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 7.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8.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4.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5.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6.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7.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8.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9.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양양군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양양군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이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우섭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를 통한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는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를 통한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 증대 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는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바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본 조례안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바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택철 의원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제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 의견이 있잖아요?
달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참작이 된 건가요?
우리 김택철 의원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제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 의견이 있잖아요?
달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참작이 된 건가요?
○위원장 이종석 김택철 의원님, 답변 좀…….
○김택철 의원 예.
○박봉균 위원
(청취불능)
제정이 아니라 개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고 또 폐기물도 종류에 따라서 몇 개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청취불능)
제정이 아니라 개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고 또 폐기물도 종류에 따라서 몇 개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봉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석 아니 그러니까 김택철 의원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한…….
○박봉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지금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님이 질의를 김택철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더 필요한 답변이 있으신지?
다 되셨다고 그래서…….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지금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님이 질의를 김택철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더 필요한 답변이 있으신지?
다 되셨다고 그래서…….
다 되셨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하실 때 그 마이크 전원을 켜시고 답변해주셔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하실 때 그 마이크 전원을 켜시고 답변해주셔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전개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9개 부서 25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조문 변경은 없고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마찬가지로 조문과 조항이 일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전개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9개 부서 25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조문 변경은 없고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마찬가지로 조문과 조항이 일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석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저기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석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저기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양양군 농촌 활성화 35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협약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 공모사업 전제조건인 중간지원조직 등 거버넌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7조에서 10조까지는 농촌협약위원회에 관한 사항, 11조에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협약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 공모사업 전제조건인 중간지원조직 등 거버넌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7조에서 10조까지는 농촌협약위원회에 관한 사항, 11조에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로 25개 조례의 3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6조에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에 농촌협약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중간지원조직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로 25개 조례의 3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6조에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에 농촌협약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중간지원조직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건축법령 조문에 따라 조례 조문의 용어를 개정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구성, 회의 등 정비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건축비의 1퍼센트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추가 및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 등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추가 및 수수료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 38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부터 안 제43조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를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45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건축법령 조문에 따라 조례 조문의 용어를 개정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구성, 회의 등 정비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건축비의 1퍼센트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추가 및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 등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추가 및 수수료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 38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부터 안 제43조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를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45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조문의 용어 개정, 건축위원회의 정비, 소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건축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및 기간연장 제한규정 신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추가 및 수수료의 조정, 공개공지 및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정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 개정,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조문의 용어 개정, 건축위원회의 정비, 소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건축 공사현장 안전 관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및 기간연장 제한규정 신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추가 및 수수료의 조정, 공개공지 및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정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 개정,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어 여성회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여성회관명칭의 현 시대의 양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회 여론과 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양양군 의회 의원의 여성회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여 양양군 여성회관 명칭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추진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양양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를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조례 목적을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에서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로 변경, 조례 조문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조례 별표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조문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변경, 평생학습관 용어 신설입니다.
조례 조문의 양양군 평생학습관 및 양양군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어 여성회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여성회관명칭의 현 시대의 양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회 여론과 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양양군 의회 의원의 여성회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여 양양군 여성회관 명칭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추진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양양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를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조례 목적을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에서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로 변경, 조례 조문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조례 별표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조문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변경, 평생학습관 용어 신설입니다.
조례 조문의 양양군 평생학습관 및 양양군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이 신설되고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현 시대의 양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양양군 여성회관 명칭”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목적을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에서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로 변경하며 조례 조문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조례 별표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접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이 여성회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여성회관의 명칭이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조문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였고 조례 조문의 양양군 평생학습관 및 양양군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이 신설되고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현 시대의 양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양양군 여성회관 명칭”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목적을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에서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로 변경하며 조례 조문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조례 별표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접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교육가족과 평생교육팀이 여성회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여성회관의 명칭이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조문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였고 조례 조문의 양양군 평생학습관 및 양양군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성회관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양성평등법이 제정돼서 시행 중인 가운데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돼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개정됐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성단체 여론은 좀 어떻나요?
명칭 개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성회관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양성평등법이 제정돼서 시행 중인 가운데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돼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개정됐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성단체 여론은 좀 어떻나요?
명칭 개정에 대해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별 이의가 없으시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양양군 군세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 공동 명의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위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장 제1절에서 제7조까지 기존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 분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 분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산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등 현황 공개를 매년 5월 31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6항에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 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양양군 군세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 공동 명의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위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장 제1절에서 제7조까지 기존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 분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 분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산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등 현황 공개를 매년 5월 31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제6항에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 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각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일물제 적용기한 연장 사항과 상의법 개정 사항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 규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 담배 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전문을 현행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임 사항인 공유재산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기한 설정과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위임 사항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각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일물제 적용기한 연장 사항과 상의법 개정 사항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 규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변경, 담배 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전문을 현행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임 사항인 공유재산 및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기한 설정과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위임 사항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8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8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양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8조에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양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8조에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불 활동을.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불 활동을.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불 활동을 저희가 이제 함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형 산불이 요즘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산불 방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산불방지 활동에 따른 그런 근거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해놓고 저희가 만약에 지원해야 할 때 필요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희도 이제는 산불 방지 활동하는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 개의되는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 개의되는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