500원이고 증지도 500원 똑같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가격은 똑같고 처리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소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소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설치는 군에만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증명을 발급하는 부서는 설치가 다 됩니다.
○오세만 위원 이런 기기를 농협이라든가 기타 관공서 등 민원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자동화 민원기 같은 경우고 이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 민원기가 설치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44쪽 어업허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규 사무의 발생에 따라 동 사무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제3호 농수산관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는 건당 4천원, 어선건조 허가 및 그 변경 허가신청은 건당 4천원, 어선개조 및 그 변경 허가신청은 건에 2천원, 어선의 등록 1건 2천원,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1건 2천원, 증서등의 재발급신청 1건 1천원,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 1건 1천원, 내수면 어업 신고 1건 1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규 사무의 발생에 따라 동 사무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제3호 농수산관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는 건당 4천원, 어선건조 허가 및 그 변경 허가신청은 건당 4천원, 어선개조 및 그 변경 허가신청은 건에 2천원, 어선의 등록 1건 2천원,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1건 2천원, 증서등의 재발급신청 1건 1천원,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 1건 1천원, 내수면 어업 신고 1건 1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전 어선관련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한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어선관련 신고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관련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되고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후 징수토록 함으로써 기존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각종 내수면어업 관련 신고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전 어선관련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한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어선관련 신고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관련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되고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후 징수토록 함으로써 기존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각종 내수면어업 관련 신고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당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분화되면서 세분화에 대한 수수료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면서 세분화에 대한 수수료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방세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수수료입니다.
○오세만 위원 수수료가 지방세로 다 들어오는 거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내수면 어업 면허가 개정되었는데 당초 얼마인데 개정이 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 당초에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을 다시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업면허, 어업 허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어업면허 신청이 있고, 어업허가 신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면허와 허가의 차이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수산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오세만 위원 면허와 허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오택 행위라고 말씀하시면.
○오세만 위원 면허와 허가는 수수료 차이도 있고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허가는 전문용어로 반사적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만 허락을 해 주는 것이고, 면허는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허가는 전문용어로 반사적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만 허락을 해 주는 것이고, 면허는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3호의 음식물류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영업장 면적을 333㎡에서 200㎡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감량의무이행계획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3호의 음식물류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영업장 면적을 333㎡에서 200㎡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감량의무이행계획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량의무 이행신고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당초 333㎡이상에서 200㎡이상의 휴게 및 일반 음식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도 환경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량의무 이행신고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당초 333㎡이상에서 200㎡이상의 휴게 및 일반 음식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도 환경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2조5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우리는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재 퇴비라든가, 사료화시설이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로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화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쓰레기를 전량 태우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화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쓰레기를 전량 태우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읽어 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짜기 위해 가정에 배포한 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가정에서 하는 건 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보니까 물기 짜서 제대로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어디 있나요? 제가 못 봤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영업장 면적 200㎡이상일 경우에는 음식점에 대한 의무 감량 대상사업장이라고 정해 주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40%이상 음식물에 대한 수분을 감량하거나 또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와 퇴비화하는 의무조항을 이번에 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40%이상 음식물에 대한 수분을 감량하거나 또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와 퇴비화하는 의무조항을 이번에 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수분 40% 줄이는 부분을 이번에 넣은 거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 봐야겠네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걸 보면 국물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벌레도 끼이고 악취도 풍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이걸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이걸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다 태운다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분 40%를 제거한 음식점에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인센티브요?
○오세만 위원 인센티브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착한업소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건 이거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왕이면 200㎡면 약 60평정도 되는데 이런 대량사업장이 솔비치라든가 골든비치 등 큰 업장 외에는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당초에 조례는 333㎡였던 것을 200㎡로 강화가 되면 대상 음식점이 47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47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전체 양양군 전체의 영업장 음식점이 722개소가 있습니다.
722개소에서 현재 200㎡로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현재 47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료나 퇴비화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하거나 또는 수분 함량을 40%미만으로 줄이는 의무사항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22개소에서 현재 200㎡로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현재 47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료나 퇴비화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하거나 또는 수분 함량을 40%미만으로 줄이는 의무사항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데, 일반 대중음식점 중 횟집 같은 경우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보관 운반하는 장소가 옆에 떨어져 있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뚜껑위에도 생선 머리가 올라가 있어 파리도 끼고 그러는데 보건소와 같이 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관 운반하는 장소가 옆에 떨어져 있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뚜껑위에도 생선 머리가 올라가 있어 파리도 끼고 그러는데 보건소와 같이 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조금 전에 250㎡에서 200㎡으로 강화를 시키는데 721개소 전체에 비하면 47개소가 10%도 안되는데 이걸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 상위법 시행규칙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최소 단위면적을 200㎡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면적 범위를 적용치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 영업장에 대한 어떠한 감량 의무대상 업소를 100㎡, 150㎡, 어떤 곳은 80㎡ 이러다 보니까 영세 음식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하다 보니 영세에 대한 업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 면적의 최소 단위 기준을 200㎡로 해서 관리를 하자, 소규모 영세업소까지 너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업소들이 재정적으로나 운영을 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해서 최소 면적을 이번에 200㎡로 해 놨습니다.
당초 250㎡ 가지고 있던 것을 당초에는 330㎡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0㎡로 최선의 범위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최소 단위면적을 200㎡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면적 범위를 적용치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 영업장에 대한 어떠한 감량 의무대상 업소를 100㎡, 150㎡, 어떤 곳은 80㎡ 이러다 보니까 영세 음식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하다 보니 영세에 대한 업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음식점에 대한 영업장 면적의 최소 단위 기준을 200㎡로 해서 관리를 하자, 소규모 영세업소까지 너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업소들이 재정적으로나 운영을 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해서 최소 면적을 이번에 200㎡로 해 놨습니다.
당초 250㎡ 가지고 있던 것을 당초에는 330㎡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200㎡로 최선의 범위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40% 수분 제거를 안 했을 때 제재사항은 어떤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1쪽을 보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31쪽을 보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사료화하고 수분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지, 사료화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사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수분제거는 하겠지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현재 그분들에게 사료화하든가, 또는 소매라든가 그런 기계를 본인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한 대당 보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에부담이 많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량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재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사료 등의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이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에부담이 많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량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재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사료 등의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이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내에 사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사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 드린 개 사료라든가, 돼지에 대한 짬밥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의무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47개소에서 나오는 양이 좀 많겠냐는거죠.
그런데 일반 개 사료라든가 일반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사료화 생산을 해야지, 그쪽으로 해서 얼마나 소비가 되냐 이거죠.
군부대 짬밥 같은 건 어떻게 할 꺼예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 사료라든가 일반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사료화 생산을 해야지, 그쪽으로 해서 얼마나 소비가 되냐 이거죠.
군부대 짬밥 같은 건 어떻게 할 꺼예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군부대 짬밥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면 이런 곳 보다 군부대 짬밥이 더 쉬우니까 그런데서 짬밥이 가는데 일반 47개 업소에서 그 수요 공급이 제대로 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떤 대안을 챙겨서, 아니면 그런 수거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사료화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조그마하게 사료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그마하게 사료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좀 줄 수 있다고.
○위원장 최홍규 퇴비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 20%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향후에도 다른 품목의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 20%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향후에도 다른 품목의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무료로 군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시장군수는 재활용 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30리터용 재활용수거 봉토를 제작하여 일반 쓰레기봉투 60리터 구매자에게 1매씩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무료로 군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시장군수는 재활용 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30리터용 재활용수거 봉토를 제작하여 일반 쓰레기봉투 60리터 구매자에게 1매씩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폐기물 쪽 아까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는 늘 얘기를 하는데 미화원 분들이 제대로 갖다 놔도 엉클어지고 그래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 회수하는 날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하드라고요.
위원님들, 공무원 분들도 많이 봤을꺼예요.
재활용 자체를 주민들은 잘 모아서 놓는 방법에서 좀 어질러지고 하니까 그냥 다 실어간단 말이예요.
보면 재활용이 아깝잖아요.
주민들은 나름대로 선별해서 잘 갖다 놓는데 미화원이 짧은 생각으로 일반 수거로 다 가져간단 말이예요.
과장님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할게요.
우리 공병이라든가 기타 고철, 캔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물 쪽 아까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는 늘 얘기를 하는데 미화원 분들이 제대로 갖다 놔도 엉클어지고 그래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 회수하는 날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하드라고요.
위원님들, 공무원 분들도 많이 봤을꺼예요.
재활용 자체를 주민들은 잘 모아서 놓는 방법에서 좀 어질러지고 하니까 그냥 다 실어간단 말이예요.
보면 재활용이 아깝잖아요.
주민들은 나름대로 선별해서 잘 갖다 놓는데 미화원이 짧은 생각으로 일반 수거로 다 가져간단 말이예요.
과장님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할게요.
우리 공병이라든가 기타 고철, 캔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자활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쓰레기 선별 분류를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에서 쓰레기 선별 분류를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위탁 재원에 대해서 위탁은 어디까지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수입은 100%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체 운영을 하고 다 알아서 해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분기에 1,0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다면 1,000만원 다 가져가고 그 이익에 남는 부분도 반납을 안하고 다 가져간단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자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활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별해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금액은 현재 자활에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선별해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금액은 현재 자활에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오세만 위원 판매 수익금을 집행부에 보고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보고는 합니다.
○오세만 위원 관리 감독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받고, 분리수거에 대한 수익을 갖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중으로 갖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분들이 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행정에다 입금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래도 판매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차가 와서 달 때 공무원이 터치를 해 줘야 되요?
물론 그 수익이 100% 복지로 쓰여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물론 그 수익이 100% 복지로 쓰여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예를 들어 내가 반장쯤 되는데 팔아서 얼마의 돈을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이 예상이 되십니까?
금액 복지로 쓰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아무도 의의가 없는데 그래도 총체적인 수입은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죠.
금액 복지로 쓰여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아무도 의의가 없는데 그래도 총체적인 수입은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맞죠?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안되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뒷얘기 듣지 마시고 잘 하세요.
총체적인 물량은 보고를 받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행정에서도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씩 나오는지 통계를 잡지, 아무 통계도 없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뒷얘기 듣지 마시고 잘 하세요.
총체적인 물량은 보고를 받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행정에서도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씩 나오는지 통계를 잡지, 아무 통계도 없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통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입 통계가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현재 3억원 예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세만 위원 3억이 언제 어디서부터 3억이예요? 지금까지 3억이예요? 아니면 분기당 1년에 3억이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5년에 걸쳐서 3억 정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환경자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쓰레기 선별 창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적립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처음 환경자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쓰레기 선별 창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적립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오세만 위원 그 돈을 자활복지를 위해 쓰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별도로 해서 나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때 그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 하나의 독립체산제를 형성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별도로 해서 나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때 그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 하나의 독립체산제를 형성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스팀세차장이 그 예시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와 별도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안나갔는데 9월에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하는 것이 본인들이 차 등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에 설치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들을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대부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전 지역을 돌면서 수거도 하고 고물상이 하는 업을 같이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현재 하는 것이 본인들이 차 등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에 설치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들을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대부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전 지역을 돌면서 수거도 하고 고물상이 하는 업을 같이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수입은 양양군 자산이예요, 양양군 세입이라고요.
세입관리를 안하시면 안되지.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세입관리는 하셔야 되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료를 세세히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자료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터치를 하셔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양양군의 세입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돼요.
잘 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를 안하시면 안되지.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세입관리는 하셔야 되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료를 세세히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자료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터치를 하셔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양양군의 세입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돼요.
잘 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홍규 아니, 재활용 말고 쓰레기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쓰레기는 대부분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1년에 307일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이 1일 30톤 용량인데 90%인 27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을 봤을 때 연 800톤 정도가 태우지 못하고 벤딩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에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톤 정도를 태백시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1년에 307일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이 1일 30톤 용량인데 90%인 27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을 봤을 때 연 800톤 정도가 태우지 못하고 벤딩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에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톤 정도를 태백시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여름에 계속 더 나올텐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계속적으로 벤딩을 해 가지고 현재 매립장 내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오는데, 어떤 지역은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어서 분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돕기를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돕기를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 수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벌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인원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9월 20일 개의되는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9월 20일 개의되는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