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8월 1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도부터 시행하게 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연구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표 3과 같이 연구사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늘리고 기능직은 74명에서 7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도부터 시행하게 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록연구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표 3과 같이 연구사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늘리고 기능직은 74명에서 7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각급 사회단체의 상호 협력을 도보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해서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협의회 구성기준을 두어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은 관련 기관의 과장과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되 속초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 조례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각급 사회단체의 상호 협력을 도보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해서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협의회 구성기준을 두어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은 관련 기관의 과장과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되 속초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 조례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지시사항 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요즘들어 성폭행관련 특히 아동대상 관련이 상당히 많고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을 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지시한 것 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치안협의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각계 시장군수와 경찰서장 간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기존에 조례가 없었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 보완하여서 이번에 조례로 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치안협의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각계 시장군수와 경찰서장 간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기존에 조례가 없었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 보완하여서 이번에 조례로 보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증명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에 증명란 제13호의 가타 제증명 중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강원도 소관 업무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기에 폐지하였으며 별표2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중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숙박업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상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증명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에 증명란 제13호의 가타 제증명 중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강원도 소관 업무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기에 폐지하였으며 별표2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중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숙박업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상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 제71조 가 89조, 제33조가 62조, 제2조에 보면 제32조 1항이 법 제47조 1항과 이와같이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 관련법 조항을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 제71조 가 89조, 제33조가 62조, 제2조에 보면 제32조 1항이 법 제47조 1항과 이와같이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 관련법 조항을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증명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에 증명란 제13호의 가타 제증명 중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강원도 소관 업무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기에 폐지하였으며 별표2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중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숙박업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상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증명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에 증명란 제13호의 가타 제증명 중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강원도 소관 업무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기에 폐지하였으며 별표2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중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숙박업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상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 제71조 가 89조, 제33조가 62조, 제2조에 보면 제32조 1항이 법 제47조 1항과 이와같이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 관련법 조항을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 제71조 가 89조, 제33조가 62조, 제2조에 보면 제32조 1항이 법 제47조 1항과 이와같이 상위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 관련법 조항을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조문을 개정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및 문장 등을 알기쉽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운영시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했습니다.
안제3조에 따르면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안제6조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일부 개정 및 신청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안제16조에 의하면 건축조례로 위임한 용도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제17조에 따르면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개정했습니다.
안제18조에 의하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사용승인사항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제19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과 공개 공지 확보면적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제33조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안제3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의 기준 및 부과 횟수를 완화 했습니다.
또 별표1 과 2에 대한 개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정했고, 개정법령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 한시적 완화를 한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조문 개정이라든지 언어 순화에 따른 세부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명이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조문을 개정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및 문장 등을 알기쉽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운영시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했습니다.
안제3조에 따르면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안제6조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일부 개정 및 신청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안제16조에 의하면 건축조례로 위임한 용도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제17조에 따르면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개정했습니다.
안제18조에 의하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사용승인사항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제19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과 공개 공지 확보면적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제33조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안제3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의 기준 및 부과 횟수를 완화 했습니다.
또 별표1 과 2에 대한 개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정했고, 개정법령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 한시적 완화를 한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조문 개정이라든지 언어 순화에 따른 세부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명이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설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은?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일부 농막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것이 가설건축물로 포함이 되면서 지난번 까지는 법에 가설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한다는 게 법에만 명시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위 조례에도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허가구역이 있고 심고구역이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구역이나 이런데는 허가구역이라서 그런데 면지역 쪽 그런쪽에는 신고로서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