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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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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01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수   의사담당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김택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3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고제철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5분)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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