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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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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1시 2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6. 5.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0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귀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귀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귀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22분)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귀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김우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24분)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4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상위 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과 요율 정비를 하였으며, 7종에 대하여는 상위 법의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 2종에 대하여는 인용 법령의 조문 변경으로 우리 군 조례 조문내용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 정비 및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과 요율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안 제10조까지는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안 제14조까지는 전문·생활·장애인·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안 제17조까지는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체육진흥 사업 및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명문화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양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및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제정된 양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및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0조까지는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전문·생활·장애인·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7조까지는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운영관리 비대상 시설물의 상위 법령 근거조항 및 용어에 대하여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과 위원회 운용사항을 현행화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하수도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사항에 대하여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양양군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법령 중 조례의 목적과 관련 없는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 위탁기간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5조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기존 협약체결 내용 중 공증업무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과 위원회 운용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지도·권고하는 방안을 통보받았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협약체결 등 규정에서 현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의무 내용을 삭제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다음으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관련 제도개선 의결사항 및 하수도법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8조, 9조, 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의 구체적 설정 및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사용료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안 제20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안 제21조에 하수도 사용료 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과 연체금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안 제22조에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번 양양군 하수도 조례 개정은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함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관련 제도 개선 의결 및 하수도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 및 관리 반영, 하수도처리구역 지정 기준 구체적 설정,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 통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김귀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 개의되는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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