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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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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4.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6. 5.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14. 1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택철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민간 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와 광역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 및 복지사업 등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아쉬웠던 점은 각 부서별, 사업별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 부재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등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과 평가 등에 관한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어 국제사회가 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많은 온난화 저감정책이 제안·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당면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계획 수립 등 폭염으로부터 양양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양군에서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허가민원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금년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를 “양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 3조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등의 산정, 안 4조에 광고의 비용, 안 5조에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안 6조~안 제12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3조에 손해배상공제 가입, 안 제14조에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안 15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준칙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시군에서 일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명을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3조까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는 거는 어떤 명이 이렇게 그 주소로 옮겨지는 거, 그 주소를 가지고 이제 도로명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지금 보다 도로명에 어떤 너무 치우친 그런 부분을 일반 생활하고 가깝게 가기 위한 그렇게 법령을 개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저희 우리 실장님하고도 같이 다니면서도 느꼈지만 화일리 마을회관이 ‘되넘이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주소로 이제 파일리 마을회관이니까 뭐 화일리 어떻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아니요, 지금 기존의 체계는 변함이 없고요.
김귀선 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예를 들면 너무 도로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거기 위치를 대강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
김귀선 위원   그러니까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게 지금 법령에 도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 지정된 도로를 지정된 도로를 도로명으로 부여하고 거기에서 홀짝번호를 양쪽도로에 홀짝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동해대로라든지 구룡령대로라든지 조금 이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중간에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큰 지역에 있으면 그거는 별도에 도로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화일리 마을회관 같은 데가 거마천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게 바뀌어지는가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재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축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2020년부터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운영함에 따라 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우대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제4호 가, 나, 다, 라, 바목을 우수 식재로 정의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본청 및 보건소 행정기구신설 및 명칭 변경,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교육가족과에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하고 담당 분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식품위생과 교육위생으로 분리하고 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가족과를 교육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서면보건지소 관리담당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개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547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5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5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538명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급을 25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2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492명을 493명으로 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별도 운영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우대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가, 나, 다, 라, 바 목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의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그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치매환자 증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사업 분야 지속적 증가로 이에 맞게 직급체계를 조정하였고, 둘째 지역보건법에 따른 공중 및 식품위생 사무소 이관, 보건의료정책 확대 등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2개 과를 신설하여 업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준공에 맞춰 여성회관 기능을 평생학습관으로 기능 전환에 사전 준비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 조례로 정하고, 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그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공무원의 총수에서 총 정원 현행 547명에서 550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35명에서 538명으로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총 550명으로 정무직과 일반직은 526명, 연구직 및 지도직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수 식재료를 공급할 생각인 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게 이제 친환경농어업법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이게 이제 축산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기까지 우리가 학교급식의 단가가 혹시 얼만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급식비 단가가 잘 안 맞아요.
  우리 양양군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전체가 안 맞아서 우리 전국 최하위래요, 이 급식 단가가.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식재료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서울과 비교하면 한 1000원 정도가 작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귀선 위원   회의들을 거친 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봐도 그렇고 급식 단가가 오르질 않아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질의 그런 걸 먹일 수는 아마 없는가 봐요.
  그런 회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뭐 좋은 거라고 하면 일단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조금은 오르겠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학교 측에 보면 그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 하고에.
  그래도 우리 우수 농수산물들을 농축산물들을 급식으로 제공하려고 많이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김귀선 위원   지금은 어쨌든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조례로 올라오는 것 같고 이래서 우선 이런 것도 좀 많이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배움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군민의 보건건강 증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되면서 보건소를 분과했다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잘 활용되어 우리 양양군 행정을 하는 데 또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되기를 기대해보면서 행정기구 안에 행정시설의 명칭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여성회관 명칭을 이걸 좀 바꿨으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하도 안 돼서 내가 양양읍장 4급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거 지난번에 됐고 이번에 보건소도 분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됐고, 여성회관 명칭은 어떻게 우리 양양군에 있는 시설 명칭이잖아. 
  이거는 어떻게 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가 새로 교육가족과로 만들어지고요.
  평생교육담당이 신설되면서 지금 또 여성회관으로 현재 돼 있는 시설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맞춰지면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보면 ‘평생교육’ 뭐 이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역적으로 한번 명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고요. 
  대체적으로 다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가 가족교육과로 명칭 변경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택철 위원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 2016년인가 양성평등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좀 우리 행정에 발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굳이 여성회관으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가족교육과도 신설되고 이러니까 이 여성회관 명칭을 조만간 타 시군에 맞춰서 명칭을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개편에 따른 두 가지 정도만 앞으로 다음 개편이 있을 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양에 보면 대형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이런 게 대부분 들어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연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 군에 도움 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봤더니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 세무회계과를 좀 살펴봤더니 세무조사라는 부분에서 담당이 지금 딱 1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들어섰을 때 리조트 아니면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세무조사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 담당하는 계가 신설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방직 보건소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감사지적사항에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개 시군을 봤을 때 공모직 보건소장을 공모하려고 많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접했었는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직 보건소장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 뭐 그냥 공모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식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옵션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9.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 시행세칙 제5조 수혜대상자의 추천, 제9조 선발인원 배정 및 선발방법에 따라 유공 및 저소득 자녀 장학생이 15% 인원 비율로 배정되어 유사한 성격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장학재단 출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장학기금 및 그 조례를 폐지하여 장학사업의 주체를 일원화 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폐지 이유는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 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건수가 1건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장학기금을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여 장학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원타이틀이 인재육성장학금재단이죠?  
○복지과장 이애숙   예.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걸 저소득자의 자녀분들이 그쪽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고제철 위원   그건 원래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련된 거하고는 원뜻이 안 맞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인재육성장학금재단이라는 명칭을 일부 좀 바꾸던가. 
○복지과장 이애숙   인재육성장학재단 명칭 바꾸는 건 저희 쪽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명칭 바꾸는 것까지는……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소득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 남은 걸 폐지하고 인재장학금육성으로 이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금 내에 유공자 및 저소득 자녀 장학생을 15%까지 인원을 비율로 배정해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인재육성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였고 그동안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저희는 목표액의 1억 원에서 거기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워낙 이자율이 적은 데다 금액이 적어서 1년에 한 1명 정도밖에는 지급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고 저희가 지급하면 5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은 한 10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하고 이렇게 통합돼서 운영하는 건 참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소득 자녀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복지과에서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넘어갔어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에 대한 관리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 복지과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혹시나 빠져있는 학생이 있나 아니면 성적은 안 되더라도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천을 꼭 해주셔가지고 최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한 부분 이거가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8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에 필요한 시설을 군유지에 유치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 재산의 대부계약 등에서 공유재산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군유지 수의계약을 대부 가능하도록 신설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입니다.
  안 제31조 각 호의 별표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입니다.
  안 제49조제2항제2호입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입니다.
  안 제56조제1항제1호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입니다.
  안 별표 20 제1호 및 별표 21 제1호입니다.
  농어가주택 개념 명확화입니다.
  안 별표 24 단서조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입니다.
  안 별표 제3호입니다.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시설 설치 허용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사항을, 안 제31조에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환 적용 사항을, 안 제49조제2항제2호에서는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제2항제1호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등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영버스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단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공영버스의 운행계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행지역 해당 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운행수익금 처리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공영버스 차고지에 읍면사무소 주차장과 공영부지, 공영주차장을 대체로 할 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양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영버스 요금 및 사업 운영 범위에 관한 사항, 공영버스 차고지의 기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공영버스 강원여객에다가 몇 대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공영버스 강원여객은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3대 밖에 없어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3갠데 2개는 여유차량으로 있고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동진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총?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총 7대 중에.
김택철 위원   아니, 그러게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3대는 아닌 것 같아갖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강원여객과 동진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공영버스 운영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TV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공영버스를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몇 개 시군에 있는지 아세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저희 강원도에는 정선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정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자보전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강 한 1년에 10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 사업체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공영버스 운영제도가 활성화 돼 갖고 이 버스 주민의 발이잖아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지금 뭐 저쪽 오지에 있는 분들도 자가용이 많이 있어서 버스 이용 탑승률은 별로 안 됩니다만 그래도 장날 이럴 때는 꽤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이 버스를 주민들이 좀 다니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하루에 2대 오전·오후 1번 이렇게 운행하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이게 운수업체하고 잘, 뭐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운수업체도 우리도 이 공영버스를 많이 준다고 또 운수회사가 또 거기 기사 인건비가 이런 게 있어서 적자 난다고 잘 안 다닐 수 도 있습니다만 협약체제를 잘해서 오지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개발공사가 아직은 설립은 안 됐습니다만 지역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이걸 공영버스 운영제도 이런 것도 지역개발공사에다 줘갖고 거기에서 운영하면 주민의 생활의 불편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제3조에 보면 “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은 왜 들어간 거죠?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행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첫차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장날 같은 때는 이른 아침에 노선이 정해지면 그때 결정을 해도 되겠지만 저희 양양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이게 거리가 멀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그런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읍면장에서 허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총괄 저희가 업무.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관장을 하고.
이종석 위원   하고 그다음에 그때에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읍면한테 위임하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뭐 시간 단축이라든가 현남 같은 데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건 공영버스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를 포함한 강원여객이 속초에 1대씩이 무조건 아니, 각 버스가 한 번씩은 속초를 들어갔다 오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각 버스라면 어떤 버스?
이종석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속초라 그러면 9번 버스가 아닌데  그 버스가 저희가 강원여객하고 공영버스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름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속초를 꼭 들어갔다 오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유류 때문에.
이종석 위원   기름 때문에.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서 그게 9번 버스로 같이 중간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것만 좀 개선이 된다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쉴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컨디션이 좋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또 우리 그걸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대형 숙박동의 준공으로 신축 대형 숙박동의 사용요금을 명시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 중 감면대상과 취소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7조 1항 별표1에 신축 대형 숙박동 이용요금 항목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제14조 3항에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조 별표3에 예약취소 시 위약금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인원제한에 대하여 저희가 6인실에서 12인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축된 대형 숙박동의 사용요금을 명시하고 전체 숙박시설 이용요금 중 감면 대상과 취소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편의는 물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규정에서 대형 숙박동에 대한 시설사용요금표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형 숙박동은 지난번에 인원조정은 잘 하신 것 같고 연간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이쪽 거하고 저쪽 거하고 다 합치면?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 수입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김택철 위원   또 우리 자연휴양림 숙박동에 대한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참고로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동에 대해서는 거의 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거리두기 제한을 할 때는 조금 빈 숙박동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만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시설에 대한 이용률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갖고 양양군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홍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감사합니다.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0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확대, 수거처의 원거리화,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제반비용 인상됨에 따라 양질의 분뇨 수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리터당 18원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24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중 3인 1조 적용 예외를 안 제4조제3항에, 수수료 감면 대상별 공급사항을 안 제18조제2항 각 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노후 분말소화기 품목을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페트병 종류의 분리배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이후 5년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수거처리 원거리화,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제반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현행 18원에서 24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원가조사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근거하여 3인 1조 작업 적용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 공급사항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재중인 재난안전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양양군 지역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0조제2~4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시간당 8887원으로서 일일 8시간이 제한되고 재난선포 시에는 8시간을 초과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6개 읍면에 90명의 방재단이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 조례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9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내용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제4항의 수도요금 미납에 대한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1조제5항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7조제3항의 감염병 발생·확산 시 수도요금 감면 또는 한시적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9조제2항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 권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4항에 수도요금 미납금의 과다로 분할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제3항에 감염병 발생·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 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한시적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3분)

○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3일 개의되는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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