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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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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4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현수   그럼 제1항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늘 주민의 입장에서 늘 면밀하고 꼼꼼하게 의정을 살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수혜 대상자가 우리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면서 저희가 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다 선발기준을 완화하여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선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상자 자격기준을 좀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있습니다.
  2년이상 재직한 이장에게 주어지던 장학금을 이 조항을 삭제하며 또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적지원 외에 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및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제4조에는 선발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했었는데 이 심의 과정을 생략하며 제9조에는 장학기금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8년도에는 20명의 이장이 혜택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25명, 작년 2010년도에는 1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올해 2011년도에는 이장중에 6명의 이장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장 김현수   하나씩하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하나씩.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획정리 결과에 의한 리간 경계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서 보다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정암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에는 총 7필지가 강선리로 6필지로 편입이 되고 정암리로 1필지가 편입이 되는 내용이고, 강선리는 기존에 4필지가 물치리에 3필지가 편입되고 정암리에 1필지가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면 정암리에 1필지는 강선리로 편입이 되어서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일수 위원   정암리가 총 거기 몇 필지가 됩니까?
  택지안에.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정암리 필지가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 안에 포함되는 필지요?
김일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저희 정암리 필지는
김일수 위원   확인이 안되나요.
  제가 볼때는 몇 필지 안되는 것 같은데.
  협의과정이 안돼서 그런지 거기를 강선리나 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3개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암리 이 1필지는 정암리 주민들의 반대로 어렴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암리 하고는 동떨어진 지역이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함에도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청하는 총 사업비용의 1/2 이내의 금액을 80%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면 매년 공동주택 지원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6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 단지 로얄, 유화, 삼진, 대광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원 대상들이 하고 싶어도 1/2 50%만 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80%를 해주자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김우섭 위원   앞으로 대기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오래된 공동주택이 6동이.
김우섭 위원   6동인데 지금 4동을 했다는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4동은 했는데.
김우섭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해 줬고 지원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운동시설 이렇게 지원대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3년이내에 지원은 안되고 이 지원 대상중에서 다른 사업은 매년 지원을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부담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되는 사람들이 많이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못하고 있지요.
김우섭 위원   그래서 80% 까지 상향을 해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능력이 되는데 연립주택 같은데는 주민대표자회의 라든가 이런데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동수는 6개다. 현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시설비 지원사업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바닥포장이라는 것은 도색 이런것 까지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것은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1항부터 7항까지. 거기는 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5조 지원대상은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운동시설 등 경로당 유지보수, 공동주택단지내 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정비와 관련되 녹화 조경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일부 보수라는 것이 바닥의 포장까지 포함이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포장이 됩니다.
  주차장 포장도 가능합니다.
김택철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한 걸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조금더 해서 20% 뭐 모든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50%에서 80%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고 보아지는데 이번에 개정해 봐서 내년이라도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조례상의 상한은 80%로 돼 있고 시행규칙상에는 공동주택 등에서 연립주택은 80% 아파트는 70%로 규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칙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사업비 금액을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보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노후 주택이 연립주택이 20년 넘은 공동주택이 많아서 보수할때가 재개발건축은 안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1,500만원 한도를 더 한 3,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80%라고 한다면 사업에 따라서 20%는 자부담이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1,500만원 총 금액중에서 80%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자부담을 안하면 안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폐지로 관련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귀속될 회계에 근거를 조례에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폐지로 인한 근거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
  다음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및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안 9조를 변경했습니다.
  또 특별회계 자금의 조성에 대한 개정으로 제10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먼저는 이 주택을 짓잖아요. 주택을 지으면 신고제 였잖아요. 지금은 허가제로 됐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면 같은 경우 신고지역이 있고 허가지역이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다 구분 돼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먼저는 3M라도 일부 도로에도 건축을 지으면 됐는데 요새는 4M가 되 갔고 주택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것이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최 위원님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는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건축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감차 보상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감차와 관련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 합리적인 교통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2조에 규정했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3조, 위원장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은 4조에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은 5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이 법은 우리 18개 시군이 공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일부 시군에서 제정된 데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새로 제정을 우리가 특별하게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겠다 그런것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이게 지금 저희가 택시 감차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택시 감차 계획도 돼 있고, 그 지원을 할때에.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감차를 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감차 지원을 언제부터 해 줬었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금년도 처음입니다.
김우섭 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상입니까?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게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제 추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금하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함으로 인용조문을 명문화 하고 본법 개정내용과 개정 세목등에 맞추어서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지금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를 포상금으로 줬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1% ~ 3% 정도.
김택철 위원   개정하는 것은 종전 법에보다 얼마나 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10/100 이니까 10%죠.
  많이 상향된 거죠.
김택철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징수포상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인상해서 세수를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포상금을 높이면 많이 징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그런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달한 정책안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만 별도로 높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전승보전과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국악판소리 전수소에 전통국악판소리 전승보전과 육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국악판소리 전수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악판소리 분야의 비영리인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5조 및 6조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협약사항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7조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경미한 시설의 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8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에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조례 좋은데.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은 누구 겁니까?
  이건 양양군 주체 겁니까?
  아니면 정옥향 개인꺼를 만드는 것 처럼 보이는데 여기지금.
  제가 이름으로 보면 양양군 정옥향 이렇게 했는데 이름으로 보면 정옥향 개인 국악판소리를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지금 시설물은 부지라든가 건물 자체는 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서 등기를 취할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이 시설을 저희가 직접관리는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판소리 관련해서 이분 당초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여한 공이 있고 또 지금 보면 우리군에 불모지인 국악의 불모지에 오셔서 국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기여한 공이 있어서 그래서 정옥향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조례 제정안을 냈습니다.
김우섭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 분이 기여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옥향으로 이름 짓는다 이 얘기는 도저희 저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양양군 국악판소리 전수소만 해도 가능한데 왜 굳이 여기다 정옥향을 넣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건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럼 거기에 근무하면서 가장 건물 짓게 한사람이 그 공이 인정된다라면 그것도 그 이름을 지어서 지을 수 있겠어요.
  비근한 예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진형 노인회장이 4~5년 근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지어달라고 노력을 했다는데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면 이진형 무슨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지으실 용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그런부분하고는 조금 저희 생각은 달리.
김우섭 위원   물론 달리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양양에 불모지 또 교부금 신청이 그분 때문에 내려 왔다고선 치더라도 그러면 위탁관리 앞으로 다 우리 양양군 건물로 돼 있다고 친다라고 본다라면 위탁관리하는데 왜 정옥향 이름이 왜 들어가냐 얘기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자체를 누가 만들고 잘하고 잘 전수하고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국악판소리 전승발전에 정옥향 국악인 말고 또 양양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에 이름이 들어간 조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이 조례부분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강원도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시 의암 유인석 선생 유적지 발굴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신 사망을 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박경리 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을 통한 이승휴 사상 선양회 지원조례가 있고,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같은 경우는 평창군 이효석 문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양구군에는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 설치 운영조례, 화천군에는 화천군 월화 이태극 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다 생존에 안계시거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에다 이름을 넣는 다는 것은 우리 불모지인 양양에 이분이, 모르겠어요 여기 쭉보니까 현산문화제, 송이축제때 여러번 와서 공연을 해주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들어감으로서 더 그분이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열성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이 조례에 이름을 넣음으로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해 보겠지만 이름이 꼭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양에 국악을 어느정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진 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 볼때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회의적으로 저는 느끼지 않아요.
  오늘 의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어차피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국악판소리 전수소라고 조례 명칭을 해도 다른사람이 올것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랬을때 볼때는 이분에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갖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름을 넣고 안넣고가 관련 법상에는 없습니다.
  어찌 됐던 저희는 의견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넣음으로서 국악발전을 더 한계단 더 향상시키고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우선 김택철 위원님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한말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타시군 예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의암 유인석, 박경리, 최승규, 효석문화제, 박수근 화백 이분들하고 여기 하시는 정옥향씨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죠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 분들하고 같다고 ..
김우섭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생존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에요. 여기에 보면 현재.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상 얼을 기리자 의암 유인석 이분도 얼을 기리자는 걸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이런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했던 사람들에 선양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것은 이해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 정옥향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서 우리 양양군에 판소리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더 생각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이름없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후대에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 전수소 만큼은 정옥향이라는 이름을 붙여 줘야 겠다라는 정도까지가 나는 바람직 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게되면 진짠 우리가 판소리의 불모지인 양양군에 이런걸 가져온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양양군에서 이 불모지 판소리를 꼭 해줘야 겠다 진짜 교부금을 받아와야 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옥향씨에게 부탁을 해서 받아온 건지, 아니면 정옥향씨가 적어도 양양군에 내가 하나더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내가 교부세 만들어 올테니까 양양군에서 지원해서 해 달라고 한건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올라와서 잘되냐 안되냐 이런것을 떠나가지고 집행부던 우리던 함께 더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제정을 해 놓고 혹시나 군민들의, 저 역시도 군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해 보지는 못해 봤습니다.
  몇 몇 분만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부적절 하지 않느냐 얘기도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야기도 해보고 이래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름을 올리자 빼자 이 자체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 회기에 좀더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저희가 각종 조례를 많이 만듭니다.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고 나서도 뒤에 무리가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이름이 없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정옥향씨 밖에 위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 안올라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오한석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을 넣어서 국악불모지에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조금전에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고.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 6인중 5인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 1인, 반대 4인입니다. 
  양양군 정옥향 국악판소리 전수소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안 목적이며, 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3조는 지하수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잘 이용하는 일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안제5조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또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급수시설 등 일정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에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의 수질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안제7조에서 10조는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갈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을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수 허가 건수 및 공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4월말현재 1,431건으로 돼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1일 사용량은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것은 각각 용량에 따라서 10톤도 있고 20톤도 있고 50톤도 있고.
김택철 위원   1일?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이 조례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제정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군도 중간쯤가는 수준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군요.
  하여튼 조례안을 잘 이번에 만드셔 가지고 지하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상수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4월 22일 개의되는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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