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 9.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섭 위원 박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정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정숙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30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30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이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 교육 입교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 30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당규정, 심사규정 등의 근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안 제3조의 2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까지는 소속 공무원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폭넓게 되어 있었는데 소속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이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에 교육 입교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 30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당규정, 심사규정 등의 근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안 제3조의 2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까지는 소속 공무원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폭넓게 되어 있었는데 소속 공무원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까지 소속 공무원에게는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광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게 광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위원회 말고 다른 곳은 없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정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현재 24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를 10인에서 30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육군 제1901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정수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현재 24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를 10인에서 30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육군 제1901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지난해부터 4명을 초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 정수하고 안 맡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 정수하고 안 맡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배경은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배경은 2008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현직에 고용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전에 1종, 2종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게 다 폐지가 되고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용 지침에 보면 별정7급 상당 3년 미만이 보건진료 8급으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음에 제안 설명을 드린 후에...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근거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을 증원하게 되어 총 정원을 465명에서 468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기능직 7명, 별정직 5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362명에서 377명으로 총 15명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근거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을 증원하게 되어 총 정원을 465명에서 468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기능직 7명, 별정직 5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362명에서 377명으로 총 15명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기능직은 몇 명에서 7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기능직 전체가 73명인데 필기는 26명으로 그래서 26명을 3년차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명을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시험이 12월 28일 강원도 주관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18명이 접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명을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시험이 12월 28일 강원도 주관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18명이 접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73명이 언젠가는 다 일반직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거는 아니고요.
조무라든가 건축, 기계, 화공, 운전 이런 분들은 일반직 전환 사항이 없습니다.
조무라든가 건축, 기계, 화공, 운전 이런 분들은 일반직 전환 사항이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업무보조원 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업무보조 필기만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몇 년차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3년차에 걸쳐서 합니다.
○김택철 위원 잘된 시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필기가 26명입니다.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돼야 되고 과락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돼야 되고 과락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남문리와 구교리로 나눠져 있어 남문리 13-1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구교리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였으며, 조산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수련관의 건물 일부가 주청리 2-37반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산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고, 추청리 20-40번지를 전진리로 편입시키고 전전리 8-18번지 외 2필지를 주청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남문리와 구교리로 나눠져 있어 남문리 13-1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구교리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였으며, 조산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수련관의 건물 일부가 주청리 2-37반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산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고, 추청리 20-40번지를 전진리로 편입시키고 전전리 8-18번지 외 2필지를 주청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불합리한 마을 경계를 편리하도록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 외에는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농협 앞에 인쇄소가 있는데가 성내리로 들어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도 같고 지난번에 장례식장 때문에 연창리가 대로를 건너서 보건소 이쪽이 다 연창리 돼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구역 조정을 할때 여기까지 포함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농협 앞에 인쇄소가 있는데가 성내리로 들어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도 같고 지난번에 장례식장 때문에 연창리가 대로를 건너서 보건소 이쪽이 다 연창리 돼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구역 조정을 할때 여기까지 포함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문제가 돼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도 주관으로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계조정이 일시에 전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간을 두고 민원 제기된 문제, 또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문제 이런 사항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번씩 도 주관으로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계조정이 일시에 전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간을 두고 민원 제기된 문제, 또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문제 이런 사항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장례식장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특히 연창리 지역 이거는 보통 도로와 강, 산을 중심으로 모든 경계가 원칙적으로 조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길 건너로 건네서, 연창리에서 반대를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남문 4리로 띠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성창빌라 이거는 도로 완전히 건너 있고, 성내리도 남문2리로 띠어줘야 되고 송암리도 그 꼬랑지가 청곡2리 마을회관 그 밑에 까지 가 있어서, 내가 읍장 할 때도 마을 간의 농산물 판매소는 송암리 구역으로 돼 있어서 송암리장이 왜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을 청곡리에서 사용하냐 그런 민원이 언쟁이 있었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읍면도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읍면장, 리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이건 과감하게 조정을 해중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성창빌라 이거는 도로 완전히 건너 있고, 성내리도 남문2리로 띠어줘야 되고 송암리도 그 꼬랑지가 청곡2리 마을회관 그 밑에 까지 가 있어서, 내가 읍장 할 때도 마을 간의 농산물 판매소는 송암리 구역으로 돼 있어서 송암리장이 왜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을 청곡리에서 사용하냐 그런 민원이 언쟁이 있었었어요.
그런 거는 다른 읍면도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읍면장, 리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이건 과감하게 조정을 해중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로 해서 경계를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로 해서 경계를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일수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주민들 의견도 공람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진리하고 주청리 낙산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그거는 아직까지 그냥, 인근 부락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동의가 돼 야지만 됩니다.
○김일수 위원 조산리 쪽에서 안해 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놈의 법이.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느 지역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보통 도로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일수 위원 주민들 양 마을의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협의되고 공고하고 해서.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리의 명칭과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군간 단체 관광객 유치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단체 관광객 보상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우리군의 관광지는 경유지로 전락되고 있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숙박 또는 식사를 하며 체류한 경우 여행업체와 수학여행 학교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군 관광지를 방문하고도 잠시 머물다 감으로서 인근 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체류를 유도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양양군 홍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업체와 수행여행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입찰조건으로 숙박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숙박업체의 경영지원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숙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여행업체 및 여행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58쪽에 별표를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조건 및 지원내용이 표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보시면 도내 시군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공항 이용객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군간 단체 관광객 유치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단체 관광객 보상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우리군의 관광지는 경유지로 전락되고 있어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숙박 또는 식사를 하며 체류한 경우 여행업체와 수학여행 학교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우리군 관광지를 방문하고도 잠시 머물다 감으로서 인근 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체류를 유도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양양군 홍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업체와 수행여행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입찰조건으로 숙박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숙박업체의 경영지원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숙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여행업체 및 여행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58쪽에 별표를 보시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조건 및 지원내용이 표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보시면 도내 시군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58쪽에 보면 100명이상 200명이 1박, 2식 이렇게 할 때 20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따져보면 100명이면 1인당 3,000원, 200명이면 1,500원, 그런데 와서 100명 이상이 1박을 하고 2식을 했을 때 떨어지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작지 않나, 다른데도 관광객 유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인센티브가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돼요?
그런데 158쪽에 보면 100명이상 200명이 1박, 2식 이렇게 할 때 20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따져보면 100명이면 1인당 3,000원, 200명이면 1,500원, 그런데 와서 100명 이상이 1박을 하고 2식을 했을 때 떨어지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작지 않나, 다른데도 관광객 유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인센티브가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금년도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 폭도 넓히고 많은 지원액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 2,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시군에는 큰데는 1억, 1억 5,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착실히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 폭을 늘려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금년도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 폭도 넓히고 많은 지원액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 2,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시군에는 큰데는 1억, 1억 5,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착실히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 폭을 늘려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 상경기를 양양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시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 위원 158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가 있는데 첫 번째 무박 했을 때 25명에서 50명 10만원, 관광지 방문 2개소 50명이상이면 20만원, 이건 이 단체가 이렇게 하면 30만원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만약에 숙박은 못하고 식당을 한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2개소 이상 방문을 했을 때 그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갖춰 졌을 때 인원이 25명에서 50명인 경우에는 10만원, 인원이 50명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만약에 숙박은 못하고 식당을 한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2개소 이상 방문을 했을 때 그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갖춰 졌을 때 인원이 25명에서 50명인 경우에는 10만원, 인원이 50명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1식만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1식은 안되고, 1식을 하면서도 우리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 2개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2개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2가지 충족을 해야되고, 위에 것만 했을 때는 1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건 25명에서 50명까지만 10만원이고요.
○김일수 위원 방문을 하고, 관광지 2개 방문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1식을 하면서 2개 이상 방문을 해야만.
○김일수 위원 인근 시군에는 금액이 1억이고 1억 5,000만원이고 됐다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 내용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소요예산은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금년에 시험적으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김일수 위원 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만 합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만 합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여행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할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다 하고, 그러면 여행업체에서 우리 지역을 왔다 갔을 경우에 본인들이 증빙서를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갖춰 옵니다. 이분들이.
여행업체에서도 여행상품이 싸고 이렇다 보니까 시군마다 이런 시책이 있는 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행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시책들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다 하고, 그러면 여행업체에서 우리 지역을 왔다 갔을 경우에 본인들이 증빙서를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갖춰 옵니다. 이분들이.
여행업체에서도 여행상품이 싸고 이렇다 보니까 시군마다 이런 시책이 있는 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행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시책들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수학여행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수학여행 학교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 완료된 현북면 인조잔디운동장과 현재 새롭게 조성 중인 손양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잔디운동장의 위치 및 사용료에 대항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조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와 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별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축구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 완료된 현북면 인조잔디운동장과 현재 새롭게 조성 중인 손양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하여 잔디운동장의 위치 및 사용료에 대항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조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양군 잔디운동장의 시설별 위치와 잔디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군별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저희 양양군이 세입자원이 부족한데 사용료라도 받아서 재원확충을 하겠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12개 시군인가 다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해서 사용료 수입된 거는 얼마나 됩니까?
12개 시군인가 다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해서 사용료 수입된 거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인조잔디장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남대천 둔치에 천연잔디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가 금년도에 6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남대천 둔치에 천연잔디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가 금년도에 6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김택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 큰 재정적 세입이 되지 않는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요.
그게 보수하고 이러는데 재원에 충당은 되겠지만 체육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보수를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굳이 이걸 돈을 받는다고 세입재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우리 양양군은 공짜로 한다 이러면 이걸 각 시군에 낯내기 위해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양양군은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게 보수하고 이러는데 재원에 충당은 되겠지만 체육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보수를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굳이 이걸 돈을 받는다고 세입재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우리 양양군은 공짜로 한다 이러면 이걸 각 시군에 낯내기 위해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양양군은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무료로 해서 체육 동호인들의 많은 활성화를 기하고 하고자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시 되는 거는 이게 너무 무료로 하다보니까 편중되어서 사용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한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북 축구장 같은 경우가 조성이 완료가 돼서 하다보니까 각 군부대서 서로 사용을 할려고 난리입니다.
자기 군부대 연병장에 잔디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우리 현북 인조잔디장을 쓸려고 군부대에서 문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 통제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변에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만 관리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료로 해서 체육 동호인들의 많은 활성화를 기하고 하고자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시 되는 거는 이게 너무 무료로 하다보니까 편중되어서 사용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한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북 축구장 같은 경우가 조성이 완료가 돼서 하다보니까 각 군부대서 서로 사용을 할려고 난리입니다.
자기 군부대 연병장에 잔디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우리 현북 인조잔디장을 쓸려고 군부대에서 문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 통제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변에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만 관리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 개 단체가 이번 주도 쓰고 다음 주도 스고 이런다는 거는 얼마든 조정을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보탬이 진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운동장은 주민이 이용하려고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많이 스는 게 좋은거지, 둔치에 있는 천연잔디구장도 사용료 때문에 안 쓰는지 별로 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관리비는 우리 행정에서 데더라도 이용객이 많아야지, 계속 놀고 있고, 사람들은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데 축구클럽별로 이거 부담돼서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공짜라 그러고 조정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일요 날은 몇 시 몇 시 해서 행정에서 공무원이 조정만 해주면 이용할 수 있고, 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지 그건 행정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광정리 지난번에 의장기 개장기념으로 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인터넷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게 공인구장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왕에 관리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공인구장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앞으로, 제가 문화관광과 보니까 시설 이래서 8,000만원인가 얼마 있던데 그게 모자르면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를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인구장이 있어야지 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있는데 그걸로는 안될 것 같고 거기 관리동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수정예산을 다루더라도 그걸 공인구장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관리비는 우리 행정에서 데더라도 이용객이 많아야지, 계속 놀고 있고, 사람들은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데 축구클럽별로 이거 부담돼서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공짜라 그러고 조정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일요 날은 몇 시 몇 시 해서 행정에서 공무원이 조정만 해주면 이용할 수 있고, 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지 그건 행정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광정리 지난번에 의장기 개장기념으로 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인터넷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게 공인구장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왕에 관리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공인구장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앞으로, 제가 문화관광과 보니까 시설 이래서 8,000만원인가 얼마 있던데 그게 모자르면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를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인구장이 있어야지 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있는데 그걸로는 안될 것 같고 거기 관리동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수정예산을 다루더라도 그걸 공인구장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물론 공인구장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현북 축구장을 조성한 것은 면적이 그 정도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비록 공인구장의 승인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체육대회 이렇게 하더라도 공인구장 이래야지 인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있는 풋살장 그걸 내 밀더라도, 하바는 되고 기럭지만 보자란다 그런데 그걸 하고 그걸 반쪼가리로 해서 풋살장은 뒤로 내밀고 기존 인조잔디구장을 더 늘궈서 반쪽을 해서 2팀이 매일 라이트 시설만 해주면 풋살 경기 얼마든지 반쪼가리로 하면 풋살경기장 규격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사항이라고 생각되요.
모처럼 돈 들여서 몇 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양양중고등학교 운동장 내 놓고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인조잔디구장 만든 게.
모처럼 돈 들여서 몇 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양양중고등학교 운동장 내 놓고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인조잔디구장 만든 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런 체육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건토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은 먹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서 다루더라도 제 생각에는 공인구장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천연잔디장의 상용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천연잔디는 인조잔디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서 천연잔디구장은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잔디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고 해서 잔디가 어느 정도 자라고 이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은 많은 사용을 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천연잔디장의 상용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천연잔디는 인조잔디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서 천연잔디구장은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잔디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고 해서 잔디가 어느 정도 자라고 이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은 많은 사용을 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한번 하면 얼마얼마 쉬게 해서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게임하는 건 별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축구클럽별로 부담이 있데요.
내가 아니요, 여론이 그렇게 들리니까, 사용료 이걸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관리는 맟아요. 그런데 이 사용료를 받을 의미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군 재정으로 다른걸 축제 이런데서 조금 깎던지 민간 보조금을 깎던지 이런데 해서, 이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축구인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면 얼마얼마 쉬게 해서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게임하는 건 별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축구클럽별로 부담이 있데요.
내가 아니요, 여론이 그렇게 들리니까, 사용료 이걸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관리는 맟아요. 그런데 이 사용료를 받을 의미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군 재정으로 다른걸 축제 이런데서 조금 깎던지 민간 보조금을 깎던지 이런데 해서, 이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축구인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한번 받아서 관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한번 받아서 관리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수 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금액을 무상으로 한다는 건 그래도 약간은 지역경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간 내려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다른 시군도 있는데 그걸로 보신다면 우리 것이.
○김일수 위원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모처럼 인조잔디구장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모든 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양양중고등학교도 25,000원을 한다고 그러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양양중고등학교는 참고로 시간당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5,000원으로 내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하루 상용하는 게 8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매 시간별로 얘기를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양양중고등학교는.
○김일수 위원 이게 너무 비싸, 동호인들이 공 한번 찰려면 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리차원에서도, 무료는 안 된다 할지라도 금액을 낮춰보자 이거에요.
평일에는 20,000원 하고 공휴일에는 30,000원 하던지 이렇게 낮춰보자는 얘기지.
평일에는 20,000원 하고 공휴일에는 30,000원 하던지 이렇게 낮춰보자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지금 우리 30,000원, 50,000원 이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엇비슷한데 정 이걸 조정하기 그렇다면 수정 의결해야 되니까, 1년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던가 반값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20,000원, 30,000원 해도 되겠구만, 모처럼 여는데 보다 체육기반이 열악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모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시설도 좀 싸게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시설도 좀 싸게 하고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바람에 중고등학교 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현북 것은 완료가 됐고, 손양 것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마무리 되면 인조잔디구장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일수 위원 수정을 하면 안 되나 이거? 좀 해봅시다.
군민들을 위해서 해 놨는데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위원장님,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해 놨는데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위원장님,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천연잔디운동장 사용료는 타시군과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타시군 보다는 저희군이 쌉니다.
○김택철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타 시군하고 형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제하고 춘천만 10,000원, 20,000원 차이인데 휴일 토요일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년간 사용료대로 한번 해보고 이용 이것을 분석해 보고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타 시군하고 형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제하고 춘천만 10,000원, 20,000원 차이인데 휴일 토요일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년간 사용료대로 한번 해보고 이용 이것을 분석해 보고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김택철 위원님 또 얘기하는 게 무료로 하자 그러다가 그대로 하자 그러는 거는 또 뭐에요.
○김택철 위원 안한다니까.
○김택철 위원 나도 알아 봤는데 그게 선수들이 줄창 사용했을 때 8년에서 9년,10년, 그냥 대강대강 할 때 15년이면 인조잔디를 교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 업체한테 들었어요.
양양초등학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줄창 사용할 때 8년에서 10년 사이에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된데, 그리고 평상시 드문드문 사용하면 15년에 내구연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용한다고 경비가 들어가니 그래요.
전문 업체한테 들었어요.
양양초등학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줄창 사용할 때 8년에서 10년 사이에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된데, 그리고 평상시 드문드문 사용하면 15년에 내구연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용한다고 경비가 들어가니 그래요.
○박정숙 위원 저는 그 사용료를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고 틀리게 받는데 인제는 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 더 많으니까 평일하고 같이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 더 많으니까 평일하고 같이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의견이 다 분분하게 다른데 거수로 해서.
○김일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내린다 그랬으니까 인제는 공휴일에 30,000원 으로 내리겠다는 의중을 발표를 한 거지, 뭐.
○박정숙 위원 평일과 다를 바 없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저는 원안대로.
○위원장 최홍규 여기 서류 원안대로?
○김현수 위원 예.
○위원장 최홍규 김택철 위원님은?
○김택철 위원 저는 무료로 안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홍규 무료로 안하면 원안대로요?
○김택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김일수 위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위원이신 김일수 위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잔디운동장 사용에 관한 안 제12조의 별표2의 잔디운동장 사용료 규정 중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관한 내역의 휴일 사용료를 30,000원으로 인하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로 이용되는 휴일의 사용료 인하를 통해 동호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관내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잔디운동장 사용에 관한 안 제12조의 별표2의 잔디운동장 사용료 규정 중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에 관한 내역의 휴일 사용료를 30,000원으로 인하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로 이용되는 휴일의 사용료 인하를 통해 동호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관내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수정의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개념의 사용료 차이는 왜 있는 거냐 나는 의심스러워요.
천연잔디 휴일에는 10만원, 평일에는 7만원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인조잔디만 3만원, 3만원이고 천연잔디는 10만원이고 7만원.
수정의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개념의 사용료 차이는 왜 있는 거냐 나는 의심스러워요.
천연잔디 휴일에는 10만원, 평일에는 7만원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인조잔디만 3만원, 3만원이고 천연잔디는 10만원이고 7만원.
○위원장 최홍규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하시면 수정을 또 해야 되는데.
○김택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 차등이 있는 거야.
이왕 주민을 체육 동호인을 편의를 봐준다고 그러면 인조, 천연이고 똑같이 평일이나 휴일이나 똑같이 해야지 왜 차등이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주 무료로 해주던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여론수렴이 됐으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또 4분의 위원이 인조잔디는 평일과 같이 인제와 같이 3만원, 3만원 똑같이 해주자, 저는 의아해 했어요.
그러면 천연잔디도 똑같이 해줘야지,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주민을 체육 동호인을 편의를 봐준다고 그러면 인조, 천연이고 똑같이 평일이나 휴일이나 똑같이 해야지 왜 차등이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주 무료로 해주던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여론수렴이 됐으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또 4분의 위원이 인조잔디는 평일과 같이 인제와 같이 3만원, 3만원 똑같이 해주자, 저는 의아해 했어요.
그러면 천연잔디도 똑같이 해줘야지,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저는 다른 생각으로 대표적으로 천연잔디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관리 차원이라든가 보전 차원에서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래도 했으면요?
○김일수 위원 예, 인조잔디구장은 동호인들이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관내에도 군에서 하는 인조잔디구장이 2개고 학교시설이 3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동호인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대표적인 운동장으로 활용을 그대로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내리면 같이 내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김현수 위원 내릴려면 같이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김일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수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김일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잔디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수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11년 7월 24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 근거조항의 추가, 삭제 등 변경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6호 법문 중 법제25조 제4항 제1호를 법 제25조 제5항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4항 법문 중 법 제14조 제3항을 법 제14조 제4항으로 동조 법문 중 수집운반 처리를 처리로, 안 제19조 제1항 법문 중 법 제48조 제1항을 법 제48조로 현행 법률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4항에서는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거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양양군에서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해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11년 7월 24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 근거조항의 추가, 삭제 등 변경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6호 법문 중 법제25조 제4항 제1호를 법 제25조 제5항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4항 법문 중 법 제14조 제3항을 법 제14조 제4항으로 동조 법문 중 수집운반 처리를 처리로, 안 제19조 제1항 법문 중 법 제48조 제1항을 법 제48조로 현행 법률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4항에서는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거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양양군에서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해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7조 2항에 보시면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는 1,2,3,4호와 같이 했고, 6항에는 규정대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네 번째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섯 번째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30만원,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70만원, 3차 위반 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네 번째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섯 번째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30만원,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70만원, 3차 위반 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를 철저히 좀 지키셔 가지고 주민의 경각심을 제고로 해서 청결한 양양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번에 그래서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2년도 의정비 심의 결과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의정비 결정 내용을 비롯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2년도 의정비 심의 결과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의정비 결정 내용을 비롯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전현철 뭘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일수 위원 이 금액차이가 말이야.
○의사담당 전현철 월간 액 입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고 월 금액.
○위원장 최홍규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상의도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행안부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수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행안부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수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다 어떻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다 어떻습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저희가 의정비가 3년간 동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 범위도 있고 유가인상 이래서 물가 인상률 내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7~8개 시군이 동결한데도 있고 각 시군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3% 인상을 해서 발표 된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2.2% 정도 인상한 년 6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심의규정을 잘못 위반하고 행안부에서 규정에 안 맞다고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 의견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인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론도 감안하고 또 다각적으로 볼 때 박정숙 위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 범위도 있고 유가인상 이래서 물가 인상률 내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7~8개 시군이 동결한데도 있고 각 시군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3% 인상을 해서 발표 된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2.2% 정도 인상한 년 6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심의규정을 잘못 위반하고 행안부에서 규정에 안 맞다고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 의견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인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론도 감안하고 또 다각적으로 볼 때 박정숙 위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우리 군에서 불이익 받을 게 있나?
○전문위원 한홍빈 재정상의 어떤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다만 집행부 쪽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됐던 법령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어떻게 됐던 책임은 물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시민사회단체가 알아서 언론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워요.
없지만, 다만 집행부 쪽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됐던 법령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어떻게 됐던 책임은 물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시민사회단체가 알아서 언론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워요.
○김일수 위원 이거는 상당히 행안부에서도 마음에 안드는게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 거기서 정해줘야 될 금액인데, 이거는 그 돈을 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전체가 6×7=42로 420만원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녹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급해서 내놓으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의장은 소급해서 떼어 놓았다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구만.
그래서 이게 녹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급해서 내놓으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의장은 소급해서 떼어 놓았다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구만.
○김현수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 얘기를 했듯이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분위기상 지금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내가 정식 간담회가 아닌 사항에서 몇몇이 얘기를 해봐도 다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고.
○김현수 위원 일단 여기 올리고 부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일수 위원 했다는 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위원장 최홍규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 5인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결과 반대 4, 기권 1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8건의 조례안은 1월 30일 개의되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 5인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결과 반대 4, 기권 1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8건의 조례안은 1월 30일 개의되는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