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2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11.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2.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3.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5.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6.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7.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8.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9.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10.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외 5인 발의)
- 11.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숙 그럼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9건의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 정정 등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 정정 등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임용장의 기준 및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및 시간제근무 등을 도입하기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안제4조 적용범위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안제5조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 비서관 및 비서 채용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8조에 교육훈련에서는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의 2에서는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였고 안제12조의 2에서는 별정직 공무원도 시간제근무에 대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징계규정 적용을 신설하였고, 안제14조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임용장의 기준 및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및 시간제근무 등을 도입하기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안제4조 적용범위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안제5조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 비서관 및 비서 채용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8조에 교육훈련에서는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의 2에서는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였고 안제12조의 2에서는 별정직 공무원도 시간제근무에 대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징계규정 적용을 신설하였고, 안제14조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에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 확인란 제3호와 7호에서 관리전 사용의 지정신청서를 현행 2,700원에서 1,000원으로 어선사용승인 신청서를 현행 2,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에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 확인란 제3호와 7호에서 관리전 사용의 지정신청서를 현행 2,700원에서 1,000원으로 어선사용승인 신청서를 현행 2,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700원인데 지금 1,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받았었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기존에 우리가 2,700원을 받았었는데 전국적 통일로 보니까 1,000원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다른 지자치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다른 지자치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똑같이 2,700원을 받았었습니다.
양양군에서만 2,700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2,700원으로 받던 것을 전국적으로 1,000원으로 다 똑같이 인하 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만 2,700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2,700원으로 받던 것을 전국적으로 1,000원으로 다 똑같이 인하 하는 것입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기준이 없었을 때는 양양군만 2,700원을 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2,700원을 받았는데 1,000원으로 다 인하 해주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 입니 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 입니 다.
○김우섭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외래 방문객에게 보다 수려하며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재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제2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용어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에는 관리대상 도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5조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수종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8조는 가로수 조성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11조에는 가로수 관리 세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13조는 관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4조에서 15조는 가로수 점거 및 자료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외래 방문객에게 보다 수려하며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재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제2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용어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에는 관리대상 도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5조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수종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8조는 가로수 조성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11조에는 가로수 관리 세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13조는 관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4조에서 15조는 가로수 점거 및 자료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감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저희들은 도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던것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명시를 한것은 우리 군 자체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명시를 한것은 우리 군 자체만 된 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던것 고대로 여기 들어와 있고 앞으로 여기서는 우리 양양군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하겠다 이 얘기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런 사유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도에서 있을때는 도에서 강원도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하겠다는 얘기를 양양군으로 바꾼거네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자체규정이 10개 시군은 돼 있고 8개 시군이 안돼 있는데 금번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자체규정이 10개 시군은 돼 있고 8개 시군이 안돼 있는데 금번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18개 시군에 특별하게 양양군만의 조례나 이런것은 없지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가로수가 서면사무소 앞에서 상평초등학교, 논화리부터 오색 약수터까지는 자작나무 가로수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다른 나무는 가로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기존 돼 있는 현황이고 나중에는 한다면 군에서 결심을 받아서 변경도 됩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현재는 자작나무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단풍나무를 심겠다든가 벚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아닙니다.
현재 가로수로 구성 돼 있는것이 어느 도로는 자작나무 도로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일에 추가 식재 계획이 돼 있다면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현재 가로수로 구성 돼 있는것이 어느 도로는 자작나무 도로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일에 추가 식재 계획이 돼 있다면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김현수 위원 다른것을 심는데도 규제가 없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3건의 조례 규칙안은 2월 22일 개의되는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3건의 조례 규칙안은 2월 22일 개의되는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