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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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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2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0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여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2건 및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응급복구 1건에 대해 2억 4673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2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3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응급복구비로써 6개 읍면 장비 임차대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2억 46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1건,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0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573억 7307만 957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634억 4633만 8261원으로 그중 99.4%인 4607억 3448만 441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295억 5638만 246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326억 3127만 200원으로 99.5%인 4304억 7797만 959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은 지방세가 4.9%인 209억 1488만 2140원, 세외수입이 5.7%인 247억 1159만 5424원, 지방교부세가 33.9%인 1460억 4047만 9천 원, 조정교부금이 2.3%인 99억 3004만 원, 보조금이 32.2%인 1386억 1705만 918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1%인 902억 6392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78억 1669만 7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8억 1506만 8061원입니다.
  이중 98.2%인 302억 5650만 482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4607억 3448만 441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62억 1984만 2858원으로 945억 1464만 155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4304억 7797만 9594원의 79.4%인 3419억 5639만 4407원이 집행되었고, 20.6%인 885억 2158만 5187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  302억 5650만 4821원의 80.2%인 242억 6344만 8451원이 집행되었고, 19.8%인 59억 9305만 63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945억 1464만 155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1건에 118억 4406만 4430원, 사고이월이 22건에 18억 4812만 4040원, 계속비 이월은 80건에 520억 4239만 6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3775만 97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4230만 2667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78건에 112억 2227만 910원, 사고이월이 21건에 18억 1747만 2040원, 계속비 이월은 80건에 520억 4239만 6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9990만 9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3955만 677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건에 6억 2179만 3520원, 사고이월 1건에 3065만 2천 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785만 88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275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74억 5978만 3237원이고, 집행액은 269억 4006만 9048원입니다.  
  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598억 1842만 2874원에 당해 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403억 3813만 7063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5개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은 1조 5935억 474만 2182원이고, 총부채는 174억 1865만 9853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760억 8608만 2329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8.3%인 1324억 1000만 원, 비유동자산이 91.7%인 1조 4610억 95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5%인 1조 338억 84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17.5%인 2785억 81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9%인 1431억 79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1%인 26억 9800만 원, 투자자산이 0.1%인 2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46.9%인 81억 71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3.1%인 9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3420억 7863만 원, 비용은 3047억 9997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372억 7866만 원입니다.
  수익의 내역은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5%인 515억 56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5%인 2905억 1100만 원, 기타수익이 1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의 기능별 내역은 민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34%인 1057억 5100만 원, 운영비가 33%인 1015억 8100만 원, 인건비 비용이 19.4%인 591억 5900만 원, 기타 비용이 11.6%인 353억 42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1%인 29억 6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목표 110개, 성과지표 25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회계연도에는 68%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달성사항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4607억 3448만 4천 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3662억 1984만 2천 원으로 차인잔액은 945억 1464만 1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4634억 4633만 8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4607억 3448만 4천 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0.7%인 33억 6140만 4천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해안가 개발요인에 따른 재산세, 임시적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의 80%인 3662억 198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658억 6158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49%인 205억 6305만 원은 예산 절감, 사업 집행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의결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고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산 승인은 위법·부당한 지출여부 및 당초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채권·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4%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18억 1096만 원 중 불납결손액은 3억 42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결손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0%를 지출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650억 8213만 3천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4건에 4억 7976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78건, 사고이월 21건, 계속비 이월 80건 등 모두 179건에 658억 6158만 7천 원으로 절대 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 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이월은 비용 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바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5935억 400만 원으로 총부채 174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5760억 8608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34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08%로서 2019년 대비 0.68%를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45.93%로서 전년 대비 4.67%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4월 21일까지 실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 등 총 3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양양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30일 개의되는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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