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24일(화) 10시 37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7.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박정숙 위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사담당 전현철 의사담당 전현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택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택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택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 : 김택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4일 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4일 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수많은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불필요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기능이 전혀 없고 무분별한 용역수행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수행전 사전 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세무회계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과 전문분야 종사자 2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기능에서는 첫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셋째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적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사항, 넷째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진토록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 대상에서는 1건당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되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과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 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본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심의요청 등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할 의안의 제안이유와 사업필요성 등을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수많은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불필요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어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기능이 전혀 없고 무분별한 용역수행으로 인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수행전 사전 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세무회계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과 전문분야 종사자 2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기능에서는 첫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셋째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적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사항, 넷째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진토록하였습니다.
제7조 심의 대상에서는 1건당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되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과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 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본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심의요청 등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할 의안의 제안이유와 사업필요성 등을 용역과제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입니다.
양양에 용역을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예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사전에 막아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 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운영 조례안에 보면 구성 제3조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10명내외로 되어 있고 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명중에 5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당연직 네분 과장님들하고 해서 다섯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용역을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계시는 것은 공정성 여부를 볼때 일반인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숙입니다.
양양에 용역을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예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사전에 막아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 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운영 조례안에 보면 구성 제3조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10명내외로 되어 있고 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명중에 5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당연직 네분 과장님들하고 해서 다섯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용역을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계시는 것은 공정성 여부를 볼때 일반인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저희가 각 실과소장님들을 둔 이유는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니까 넣었고, 세무회계과는 집행에 관한 내용 때문에 넣고 그렇습니다.
외부인사가 좀 적은 경향은 있는데요.
더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가 좀 적은 경향은 있는데요.
더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기감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다면 수정안을 서면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기감실장님 조례를 수정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수정하겠습니다.
외부인사 증액에 대해서.
외부인사 증액에 대해서.
○위원장 김우섭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박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숙 위원이 조금전에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동의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박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숙 위원이 조금전에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동의 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명을 더 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여기 10명 이내로 했는데 여기는 전문종사자 2명까지 8명이니까 2명이상으로 위촉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김택철 위원 10명 이내로 하지말고 10명 내외로 한다 그것만 고치면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전체가 명기된게 8명이니까 숫자가 잘못됐네요.
위원장, 부위원장, 실과소장 다섯.
위원장, 부위원장, 실과소장 다섯.
○김일수 위원 여기 8명인데 두사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택철 위원 고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일수 위원 10명이 있으니까 2명을 더 한다고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명 이내로 한다에 종사자가 2명으로 총 9명 밖에 안 되는데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10명 이내로 한다에 종사자가 2명으로 총 9명 밖에 안 되는데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박정숙 위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으로는 8명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전문분야 종사자를 2명.
○김택철 위원 전문분야 종사자는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고 2명만 빼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우섭 박정숙 위원 얘기는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작으니까 민간 숫자를 올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전문종사자를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을 빼면 5명이 될 수 있지.
○전문위원 한홍빈 토론을 계속하세요.
토론을 하셔가지고 박정숙 위원님이 이 문제에 재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타당하다고 되셨으면 수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고 여기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위원 수 보다 민간인 위원 수가 작으니까 그것을 조정하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이 숫자를 바꾸셔야 되.
토론을 하셔가지고 박정숙 위원님이 이 문제에 재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타당하다고 되셨으면 수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고 여기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위원 수 보다 민간인 위원 수가 작으니까 그것을 조정하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이 숫자를 바꾸셔야 되.
○김일수 위원 : 바꿔야 되는데 위에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10명 이내가 임명된 사람이 8명이란 얘기에요.
2명이라는 전문분야 종사자 2명을 빼면 2명이상이라든지 이렇게만 하면 10명 이내 5명은 될 수 있겠지.
10명 이내가 임명된 사람이 8명이란 얘기에요.
2명이라는 전문분야 종사자 2명을 빼면 2명이상이라든지 이렇게만 하면 10명 이내 5명은 될 수 있겠지.
○전문위원 한홍빈 : 그런식으로 어떻게 됐던 조정이 돼야지.
○위원장 김우섭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일수 위원 이것을 전문분야 종사자 2명 이상이라고만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4명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공무원이 현재 5명 이잖아요.
똑같은 동수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굳이 동수를 만든다면 4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죠.
지금 공무원이 현재 5명 이잖아요.
똑같은 동수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굳이 동수를 만든다면 4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죠.
○위원장 김우섭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위에는 1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하고 밑에는 전문 종사자 5명.
○김일수 위원 전문 종사자 4명이라고 고치면 되겠구만.
2명이상이 아니고 4명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되겠구만.
2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3명을 할 수 있고 2명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4명으로 못을 박던지 아니면 2명이상으로.
2명이상이 아니고 4명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되겠구만.
2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3명을 할 수 있고 2명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4명으로 못을 박던지 아니면 2명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할 수 있다로 하던지.
○김일수 위원 두가지 안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구만.
○김택철 위원 여기보니까 10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고 밑에 2명이란게 문제가 생긴게 같단 말이야.
내외로 하면 10명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5명은 공무원이 분명하고 냉거지 5명이 되던 6명이 되던 이거는 군수가 전문직으로 위촉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내외로 하면 10명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5명은 공무원이 분명하고 냉거지 5명이 되던 6명이 되던 이거는 군수가 전문직으로 위촉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굳이 5대5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러시다면 5명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요.
굳이 그러시다면 5명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요.
○김일수 위원 우리 박정숙 위원께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많이 넣자고 그랬으니까 내외한다고 그러면 안하면 그만이니까 4명이라면 4명 지목을 해서 넣는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말씀이 아니고 밑에 숫자를 높이면 위에 숫자가 10명이 늘어나니까.
○전문위원 한홍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일수 위원 밑에 전문분야 종사자 이걸 못을 박아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 위에 문구를 10명 이내라고 하니까 10명 미만이잖아. 10명 내외로 한다고 하니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문구를 바꾸고.
밑에는 종사자를 4명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자 이 얘기죠.
밑에는 종사자를 4명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하자 이 얘기죠.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야된다 이 얘기죠.
이 문제를 언제부터 용역이 무분별하게 된다고 전문기술직 사람들이 용역을 어지간 한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조례가 없어서 여테까지 안했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문제를 언제부터 용역이 무분별하게 된다고 전문기술직 사람들이 용역을 어지간 한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조례가 없어서 여테까지 안했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 전담부서가 잇는 겁니까? 해당 실과소 발주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 전담부서가 잇는 겁니까? 해당 실과소 발주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용역 전담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가 용역 할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로 의뢰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용역 전담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가 용역 할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로 의뢰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김택철 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기능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나는 세무회계과라든가 그런데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하면 효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각 실과소에서 용역이 필요한 실과소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 요구를 하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거지요.
○김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을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영역을 줄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러면 못주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다만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할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안하는 것이니까.
다만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할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안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1시 14분)
○위원장 김우섭 : 박정숙 의원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정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정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내용중 위원회 인원 10명 이내를 10명 내외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의 전문분야 종사자 인원 2명을 4명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전문 종사자 인원을 늘림으로서 공무원과 외부 위원회 비율을 조정하여 용역심의에 있어 좀더 공정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내용중 위원회 인원 10명 이내를 10명 내외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의 전문분야 종사자 인원 2명을 4명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전문 종사자 인원을 늘림으로서 공무원과 외부 위원회 비율을 조정하여 용역심의에 있어 좀더 공정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박정숙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정숙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박정숙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정숙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야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국제결혼 지급 대상자를 농어업인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서 농어업인 이외의 사회적 소외계층은 역차별로 불만과 형평성 문제제기가 되었고 우리군은 전지역이 농어촌지역이므로 사회적 소외계층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계층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소득기준에 의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과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39,480원 미만의 보험료 납입자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촌총각은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배우자인 외국인이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후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하여야하는 제한규정에 따라 짧은 기간내에 미처 신청을 못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수혜대상자를 농어촌총각에서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원절차 중 보조금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야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국제결혼 지급 대상자를 농어업인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서 농어업인 이외의 사회적 소외계층은 역차별로 불만과 형평성 문제제기가 되었고 우리군은 전지역이 농어촌지역이므로 사회적 소외계층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계층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소득기준에 의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지역과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39,480원 미만의 보험료 납입자로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촌총각은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배우자인 외국인이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후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하여야하는 제한규정에 따라 짧은 기간내에 미처 신청을 못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수혜대상자를 농어촌총각에서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원절차 중 보조금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 농촌총각이 연간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2009년도에 4명, 2010년도에 5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이 신청이 된 중에서 2명은 지금하고 1명은 아직 있고.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1인당 지급액은 300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이 신청이 된 중에서 2명은 지금하고 1명은 아직 있고.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1인당 지급액은 300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연간 신청자가 4~5명밖에 신청자가 안 되는 거고.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 같은데.
나는 숫자가 많아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한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 같은데.
나는 숫자가 많아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한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오히려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신청자가 별로 없다면서요. 1년에 4~5명 정도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농어촌총각으로 농어업인으로 제한을 하니까 4~5명밖에 안되는데 사회적소외계층으로 그 지급대상을 폭을 넓혀 놓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 데려와서 국내에 와서 절차를 밟는데 3개월이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 기간이 해태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것을 1년으로 넓혀 놓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분들은 기존에 다 돼 있던 분들을 이분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현지에 가서 결혼식을 거치고 국내로 데려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결혼식을 별도로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결혼식을 못하는 분들을 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결혼식을 별도로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결혼식을 못하는 분들을 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박정숙 위원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할려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목을 보면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양양군이 농촌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 농어촌총각이라는 문구를 빼는 게 저는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양군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총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재혼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해택이 안되는 겁니까?
여기 조례 제목을 보면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양양군이 농촌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이 농어촌총각이라는 문구를 빼는 게 저는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양군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총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재혼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해택이 안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초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이것을 우리군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때도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게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지역은 다 농어촌 지역이고 취지가 농어촌에서 있기 때문에 장가를 못간 그런 노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딱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해서 이 조례안 제정취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자 그래서 농어촌총각이라는 제목을 그대로두자 해서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 상업을 하는 사람도 이 100% 이하 가족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그분들도 수혜계층으로 봐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수혜계층으로 봐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어촌총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농어촌총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새주소위원회 설치 근거가 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이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절차 규정,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명은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 제26조는 조례에서 시행령이나 법령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안제3조에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 안제4조에서는 도로명 안내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안제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 규정, 안제16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이장 및 우체국을 통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안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새주소위원회 설치 근거가 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이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절차 규정,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명은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 제26조는 조례에서 시행령이나 법령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안제3조에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 안제4조에서는 도로명 안내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안제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 규정, 안제16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이장 및 우체국을 통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안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 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칙에 근거하여 양야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자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인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 안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가 제정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 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칙에 근거하여 양야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자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인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 안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가 제정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양양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되나요?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양양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개인택시가 59대, 개인 용달하고 화물차가 30여대 정도 해서 약 100여대 정도가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차량차고지 개인택시는 10~13평방미터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고 화물용 자동차는 차량 전후 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 시켜주는 겁니다.
차량차고지 개인택시는 10~13평방미터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고 화물용 자동차는 차량 전후 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것을 함으로서 100여명이 혜택을 본다 이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약공제금액을 명확히 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6조 2를 신설하여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를 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게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를 한 경우에는 공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약공제금액을 명확히 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6조 2를 신설하여 지방세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를 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게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를 한 경우에는 공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에서 우선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