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27일(수) 14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고완주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200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13건에 4억 5,172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89만 8,650원이 지출이 되고, 4,182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3,89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조서에 부기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사업 국비이자 발생분 부당이득금 반환금 으로 8,181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 배수로 퇴적물 준설에 따른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잔여 예산로 지출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회에 걸친 폭설에 따른 인건비로 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래토설 종사비 인건비 63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64,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에 걸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로 1억 434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2만 1,720원을 지출하였고 362만 4,2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 1일 폭설에 따라 제설장비 임차료로 2,268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15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9 혹설대비 관련하여 제설장비 임차료로 1,250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44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306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폭설대비 관련하여 제설재료 구입비로 1,1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2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53만 3,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음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916만 5,170원을 지출하였고 583만 4,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에 대비하여 구조안전 검사비로 1,2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에 따른 폭설에 따라 농림시설 폭설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5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 2일에 걸친 농림시설 폭설 피해복구비로 2,98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0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7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채혈 보조원 인건비로 3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4만 8,240만원을 지출하였고 1,7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향토 및 음식경연대회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집행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노승의 입주계약 선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3,89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의 집행내역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 판결된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200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13건에 4억 5,172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89만 8,650원이 지출이 되고, 4,182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3,89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조서에 부기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사업 국비이자 발생분 부당이득금 반환금 으로 8,181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 배수로 퇴적물 준설에 따른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잔여 예산로 지출하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회에 걸친 폭설에 따른 인건비로 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래토설 종사비 인건비 63만 5,300원을 지출하였고 64,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에 걸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로 1억 434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2만 1,720원을 지출하였고 362만 4,2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3월 1일 폭설에 따라 제설장비 임차료로 2,268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15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9 혹설대비 관련하여 제설장비 임차료로 1,250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44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306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폭설대비 관련하여 제설재료 구입비로 1,1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2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53만 3,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음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916만 5,170원을 지출하였고 583만 4,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에 대비하여 구조안전 검사비로 1,2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에 따른 폭설에 따라 농림시설 폭설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비로 5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1일부터 22일 2일에 걸친 농림시설 폭설 피해복구비로 2,98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0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7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채혈 보조원 인건비로 3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4만 8,240만원을 지출하였고 1,7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향토 및 음식경연대회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1,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집행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노승의 입주계약 선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3,89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의 집행내역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 판결된 물치주차장 조명시설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농림시설 폭설 피해복구로 해서 2,900만원을 해서 1,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1,700만원을 집행을 안했는데 예산을 세울때 2,9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1,700만원씩 남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2,900만원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그걸 보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1,7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느냐 이거지요?
(발언석 뒤에서 답변 청취 불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농림시설 폭설 피해복구로 해서 2,900만원을 해서 1,2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1,700만원을 집행을 안했는데 예산을 세울때 2,9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1,700만원씩 남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2,900만원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그걸 보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1,7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느냐 이거지요?
(발언석 뒤에서 답변 청취 불능)
○위원장 김우섭 애초에는 신청한 농가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는 자부담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제안이유는 2009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 까지 20일간에 결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84억 2,583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22억 18만 4,259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9%인 2,382억 3,925만 8월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89억 9,888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224억 2,652만 9,065원이며 예산현액대비 0.1%를 초과한 2,191억 1,817만 97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5%인 96억 9,922만 1,330원, 세외수입이 22%인 481억 3,574만 1,245원, 지방교부세가 37%인 816억 8,145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인 18억 7,564만원, 보조금이 32%인 707억 2,610만 9,4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인 7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94억 2,69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7억 7,365만 5,194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8%인 191억 2,107만 9,033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382억 3,925만 8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080억 2,732만 5,576원이며 302억 1,192만 4,43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2,191억 1,817만 975원의 88%인 1,928억 8,217만 7,676원이집행되었고 12%인 262억 3,599만 3,29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91억 2,107만 9,033원의 80%인 151억 4,514만 7,900원이 집행되었고 20%인 39억 7,593만 1,133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02억 1,192만 4,432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0건에 88억 3,400만 8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1억 2,205만 7천원 계속비 이월은 29건에 103억 1,692만 9,7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549만 97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8,344만 6,673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68건에 82억 8,021만 2,080원 사고이월이 10건에 10억 9,075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26건에 96억 7,412만 4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3,911만 9,11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 5,178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 2억 5,378만 8천원 사고이월이 1건 3,13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6억 4,280만 9,2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7만 1,8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손세계 잉여금은 27억 3,166만 2,023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정보 구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7개 및 지방채상환 기금 12개로 총 총 20개의 회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회계처리 등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9,930억 6,800마누언이고 부채는 495억 7,1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43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운영한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 상의 수입은 1,794억 4,000만원이고 비용은 1,521억 7,500만원이며 수입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12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9회계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제안이유는 2009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 까지 20일간에 결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84억 2,583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22억 18만 4,259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9%인 2,382억 3,925만 8월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89억 9,888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224억 2,652만 9,065원이며 예산현액대비 0.1%를 초과한 2,191억 1,817만 97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5%인 96억 9,922만 1,330원, 세외수입이 22%인 481억 3,574만 1,245원, 지방교부세가 37%인 816억 8,145만 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인 18억 7,564만원, 보조금이 32%인 707억 2,610만 9,4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인 7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94억 2,69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7억 7,365만 5,194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8%인 191억 2,107만 9,033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382억 3,925만 8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080억 2,732만 5,576원이며 302억 1,192만 4,43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액 2,191억 1,817만 975원의 88%인 1,928억 8,217만 7,676원이집행되었고 12%인 262억 3,599만 3,29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91억 2,107만 9,033원의 80%인 151억 4,514만 7,900원이 집행되었고 20%인 39억 7,593만 1,133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02억 1,192만 4,432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0건에 88억 3,400만 8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1억 2,205만 7천원 계속비 이월은 29건에 103억 1,692만 9,7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549만 97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8,344만 6,673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68건에 82억 8,021만 2,080원 사고이월이 10건에 10억 9,075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26건에 96억 7,412만 4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3,911만 9,11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 5,178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 2억 5,378만 8천원 사고이월이 1건 3,13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6억 4,280만 9,2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7만 1,8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손세계 잉여금은 27억 3,166만 2,023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정보 구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7개 및 지방채상환 기금 12개로 총 총 20개의 회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회계처리 등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9,930억 6,800마누언이고 부채는 495억 7,1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43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운영한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 상의 수입은 1,794억 4,000만원이고 비용은 1,521억 7,500만원이며 수입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12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9회계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지방세를 수납을 하면서 물론 행정착오 과다징수 부분도 있지만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것 그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숫자상으로 볼때 3억 4,800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게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난 줄 알고 내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할것 같아서.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11월 1일 개의하는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11월 1일 개의하는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