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 4.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4.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동의안,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동의안,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EV사업부에서 우리군 소재인 현북면 중광정리 504번지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는 같은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하되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조건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
동시설은 20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EV사업부에서 우리군 소재인 현북면 중광정리 504번지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는 같은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하되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조건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
동시설은 20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량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5필지 1만 6,753㎡, 토지 처분 2필지에 2만 1,282㎡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공유․사유재산 상호 교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준수도권 생활권에 포함이 될 정도로 현재상황은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고 향후 또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도 건설, 울릉도 여객선 유치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개발 여건이 급격히 성장하고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군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미래의 변화 및 도시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목적의 활용가치가 낮은 미활용 군유지와 전통시장 주변 사유지 등의 교환을 통해 우리군은 공공목적과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에서는 투자개발이 용이하도록 하여 상생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도화리 169-7번지 1필지와 양양읍 남문리 3-12번지 일원 토지 4필지 등 총 5필지에 1만 6,753㎡ 이고, 처분 대상은 손양면 도화리 산2번지 일원 토지 2필지에 2만 1,282㎡입니다.
이상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5필지 1만 6,753㎡, 토지 처분 2필지에 2만 1,282㎡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공유․사유재산 상호 교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준수도권 생활권에 포함이 될 정도로 현재상황은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고 향후 또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도 건설, 울릉도 여객선 유치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개발 여건이 급격히 성장하고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군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미래의 변화 및 도시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목적의 활용가치가 낮은 미활용 군유지와 전통시장 주변 사유지 등의 교환을 통해 우리군은 공공목적과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에서는 투자개발이 용이하도록 하여 상생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도화리 169-7번지 1필지와 양양읍 남문리 3-12번지 일원 토지 4필지 등 총 5필지에 1만 6,753㎡ 이고, 처분 대상은 손양면 도화리 산2번지 일원 토지 2필지에 2만 1,282㎡입니다.
이상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재단에서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과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지역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예술 발굴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였던 축제 중 낙산비치페스티벌과 그랑블루 페스티벌을 재단에 이관하여 보다 내실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하고자 하며, 현재 결원인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부족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출연함으로서 우리군의 축제 및 문화발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추가 출연금은 축제 및 인건비 등에 2억 6276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재단에서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과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지역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예술 발굴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였던 축제 중 낙산비치페스티벌과 그랑블루 페스티벌을 재단에 이관하여 보다 내실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하고자 하며, 현재 결원인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부족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출연함으로서 우리군의 축제 및 문화발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추가 출연금은 축제 및 인건비 등에 2억 6276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2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