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4.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박봉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이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 :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로 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로 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양양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 요원들의 근로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양양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 요원들의 근로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항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양양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로 제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항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양양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로 제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월 27일 개의되는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월 27일 개의되는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