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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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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가. 기획감사실(읍면)
  7. 나. 경제에너지과
  8. 다. 재난안전과
  9. 라. 허가민원실
  10. 마. 자치행정과
  11. 바. 복지과
  12. 사. 건강가족과
  13. 아. 세무회계과
  14. 자. 관광과
  15. 차. 문화체육과
  16. 카. 도시계획과
  17. 타. 삭도추진단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택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고제철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3분)

고제철 위원   안녕하세요?
  고제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39억 3049만 3천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억 3278만 7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08억 3030만 8천 원,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5억 3900만 원, 이자수입 3억 1849만 원, 과징금수입 및 기타수입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1663만 7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7000만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1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10억 5345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상환에 684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97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3억 310만 1천 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액 31억 18만 5천 원, 지출액 115억 5503만 7천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318억 48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26억 4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수해복구비 충당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으로 발생한 수해복구비 충당을 위해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액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억이 전입이 돼서, 전출이 돼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대부분 수해복구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 당시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530억 정도가 필요한데 70억 정도가 모자라다는 건설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50억 예산을 하면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마무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반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다 가능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해에 본예산이라든가 1차 추경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으면 그때는 왜 안 했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때는 조사가 좀 누락돼 있다든지 집계가 좀……
박봉균 위원   어쨌든 금액은 다 결정이 돼서 얼마 정도 모자라다까지 나중에 더 추가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70억 정도가 모자라다 해서 대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수해복구가 안 되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갖다 쓰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이래저래 변상금도 물고하느라고 예비비가 없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 이걸 해서 여지껏 공사를 안 했냐는 거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도 용도로 ‘이렇게 이렇게 써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양양군 재정이 불안정하거나 또 재해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리고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등이 3년 동안 평균했을 때 좀 감소됐다거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 해당해서 우리가 50억을 전입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부족 재원에 대해서 하천 복구가 그때 당시에 시급하지 않은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걸 다시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족 재원에 대해서 마련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에서 한 50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및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을 통한 군민의 안전 도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괄 규모는 4062억 4653만 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783억 5601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8억 90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액은 384억 3778만 9천 원이 증액되어 10.45%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64억 575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10.66%가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목별 금액 증감으로 총 7억 321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78억 5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89억 4399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0억 663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140억 10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수해복구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 편성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현안사업의 세출 편성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에 367억 612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29억 527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32억 129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59억 30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298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1208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54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4억 405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함이 없으며,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3억 976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69억 984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2억 2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등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 등 의무적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8억 874만 원 대비 384억 3778만 원이 증가한 4062억 465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18억 9845만 원 대비 364억 5756만 원이 증가한 3783억 560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1029만 원 대비 19억 8022만 원이 증가한 278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78억 5435만 원, 조정교부금 3억 2500만 원, 보조금 140억 240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억 8919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54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공사비 추가 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남어린이집 4억 7124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68억 140만 원,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30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8000만 원, 공유재산 취득 8억 7000만 원, 모기지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 7733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26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5억 5813만 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6억 원, 남대천 수상레저기구 보관창고 신축 2억 원, 양양 남대천 소공원 조성사업 4억 원, 제설창고 신축 10억 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비 42억 13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 예산 및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 반영,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군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어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0시2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조에서 8조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여객터미널 확충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6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7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양양볼링장 건립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21억 7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발주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2억 1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42억 156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22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포럼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책 공모사업으로 신청 타당성 용역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우수부서 실과 성과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 진행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환경미화원 휴일 근무수당 부족액 반영 및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제철 위원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양양군민한테 편성 기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양양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복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형태라도 지금 계속비사업을 10개를 하고 있고 또 준공될 것도 있는데 그런 그 사업을 클러스터화해서, 집단화해서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주민의 주머니, 손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아까 박봉균 위원님이 참 질의를 예리하게 잘 하셨습니다.
  태풍이 보통 8월 25일에서 9월 초입니다.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기타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 기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지금 10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것보다 계속비사업이 전체의 30%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계속비사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확대하면 죽고 축소 내실 경영하면 살아남는 것이 내실 경영인데, 집행부에서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양양의 미래가 조금 걱정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오색삭도 기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재정안정화기금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50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260억이 되어 있습니다. 
  261억 6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각종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온 것과 오색삭도 사업에 최초 운영 기금에 3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나머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45억 정도나 25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의원들 모르게 혹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예산의 전체적인 틀은 기획실에서 이게 제대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각 과의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님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예산편성표와 현장을 눈에 그릴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가셔야지. 
  요즘 뭐 다른 거는 기획실장님이 잘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오셔가지고 현장은 많이 다니는 거, 기획실장은 앉아서 펜대만 움직이는 데가 기획실장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을 기획, 조정, 실행하는 데가 기획실장 자리인데 그거는 뭐 현장을 요즘 많이 다니시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틀을 기획실에서 갖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현남도 마찬가지고 강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방 둑 80m 정도가 몇 개씩 나갔는데도 그걸 놔두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일반회계로 세출로 풀어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럼 기획실에서 뭐합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다른 비용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실무 계장하고 그다음에 담당과장들하고 그다음에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돈을 집행을 하셔야죠, 이거. 
  뭐 계속비사업에서 늘리는 것만 신경 씁니까?
  양양군에 총,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양양군에서 총 사업을 100개를 하면 계속비는 20% 정도면 됩니다, 항목이.
  그런데 거의 100%를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단발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하나를 좀 마무리 한 대여섯 개, 한 세 개 정도 마무리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이러고 또 나머지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것에 신경을 좀 쓰시도록 하셔야지. 
  지금 양양군에 다 소문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벌려 놨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인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확장하면 죽고 15년이나 20년 이후에 내실을 기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명심을 하시고, 예산편성에 그리고 현장도 좀 다녀보시고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색삭도 사업에 대한 운영기금 총 300억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아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거를 A4용지 1장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듯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또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16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역발전전략포럼 해서 2200이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보면 또 6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뭐 필요하시니까 증액이 됐겠지만 이건 어떻게 한 40, 50% 가량씩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일단 세워놓았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없던 상황이 발생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번에 지역발전포럼은 저희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사에서 지역발전포럼에 대해서 2개가 하는 건데요.
  하나는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도민일보에서는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유라시아 철도 관련해서 11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2개가 지금 편성……
박봉균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했었을 건데 여기에 이제 기정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올랐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10% 정도가 아니라 그냥 40%, 한 50% 가까이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른 사유가 생겼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하여튼 이게 돌발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박봉균 위원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일단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380억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수해복구 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코로나 이 금액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양양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우리가 6일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지급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추석 전에 지급이 되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계속 아직도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읍면을 방문하고 이러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지역에 빨리 뿌려져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부의장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보면 피드백이 잘 안 되어서 저희가 합친 걸 보니까 거의 한 몇 백 건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좀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우수부서 성과 포상금을 보면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졌는데 이번에 또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공모사업 우수부서는 저희들 실과별로 연말에 시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 이번에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돼가지고 연기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우수부서를 1년 동안 평가해가지고 연말에 실과별로 포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당초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업계획에는 있고 예산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 진행 같은 경우는 올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거는 저희들이 기사문리, 중광정, 인구해변인데 이건 문체부 기금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이미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체부 기금으로 1억을 먼저 성립 전 사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집행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사용하고 이번에 성립 전 사용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보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5481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세무회계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감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몇 페이지죠?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이종석 위원   아니면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쏠비치에 지금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고제철 위원   이 지역에 관련돼서 양양군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정도는 기획실에서 세부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독립체제고 여기는 계열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다 처리해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쏠비치의 그 브랜드로 인해서 양양에 홍보 역할은 좀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큰 역할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설해원은 그 11억 내지 13억이 세외수입 추징 그 외에는 더 추가로 더 우리 양양군에서 들어올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별다른 그런 내용들이 지금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뭐 1년에 13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양양군에다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뭐 거기 경영하는 전략이나 전술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는 의회에서 의논할, 그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양양군에서 수의계약 같은 리조트 계통 도화리에 말이야 그거 해 드리고 말이야.
  그다음에 행정 개편도 해 주고 세외수입도 11억에서 13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줄었는데. 
  그거 뭐 인재장학육성기금을 뭐 MOU 맺어 가지고 5억을 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 1년에 1억밖에 안 냈던데, 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 좀 기획실장님이 좀 한 번 멘토링 좀 한번 하시죠, 그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원 집행하실 때 정말 지역에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더 체크 좀 해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경기부양 효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주 많은 양을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10시45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실과소장님이 출장하고 부재중인 과장들이 많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양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날카로운 바늘 질의만 좀 해 주시고 오늘 18개 과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은 예산이 93억 6490만 9천 원으로 2억 218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에 2794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 재료비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홍보 사업에 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11억 957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에 15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소방·승강기 유지관리비에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인건비 보조에 16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92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비에 리모델링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 안정화 지원 사업 노점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3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3억 79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금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76쪽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위탁 운영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시설 수질 원격감시체계 장비 구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인건비 보조 관련된 건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왜 1600만 원을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여기에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부족액, 인건비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관리원 2명하고 미화원 1명인데, 10월에서 12월 달까지 세 달간 하는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더 증액한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양양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시장 상인 쪽에서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입니다, 시장조합에.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인건비라 그러니까 법정 운영 관리비로 넣어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인건비 보조사업,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넣어서 세부적으로 풀어서 거기에서 쓰면 안 될까?
  그런데 이거 사업 계속 인건비로 쓰게 되면 매해 제가 이걸 본다면, 그래서 다음에 사람 모자라면 인건비로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고제철 위원   사람 쓰는 일은 지난번에 너무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계실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거 예리한 부분에요, 이거.
  이건 다음에도 이거 승인해 주면 다음에도 사람 모자라면 인건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전체 운영기금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때 처음에 전형복 과장님 계실 때와의 우리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이 부분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게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수입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게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시다로 시간대로 거기에 나가 있잖아요.
  일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상인들이 모르는, 회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총 사업, 세부적인 설명서를 안 봐서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총수입에 대한 총세출에 대해서 이게 나와서 수입에 대해서 세출이 나가서 돈이 얼마가 오더에 대한 내역이 없고 무조건 인건비를 1600만 원 쓰자는 건 이거는 아닌데?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도 이거 이런 주먹구구식이 없는데, 이거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실장님이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신다면 그냥 이거 1600만 원, 1700만 원 예산 넣겠습니까, 이거? 
  그거 담당 예산계장이 누구예요? 
  그 자료를 좀 담당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드리면 다음에 계속 인건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뭔 얘긴지.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고제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인건비가 1년 치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3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우리 계장님 누가 좀 아시나요, 우리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인가요? 
  우리가 이제 관리를 맡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 포함해서 기타 경비들이 부족하면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조건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나가는, 1년 정도 해봤죠, 이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 인건비가 그……
박봉균 위원   인건비 포함 각종 공과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 합쳐서 한 얼마 정도인지, 대충이라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게 대충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4078만 원.
박봉균 위원   4078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1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박봉균 위원   결국은 그게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4780만 원이 적자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또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수입이 4427만 원이고 지출이 4078만 원이어서 잔액이 348만 9천 원이 이익이 나고……
박봉균 위원   수익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수익이 났습니다.
박봉균 위원   수익이 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8월까지 현황에.
박봉균 위원   지금 8월까지?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한 1년이 안 됐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렇죠.
  1월에서 지금 8월까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를 계속 그렇게 주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전에 거기가 면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공공주차장이 인근에 속초시나 이런 거를 봐도 그거 안착이 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강제로 거기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있던 주차공간들을 다 없애고 이제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이거는 상인회에서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관리원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요즘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거기에 가보면 ‘허’넘버, ‘호’넘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트카에서 거기에다 좀 장기주차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또 그 관리인이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우리 계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께서 그냥 설명만 좀 일괄해 주시고 답변은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좀 벗어나는 이야기 때문에 또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다음엔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적어놨어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제가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농공단지 분양 완료된 거에 대해서 우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쪽으로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누구 100%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골머리가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보면 노점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라는 부분에 대하면 50명이라고 하면 우리 양양에 50명가량의 노점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여기에 코로나19로 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자인데 그런데 우리 양양에 등록돼 있는 노점상들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이종석 위원   양양에 노점상에 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등록돼 있는.
이종석 위원   그 기준이, 그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노점상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양양군에 등록돼 있는……
이종석 위원   예,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양성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라서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은 세를 내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그냥 나와서 그냥 길거리 옆에서 이제 사고팔고를 하겠죠. 
  그런 분들을 지금 인정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노점상의 기준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알겠는데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노점상이라 하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일괄, 편하게 그냥 노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0명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소상공인은 당연히 사업자를 내면 소상공인이겠죠.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라고 얘기를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건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이종석 위원   예,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노점상의 기준이 뭔지?
○소상공인지원담당 김택의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담당 김택의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점상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올해 3월까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사업자가 없더라도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지난주까지 받았고요. 
  그 자료를 도에 보내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걸 조회를 한 다음에 확정돼 내려오면 지원을 할 예정인데 지금 50명보다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남는 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있으면 50명보다 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다시 질의 드리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김택의   예.
이종석 위원   여기에 장날에 나오시는 지역 어머니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부터 그다음에 가끔 농협 옆으로 해서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가끔 저희가 보면 종묘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일괄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이걸 다 노점상이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를 나중에 추후에 좀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김택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1시10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재난안전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은 76억 8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567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재 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783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구별 예·경보시설 설치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물치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에 지진·해일 대비 안내지도판 제작에 2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 대응 장비 임차료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에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사업 그늘막 설치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창고 신축 사업에 9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설장비 신축 사업 감리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에 재해위험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 개선 경보시설 교체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고보조금 반환에 1억 99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525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이번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88억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나도 많이 신경 썼네.” 이렇게 여러 분들이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금액이 선정되다 보니까. 
  아무튼 재난안전과가 얼마나 고생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단 하나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을 때 저희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풍수해가 이제 양양읍 일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그렇다 보면 이분들은 이제 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는 이런 피해가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마무리까지의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설계용역에만 맡기지 말아 주시고 주민들과 어떤 지형에 대해서는 그 지역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꼭 소통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풍수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폭염 피해 예방사업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거리에 있는 그다음에 저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 사거리에 있는 그 그늘막인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4개소는 물치하고 낙산……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자동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자동화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 따졌을 때 보면 자동화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가도 우리 양양군처럼 자동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편리하게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폭염 피해 예방이라 그러면 많은 곳에 이 그늘막이 설치되는 게 더 맞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좋은 게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 그늘이 있어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자동화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 자동화가 맞는 건지, 아니면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많은 부분에 그늘이 형성되는 게 맞는 건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실장님 감사하고요.
  285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거 우리 양양군민들 혹시 그 보험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군민들한테 다 혜택이 오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그런데 이거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양양에 삶으로 인해서 이런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사고 시 이걸 찾을 수 있다, 아니면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이장님들 또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각종 재난사고 피해가 열다섯 가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고 유형이 한 10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김귀선 위원   1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1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놨는데 15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양양소식지라든지 또 이장님들 공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또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양양군에 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험사에서 받더라도 중복으로 다시 또 줄 수가 있는 사항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그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또 여기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당장 사고가 났다 그래서 금방 하지 않더라도 몇 개월 후에라도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게 군민들은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양양에 삶으로 인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실장님 246쪽에 도로 열선 설치 사업 이것 눈에 관여가 된 겁니까?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게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들 임천리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로에 강설 시 결빙 우려지역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우선 1차적으로……
김우섭 위원   거기 한 곳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 양양군에 그늘진 곳을 다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우리 국도 7호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바닷가 쪽 내려가는 쪽도 그렇고, 특히 겨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이런 걸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가 많고 특별교부세도 많고 보면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우리 세출 총괄표에 보면 구성비가 1.58%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둘 때 재난안전과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감실장님이 대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재난대책사업 488억 공모사업해서 애써서 축하드리면서, 이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되,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계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라. 허가민원실 

(11시20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허가민원실장 탁동수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예산은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있어서 읍면 민원창구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에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양 강현은 기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4개 면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거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주거안정에 있어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입니다. 
  당초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23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는 요즘에 LED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저희 예상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공사비로 10억이 증액된 6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군비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당초에 15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지침까지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금 미지급하는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정보 관리에 원가확인용역 수수료입니다.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원가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산정하는 전문기관 검토 의뢰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과 관련해서 건물번호판 설치에 49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20개소를 설치했는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에 5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설치에 2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과 관련해서 8억이 감액된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9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현남어린이집 신축에 4억 7124만 원입니다.
  176페이지에 현남어린이집 신축 기자재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599만 4천 원이 증액된 5923만 3천 원입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 중 지금 보면 예전부터 말은 있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비 해가지고 추가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이게 총공사비가 116억이고 기 투자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그만큼이 제외되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 계획된 예산인데 부족했던 부분?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사업장 점검 갔을 때도 그 말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주차장 수요는 이제 지금 당초 설계에 의해서 이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터미널 정면으로 이제 충분히 차량이 정차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주차장이 몇 면이죠, 지금?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지금 주차공간을……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종합여객터미널 안에 있는 주차시설 말입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공간을 제가 정확하게……
  전체 16면으로 지금. 
이종석 위원   16면이시잖아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실장님이 이번에 그 업무를 맡으셔서 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저희가 걸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6면이 가능하다. 다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데 그 터미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이상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을 했다. 그분들의 차량은 어디에다 세워놓아야 되나요?
  다시 한번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이용객들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 생각해 보시면. 
  거기 운영해가지고 버스기사분들부터 여러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조례 때 제가 이제 전략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양양에 있는 지금 강원여객이라든가 아니면 공영버스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속초에 가서 주유를 하고 옵니다.
  저희가 터미널이라 보면 거기에 보면 주유시설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버스들이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 기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한 번씩 속초를 나갔다 오는 그 거리와 시간 그걸 바꿔서 얘기했을 때 우리에 여기 지금 양양군에 있는 노선을 커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휴식시간을 저희가 또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공사 중이니까 이 두 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미시령 통행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하잖아요, 지금 업무를?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거를 지금 그게 예전에는 할인이었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어떻게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지금 그거……
이종석 위원   전액 무료거든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할인됐을 때와 무료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금 군에서 홍보가 없어요.
  무료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양군민들이.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 가는 사람한테도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내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미시령터널을 넘을 때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갈 때는 할인카드도 없고, 예전 카드라도 있으면 그래도 1500원 할인을 받지만 그거조차 없는 분들은 3천 원을 내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조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를 안 해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거는 전략교통과 업무인데 제가……
이종석 위원   아니, 허가민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접수를 허가민원실에서 받아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접수를 거기에서 받지 않나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저희 허가민원실에 직원이 있지만 그 직원이 전략교통과에서 나와 있는 직원 2명이 허가민원실에 따로 있어서, 하여간 소속은 전략교통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파견 나와서?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관장이 안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러니까 전략교통에 관련된 주요 민원을 허가민원실에 있으니까 그 2명이 와서 이제 교통 업무를 보는 거지만 그 직원의 소속은 전략교통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못 챙긴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건데도 군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면에 계시다가 허가민원실장으로 부임이 되셨는데요.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해 주신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좀 천천히 해라. 왜 이렇게 급하게 2021년까지 마치려고 하느냐?” 했더니 거의 장담 수준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까지 다 마친다고. 
  그런데 보니까 또 1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공영주차장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공영주차장이요?
박봉균 위원   예, 계속비가 또……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공영주차장도 아마 교통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습니까?
  여기 우리 또 허가민원실에 이전사업 공사비 해가지고 10억이 또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이건 이제 터미널 관련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어디 터미널, 지금 터미널입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지금 공사 중인.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우리가 워딩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 2차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5억을 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제 43억 9300이었는데 또 이번에 해서 5800 얼마였고 또 10억이 돼가지고 6800이 들어갔거든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터미널 공사를 할 때 총사업비는 116억이지만 이게 한 해에 다 쓰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데에 제일 첫해는 부지 매입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그다음 해 만큼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10억은 사실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재정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는 2회 추경에서도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아까 116억 말씀하셨는데 전체 금액에서 추가되는 거는 이제 없습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올해 준공이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이제 터미널 공사와 관련되는 것은 끝나고 부수적으로 그 옆에 신호등이라든가 과속단속기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사업인데 그런 거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전체 금액이 43억인가 가지고 제 기억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파일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기로 했는데 또 10억이 또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읍면 민원창구 순번 대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조금 260 정도 드렸는데 그거는 왜 4개소만 하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기존에 2개는 지금 먼저 돼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돼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고제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혹시 제 생각에는 아직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보청기 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소형 마이크 같은 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가민원실에 제가 또 생각, 여기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민원대기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거 지난번 실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잘하셨는데 좀 그 안에 돈을 들이셔가지고 손님이 딱 들어가면, 거기 민원으로 온 사람들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아쉬워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좀 썰렁해요, 그 안에가. 
  그래서 화분도 놓고 차도 좀 이렇게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차도 한잔 따라드리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에 와서 할 게 있고 거기에서 할 게 따로 있는데 그 민원대기실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 친절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잘 만들었는데 추가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11시35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7억 5924만 4천 원에서 99억 5271만 원이 증액되어 207억 11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에 재해보상 및 부조 급여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정원 및 인력관리 시책추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직무·시책·소양 온라인교육 위탁 용역에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하계 보험료가 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지원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리더 국내연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관리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두창시변리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에 기존 마을방송시설을 그냥 보완을 하고 신규로 남애 3리 마을만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인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청곡 1리 다목적 창고 신설에 500만 원, 여운포리 공공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에 258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발급에 87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64억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억 532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장비 임차에 5900만 원, 접종센터 폭염대책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아·초·중 교육복지 확충에 맨 밑에 301-09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문화재 및 역사탐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 관리입니다.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이건 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가 부족하다는 선관위의 통보로 9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업무용 PC 구입과 조달수수료를 326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강화입니다. 
  L2 스위치 구입에 35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방화벽 장비 구입과 조달수수료에 3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입니다. 
  2021년 양양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29억,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산업안전보건 보호구 지원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국비 반납에 16만 8천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도비 반납 등 7개 사업에 63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우선 182쪽 보면 문화재 및 역사탐방 해가지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지금 양양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사실비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과목이라서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이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우리 지역의 문화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하나만 조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학교에 대한, 대학에 대한 박람회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부터가 지금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박람회보다는 과 박람회를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장학회의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 친구들을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보시면 과가 여러 과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과를 졸업한 친구들부터.
  그 친구들을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만 그 친구들이 어딘가에 한 자리에서 나와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가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가 가지고 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립을 시킨다 그랬을 때는 저희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나는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을 하고 하자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축은 10년이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하고 나서는 5년에 주기적으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중간에 혹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그래서 긴급보수비가 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긴급보수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그것도 순차적으로 또……
이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보면 저희가 가정집에 개인 주택에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를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3년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제 수리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 기간에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상하수도라 그러면 보일러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복구라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아예 그 항목에 상하수도 관련에 대한 정비는 예외로 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긴급이니, 아니니 계속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만 이렇게 크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도 또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나눌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례도 일부 개정을 저희들이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화장실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상하수도 관련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고제철 위원   그 청곡 1리 다목적 창고 신축이 500만 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저희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놓고 지금 이제 마을에서, 창고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보니까 창고가 아니고 이제 쇠파이프를 이렇게 세워서 지붕을 비가림만 만들어서 거기에 재활용 선별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창고 신축은 아니더라고요.
고제철 위원   그런데 왜 용어가 잘못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게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다음에 여운포 공공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 3000만 원이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거는 저희가 여운포리가 올해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3년 차에 이제 올해 끝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 마을을 방문을 하고 둘러보니 군도 5호선을 통해가지고 통행이 많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에서는 마을을 좀 더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가꾸고 하는 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벽화 그리고 환경미화의 부분에 사용한다고……
고제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운포 골목골목은 벽화가 다 돼 있고 메인 도로도 벽화가 다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집집마다 골목골목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반사경 많은 데는 여운포밖에 없어요, 다 돼 있고.
  그리고 양양군에서 화분을 갖다가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 양길로 화분을 갖다 설치해 주고 거기에다 꽃을 심어서 해줄 거는 다 해 줬는데 뭐가 여운포에 더 들어가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데에 들어가면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고요, 거기에 이거?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이 정도로 한 마을에 농업기술센터나 녹지과에서 화분 다 놔주고 꽃 양쪽으로 쫙 다 해줘, 그다음에 골목골목 벽화 다 해줘, 그다음에 메인도로 양쪽으로 벽화 다 해줘. 
  그리고 들어가는 집집마다, 집집마다 골목에 앞면 뒷면 반사경 다 해줘. 
  한 마을에 이 정도로 해 주었으면 엄청나게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에 뭐에 3000만 원이 더 들어가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현재 가면 아직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오래된 부분들은 또 새로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이건 아닌데?
  거기가 지금 양양군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메인도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공항을 들락날락 하는 인·아웃 되는 차들에 대한 통행료가 많아 거기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것이 좋지. 
  그거 주변 환경정비 사업 해 줄 건 다 해 주고 3000만 원 부족한 거 더 해 주는 건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닌데, 이건 임시방편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현장에 중간평가를 했을 때 3년 동안 아주 마을 분들이 전체가 동원이 돼서 마을을 아주 잘 가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요청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고제철 위원   내가 보기로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여운포 소하천 정비를 해서 이쪽으로 물이 넘는 거는 건설과에서 176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차라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IC로 빠져서 다리 밑으로 들어와서 그 하천 쪽으로 들어와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을 넓혀서 그 지역을 여운포를 도시화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급한 건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 사업 부분은 뭐……
고제철 위원   그런 제안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말 건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고제철 위원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해서 갖고 온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제안을 한 부서에서 그걸 해서 적정한 시간이 되면 남대천보전과에 트렌스포(transfer) 시킬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부터, 지금 계획에서부터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게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고제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29억 중에 별도로 돈이 계상된 게 하나 있는 게 감리비에 지금 1억이 돼 있어요.
  1억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 감리비 1억은 양양군에서 원래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감리를 써서, 거기에서 감리사를 채용을 하고 거기에서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걸 왜 양양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저희 공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 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제철 위원   감리가 지금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고제철 위원   그 감리사도 양양군에서 채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일반 공사도 그렇지만 전기·통신 분야도 그 금액 이상이 되면 감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 사업은 나중에 제한은 했지만 이 사업은 위탁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입찰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시설을 하는 거죠.
고제철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180쪽에 행사실비지원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리더 이장 국내연수, 이건 전체 이장 124개 마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예년에는 국내연수에 3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우섭 위원님   올해는 다녀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올해는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장님들은 대부분이 다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되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예년에 세웠던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 
김우섭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다시 계상해달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1000만 원을 더 계상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움직일 수 있으니, 그럴 것 같으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계획상은 연합회에서 계획을 아마 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일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우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K-방역하고도 같이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우리 양양군이 지난 4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갔었고 다시 요즘에는 안정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끝까지 연계해서 확실하게 우리 코로나가 해방될 때까지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이 부분은 이장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마을회관 신축도 우리 과 담당이지만 운영·관리도 담당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마을회관 운영에 저희가 다니면서 많은 지적도 있는 것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귀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아니 지나가는 분들이 급하니까 마을회관을 들어오는데 문을 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못 열어 주는 경우가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을 두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단계별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또 단계가 높으면 저희가 마을회관,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또 그게 풀리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단계에서도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는데 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안 열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 사용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귀선 위원   그렇죠.
  뭐 물이 좀 필요했다든지 이럴 때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가능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운포 벽화하고 이런 부분 꽃 놓고 이게 아름다운 마을 선정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사업으로 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주변 개발로 인해서 그 마을이 두 동강이 나 가지고 안전이 위협을 받는 데가 여운포밖에 없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우리 124개리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고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이 반사경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 정비시설이 그런 안전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문화재 역사탐방 이게 안 간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과목이 적절치 않아서 과목을 바꿔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냥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한다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행사운영비니까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시설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견학……
박봉균 위원   학생들을, 초등학생?
  중학생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박봉균 위원   사업비인 거지요, 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포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좀.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1·2·3차 끝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3차까지 끝난 마을이 “우리도 모자라.” 그러면 또 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긋고 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어차피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6개 읍면 다니다 보면 마을 경계 조정할 곳이 많아요. 
  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택철   그거를 좀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좀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조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택철   꼭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지과 

(13시30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7854만 7천 원이 증가한 559억 48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 관리에 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2억 96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격리자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에 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기념비 건립, 이 사업은 세부사업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국가 기념일 행사 운영에 85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 476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생계 보조인력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생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사전 사용 지급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가구별로 50만 원씩 계좌 지급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지원에 1억 880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88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 기관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전 사용으로 8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푸드뱅크 기능보강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사업 차량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단종되면서 차종이 바뀌면서 600만 원이 증액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비에 7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443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활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시각장애인센터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억 402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59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이 사업은 세부사업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21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연립 경로당 조성에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이것도 단위 사업 세부 조정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증하고 공공운영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과 인력운영비에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6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38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545만 4천 원이 증가한 6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재가의료급여비로 80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6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384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545만 4천 원이 증가한 6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 국가 직접 지원으로 4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재가의료급여 사업 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재가의료급여 사업 기능보강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37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한 대 구입이 있죠?
○복지과장 이애숙   예.
고제철 위원   이게 아까 시각장애인 쪽이라고, 맞아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고제철 위원   193페이지요,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데, 잘하셨다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복지과장 이애숙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고제철 위원   이 차종이 뭐예요?
○복지과장 이애숙   지금 현재는 스타렉스이고 지금 구입하려는 거는 카니발 11인승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와는 지금 현재는 2회 추경에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팀 소속에서 양양군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안마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양양군에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현재 11월 20일이면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각장애인 사람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제 고령화된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 안마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쭙는데, 우리 일자리가 어쨌든 최고의 복지가 맞지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 양양군에 시니어클럽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에도?
○복지과장 이애숙   예.
김귀선 위원   꼭 그게 우리가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라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른 일자리도 다 좋은데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서 당신들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원하는 또 우리 양양군을 찾아온 분들한테도 좋은 음식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타 지역은 지금 그런 시장형 사업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양에는 그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이애숙   예.
김귀선 위원   조금 머리는 좀 아프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주선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가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사업에 좀 이렇게 동참한다라는 게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복지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때 옛날에 사업했던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관장 1명에 사무원 3명 정도를 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형으로 해서 감자떡이나 콩나물 재배 같은 영농사업 이런 것도 했었는데. 
김귀선 위원   여러 가지.
○복지과장 이애숙   예, 그런데 그때 2015년에 취소가 된 사유가 월평균 했을 때 소득이 엄청 좀 많이 저조한 상태라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로 인력운영이나 뭐 이런 운영비에 비해서 소득 창출 효과가 많이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나름 다른 타 시군도 확인해보고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네 군데씩이나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다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어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참전 기념 건립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1차 때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나서 못해서 추경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
○복지과장 이애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감리비를 편성을 안 했다가 이제 감리비를 편성을 해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따져보면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모자라서 2차 추경을 보고 추가를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복지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금액은 증액된 게 없는데 왜 여지껏 안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어디에다가 합니까?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 지금 여기 현산공원 거기……
박봉균 위원   현산공원 내에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성내리 한 64번지가 되거든요, 위치는.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건 할 만 하니까 했을 거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려 그러는 게 아니라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분들 운영비도 드리고 인건비도 드리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애숙   예, 인건비 지금 이겨 저희가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게……
박봉균 위원   어쨌든 우리 부족분 채워서 인건비를 다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수어통역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또 따로 세워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건 바이 건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여기 전체 이분들이 이 인건비, 이 운영비를 가지고 양양군 내에 어떤 그 수요가 생겼을 때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복지과장 이애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가는 곳에서는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사무관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데 이렇게 출장 가서 일하면 또 월급을 더 받는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복지과장 이애숙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담당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주용호   그거는 별도의 인건비는 그 사람 시설 운영하면서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고요.
  그거는 아마 저기 타 기관에서 의뢰가 오면 별도로 그 기관에서 시간당 얼마씩 주겠다 그렇게 아마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그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하시면서 최소한에 우리가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밖에 못 해주니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셔라, 이런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급여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모자랍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주용호   강릉KBS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요청해서 나오는데요,
  근무시간 외에 가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저는 당연히 속초시에서 부르고 강릉시에서 부르면 우리가 돈 받아야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군에서 보조를 받는데 또 이렇게 따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주용호   그런데 그건 한 말씀만, 제가 그 수어통역 그 비용 때문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수령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와서 통역해 주고 와서 수령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기관, 그러니까 수어통역센터하고 그 기관하고 기관에서 그 돈이 기관으로 와서 그 기관의 세입으로 잡혀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그거는 당연하죠, 개인이 또 그걸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더라도 지역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작은 단체들, 관변단체들 행사 같은 데에 이분들이 오시면 돈 받으면 안 되죠.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왜 또 양양 관내 단체도 아니고 의회에 와서도 또 이렇게 2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가져가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정립을 잘하셔 가지고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박봉균 위원   그분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계약이 있을 것인데 그걸 좀 정립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지금 취지,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은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디에 가서 얘기를 전달하고 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면서 해결해 주는 부분에서 이 농아협회가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의 거기 때문에 별개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뭐 이게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협회에 받는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에 이 수어 통역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일반인들이 수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같이 와가지고 병원을 가든 뭘 가든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고 그 외에 기관이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사장에 왔을 때 그분들을 배려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TV를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행사장에 와서 뭔가 관람하시는 분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는 또 다른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하면 어떻게 이거 담당 과에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른다 그러면 좀 난감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요, 김귀선 위원님이 시니어 사업에 관련된 거를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손익계산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 인건비가 87%를 차지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그 인건비 중에 아까 4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복지과장 이애숙   예.
고제철 위원   그중에 최고의 단장이 양양군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한 사람.
  그럼 이게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형성된 이런 사업인데 인건비가 87%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7명이 모두 이건 옳지 않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건비가 최대한도로 줄이고 소득사업으로 해서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해달라라고 해서 의원 7명이 그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포장을 예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인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87%의 과다한 인건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단, 이 사업이 활성화하려면 그걸 좀 감소시켜서 정말 소득사업으로 해서 일거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제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깊이 감지하셔 갖고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수어통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린 것은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어통역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돈 받을 것 다 받으면서 다른 데에 가서 또 이렇게 돈을 또 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 금액이 적다 그러면 더 책정을 해드리고 돈 받지 마시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JC라든가 무슨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하시는 것들은 좀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받지 마셔라, 대신 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또 사업적으로 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이 따로 고생해서 따로 알바식으로 가서 벌어오게 하지 마시고 군에서 보장을 해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분들이 따로 수입이 또 발생을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제 말씀이 제가 조리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또 얘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는……
박봉균 위원   이 부분은 오해가 없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가족과 

(13시55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2021년도 건강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8893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53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5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새일 인턴지원 추가분으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비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안전관리 대행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비로 637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운영비로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2906만 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547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1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방과 후 과정반비로 98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차량 운영비에 60만 원을 감액하여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5억 125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0억 173만 2천 원을, 그 밖의 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지원으로 382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감액된 내용은 당초예산액이 과다 확정 내시되었으며, 인건비 소요 조정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인건비 지급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비로 1억 9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비는 기존 강현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장애아가 포함되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비 변경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관리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20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옥외 조명 플렉스간판 보수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60만 원을 감액하여 대상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비로 32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비로 31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비로 2688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지원비로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비로 14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 개조비용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함께돌봄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로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강사료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외 조명 플렉스간판 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에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운영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181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44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9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새일센터 사업추진 미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미실시, 2020년도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위탁운영 사업비였으나 자체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건강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뭐 국·도비 보조사업 대부분 그랬으니까 변경되고, 또 내시가 변경되고 이래갖고 삭감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회계과 

(14시0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64억 575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783억 560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7억 3214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이 2657만 2천 원 증액되었고, 이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대형 숙박동 준공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 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생산전력 판매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0.5에서 0.75로 인상이 됨에 따라 7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211억 원으로 기정액 226억 원에서 1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광지구 전원마을 대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잔금 납부 기한이 2022년 5월 이후로 됨에 따라 감액 조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6억 564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20년 노란우산공제 강원도 희망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억 522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 대행용역 선금 반환금이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78억 54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수입은 162억 435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수입은 16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5억 원, 제설창고 신축 사업에 7억 원, 가구별 예·경보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자동제설장비 설치 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수입에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40억 10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 85억 15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허가민원실이 현남어린이집 신축 사업 2억 3062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62만 원, 자치행정과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1억 5800만 원을 포함해서 69억 4057만 9천 원, 복지과가 7억 253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족과는 2억 1110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경제에너지과는 4968만 6천 원, 관광과는 3030만 원, 도시계획과는 2억 2700만 원, 전략교통과는 390만 원, 산림녹지과는 3701만 5천 원, 환경과는 3억 1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271만 2천 원, 보건소는 1억 7275만 8천 원, 농업기술센터는 7억 7335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4억 283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이 1억 원 증액되었고, 복지과는 296만 9천 원 감액되었고, 건강가족과는 532만 5천 원, 경제에너지과는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917만 2천 원, 도시계획과는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50억 663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허가민원실이 6억 8531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행정과가 7억 2841만 원, 복지과가 4억 51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족과는 1533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경제에너지과는 10억 921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500만 원, 관광과는 5억 2250만 원, 문화체육과는 2억 96만 2천 원, 도시계획과는 2800만 원, 전략교통과는 3억 7만 3천 원, 산림녹지과는 1110만 4천 원, 환경과는 3968만 원, 건설과는 3000만 원, 남대천보전과는 3억 원, 재난안전과는 730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 9560만 원, 보건소는 1593만 1천 원, 농업기술센터는 5억 1042만 6천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1억 8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중광정지구 전원마을에 관련된 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68필지에 약 한 40필지 정도가 이미 10%의 선금 또는 중도금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중도금을 내고 계약일로부터 2년 뒤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고제철 위원   착공할 때 잔금을 치러야 착공을 할 수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 착공 시기가 분양률의 저조로 인해 그 착공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이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건 아니고요.
  저희 분양대금 잔금 납부 기한이 2022년 5월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건 지난번에 한번 감액 조정을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건데요.
  이게 두 번을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넘어온 거네요, 그러면 이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것도 저희가 이제 미분양이 한 29필지가 되어서.
고제철 위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추후에 별도로 제가 물어보도록,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색주차타워 운영 위탁료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고제철 위원   그게 지금 위탁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건 저희 과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고제철 위원   그러면 소속이 아니면 지금 수입 들어온 거는 별도로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과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라서,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제철 위원   154페이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154페이지요?
고제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 지금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양양군에서 잡는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거 별도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수입은 세무회계과로 잡힐 것 같으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세외수입이 5481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봐도 이게 좀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만 이 금액이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한번 추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랑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지금 이렇게 그거 계산을 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김택철   끝났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준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한 수입은 왜 하나도 지금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지금 저희가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는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계획안에 관련된 세외수입이 얼마나 잡혔느냐 하면 아세요, 그거?
  87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87억 잡힌 것 중에서 반복되는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부군수하고 기획실장이 일반세출로 풀었다는데 어디에 풀었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그때 물어보니.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일반세출로 풀었으면 세외수입 87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급하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아 일반세출로 풀어줬으면 그게 어딘가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뭐 다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럼 신속하게,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 87억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땅 매각된 게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87억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의회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벌써 한 해의 능선이 서산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엉터리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군민의 일반세출로 풀은 거 어딘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승인을 해 줬으면 지금 한 50% 정도는 매각이 돼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언제 매각을 해서 벌써 9월 달인데 군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군민들이 원했던 것 또 아니면 정책사업 했던 걸 언제 또 할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700억 내지 800억 원을 또 이월시키네? 
  그것이 양양군의 경제를 잠재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걸 매각을 안 하시고 만약에 금년에 추진했어 실적이 안 돼, 그러면 내년에도 그것이 계속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세입을 엉터리로 잡은 것이요, 세출로 풀은 거에 대해서는 양양군민을 속인거지 이거는 양양군에서.
  예?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보면요. 
  그때 당시 오색과 동산리 그리고 낙산에 이렇게 해서 87억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낙산은 매각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일부 됐습니까?
  그리고 오색하고 동산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언제든지 온비드에 올려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박봉균 위원   동산에 한번 갔더니 거기의 주민들께서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산을 우리 군에서 책임 있는 분이 뭘 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을에서 쓸 수 있게. 
  군유지이지만 마을에 있으니까 마을의 편의를 봐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것 팔기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마을하고의 어떤 모종의 뭔가가 있어서 안 파시는 건지 뭐 정말 그야말로 돈이 없다 하던 했잖아, 돈이 이제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재원이 생겨서 안 파는 건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팔 계획이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팔 계획은 있는데 지금 토지 가치가 또 상승이 되고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마을 분들한테 그렇게 책임감 없는 약속을 왜 남발하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설해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때는 행감 때일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그냥 ‘양두구육’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중제입니까, 회원제지. 
  ‘나 회원제’ 하면 그냥 믿어 주면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박봉균 위원   법적으로 양양군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해원?
  세금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뭐가, 그 사람들 주장을 법 쪽에서 다 뭐 맞다고 해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행안부에 질의……
박봉균 위원   우리는 이건 대중제 아닌 거 같은데 회원제다 그러면 자기네는 우리는 대중제 맞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심판을 받아 봤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이건 도와 공조를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양양에 들어오셔 가지고 진짜 보편적 복지 혜택은 다 받으면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적으로라도 저는 이걸 징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속기불능)
  여쭤볼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편성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세입·세출을 짤 때 보면 세출을 이제 계획을 하죠? 
  그다음에 세입이 부족했을 때 그 세입에 대해서 부족분을 가지고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까 해가지고 산수 계산을 하면 0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수입, 나가는 거 세출 그래서 0으로 맞추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초예산, 추경,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게 이게 저도 좀 답답한데, 그렇다 그러면 세출이 100으로 맞춰졌을 때 세입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재산이 있다 그러면 맞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100% 쓰여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아서 가만 놔둬도 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빨리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을 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세요?
  지금까지 예산 부분이 아직 부족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매각이란 부분을 뒤로 미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답변이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게 저희한테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매각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채웠어야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이란 부분을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 돈이 필요할 때 매각을 해서 쓰려고, 맞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계속 당초예산부터 추경에 이르기까지 몇 번째 그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또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지에, 세출·세입 예산지에 어디에서 세입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정암리에서 들어온 세입 수입이 있다고 예로 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에 포함됐다고 여기에 표기가 가능하나요? 
  힘드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런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실과소별로 다 세입을 잡아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에서 들어온 세입에, 만약에 세입이 100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이 100만 원 10만 원 어디, 10만 원은 어디 이렇게 편성을 시키냐고요.  
  산수 계산 아닙니까, 들어온 100만 원이 그냥 10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뭉뚱그려서 하죠.
이종석 위원   맞죠, 합쳐져서?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합쳐서 세웁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도 궁금증이 안 생기지 꼭 뭔가 있는 것처럼, 다음부터 질의가 있으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제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세출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87억의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쓸 겁니까? 
  어디에 쓰든 간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87억을 팔았으니까 그거는 여기에 얼마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김우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산 그 땅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뭐냐 하면 군유지가 이렇게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군유지 하나 가지고만 쓸 수가 없으니까 이 군유지를 여러 개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산림청 땅이 저쪽 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땅을 같이 이렇게 교환하자 이런 얘기했던, 그때 땅 얘기했던 이 얘기가 그렇죠? 
  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그런 부분?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런데 그게 아직 얘기 단계에 와 있지 협의 단계고 이어진 게……
김우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입니다.
  동산의 그 땅을 왜 어떤 사람이 동산 너희들이 쓰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파느냐? 이러니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당신들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유지 집단화를 위해서 이걸 얘기했었던 부분이다, 내가 그 말씀을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산 이장님한테도.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양양군 땅이라 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그거를 마음대로 팔아 치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김우섭 위원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땅을 이용할 수 있을까를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그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장님이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박봉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집단화……
    (속기불능)
  군유지인 거죠, 집단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커지는 군유지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87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벌써 세워놓은 거였죠? 
  87억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워요, 모자라게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먼저 넣고 공유재산 심의는 나중에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이나 김우섭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세 덩어리인데 낙산이 땅값이 제일 비싸니 낙산 것 팔아서 한 87억 생겼다, 예를 들면. 
  당연합니다, 나머지 2개 안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87억 이거 3개 팔아야지 87억 쓰고 또 좀 비싸게 팔면 남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때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87억 때문에 우리가 승인시켜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추후에 하나만 팔았는데 이게 좀 제값 받았다, 그래서 87억 정도 수입이 생겨서 2개는 안 판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러면 이게 위계죠 위계.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심의하라 그래놓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세출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쓰면 써야 되는 약속이지만 세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불법이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알기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 관계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억에 대해서.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 세입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강한 질의가 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재산 때문에 다소 의아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주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 분야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0억 1798만 4천 원이 감액된 525억 83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 사업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고, 주택가격조사 운영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128만 원 감액해서 인건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사업에 물품 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공유재산 취득비로 8700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 사업비로 500만 원을,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1000만 원, 청사 시설정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강현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광과 

(14시4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9억 8637만 8천 원으로 7억 2081만 원이 증액된 99억 8637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부스 설치 1000만 원을 자치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내역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도비 보조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5000만 원과 관광안내소 유지 및 보수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보수비를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에 군비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비치 페스티벌 미개최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물품에 사용된 3000만 원을 제외한 9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예산액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라서 사전 사용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방역 관리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도 사전 사용 승인된 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핑 페스티벌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핑 페스티벌 미개최로 도비는 예산 편성 반납할 계획입니다.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도비, 군비 부담금에 따른 내역을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2550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사업 2단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764만 9천 원을, 2020년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0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회 차량 구입비에 4000만 원 돼 있죠?
○관광과장 배용직   체육회……
고제철 위원   여기에 지금 양양군 체육회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4000만 원?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은 관광과라서……
고제철 위원   내가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아닙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하조대 페스티벌도 그렇고 낙산 페스티벌도 취소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해 보실 어떤 계획은 없었나요?
  이 삭감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갔죠?
○관광과장 배용직   그냥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사 개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대체적인 수단으로 제안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좀 받으셨을 건데.
  비대면으로 하는 무대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촬영만 하고 그 무대 사용료를 내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 그런 제안 못 받아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아직 그 제안은 저희들 쪽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양양군이 정말 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들 그냥 다 삭감해 버리지 말고 좀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LF 우리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획 변경을 했었죠, 그렇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계획 변경해서 지금 도에 승인 올라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환경청에서 전략환경평가를 다시 한번 받으라고 저희들 쪽에 공문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엊그제 우리 계장님하고 내가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사업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걸로 인해서 또 늦어지지는 않나 하는 그 우려감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잘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층수를 가지고서 또 얼마의 시간을 끄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환경청이라든가 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도 얼마 전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도에도 직접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되면 우리 양양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공식도 했고 그래서 연말에 건축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또 다시 30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십 몇 층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체에 대한 환경 심의를 다시 받으라고 하면 또 그만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마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도와 환경청 그리고 LF와 같이 잘 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층수를 조금 좀 낮추더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양양군에 그럴듯한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 232쪽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 7억 6000만 원, 위치가 어딥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위치가 오산해변 외 한 10개소가 됩니다.
  그 10개소가 오산해변하고 하조대 휴양소, 그다음에 저 북분리, 동산항, 광진해변, 갯마을, 청소년수련 그쪽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1만 11m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  한 1만m?
○관광과장 배용직   예.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우리 해안선이 40㎞인가 뭐 얼마라 하는데 그러면 몇 % 정도 이번에 이거 철거하면 잔여량이 얼마나 철책이 남아 있게 됩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 A급 지역 빼고는 거의 철거가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주민 편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지겠구먼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갖고 완전히 옛날식으로 멀겋게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LF, 제가 알기로 한 1700억 착공했는데 육천 몇 억으로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게 내년 4월에 지난번에 착공식 할 때 한다 그런 게 뭐 삽질한다 그랬는데 이건 또 내년 4월에 삽질하기 또 힘들어지겠네?
○관광과장 배용직   최대한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 기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서 모든 그 허가민원 사항을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내년 4월 달 안 해도 내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
  한 가지 좀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까먹었네요. 
  수산 요트 마리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민원 제기했어요. 
  그전에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요금표를 좀 우리 양양군이 제일 저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원도 요트 마리나 시설이 있는 시군 또 전국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알아봐갖고 우리도 이 요금표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신경 써갖고 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14시54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민체전 등 도 단위 행사 축소 개최 또는 연기에 따라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3억 6901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157억 3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내년으로 순연됨에 따라서 출연 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양양문화원 간판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6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라떼시네마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행사 개최에 29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금으로 편성된 라떼시네마 운영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총 문화예술 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총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2인에 대하여 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사유적박물관 전시 안내 시스템 선진화 사업입니다. 
  박물관 무인매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수시·긴급 보수에 3000만 원, 죽도정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2000만 원, 문화재안내판 설치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궁도장 인근 옹벽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로 양양공항 진입로 차선 도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글로벌 축구 유망주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군 체육회 법인 설립 출연금에 1000만 원, 군 체육회 노후 차량 교체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으로 체육지도자 퇴직금 지원에 30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입니다. 
  스포츠실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신문 광고료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감액된 예산으로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감리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실업팀 운영과 관련한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사이클 선수 학자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감액한 예산으로 사이클 선수 인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에 관련하여 강원도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라서 관련 예산 총 1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준비 관련하여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109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먼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7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273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9건, 이자 반납 2건에 총 36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4건, 이자액 4건에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으로 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문화체육과가 의외로 일이 많습니다, 거기가.
  양양군의 많은 문화 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상품화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나간 얘기해서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다른 데 보니까 4억 또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금년 2회 추경 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관광과장님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제 방에다 모셔서 차 한 잔 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조대가 팔경 중에 그래도 으뜸가는 하조대인데 어떻게 모바일 화장실을 다 썩은 것을 갖다 놔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안 빠져서 지린내가 나고 상판과 하판은 다 썩었고 해서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협의를 두 분이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제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추진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고제철 위원   한번 어느 담당 계장님이 담당인지 모르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화장실에 지린내가 나서 못 들어가고 파리가 날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 인원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양양의 하조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곳에 그러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를 그리고 만약에 땅이, 부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 제가 ‘제주 고씨입니다.’ 송전의 22가구가 집단촌 고씨입니다. 
  그 집들 땅이 거기 문중 땅입니다. 
  땅은 제가 해결을 할 테니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건립해 주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섭 위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되어 가는데 최고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필요로 하고 있죠?
  한 60억 드나요, 얼마 들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전체 사업비는 61억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첫 번째 예산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가장 우선적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관건은 시설 결정은 예상보다 좀 앞서서 9월, 10월경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우려가 좀 있는데 저희가 뭐……
김우섭 위원   그럼 나머지 토지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저쪽 진입로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진입로는 수협 부지가 이전이 되면서 거기에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수협 부지 이전과 동시에 우리가 진행하는 게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수협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다 보니까,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착공은 먼저 해놓고 진입부지는 차후에 진행을 해도 절차상에 크게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제 진입로가 결정이 났으면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거기에 따로 뭐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대부분 도유지하고 교육청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군유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교육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과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도유지는 시설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61억 예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없다, 그다음에 시설 결정이 되면 2필지는 어차피 시설 결정을 내려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진입로는 수협과 맞물려서 시작을 해놓고 같이 하게 되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선 착공한 후에 진입로 부지 확보는 차후에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시설 결정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일단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공은 2023년 6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우선적인 문제는 내년 본예산이 또 문제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
고제철 위원   차량 4000만 원짜리 체육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고제철 위원   그 차량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체육회 차량이 2003년식이기 때문에, 2003년식에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30만㎞입니다.
고제철 위원   양양군에서 하던 거 체육회로 넘겨줘서 노후화돼서 차량을 구입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현재……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거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거는 이 학교에 배정, 이렇게 했던 건 무슨 이유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 시설 설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송포초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이 되었었고요. 
  이게 그 일정 공간 내에서 실내에서 VR을 통해 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여건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선 위원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활용도가 더 좋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일단은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귀선 위원   시설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지난해에는 송포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에는 아마 손양초등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50 대 50입니다.
김귀선 위원   50 대 50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기금사업이요, 국비입니다.
김귀선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혹시 어화원 근처에 야외운동기구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김귀선 위원   아니, 여기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 좀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도 다 우리 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관심 가져달라고 저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어떤 거든 저희가 이렇게 과장님께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언제 또 개인적으로 좀 뵙도록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보시면요, 궁도장 인근 옹벽이 좀 위험한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안 그래도 거기가 구조상 좀 위험하게 생겼죠.
  그리고 또 토압도 굉장할 텐데 빗물이 뒤로 계속 새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좀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태풍도 있고 우기 같은 상황인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좋은데 아니면 시설을 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시던지요.
  제가 볼 때 이게 많이 홀이 생겼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지금이라도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여기를 좀 뭔가 권고조치를 하고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은 현재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그거 제가 봐도 하게 되면 공사가 커져요, 여기가.
  그냥 뭐 공사비 때문에 우물쭈물 할 일은 아니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요. 
  238페이지 양양예총 문화예술사업 이거는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시낭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낭송대회하고 국악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경상적이라고 하니까 뭐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심의는 다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심의 말씀이십니까?
박봉균 위원   심의, 심의 우리 보조금 신청하면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건 그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박봉균 위원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경상적인 거예요, 해마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도시계획과 

(15시1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0억 5306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116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신문 광고료로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차량 임대료 320만 원을 증 처리하였고, 차량 유지관리비 32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억 50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2308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시설 재해복구 사업 351만 5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택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도시기반 사무관리비 37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원택지 조성지 유지관리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000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소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9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의시설 가로등 유지관리 1억 20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전부 다 도로 확포장이나 정비공사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뀐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재생사업 감 처리된 거는 국내여비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감 처리된 게 없습니다.
  국내여비만 300만 원 감 처리했습니다. 
  240만 원, 60……
고제철 위원   4억 3000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4억 3000?
고제철 위원   예, 248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거는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좀 이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좀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정암리 5억 9000 감 처리된 거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집행잔액 감 처리한 거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크게 감 처리한 게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같은 계에서 하다 보니까 과목이 그런 거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250페이지에 양양 삼거리 가로등 정비 5000만 원은 이거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대교 있지 않습니까?
  양양대교 그러니까 손양에서 양양대교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가로등이 몇 개밖에 없어서 어두워서 그 일대에 대해서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할까 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8군단 쪽에서 이쪽에 농업기술센터 쪽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대천 양양대교 넘어오지 않습니까.
  양양대교 넘어와서 보건소, 7번 국도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대를 좀 환하게 하려 그럽니다. 
고제철 위원   혹시 죄송한데 용천리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용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용천리 무슨 중간에 있는 게 건너가다가 거기 아파트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푸르미, 예.
고제철 위원   거기 건너가서 좌측으로 해서 어성전 갈 길로 가는 빌라 2개가 지금 부도가 났는지 공사하다 말았는데, 그 길은 왜 가로등이 1개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커브 길도 있고 그러는데, 아름드리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고제철 위원   아름드리에 들어가기 전 100m 전방에 다리에서부터 저쪽에 복숭아 판매하는 장소까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길이 주택도 많이 있고 참 위험한 길인데 거기는 왜 가로등이 1개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좀 정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현장점검 나갔을 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7번 국도 그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총공사비가 95억입니다.
박봉균 위원   계속사업인데 그게 올해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내년까지로.
박봉균 위원   내년까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원이 있는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양우내안애.
박봉균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 노선버스, 노선버스인가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못 다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그렇게 꼭 계획됐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도로유지사업소에 제가 가서 문의를 했더니 우리 군에서 라인 2개 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검토해라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국도, 양우내안애 아파트에 44번 국도하고 접하니까 접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그 협조를 하러 간 거죠.
박봉균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래서 그 친구, 국도 양양출장소는 그 밑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주유소 쪽에서 국도로 접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나름대로 이분들도 전문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민원을 백번 수용에서 큰 차량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국도인데 그런 차들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러니까 대형, 뭐 임의적인 버스는 다닐 수 있겠지만 대형 차량은 다닐 수 있겠지만 노선버스는 안 다니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도시계획이 어떤지 또 하다 보면 도로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계획이 있다 쳐도 그 계획이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에는 옳을지라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서 이걸 해야지 무조건 이걸, 이게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굳이 했어야 되는지?
  또 집단민원까지 생기면서까지 이거를 어떤 뭐, 소신과 뚝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이거 불편해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주민들을 좀,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을 하면 더, 주민들보다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앞으로 이것도 뭐 수요라 그러면 예상되는 수요는 어떤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주민들이 대다수로 사용하고 있겠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 뭐 특정해서 어떤 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로 저희 뭐 수자인, 이편한 그다음 양양읍 남문리 그 일대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종합운동장하고 사실은 저쪽에 우리 터미널이 새로 이전하면서 뭔가 연결도로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설치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고칠 게 있으면 좀 고칠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옹벽 쳐 놓은데, 보강토 옹벽 쳐 놓은 데 한 4~5m 정확히……
박봉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직각 부분이다 보니까 차가 아무리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넘어가고 또 하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거기에 교차로가 선행이 되면 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좀 체계를……
박봉균 위원   과장님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한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만 당장 내 집 앞에 그렇게 된다니까 아는 거지 양양 주민들이 다 알아보세요. 
  이상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크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타. 삭도추진단 

(15시20분)

○위원장 김택철   오늘 마지막으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47억 1641만 6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42억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해안권 발전 사업에 오색 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시설비 26억 9214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85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색 체험지구 조성사업 중 자체 사업비에 안전관리 대행비 780만 원은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체험지구 내 도유지 등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을 계상하였고, 오색주차타워 청소차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추진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오색에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비 시설비에 관련해서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2014년도에 사업을 확정 받고, 2015년부터 국비를 받았는데 201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번 된 이후에 재이월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 기간인데 300억 총사업비이므로 반납된 부분을 지금 사업비를 메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지난번에 오색삭도 사업에 300억 있던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오색삭도사업의 300억은 정확하게 말하면 240억이고요.
  240억 중에 30억은 코로나 경비로 나갔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2회 추경에 지금 서고 212억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때 그게 왜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 돼서 못 받았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저희가 2012년도에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재정비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일부는 해제가 되고 일부는 국립공원으로 남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문화재 천연보호구역이어서 이 절차가 국립공원위원회에도 통과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에도 통과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정책위원회 이런 절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예산을 미처 사업비 마무리, 최종 승인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사업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그런 걸림돌이 많았으면 그 걸림돌을 해결하고 나서 후에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사업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012년도에 이 사업이 동해안 발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고 저희가 사업비는 그 이후에 2015년도부터 내려왔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이게 내려오는, 동해안 발전 사업에 반영된다고 해갖고 사업비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일찍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절차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의 그런 복잡성 때문에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커다란 장애물이 울산바위만한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좀 무리하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고요, 뭐 지나간 과거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토지매입비 1식은 이거 15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이거는 도유지가 15억 중에서 한 12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부 편입된 사유지인데 도유지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나 추진되냐고요?
  매입을 하는 데.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4필지에 7541㎡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얼마나 추진되었느냐고요, 매입하는 데?
  다 했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저희 사업 구역에 들어가는 토지만 지금 다 매입하는 겁니다.
고제철 위원   매입하는 건데 그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일괄 다 여기, 그러니까 24필지 7541㎡는 저희가 다 매각하는 걸로 협의를 다 했고 지금 자금만 이번에 추경이 이제 의결이……
고제철 위원   돈만 주면 되네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색주차타워 말이에요, 옛날부터 말도 많았던데.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위탁을 했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고 하셨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위탁을 하는 방법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 입찰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가계산을 했을 때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 수익이 지출보다 많이 나오면 이제 최고 입찰가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에 그 타워주차장은 수익이 더 많은, 6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최고 입찰가로 가격을 660만 원을 예정가로 하고 최고 입찰가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80만 원 정도로 쓴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최고 낙찰자가 선정됐다, 이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겨울에는 그 타워주차장이 텅 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이게 계약을 어느 특정한 시간을 빼고 하는 것이 계약서상에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2년 계약으로 했지만 불가피하게 겨울철에 주차타워가 아니더라도 교통 수요량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유연하게 좀 이렇게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위탁자하고 수탁자 계약서 있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1부 좀 부탁드릴게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목이 별로 없어서 이제 질문이 중복되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올해 신규인 줄 알았더니만 신규는 아닌가 봐요? 
  42억이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연도라갖고 정리하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찌됐든 42억인데 이게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 됩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올해 안에 일단 42억 중에 토지매입비 15억은 바로 나갈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이 한 80% 조금 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다 집행할 겁니다.
박봉균 위원   제 걱정은 또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차라리 내년에.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중요하지만 차라리 내년에 세웠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요.
  우리 올해 예산서 보면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 50억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재정을 불안정하게 운영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할 거 보면 다 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신규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인 줄 알았는데 신규 사업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또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색 관광 조성 사업에 대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도의 주관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의장을 할 때였었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적인 포럼을 하지 말고 오색지역이 실질적으로 오색에 찾아오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외래객을 끌어들여서 좀 소비를 시킬 수 있는 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물거품된 겁니까? 
  그때 아마 단장님이 아니셨던데 아마 그래서 지금 체험 이거 관련돼서 오색삭도사업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러니까 포럼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색 주변의 개발에 있어서는 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군수님도 가서 축사를 하시고 저도 가서 인사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뭐 도에서 와서 생색내기 했나?
  그것 누가 뒤에서 한 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알아보실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거 도랑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감사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김택철 위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삭도추진단 본연의 예산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지금 드리면 13일인가요,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하여튼 뭐 한다 하더라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알고 계신가요?
  통보를 해 주셨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직 의회……
박봉균 위원   우리 의회는 안 가도 됩니까?
  가서 보고 싶은데.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요.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더, 어차피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권익위 계획상으로는 딱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다음에 관계된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가 문서를 공람을 하지는 못했는데. 
  대표기관으로서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굳이 또 ‘괜히 가나? 안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소통하자는 거예요. 
  의원들이 혼자 가는 거보다는 의장님 모시고 전원 다 가면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면 또 요청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너무 자극하지 말자 안 오셔도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얘기하면 섭섭하지 않게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고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이 좀 챙겨 주시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행과정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봉균 위원   행정적인 과정만 좀 알려주시면.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면 그 과정이 2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회 하는 것이 10시에서부터 11시까지가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군청에 와서 관계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2부에는 어차피 질문자가 있고 답변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딱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할 것 같고요. 
  현장에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지역의 뜻을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착수회의는 저희가 저번에 6월 30일 날 주민들이 연명으로, 1만 5000명 연명으로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이 인용재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너무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소송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겼는데 또 처음부터 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측면에서 집단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원주청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양양군은 그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진행하는 이런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기구이고, 권익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봉균 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원주청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에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만약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밖에 지금 행정심판을 재보완이 부당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이제 수용이, 수리가 됐고 그 일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심판에서 이기면 거기에서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치중을 하고 조정회의는 집단민원은 저희가 주민들을 서포터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마디 단장님께, 단장님이 아직 재직기간이 좀 많이 남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열심히 하셔갖고 제가 좀 한 10년은 더 살겠죠. 
  사는 동안에 오색케이블카 꼭 타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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