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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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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20일(목)  10시 1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7.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12. 11.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3. 2.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7.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2.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3.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4.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제1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4건의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사항 변경 등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 규칙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신분증의 훼손을 방지하고 휴대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양양군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5.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국외여행 전반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고 추진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임시회 바쁜 일정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단체장의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조항들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제1항,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강원도에서는 5-6번째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현재 도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요.
  조금 전에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없어서 다문화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속초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문화가족은 우리 양양군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저희에게 등록된 다문화가족이 현재 109가족입니다.
김우섭 위원   109가족이면 상당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에게 등록을 기피한 분들까지 하면 수는 더 많습니다.
김우섭 위원   등록을 기피한다니 그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처음 총각으로 해온 사람들은 저희에게 농어촌 총각 그런 지원금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러는데 재혼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문화가족 데리고 왔는데 저희에게 등록을 안하고 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지원 이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는 속초 인근에가서 위탁도 하고 이러고, 우리가 이 지원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좀더 체계화 하고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이게 만들어 지면 1년간 지원하는 지원금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다문화가족 이 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우섭 위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더 늘어 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원조례를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도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많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이 조례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어 받게 되면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거기 인원은 109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국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나라 수로는 현재 대부분 아시아권인데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한 5개국 정도가 되고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나라별로 모임을 주선해서 해주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늘어 날 텐데 제가 바라건데 이런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송이축제나 현산문화제 때나 그런 행사때 그 사람들 부스를 하나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팔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 나라 음식을 한번 접해 볼 수 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그분들의 모임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사회단체만 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김일수 위원   강원도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가 13군데입니다.
김일수 위원   5군데가 없네요.
  그중에 우리 양양군이 포함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우리가 재작년부터 계속 신청을 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내년도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는 어느 시군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올해 고성이.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유형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고성이 그런 쪽으로 됐고.
  고성은 가족생활 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13개 인데 여기는 5개 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도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법에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하지 않은 사항들을 더 세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을 다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 초에 문서가 다 와서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안을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별 큰 도움이 될 만 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지원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전수해 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얘기를 하던지 다문화가족 센터를 빨리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양양군 외국인 지원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양양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돼 있다면 여기서는 그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것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방문교육 사업이라든지 취업관계 그런 것 까지 좀더 세밀하게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제1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양양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외국인 지원조례에 다문화가족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위원장 김택철   이중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외국인 지원조례를 찾아보니까 세계인의 날 이라는 게 있어서 5월 20일은 양양군 세계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1주일 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크게 차이가 세분화 했다는 그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이라면 결혼이민을 온 사람들만을 다문화가족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양양군 외국인 주민 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양양에 와서 거주하는 분들 그 분들을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조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결혼 이민 온 그 사람들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감택철   결혼한 사람들,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군민 명예군민증도 해주고 체육 예술 행사를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찾아보니까.
  더 세문해 했다고 보면 되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결혼이민자들만.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국가에 헌신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별도로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고엽제 수당 지급자에 대해서는 제외 시켰는데 이번에 그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를 했고, 두 번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참전수당은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상 인원을 확대 했다고 그러는데 무공수훈자 22명, 상이군경 48명, 고엽제후유증 19명 이게 다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렇게 하면 89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89명이 혜택을 받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고, 사망보상금은 5만원 더해서 20만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렇게 되면 년간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이 500m 이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상위 근거 볍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본 조례도 개정을 함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1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양양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 이내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함으로서 본 구역안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 할 수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보호는 물론 전통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발전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직선거리 인가요?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직선거리로 1km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당초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있는데.
○위원장 김택철   저번에 제정했잖아요.
김일수 위원   이게 500m에서 100m 전통상업보전구역하고 아닐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이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SSM 이라고 해서 대형슈퍼 점들이 중소도시로 막 밀려들고 이러니까 중소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생존권과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통상인을 보전하기 위해서.
  참고적인 부분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양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돼 있냐면 양양연창 사거리, 양고 앞, 읍사무소 앞, 정아1차 뒤, 남대천 월리 제방까지만 저희가 직선거리 500M 로 설정이 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송암리 은하가든, 성내리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뒤, 주공아파트 뒤, 월리 앞산 중턱 까지는 전부 적용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협의회 명칭을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로 변경하고 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양양군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7조에서는 위원 수를 2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변경하고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관외여비와 사무국 지원의 보수 규정을 안제19조에 신설하여 여비와 임금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현행을 보면 위원 수는 20명 내외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몇 명 이었습니까?
  청정21 회원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박정숙 위원   지금 현재 인원 입니까? 아니면 처음 청정21을 할때 인원이 30명입니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고요.
  처음에 30명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몇 명입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여기 내외라고 했는데 내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20명 내외를 30명 내외로 한다. 그 내용이 잖아요? 개정안이.
  그 내외에 대한 설명을 부탁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내외라는 말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안쪽으로 25명 정도 될 수 도 있고 30명 외 32~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5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거를 30명 이내라고 하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굳이 내외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내외라고 하면 앞 뒤로 1~2명 정도를 보통 내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분명하게 하는 것 보다 그냥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30명도 포함을 해서 그 안쪽에가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융통성이 없어서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외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35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게 꼭 몇 명까지 한다.
박정숙 위원   보통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보면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내외는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박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처음에 20명 내외로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 설치할 때 30명 이었다면 10명이상이 오버가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처음 설치를 할때.
  이거는 맞지가 않지요.
  내외로 하면 거기 규정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도 이게 안 맞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박정숙 위원   지금 똑같이 20명인데 30명이 된 것 처럼 내외하면 너무 갭이 크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앞으로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거 지금 개정할 때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또 하는 것 보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입법예고도 다 끝났고 이게 우리 자치법규 정비 심사결과가 마친 관계라서 여기서 예상을 잡기 약간 곤란합니다.
김우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0명 내외로 해놨던 부분이 이미 30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0명 내외로 한다. 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20명 내외 30명 내외 진짜 인원이 필요해서 30명에서 40명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명 내외가 30명으로 왔으니 30명 내외면 40명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로 보면.
  그러면 청정21에서 진짜 20명이 모자라서 인원이 모자라서 늘리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청정21이 활동이 너무너무 왕성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20명 내외로 하니 너무 적다, 본 취지대로 보면 30명 내외로 맞추기 위해서 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대로 만 취지로 본다라면 모자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명이 모자라서 30명으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구 자체로만 보면 그렇다는 예기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애초에 20명 내외였는데 30명 이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빼놓고 문구로만 보면 20명 내외가 30명 내외로 10명을 확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10명을 더 확대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청정양양21 거기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는데, 조례는 20명 내외로 돼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박정숙 위원님도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20명 내외가 30명으로 갔는데 30명 내외하면 40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도 보면 협의회장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을 상당히 늘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외라는 얘기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맨 처음부터 내외라는 부분이 들어 갔던 부분입니다.
  위원 수에 대해서는.
김우섭 위원   내외로 해서 30명이 됐으면 아무 이상이 없으면 굳이 30명 내외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20명 내외로 해서 다 된건데 왜 30명 내외로 바꿔서 하느냐 이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외라는 게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1~2명 정도의 갭이 생기면 내외라는 것이 맞지만 10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내외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정숙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추진협의회가 실천협의회로 제목이 변경되면서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명 가지고는 분과별 운영이 힘들 것 같아서 10명을 더 개정하면서 늘린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김우섭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죠.
  지금 현 얘기가 분과별 인원이 모자라서 10명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열 번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잘못 얘기하는 거에요.
  이쪽 얘기는 20명 내외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30명이 됐다라는 얘기에요.
  내외라면 1~2명을 해서 18명이던 21~22명이 돼야 되는데 30명이 되다보니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지 모자라서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지.
○위원장 김택철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내용 중에 제목도 바꾸고 20명을 30명으로 바꿨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내외라는 것을 1~2명인 것을 10명 늘렸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돼죠.
김우섭 위원   위원장님 저하고 설전을 붙자는 입장이 아니고 제안서를 낸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애초에 20명 내외로 했는데 현재 30명이 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30명 내외로 해서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20명에서 분과별로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이번 개정하면서 30명으로  맞출려고 한다고 이해를 해 달라니 전혀 틀린 얘기지 지금 상황이.
○위원장 김택철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김우섭 위원   아니죠. 전혀 틀린 얘기지.
○위원장 김택철   백 말이나 흰 말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제가 전년도에 21청정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사실 21세기 사회단체인데 이 조례를 없는 것을 만들 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있었어요.
최홍규 위원   저는 전년도에도 9,000만원을 올린 것을 삭감을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인원을 늘릴 수도없고. 제가 보니.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 예산은 더 책정을 해야지요.
  청정21이 강원도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다 없어지고 4개 인가 다섯군데인가 있다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데가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13개나 있어요.
  우리만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20명, 30명, 40명으로 된다니 이건 말도 안되고.
  그 분들이 보면 하는 일이 크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늘린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아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30명입니다.
  그 30명이 된 이유는 각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 수질대책보전위원회 여러 분과가 있는데 분과 위원을 한 5명에서 6명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30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명을 실천협의회로 바꾸면서 조례를 개정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의 여부 규정이라든가 인건비도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현재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현재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조례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내용도 인원 수도 같이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하자 그렇게 해서 조례를 30명 내외로 된 겁니다.
최홍규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하천에서 쓰레기 줍고 사진 찍고 책자 만들고 이런 일이에요. 하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희망근로를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9,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6,000만원은 핸가 그랬는데, 저는 아주 삭제하자 그랬어요.
  사실 청정21이 하천에 가서 쓰리기 줍고 그럽니다.
  사진 찍고 책자 만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크게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때 세계 각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온난화 방지대책 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에.
최홍규 위원   과장님, 강원도에서 안 한데도 많잖아요?
  청정21을 안한데도 많다고요.
  그런 입장이고.
○위원장 김택철   최홍규 위원님,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우리가 녹색, 그린, 저탄소 그래서 10여년 전에 세계 아젠다 21 이라고 시작돼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 안필요하다는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안도 됐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여기 사무국 지원 여비책정이 새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무국 지원이 관외로 나갔을때 여비 지급이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례를.
박정숙 위원   지급은 하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급은 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내용이 서로간에 겉돌아서 제가 정리하고 다시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인원이 20명이던 30명이던 과다해서 그 인원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내지 라고 하는 내외로 돼 있는 그 말이 애매모호하니 좀 명확한 어귀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내외내지는 내지라고 하는 단어를 법률 용어로 가끔 쓰는데 그 쓰는 것은 그 숫자에 별 의미가 없고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20명 내지를 30명이 되다보니까. 내외가 과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그걸 명확하게 하자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 하셨던 데로 35명이 필요하면 35명 이내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면 뭐 이런식으로 지금 수정 의결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니까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만 잘하면 그게 사실 별 문제가 안되지요.
  그런데 지적을 하셨으니까 사후에라도 그렇게 운영이.
  내지라는 것이 1~2명 정도인데 9명, 10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 조례하고 안맞는 일도 일어 날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그것을 지금 35명이 필요하시면 35명 내외 40명이 필요하면 40명 이내 이런 식으로 글자 두글자만 정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지요?
○위원장 김택철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왔으니까, 내외도 중요하겠지만 내외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게 굳이 이 기회에 수정 의결할 것은 굳이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20명 내외를 가지고 30명으로 된게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니까 20명 내외를 회원 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0명 내외로 했다고 숫자만 올렸다고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 청정21 추진협의회 구성될때 41명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5일자로 30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처음 인원을 할때도 이 조례에 하나도 근거 없이 했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기하자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맨 처음에 청정양양21이 구성이 되었을때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정이 2005년도 됐어요.
  그리고 청정양양21이 구성된 것은 2003년도인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1년인가 2년뒤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2005년에 됐다고 그래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인원이 20명 내외에서 처음할 때 41명이 작년 6월 5일자로 30명으로 바뀐거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거는 분과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 이렇게 조례가 2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조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렇게 합시다.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본 취지가 제목 변경하고 회원 수를 늘리는 거지 자구 수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라는 이것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다음번에 조례 개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하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데로 35명이면 35명 딱해서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할때는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꼭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일수 위원   청정양양21이 2005년도 설치가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 구성은 제가 환경복지과장 할때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왔거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이게 구성이 됐어요.
김일수 위원   2006년도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리고 1년뒤에 이 조례를.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청정양양21이 운영된 기간이 2006년도 혹시 아니에요?
김일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을 들어와서 한것 같아서.
  제가 위원회를 의원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걸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2006년도 같은 생각이 들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가 환경복지과장 할때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06년도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20명 내외라고 먼저 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럴때는 20명내외로 30명까지 둘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 조례를 무시하고 잘못됐었...
김일수 위원   20명 내외라고 하면 몇 명까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외라고 그러면 많아야 5명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10명까지는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이런 뜻 입니다.
김일수 위원   내외라는 것을 한다면 몇 명까지로?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외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2~3명 정도가 내외라고 보는데, 이 10명은 내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명확하게 규명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외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상식으로도 5명 가지는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할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명도 되고 하고 그러니까. 내외라고 하면.
  그걸 명확하게 짚어 놓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청정양양21에서 회원을 운영하는 거야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얘기 할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했으니까 이게 불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5명 내외로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5명이 아니다 6명도 할 수 있다. 10명도 할 수 있다 생각할 나름이라면 여기다 내외라고 하는 것을 35명 이내라고 하던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위원장 김택철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이 내외라는 것이 같이 개정되는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내외라는 말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인원수 명수 만 20에서 30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 내용이 명 수만 20에서 30으로 하고 내외는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택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다면 중요 하겠지요.
  자구 하나가 큰 다른 해석으로 해석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기회가 있으면 이걸 해가지고 내로 하던가 꼭 30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우려 사항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명 내외를 했던 게 30명이 됐으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30명 내외로 한다는 거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30명 내외로 했을때는 40명으로 갔을때는 다시 40명 내외로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우려해서 혹시나 이것도 이참에 바꿨으면 어떻겠냐 했던 얘기 인거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고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30명 했다 40명 했다 50명 내외로 한다고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된데 더 활성화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20명이 됐던 게 30명이 됐다. 그런데 이내로 하면 계속 이내로 가서 더 늘어날 것 그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단체가 앞으로 회원 수를 더 많이 해서 양양을 아름답게 환경을 잘 관리하겠다고 또 조례 개정안이 들어오면 인원수 50명 내외로도 해줄 수도 있는거지, 이 내외라고 붙었던걸 가지고 굳이 크게 따질 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문구도 아니고 다 쓰는데.
김우섭 위원   다시한번 제가 말 씀을 드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협의회장이 추천한 자를 양양군수가 추천할 수 있다라고 다 있어요.
  그러면 물론 회원 수가 그렇게 따지면 열 번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무작정 많이 해 줄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양군수가 25명 되니까 100명까지 다 추천하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수당을 줍니까?
  과장님.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주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까지 회의참석 수당을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생각 동의해요.
  거기서 운영하는데 회원까지는 제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고 이렇다면 사회단체라고 본다면,  최홍규 위원님도 조례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지만 운영하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 봤어도 청정양양 협의회장이 예산지원 해가지고 하천관리 청소하는데 대행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위원들은 참석 몇 번 해가지고 회의 한번 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위원들이 나가서 청소하는 것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회원이 많으면 회원의 역할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회원을 무작정,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자생력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양양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회원이 100명이던 200명이던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한홍빈   회의가 처음에 발의하셨던 분의 논제와 벗어나서 그 외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얘기가 되는데 말씀드렸던데로 내외 그 규정이 책임 구정이 아니고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되고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기왕하는 거 정확하게 해놓는 것도 그렇고 둘다 아무쪽으로 해도 다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위원장 김택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일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라는 것이 박정숙 위원이 이 내외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으니까 그걸..
○위원장 김택철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수정하고 싶은 위원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나는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 그걸 꼭 자구를 수정할 의미는 크게 생각이 들어요.
김일수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김일수 위원   그러면 35명 이내로 한다고 문구를 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철   3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택철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내외라는 말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개정안에는 30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 한 것도 수정의결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한홍빈   검토가 돼야 되겠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내외라는 말을 개정안에 삽입을 해서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다.
  그 애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세요.
  거기에 내외라는 것이 들어갔다면 지금 박정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제출을 할때 내외라는 것이 개정안에 들어가지도 안았는데 왜 내외라는 말을 수정의결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참고적이지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내외를 집어넣어서 이내로 해 가가지고 오겠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맞아요. 그 말은 100% 맞는 얘기고, 지금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얘기는 서로의 뜻이 어긋나고 가고 있으니까 내외를 써도 되고 이내를 써도 되는데 그 이원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쓰는 내용인데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향후래도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정정해 달라는 건데, 정정할 수도 있거든.
  내가 아까 수정의결은 잘못됐네.
  거기에 이내 내용이 안들어 갔네.
  이번 회기에는 ....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개정안을 제출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왈가불가 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 개정안건에 상정이 안됐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 할 수가 없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 애기입니다. 제 얘기가.
○전문위원 한홍빈   일단은 이번에 수정이 안 되지.
  안이 안 올라온 것을 우리가.
김일수 위원   이거는 뭐에요?
○전문위원 한홍빈   20명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택철   103쪽을 봐주세요.
  103쪽인데 101쪽을 보면 주요 내용에 내외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 이게 착오가 일어난 거여.
  101쪽하고 103쪽을 봐요.
  협의회 구성 변경안은 30명 내외한다 여기에는 쫙 거버렸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신구대비표가 여기 안올라 왔잖아요.
○위원장 김택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에 질의 와 답변이 다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입니다.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인구유입 도모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을 안제1에서 2조를 뒀고, 귀농 귀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3조에서 6조에 뒀습니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7조에서 8조까지, 귀농 귀촌인 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9조에서 12조에 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이라 하면 도시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귀촌이라 하면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어촌 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귀농인 귀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연직은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위촉직은 생산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장, 농업관련 금융기관과 임직원, 그밖의 귀농 귀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TF팀을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뒀습니다.
  제9조에 귀농 귀촌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지원은 농어업 창업 자금지원이라든가 빈집 수리비 지원 및 정보제공, 주택 수리비 지원 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알선 지원이라든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이라든가 임대농지, 휴경지, 빈 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2항에는 군수는 5호 이상의 귀농 귀촌인 마을 조성시 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자금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귀농 귀촌인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마을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마을 조성이라든가 인허가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지운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쪽에는 지원을 하는 것을 취소 및 지원금 회수를 할 수 있게끔 11조에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참고로 전국에 귀농 귀촌 조례가 38개 시군에서 조례로 했고, 강원도에서는 강릉하고 영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귀농이라든가 귀촌자가 상당히 상담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올해 26가구에 63명을 귀농이나 귀촌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시민 유치사업을 해서 3년에 걸쳐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자들이 26가구에 63명이 양양군에 전입을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귀농을 하면 융자를 얼마까지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융자는 100시간 이수에 따라서 농협에서 하는데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면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최상이 2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농업 창업하고 주택 구입, 신축에 대한 것만 할 수 있고, 농지를 구입을 할때는 2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 주택구입이라든가 할때는 세대당 4,000만원 한도까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최홍규 위원   담보 들어가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담보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받은 분은 2분만 융자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최홍규 위원   현남에 블루베리 하는 분도 받았지요?
  견불리.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분하고 강현에 분하고 두분이 받았습니다.
최홍규 위원   현남 그분은 얼마나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분은 농협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최고 한도가 2억까지지만.
최홍규 위원   4,000만원인가 받은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끝나셨나요?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이거는 우리 농업기금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죠.
김우섭 위원   그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김우섭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6억 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금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고요.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공익기능 증진 발전 및 농어업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정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1조에서 4조를 뒀고,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지원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5조에서 11조, 중간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12조에서 17조에 뒀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공동체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집단 개념을 가진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주체라 함은 군 관내에 있는 농어업 관련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법인, 자생단체, 주민 등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4항에 지역공동체 사업이라하면 지역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감 관계 속에서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갈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뒀습니다.
  사업은 특화된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을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색깔있는 마을이라든가 맛있는 마을 명칭을 이렇게 바꿔 나갑니다.
  멋있는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마을기업 등 단계적 마을 육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 전반을 두었고요.
  다음 도시형 사업이라고 해서 구심도 주택, 공공시설,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반을 뒀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형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문화교육 등을 통한 공공형 사업에 전반을 넣습니다.
  제2장에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제5조에 지원에 관한 것을 뒀습니다.
  마을공동체 회사 자립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이라든가 마케팅, 판매 촉진이라든가 인력 육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요.
   국가사업과 연계한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파워빌리지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재 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이라든가 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민간 전문조직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사업단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마을 체험 및 마을 축제 협력 구축 및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공동체 조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법인이라든가 조합, 상거래 회사라든가 농어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원 절차를 7조를 뒀습니다.
  응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12조에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을 했고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생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2개 시군만 돼 있습니다.
  전남 순천, 전북 완주군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방향이 이런 지역공동체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송천 마을이라든가 서림 마을, 농업법인을 선정해서 중점을 해서 잘된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확실한 그거를 하나.
○위원장 김택철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림, 송천 이렇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수동궐, 구룡령, 탁장사 마을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다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 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위원장 김택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강원도에서는 저희들 양양군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처음 하니 만큼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느 것도 철저하게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위탁기간이?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위탁기간은 없고요.
  지역공동체 중간 조직을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수마을을 해서 위원들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정하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중간조직으로 해서 활동 하게끔 하고 행정쪽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공모사업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14조에 보시면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런데 여러 방법을 넣은 것 뿐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수동궐 이나 구룡령이나 탁장사 마을 모든 재산이 우리 공공재산으로 등록이 되 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해주면 2년씩 재위탁 해준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일부가 포함되지만 이 조례 제정하는 게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탁장사 어성전 2리를 하겠다든가 해서 그쪽에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식이 되는 거고.
  권역전체를 현북면을 몇 개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만약에 수동궐 커뮤니티센터를 하면 그게 준공이 되면 그 재산이 군유 재산인데 그 수동궐 5개 마을에 위탁운영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2년씩 재위탁을 준다고 조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무상으로 주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거는 종합개발사업은 개념이 이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것도 커뮤니티 잖아. 그것도.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등기를 양양군수로 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권역사업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된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좀 다르게 보시면 돼요.
○위원장 김택철   달리 보다니 나는 이해가 안가서, 같이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데 달리 본다는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귀농 귀촌 조례때 잠깐 나갔다 와서 내가 묻고자 했던 내용을 못 물어서 그런데 질문만.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귀농 귀촌 자격이 가족이 전체 와야지만 자격이 인정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그렇죠.
김일수 위원   지금 귀농 귀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지원 때문에 기존에 있던 농민들이 소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중에 농민들 만나면 기술센터 가면 귀농 귀촌 그 사람들만 해주고 우리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와가지고 정착을 할만한 사람인지 떠밀려서 와서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와서 진짜 여기 정착을 할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그걸 판단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에요. 
  심의 할때도.
  무조건 와서 떠밀려 가지고 이의만 제기하고 애물단지 같이 그런 사람도 계속 관리를 하다보면 기존 사람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남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 규칙안은 10월 24일 개의되는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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