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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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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손옥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4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 및 규칙안 15 건 등 총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고제철 의원, 박봉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20일~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1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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