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4월 20일(수) 14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41억 9,252만원에서 3억 413만 6천원이 증액된 44억 9,6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도비 229만 7천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른 군비부담 등 765만 7천원이 증액된 1,8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따라서 당초예산 2,060만원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국비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0% 경비절감에 따른 30만원과 불법 원산지 표시단속 2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및 어장관리에 50만원과 50만원을 해서 100만원으로 이것은 10% 절감예산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어폐류 자원조성에서는 도비 13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른 군비부담 등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HACCP 사업장 시설개선은 당초 현남면 포매리에 있는 제일영어조합법인에 사업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재해예방 비상 급량비 20만원도 절감예산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되었고, 시설비에 있어서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강현권역에 따른 전액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현권역 이것은 금년에 국비 3억 5,000만원 하고 군비 1억 5천만원을 해서 5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 3개년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에 10억 정도, 후년에 15억 정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당초 지침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물치항 진입도로 포장에 1,500만원하고 시변리 해변도로 월파 방지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수협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냉동탑차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산항 폐유처리장 시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 개선사업과 연안침적물 수거사업,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10% 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연안 침적물 수거 이것도 1억 4,000만원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경정됨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0% 삭감이 됐고, 끝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부서운영 추진비는 10% 삭감원칙에 따라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억 1억 1,927만 8천원과 시도비반환금 2,447만원 등 전체 반환금을 1억 4,3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41억 9,252만원에서 3억 413만 6천원이 증액된 44억 9,6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도비 229만 7천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른 군비부담 등 765만 7천원이 증액된 1,8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따라서 당초예산 2,060만원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국비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0% 경비절감에 따른 30만원과 불법 원산지 표시단속 2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및 어장관리에 50만원과 50만원을 해서 100만원으로 이것은 10% 절감예산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어폐류 자원조성에서는 도비 13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른 군비부담 등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HACCP 사업장 시설개선은 당초 현남면 포매리에 있는 제일영어조합법인에 사업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재해예방 비상 급량비 20만원도 절감예산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되었고, 시설비에 있어서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강현권역에 따른 전액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현권역 이것은 금년에 국비 3억 5,000만원 하고 군비 1억 5천만원을 해서 5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 3개년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에 10억 정도, 후년에 15억 정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당초 지침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물치항 진입도로 포장에 1,500만원하고 시변리 해변도로 월파 방지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수협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냉동탑차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산항 폐유처리장 시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 개선사업과 연안침적물 수거사업,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10% 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연안 침적물 수거 이것도 1억 4,000만원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경정됨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0% 삭감이 됐고, 끝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은 단가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부서운영 추진비는 10% 삭감원칙에 따라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억 1억 1,927만 8천원과 시도비반환금 2,447만원 등 전체 반환금을 1억 4,3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양양군에서 개최는 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 도대회를 양양에서 주관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6월 11일에서 13일 2박 3일로 해서 전북 군산에서 있습니다.
거기 참가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대회를 양양에서 주관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6월 11일에서 13일 2박 3일로 해서 전북 군산에서 있습니다.
거기 참가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전체적인 참가계획이 140명 정도 부부 동반해서 140명 정도 참가가 됩니다.
○박정숙 위원 수산업 참가경비가 타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가 각 시군에 다 조사를 했는데 같이 보조를 다 맞췄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비슷하게 보조를 맞춘겁니다.
인원 대비해서 비슷하게 보조를 맞춘겁니다.
○박정숙 위원 경영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통발 어장피해에 대해서 물론 지급은 건설방제과에서 했지만 피해조사를 수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통발 어장피해에 대해서 물론 지급은 건설방제과에서 했지만 피해조사를 수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런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지난 2006년도에 피해가 났었고 5년만에 처음으로 피해가 났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피해가 나면 피해 신고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희 수산과에 하면 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가서 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달라지는 바람에 피해난 사람이 읍면에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피해신고된 것이 도를 통해 중앙부처까지 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시행상에 착오는 있었습니다.
규정상에 예를들어 통발 같은 경우는 2,000개가 있으면 2,000개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우리 규정상에는 1,000개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피해조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지난 2006년도에 피해가 났었고 5년만에 처음으로 피해가 났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피해가 나면 피해 신고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희 수산과에 하면 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가서 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달라지는 바람에 피해난 사람이 읍면에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피해신고된 것이 도를 통해 중앙부처까지 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시행상에 착오는 있었습니다.
규정상에 예를들어 통발 같은 경우는 2,000개가 있으면 2,000개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우리 규정상에는 1,000개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피해받은 어민들이 다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현 의회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390만 2천원이 삭감된 6억 2,8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제5대의회 의정백서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해서 2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390만 2천원이 삭감된 6억 2,8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제5대의회 의정백서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해서 2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이신 최종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이신 최종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홍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장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위원님의 질의 와 관련 실과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장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위원님의 질의 와 관련 실과장의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최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2일 개의되는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2일 개의되는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