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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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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0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전체 10건에 5억 5,425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001만 2천원을 집행하고 7,372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9건에 5억5,255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7,830만 7천원을 집행하고 7,372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170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의 풍랑․강풍에 따른 어망․어구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2,8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43만 1천원을 지출하고 51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군 유입 사전차단 긴급 지원 방역장비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08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91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확산을 원천적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초소 인건비 등에 2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후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예비비에서 1억 5,085만 4천원을 지출함에 따라  4,914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안정 자금 지원에 2,9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후에 생계안정 자금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518만 8천원을 지출하고 1,421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 조각공원내에서 미니축구 골대로 인한 상해로 제기된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3,5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2011년 4월 27일 양양군수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부담을 위하여 2억 940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낙산해변 운영에 있어 낙산발전협의회로의 민간위탁에 따른 해변 인명구조인력의 추가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2,29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급량비로는 94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9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포월농공단지내의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가능하도록 전문검사기관에 성분검사 의뢰를 위한 비용으로 170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의 당초 사용목적, 예비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비비는 편성 목적이 예상치 못했던 재해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했던 필수 지출 건이 생겼을 때 지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당초의 목적은 재난․재해에 우리 사업비 중 몇%를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총 예산편성액의 1%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지난 2011년 회계연도에 당초에 사업비 대비 예비비가 1%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1%이상으로.
○위원장 오세만   정확하게 계상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위원장 오세만   그런데 예비비 사용 당초 목적 외에 이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낙산해수욕장 인부관리임, 기타 급식비 등이 예비비 지출에서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계상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이 안되고 급식비도 제대로 지출이 안되는 이런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수시로 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해수욕장 낙산도립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 대신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낙산해변에 인명구조 관리가 2,295만원, 낙산해변 인명구조 관리 인건비가 2,295만원, 밑에는 해경에 119와 급식비로 45만원을 예비비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이 낙산해변에 인명구조관리는 해경에 119 급식비를 포함해서 2,274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1,200만원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낙산도립공원에서 예비비로서의 전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트스키 2대에 대한 임차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을 위해서 1,200만원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중에 급식비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하는 다소 결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을.......
○위원장 오세만   그러니까 사무관님들은 공직생활을 25년에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런 행정적 착오를 하시냐 이거지.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 놓고 그것도 아니면 예비비에서 또 예비비에서 갖다 쓰겠다 얘기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가 어디 있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꺼예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죠?
  내년도에 도래가 또 돼.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제가 챙겨서 행정적 착오가 없도록.......
○위원장 오세만   전직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 판단이 미흡해요.
  우선 급한대로 땜방식으로 갖다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그렇게는 아니고요.
○위원장 오세만   결과적으로 내역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내역은 그런데 낙산해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940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위원장 오세만   940을 다 어떻게 소화를 했다면 다른 용도로 썼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걸 알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사용 판단 미흡, 또 당초 예산액을 계상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하고, 추경에 세워 왔다 갔다하면 서로 혼란만 주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다 세운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학원   예, 올해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실장님 앞으로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비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답변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 임의대로 물론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할 때에는 의원간담회 시에 이런 사유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이미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의회를 속였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같은 목에서 전용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의원들이 예결위 심의를 할 때 답한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숫자를 왔다 갔다 조정하게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실비보상은 앞으로 추경에서 제대로 세우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294억 4,520만  2,5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310억 7,108만 5,544원이며, 98.3%인 2,272억 4,453만 6,21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12억 5,976만 5,4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123억 1,102만 3,624원이며, 98.5%인 2,090억 7,325만 61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5%인 103억 4,453만 900원, 세외수입이  16.2%인 340억 4,346만 3,714원, 지방교부세가 44.4%인  928억 4,083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인 29억 20만 1천원, 보조금이 33%인  689억 4,421만 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81억 8,543만 7,060원에 징수결정액은 187억 6,006만 1,920원으로 이 중 96.9%인 181억 7,128만 5,5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272억 4,453만 6,213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1,919억 8,440만 2,483원으로 352억 6,013만 3,730원의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090억 7,325만 614원의 86%인 1,792억 8,125만 8,703원이 집행되었고, 14%인 297억 9,199만 1,91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81억 7,128만 5,599원의 70%인 127억 314만 3,780원이 집행되었고 30%인 54억 6,814만 1,819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52억 6,013만 3,73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1건에 89억 5,553만 8,807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0억 8,769만 5,710원, 계속비이월은 52건에 165억 138만 6,0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5,415만 9,58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6,135만 3,57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0건에 87억 7,207만 4,607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0억 8,769만 5,710원, 계속비이월은 50건에 148억 1,990만 4,9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7,188만 4,22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4,043만 2,4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건에 1억 8,346만 4,200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이 2건에 16억 8,148만 1,1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227만 5,36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2,092만 1,146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 상환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1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1조 1,010억 4,600만원이고 부채는 376억 6,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33억 8,3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2.8%인 8,017억 7,2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2.2%인 1,344억 8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0.1%인 1,114억 6,5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19.2%인 72억 4,3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75.4%인 283억 8,2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5.4%인 20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수익은 1,926억 700만원이고 비용은 1,385억9,1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540억1,6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4.4%인 277억 7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5.4%인 1,645억 8,500만원, 기타수익이 0.2%인  3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비용이 전체 비용의 28.5%인  395억 5,200만원, 사회복지 비용이 20.1%인 278억 9,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비용이 17.7%인 245억 4,1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하는 도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와 눈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에 지적 처리계 보면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오세만   복식부기는 좋은데 자산대비 제일 작은 게 몇% 나타나 있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현재 자체수입은 14.4%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것이 재정자립이란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오세만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 소홀이라고 지적이 나왔단 말이예요? 928억 4,000인데 예산계상은 그보다 작게 계상이 됐다고 되어있고, 2012회계년도 세입 잘못으로 처리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엑셀을 쓰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계산이 맞아 떨어질텐데 거기에 대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산대 징수결제액 때 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세만   예.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마지막 정리 추경에 최종적인 수납액을 예상해서 추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왜 안 되냐고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액수 착오가 1~20억 난다고 하면 방대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착오가 나니까 문제가 돌출되는 거예요.
  집안 살림에 채무가 얼마고, 채권이 얼마인지 다 알 거 아니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죠,
몇 억씩 왜 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입예산 결산 20쪽을 보시게 되면 이는 업무착오로 재정보전금 차액 13억 8,900만원 중에서 5억 3,940만 2천원은 지방교부세 실제 수납액으로 증액 처리 되었고 나머지 8억 1,516만 1천원은 금년도 초에 2012회계연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아니, 당초에 계상 된 ‘11년도 세입이 ’12년도에 어떻게 이월이 되어서 넘어 오냐고요?
  당년도 세입을 당년도 세입으로 잡지.
  우리 회계 분기점이 12월 말이예요? 언제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2012년도 결산 이후에 2012년도 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2011년도에서는 그만큼 적게 수납이 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보면 가수도 많고 호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착오로 해서 결산을 넘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외수입에서 보면 수납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과오납이 많은데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계산을 안 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19쪽 과오납 같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신고납부 세액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기업에서 미리 신고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결산을 해서.......
○위원장 오세만   전산에 온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수납처에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법인 같은 경우에 재산분 특별징수라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법인 결산이 12월에 끝나면 다시 법인 결산 자체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금액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산을 해서 미수납 된 부분은 추가 징수를 하고, 더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 주는 제도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오납 자료를 세세하게 요구를 하니까 뽑아 주세요.
  기업이란 곳이 어디 있는 건지, 기업의 실제 수납액을 가장을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주민의 주민세가 하나, 둘 모여서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
  반환되는 경제적 소비, 행정인력 낭비.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건 개인 주민세가 아니고.
○위원장 오세만   알아요, 그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굵직굵직한 건 가지고 과오납이 되어서 반납시키고, 실제 수납액이 틀리고, 미수납도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수납액과 맞아 떨어져야죠, 제로가 되야죠.
  그러니까 징수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예요.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무슨.......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세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6월 1일부터 20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체적인 게 예산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했다든가, 또는 미수납액도 너무 과다하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지만 이월예산도 너무 과다하다, 예산전용의 문제라든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예산편성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받으시고 담당하시는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과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예측을 하고, 또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끔 예산제도에 추경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그 재원을 정말 필요한 부서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든지, 예산요구를 하는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괴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추경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맞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결정액 때 수납액이 합계가 98.3%. 일반회계가 98.5%, 특별회계가 96.9% 인데 혹시나 타 시군과 비교해 놓은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금 비교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상당한 상위권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몇째 안에 듭니다.
김택철 위원   개인적으로 징수율이 좀 높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에 기반시설사업과 주차장관리는 징수결정액이 74.1%, 82.1%인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쪽 잉여금 합계가 352억인데 이렇게 많이 난 이유는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편성율이 집행을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줄여나가야 되겠고, 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도 사실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사업 성격상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합니다만 앞으로는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중간에 맥을 짚어주면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7월이나 8월에 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14쪽에 우리 양양군 순자산이 1조 1천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376억 부채 내역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순수한 우리 양양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부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부채가 사실상 저희 부채고, 장기차입부채는 주로 공공자금관리, 환특자금, 기업개발기금 등 투자를 위한 자금이고, 유동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집행 잔액 반납분이라든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단기부채라든지, 또 세입세출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내 주어야 되는 부분 등이 유동부채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장기부채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장기부채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온천같은데 가스 히터를 설치하면서 빌려온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갚아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세입분야에 결손처분이 4억 8,600인데 지방세가 2억, 세외수입이 2억 8,000만원인데 결손 처분한 내용은 어떤 내역입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결손처분은 부도가 난다든지, 자금능력이 안된다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 놨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납세능력이 된다고 하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수납을 하는 단기적으로 자금부도가 난다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결산처분 세법에 적용해서 징수액에서 일단 제외를 시켜 놓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결손처분이 내려진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다 내려진 겁니다.
김택철 위원   결손처분은 얼마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결손처분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세법상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시킵니다.
김택철 위원   부활을 또 시킨다고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부활을 시키는데 거의 10년 이상 넘어가면 받기가 힘듭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작년 한해 회계 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회계 재정 관리를 잘 하셔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13쪽 하단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작년 대비해서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차이가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이월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의 주 발생 사유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 즉 다시 말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 된다든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절대 공기부족도의 사유로 이월대상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88건의 190억 정도가 됐었고, 2011년도에는 81건에 134억 4,100만원, 2012년도에는 건수는 비숫합니다만 256억 8,000만원으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사유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양양읍소도읍육성사업,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월대상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해빙기 이전에 합동 측량설계반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매년 이럴 때마다 지적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월금이 많다고 줄이라고 해도 줄어드는 거 같지 않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당년도 여건에 따라서 자꾸........
김현수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처음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야 잘 한 겁니까, 작게 나와야 잘 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원칙적으로 작게 남아야 예산의 효율성을.......
김현수 위원   이건 계획성 없이 살림을 했다는 거 밖에 안되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고, 82건이나 81건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상환액 특별징수대책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많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우리 주민
○위원장 오세만   담당과장 어디 있어요? 한정임 과장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특별징수대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중에 결손처리 한 부분이 있나요? 전에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와 관련해서 매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6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징수동요 운영반을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는 세무회계과에 대상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다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사실상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동요를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갔다가 음료수 사주고, 라면 사 주고 온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제가 와서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없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오세만   이분들을 도와 주는 건 좋지만 상환을 할 때의 문제점을 앞으로 짚어보고 회수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이 사람들 나중에 전과자로 몰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해 달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오세만   여기 보면 물론 대다수 나쁜 사람도 있어요.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보장기금 상환이 안돼서 결손처리 한 적이 있습니까? 5년 전까지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결손 처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있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대체재산 조성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도 대체경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자료에서 지적이 됐듯이 15%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체경비를 너무 작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도 걱정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국도비 부담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체재산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대체 재산이냐구, 민원해결을 해야 대체재산이지 마을안길 민원해결 해서 그걸로 대체재산 조성하고 말았지, 어디 가서 우리가 100억을 뚝 팔아가지고 30억을 30%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0억을 갖다가 대체재산 대청봉 옆에 사 놓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게 무슨 대체재산이에요. 말도 안 되지.
  마을안길 민원 해결 해 가지고 양양군 자산 취득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금년에 월리쪽에 550평 정도 대체 재산 조성 차원에서 일단 샀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민원이 생겨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쪽으로 제공을 하는데 대체 재산 조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제 팔아 먹을것도 없어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직도 군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산도 많이 있는데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전에 팔아 먹을 때 대체 확보를 30%하게 되어 있는데 30%를 안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마을 안길 민원사업 해결해서 그것으로 대체재산 조성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들어가 보면 대체 재산을 하나도 구입을 안 한거예요.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거죠.
  앞을 보고 살아야지, 끼니 걱정 해야지 당장 배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실장님 늘 얘기합니다만 부탁 좀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집행 잔액도 많고 이월금액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감실이나 자치과, 기타 사업에 어떻게 보면 직제의 소위 어떻게 보면 끝벌 순으로 편성이 되어서 많이 가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잘 조절을 해서 우선 민원해결 사업 부서에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장님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잣대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 잔액이 나오고 이월액이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진 않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매년 도래되는 일이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 민원부서에 우선적으로 좀 더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위원장님 아까 김택철 위원님께서 우리군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채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원금이 326 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60억 9,700만원 그래서 이자와 원금 합해서 387억 2,7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채로 상환할 계획으로 남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012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부채 상환예정액이 55억원입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부채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 중에 5억원하고 이자해서 약35억원 정도를 상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는 2012년 1월 1일 기준 잔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양양군의 100% 부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순수 군비로 갚아야 할 상환액은 4건에 원금이 133억원, 이자가 3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69억원을 순수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될 순수 부채구요, 국비로 상환해야 될 건이 7건에 원금과 이자 합해서 103억 5,600만원이 국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상수도와 관련된 부채로서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상환으로 약 114억원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환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은 4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69원정도임을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6월 30일자 부채현황 세부내역이 나오면 유인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김택철 부의장님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과장님 오셨죠?
  예산전용에 26쪽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오세만   26쪽 관련 환경관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예산현액, 전용액,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자로 오색집단시설지구 내에 있는 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양양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화장실을 양양군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2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편의용품에 관한 사항인데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1,100만원이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편의용품하고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비가 다량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800만원에서 다시 1,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2,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98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확히 예산사용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색에 화장실 3동을 양양군으로 인수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어 가지고 양양군으로 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재산권도 같이 넘어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국립공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어차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다 보니까 양양군으로 넘어 오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양양군에게 넘겼다는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은 7월 20일 개의되는 제1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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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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