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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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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안
  3. 2.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
  5. 4. 양양군세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7.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최홍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공보 군보 양양소식지 발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용모에 관한 규정으로 공보란 양양군보와 양양소식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3조로 공보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양양공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인 신개정에 관한 사항을 양양소식지에는 고시 및 공고, 군정시책, 의회소식,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게제토록 하였습니다.
  안4조에서 5조까지는 공보발간 시기 및 배부 대상으로 공보발간 시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 되는 조례, 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해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적용토록 하고 배부 대상은 공보는 본청과 실과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배부하고 소식지는 관내 세대 및 출향인사 기타 공공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가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게재될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양양군 공보 발간 규정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지는 발간 부수하고 양양소식지 발간 부수는 얼마나 되며 각각 폐이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군보는 매회 50부 발간하고요.
  소식지는 2009년에 3,340부를 했는데 올 초에 의원님들이 증량 요구가 있어가지고 3,684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군보는 시기마다 양에 따라 페이지가 조정이 되고요.
  소식지는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택철 위원   소식지는 지금처럼 16페이지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김택철 위원   배부처가 각각 다르다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 어떻나 하고 예산 관계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예산에 보면 소정 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선거 관계 때문에.
  실지는 양양군 공보 발간 규정을 조례안으로 제정한 이유는 실비보상 관계 때문에.
김우섭 위원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런것을 지급을 할려다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러니까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김일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 같이 저희 군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는 운용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들에게 대여하는 대여금과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대여금 이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대여하는 기금은 1가구당 2천만 원까지 자활공동체 에는 5천만 원까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연대보증인의 자격에는 구분이 있지만 연대보증인 수를 2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가는데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정말 돈이 꼭 필요 한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못 받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받아 갈 때 2천만 원이나 아니면 자활공동체에서 5천만 원 이하 받아 가는 거는 그대로 2인으로 존치하고 1,000만 원 이하만 1인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본 조례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대출을 쉽게 해주자는 얘기잖아요?
  대출을 쉽게 해주자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어려운분들이 다 받아간 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체된 것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11억 됩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 못 받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연체가 됐는데 저희가 계속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못 받는다고 간주 할 수 없는 그런 채권이.
김현수 위원   보증인을 2인에서 1명으로 해 주면 대출이 쉬워질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회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측면도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정말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어려울 때 돈을 쓰고 나중에 갚으려 하는 그런 선의의 체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쪽 저쪽을 다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불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제적인 돈의 가치 이런 것으로 볼 때 천만 원 인데 보증인 둘을 세우나 하나를 세우나 그 정도는 채권확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한명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1명으로 할 때 2명으로 할 때 다시 반복 됩니다만 대출을 해 주는 데는 대출 조건이 쉬워  지지만 나중에 회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신 있냐는 얘기에요. 돈 받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도 보면 2분씩 보증인을 세우는 데도 연체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도 하고 압류를 하고 해 보니까 그 분들이 너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 됐다. 이래서 융자받은 분들에게 또 압박을 하니까 그 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데까지도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사실상 저희가 채권확보 하는데 있어서 보증인들의 재산을 압류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저희가 사실상 못하고 계속가서 독려하면서 5년 이상 지난 거는 한 80% 정도만 갚는 다면 창감 한다 던지 그런 방법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연체자가 많으면 다음 돈을 쓸 사람이 못 쓰는 경우도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기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는 안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에 융자금을 받아 가는 게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저리융자도 있고 많으니까 그쪽에서 받아가고 우리에게 신청하는 것은 1년에 한 10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총 기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네.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기금이 한 20억 됩니다.
김일수 위원   대출 해준 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대출 해준 돈은 저희가 한 16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서 연체가 11억 이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네.     다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가면 사실상 회수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 동안에 대해서 연체가 됐는지 몰라도 거덜 날 때도 됐구 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까지 그래서 받기도 하고,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은 형편이 나아져서 제대로 상환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연체는 됐더라도 상환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11년 1월 1일 자로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 등 3개 법으로 분법이 되고 지방세 세목체계가 16개 세목 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될 뿐 아니라 각 상위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상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군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3쪽의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양양군세 조례 중 총칙 분야가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 되었으며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즉 16개에서 11개로 축소됨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안제4조에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군세의 세목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등 서류 송달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7조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본 조례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한 100억원 안짝으로 알고 있는데 군세 세목이 세입은 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세로 나눠졌을 때 한 100억 정도 수입이 우리 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 안짝으로 지금 군세 5개목이 군세로 이번에 조례가 되잖아요.
  진짜 세입은 얼마가 될 예상을 하고 있느냐.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우리 군세에 세입은 하나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도 그런 게 없고요.
  유인물 42쪽을 보시면 지금 현행 16개 세목에서 본법 11개 세목으로 해 놓은 게 나옵니다.
  거기보면 이제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취득세로 그게 통합이 됩니다.
  등록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따로 따로 받던 것을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취득세로 받고 다음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를 따로 따로 받던 것을 합해서 재산세로 통일해서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통폐합을 해서 받기 때문에 지방세 받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라는 증감 요인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지방세 분법에 따라서 여기 다시 정비 하는 거죠?
  상위법령에 따라서.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지방세법이 국민들한테 여러가지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복잡한 세목을 많이 나열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선을 많이 가져 오니까 이것을 대폭 간소화 시킨다는 가장 큰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김우섭 위원   행안부에서 국민들을 가장 편한 표준안을 만들어 준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네.
  표준안을 만들어 준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은 따로 별도로 된건 없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천   네.
  전국 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천   이어서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세 조례에서 양양군 군세 조례로 자치단체별로 통일을 시키고 세목 감소에 따른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제6조, 안제9조, 안제12조, 안제24조에서 각각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재산세 납기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달이 돼서 전부개정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천   이어서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되어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을 안제7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안제14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입니다.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 공포되고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군의 녹색성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의 기본조례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는 우리 군의 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와 9조는 양양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안제10조는 양양군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위원 15명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안제13조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14조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제15조는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 추진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제19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0조는 녹색생활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냐면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예산지원 사항과 각종 평가에 대한 높은 점수 가점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사항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기준에 의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검진 진단 및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시 실시일 3일전 관활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 출장검진의 효과적 점검을 통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 하는데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에 부과기준 사전통지 등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에서 안9조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 1항은 법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2항은 법21조 규정에 위반한 위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에 한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그럼 본 조례안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 김우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시행 했었어요?
 ○ 보건소장 장금자 : 건강검진 공단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통보를 하는데 이러한 부과금액 이런 게 없어서 정부에서 이런 걸 제정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 지금까지는 과태료 금액 이런 걸 하나도 징수 안했었겠네요?
  없던 거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지자체 별로 해서 부과 징수를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 양양군만 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같은 건지?
 ○ 보건소장 장금자 : 네.
  이게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 된 게 강원도는 6군데가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 같이 하게 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을 12월 1일 개회되는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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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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