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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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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26일(화) 11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택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늘 관심과 배려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와 동 규칙간에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미비된 규정을 수정 보완코자 합니다.
  또한 군목, 군화, 군조, 군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적절치 않아 이에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조는 제15조 및 제1항 제1호와 중복되어 제4조를 폐지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0조의 제1항 제4호의 농특산물을 농수축특산물로 상징물 관련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상징물 사용신청 및 승인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일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의 상징물 사용승인이 동규칙 제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 제3항의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용 예정일 10일전에서 30일 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제11조 제4항 상징물의 사용신청서 접수시 일정한 절차없이 사용승인서만 교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제5항에 상징물 사용승인 취소시에는 양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6항에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시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됨을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제7항은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 물량이 있을시 우리군 상징물 사용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3호의 사용료 면제규정 중 우리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와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모두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관리 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하고 사용료는 면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두며 별도 위원회 구성 없이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별표5의 군목, 군화, 군조, 군어의 의미는 우리군과 연계하여 좀더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천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전후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정참여 민간인의 실비보상에 있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왔으나 대상 및 범위 등 실비보상에 대한 자치법규의 부재로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무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가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공모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본조의 실비 보상금 등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3조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기관에 다 농림수산축산 이렇게 해서 다 함께 가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수산이 빠졌는데 이거 넣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수산에 어업.
박정숙 위원   어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이걸 조례를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선거때 되니까 보상금을 못 지급하게 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제정돼 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선서 업무때 지급을 명확히 해서 제도화 할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핑계대고 안하면 더 좋지뭐 예산 안나가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각종 민간인 등에게 보상을 줘야 될 때도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걸 함으로써 핑계대고 안하면 좋은데 또 남발할 수가 있다고,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것도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기득권의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지, 현직들이.
  선거기간에 해야되는데 못주는.
  선거기간만 그렇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보상금 이런것을 조례에서 규정해서 줘야되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산불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산불감시원을 제외한 감시원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감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감시원도 포함이 돼요. 그럼 감시원은 준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나 감시원을 준것도 근거 없이 준거나 마찬가지에요.
  걸면 걸수 있었어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조례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아르바이트 학생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학생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은 무료로 하는 게 있나요. 봉사가 아니면 당연히 돈 주는걸로 돼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당연히 줘야되는데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까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현수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없이 줬나요? 우리군만 없이 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 도내에서는 한군데 전국에서는 다섯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점차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김일수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법을 준수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남발할 우려성을 고려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각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한을 받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례로 해서 너무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8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평화정책에 기여하는 모범 근로자로서 다른 지역 우수 노사문화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모범근로자 라든가 노사에서 견학가지 않습니까. 그럴때 줄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김현수 위원   업체에 우수 근로자들을 교육 보내거나 연수 보낼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단체장의 아동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연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39쪽에 본 조례안에 대한 오자가 하나 있어서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5조 하단에 보면 제5조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호선한다가 아니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겠습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양양군도 적법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복무선서 규정은 공무원의 선서문을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를 하고 또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며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2항에 보시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내용인데 이것을 신설하여서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개정내용은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제23조 개정내용은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 사산, 특별휴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개정 내용은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자녀 결혼 1일 추가 및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을 연가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23쪽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거는 무슨 얘기에요. 기간을 늘린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개월 수가 많음에 따라서 산후조리 부담이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고려를 한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법하게 동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에 당연직 위원에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소방서장, 양양군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지역 통합방위업무 관할 부대가 변경됨에 따라서 제1799부대에서 제2713부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작전 담당 간사를 제1799부대 작전 참모에서 관할부대인 제2713부대 정작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경찰담당 간사로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적법하게 분야별 지원반을 현행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제7조 중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9년 8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의 용어 정리와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2는 신설조항으로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새로이 규정을 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에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3에서는 연접 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별표 25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12쪽에 별표2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족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 부터의 거리, 또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과 기반시설 등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별표1-2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에서 경사도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이하의 토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중에서도 경사도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이하의 토지로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0조 2 제2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중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적용한 조항으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조례안 제60조 2 제2항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국토해양부의 준칙에 따라 세분화 하였으며 안 별표24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한 조항이며 안 제1호 제7호는 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하천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우리군은 조례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호 주4 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범위를 해당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하고 공가에 대한 정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으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번 정암리 거리제한 그랬던거 그게 지금 여기 신설이 됐나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그게 맨 뒤에 보시면 당초 300m를 500m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거지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참고로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런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군이 5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고 원주시가 10호 이상의 마을에서 200m, 홍천군이 50m, 영월군이 200m, 그리고 우리군이 500m로 완화를 하고 인제군은 1km 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조례로 이런 사항을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국가하천은 100m 라고 그랬는데 그건 식당만 그런거에요, 주택은 어때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다 됩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하천법에서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총 19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만 종전에 남대천이 지방 1급 하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만 분류가 되다보니까 남대천도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하천 주변지역에 대해서 너무 개발을 많은 제한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 6월달에 양양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다 완료를 하면서 하천주변에 기존에 농림지역이라든가 생산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완화를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이 적용에 의해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가지는 다 완화를 하고 국가하천만 100m 이내로 그거는 하천법에 정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을 두고 우리지역은 다 지방하천 밖에 없기 때문에 다 완화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방하천도 냇가에서 얼마 거리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거리 제한은 없고요. 그것도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계획관리가 아닌지역은 안됩니다.
  계획관리지역서 만.
김현수 위원   관리지역은 그런 규제가 없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3층 이하로 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도 가능한 것으로.
  참고로 우리 지방1급하천이 조산부터 손양면 석계리 구간만 지방1급하천이 었었습니다.
  여기에 규제를 안 받았었는데 그 지역구간만 적용을 받았었던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11월 1일 개의되는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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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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