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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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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계속)
  3.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였던 박봉균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21년 12월 8일 자로 간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간사를 재선임하는 대신 위원장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제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돼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의 수정 의결 내용을 보면 남대천보전과 소관 업무 중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중 일부 삭감 및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202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수정 의결 내역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32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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