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8월 27일(목) 오전 9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 4.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
- 7.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
- 8.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8.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4.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5.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6.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7.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8.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9.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 10.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8.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수 의사담당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김귀선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귀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귀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귀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귀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귀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우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우섭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긍심과 동질성 회복 및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긍심과 동질성 회복 및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연계하여 군·관 협력 증진과 제대군인의 우리 군 전입 정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중 군에서 10년 이상 현역 복무한 제대군인이나 전역 예정인 군인에게 취업이나 각종 창업 또는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담 지원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창업융자금 이차보전이나 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자금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지원 신청 절차 등은 조례가 제정된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비롯한 전국 광역시 등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록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양군 거주 제대군인들의 경우 거리상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우리 군에 전입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연계하여 군·관 협력 증진과 제대군인의 우리 군 전입 정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중 군에서 10년 이상 현역 복무한 제대군인이나 전역 예정인 군인에게 취업이나 각종 창업 또는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담 지원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창업융자금 이차보전이나 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자금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지원 신청 절차 등은 조례가 제정된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비롯한 전국 광역시 등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록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양군 거주 제대군인들의 경우 거리상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우리 군에 전입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8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조건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와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 연령 미달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자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조건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와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 연령 미달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자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 의거 양양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국수훈자 중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내용을 연령 제한을 해제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조문 중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을 해제하여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 의거 양양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국수훈자 중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내용을 연령 제한을 해제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조문 중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을 해제하여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유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 운동부 선수를 더 많이 채용하여 고용 확대 및 지역 내 인재 유출 방지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 경기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유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 운동부 선수를 더 많이 채용하여 고용 확대 및 지역 내 인재 유출 방지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 경기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훈련 실시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사이클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수선수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단 구성 인원을 확대코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3항에서 선수단 구성에 있어 단원의 정원을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8명을 12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훈련 실시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사이클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수선수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단 구성 인원을 확대코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3항에서 선수단 구성에 있어 단원의 정원을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8명을 12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활동에 적극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활동에 적극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하려는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시책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하려는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시책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안 제4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 적용 범위 및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 신청 과정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는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사업, 안전·서비스 관련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 군수가 정하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입법례로는 강원도 7개 시군이 있고, 이중 원주시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농촌 관광 활성화 도모 취지와 함께 안전·서비스와 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민박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안 제4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 적용 범위 및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 신청 과정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는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사업, 안전·서비스 관련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 군수가 정하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보조받는 것이며, 입법례로는 강원도 7개 시군이 있고, 이중 원주시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농촌 관광 활성화 도모 취지와 함께 안전·서비스와 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민박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에서 군수의 책무로서 규정한 사업 수행과 시행계획 수립, 의료인 등의 책무로 규정한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협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 협조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비록 코로나19 확산 후 추진되는 면에서 아쉬움은 있으나, 아직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방·방역 등 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금번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전에도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한 우리 군의 경우 농촌과 산림지역이 많아 특성상 살인 진드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초동대응 및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법에서 군수의 책무로서 규정한 사업 수행과 시행계획 수립, 의료인 등의 책무로 규정한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협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 협조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비록 코로나19 확산 후 추진되는 면에서 아쉬움은 있으나, 아직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방·방역 등 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금번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전에도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한 우리 군의 경우 농촌과 산림지역이 많아 특성상 살인 진드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초동대응 및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39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문 및 조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 제2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안 제3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 제3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안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는 안 제40조~4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안 제40조에,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안 제42조에,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안 제44조에,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는 안 제4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39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문 및 조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 제2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안 제3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 제3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안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는 안 제40조~4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안 제40조에,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안 제42조에,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안 제44조에,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는 안 제4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괄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양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계획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 법 제·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45개 조례에 대하여 안 제1조~안 제39조까지는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0조~안 제4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괄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양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계획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 법 제·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45개 조례에 대하여 안 제1조~안 제39조까지는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0조~안 제4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포상 조례안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낱말을 정비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양양군수 명의의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을 선언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포상서식을 정비하여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에 표창장으로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8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개정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 포상절차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로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지 제1호~4호 서식에는 포상 및 공적조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포상 조례안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낱말을 정비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양양군수 명의의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함을 선언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포상서식을 정비하여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에 표창장으로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8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개정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 포상절차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로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지 제1호~4호 서식에는 포상 및 공적조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맞게 정비하고,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는 포상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표창장에서 “순화 앙양”을 “순화를 드높이는 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포상절차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맞게 정비하고,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는 포상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표창장에서 “순화 앙양”을 “순화를 드높이는 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포상절차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포상을 많이 받아갖고 사기진작을 하면 일을 더,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일을 잘할 것으로 사료돼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3조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개정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어구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미풍양속의 실천에’로 수정하면 거기에 ‘솔선수범한’으로 하면 남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순화 앙양에’ 여기 문구를 그냥 ‘실천에’ 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들은 포상을 많이 받아갖고 사기진작을 하면 일을 더,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일을 잘할 것으로 사료돼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3조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개정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어구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미풍양속의 실천에’로 수정하면 거기에 ‘솔선수범한’으로 하면 남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순화 앙양에’ 여기 문구를 그냥 ‘실천에’ 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도 지금 표창장 안 제5조 3호의 내용을 보면 ‘사회’라는 말부터 한자어고 ‘도의’도 그렇고 ‘미풍양속’ 또 ‘순화 앙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선수범’까지.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앙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어려운 한자라고 봐서 저희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부터 앞서 일괄 개정했던 부분과 연관돼서 저희도 개정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안에 내용이 더 저희 부서 쪽에서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드높이는 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 이후에 조금 더 말을 순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의견처럼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앙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어려운 한자라고 봐서 저희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부터 앞서 일괄 개정했던 부분과 연관돼서 저희도 개정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안에 내용이 더 저희 부서 쪽에서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드높이는 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 이후에 조금 더 말을 순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의견처럼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택철 의원이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호 중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호 중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공사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1조까지와 14조에서는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공사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1조까지와 14조에서는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상위 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공사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 법에 부합하는 자문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공사 감독 범위 상한금액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재무관이 맡아 왔는데 이제부터는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바꾸고 또한 단체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에도 지극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주민참여공사에 있어서 대상금액이 하한선만 명시되어 왔으나 금번에 군수가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한 후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귀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상위 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공사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 법에 부합하는 자문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공사 감독 범위 상한금액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재무관이 맡아 왔는데 이제부터는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바꾸고 또한 단체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에도 지극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주민참여공사에 있어서 대상금액이 하한선만 명시되어 왔으나 금번에 군수가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한 후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귀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군수님께서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어떤 공사를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하게 되죠?
금액이라든가 뭐 특수성, 공사의 특수성 그런 건가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군수님께서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어떤 공사를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하게 되죠?
금액이라든가 뭐 특수성, 공사의 특수성 그런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지방계약법에 법으로 돼 있는데 좀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를 들면 양양군에 어떤 공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어떠한 공사라기보다는 그런 쟁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에서 쟁점이 됐을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박봉균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예를 들면 면허가 있잖아요, 면허가.
뭐 어떤 A라는 면허업체하고 B라는 면허업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자기가 해당된다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잘 안 들리시나요?
뭐 어떤 A라는 면허업체하고 B라는 면허업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자기가 해당된다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잘 안 들리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잘 들립니다.
○박봉균 위원 예,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딱 결정을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약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딱 결정을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약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회 정도.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들만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금까지는.
○박봉균 위원 중재를 해가지고 체결을 했는데 입찰조건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확 결정을 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박봉균 위원 이게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3000만 원 이상이고 여기 우리 11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인데 이게 혹시 강제 규정인가요?
이런 공사는 이렇게 주민참여감독제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인가요?
이런 공사는 이렇게 주민참여감독제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인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이 조례에 열거했고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모든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해당되게끔 이번에 약간 규정을 좀 바꿨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모든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해당되게끔 이번에 약간 규정을 좀 바꿨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죠, 지방계약법에 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걸 반영한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 추정가격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물가상승률을 봐서도 좀 많이 지났는데 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예전에 했던 금액이 그대로 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물가상승률을 봐서도 좀 많이 지났는데 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예전에 했던 금액이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금액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공사금액이 너무 이거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지금 했는데.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지금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지금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60조 2항에 추정가격, 제1항이 주민참여공사를 열거한 거고요.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겁니다.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과 불일치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인 ‘경리관’을 정비하고, 불용 처리된 2000만 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매각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상위 법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제17조에서는 불합리한 용어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과 17조 제5항에서는 상위 법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과 불일치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인 ‘경리관’을 정비하고, 불용 처리된 2000만 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매각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상위 법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제17조에서는 불합리한 용어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과 17조 제5항에서는 상위 법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과 불일치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코자 안 제8조와 안 제17조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위 법 규정 완화 사항을 반영코자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 안 제17조제5항에서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과 불일치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코자 안 제8조와 안 제17조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위 법 규정 완화 사항을 반영코자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 안 제17조제5항에서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사항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법령 불부합 및 최근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1항~11항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대부료를 일부 감경하였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대부료를 30%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으로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 시 대부료를 감면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료는 50%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6호에서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말은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현재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생산량 중에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시가 반영하였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31조제1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개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일정 면적·가격요건의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용도 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생략 위임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제28조제4항제2호, 안 제28조제4항제5호,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상위 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과 체계를 구체화하거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사항 중 취득·처분 대장금액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실태조사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사항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법령 불부합 및 최근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1항~11항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대부료를 일부 감경하였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대부료를 30%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으로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 시 대부료를 감면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료는 50%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6호에서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말은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현재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생산량 중에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시가 반영하였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31조제1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개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일정 면적·가격요건의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용도 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생략 위임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제28조제4항제2호, 안 제28조제4항제5호,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상위 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과 체계를 구체화하거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사항 중 취득·처분 대장금액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실태조사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자격·임기 등을 명시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중 취득·처분 대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중 상위 법령에 맞게 초지법 대부료 100분의 1을 1000분의 10으로 불부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안 제31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자격·임기 등을 명시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중 취득·처분 대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중 상위 법령에 맞게 초지법 대부료 100분의 1을 1000분의 10으로 불부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안 제31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군민들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부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군민들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부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중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1항에서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의무 부과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중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1항에서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의무 부과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렇진 않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위탁받은 자가 이걸 안하면 그럼 여기에서는 보험가입은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보험가입은 안하고요.
만약……
만약……
○김우섭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이런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래도 이런.
○김우섭 위원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사용자 등의 연령을 만 나이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10% 위약금 공제는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에서 1일 전 취소로 개정을 하였으며 사용료 미반환의 내용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상위 법 위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사용자 등의 연령을 만 나이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10% 위약금 공제는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에서 1일 전 취소로 개정을 하였으며 사용료 미반환의 내용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상위 법 위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사용자 등의 연령을 현재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양양군 생활체육회가 양양군 체육회로 통합되어 감면대상 중 양양군 생활체육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정 내용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였기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상위 법령 위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사용자 등의 연령을 현재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양양군 생활체육회가 양양군 체육회로 통합되어 감면대상 중 양양군 생활체육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정 내용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였기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상위 법령 위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4조~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방법, 비용부담입니다.
안 제6조~8조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제작기준, 건립부지 면적입니다.
안 제9조~11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13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처리 및 이의신청입니다.
안 제14조~15조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4조~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방법, 비용부담입니다.
안 제6조~8조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제작기준, 건립부지 면적입니다.
안 제9조~11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13조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처리 및 이의신청입니다.
안 제14조~15조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형물이 설치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향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 보수가 미흡한 상황에서 설치 주체 및 관리부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향후 공공조형물이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형물이 설치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향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 보수가 미흡한 상황에서 설치 주체 및 관리부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신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향후 공공조형물이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상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등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의 관리인 교육, 안 제9조의 화장실 개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공중화장실 내의 금지행위를 안 제16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상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등을 실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의 관리인 교육, 안 제9조의 화장실 개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공중화장실 내의 금지행위를 안 제16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측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의 중복규정 및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공중화장실 정의, 설치기준,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규정,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준수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한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규모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조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측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의 중복규정 및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공중화장실 정의, 설치기준,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규정,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준수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한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규모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조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얼마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총 129개입니다.
○김우섭 위원 129개?
○환경과장 이정민 그중에서 개방화장실 외에 관리하는 게 55개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건 41개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건 41개입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평소 때는 저희가 되고 원활하다는 기준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름에 다녀보니까요 불편한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충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충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라든지 위탁비용해서 한 7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어느 정도, 매일 근무는 안하더라도 주 5일 근무에 한 2번 정도 청소하는 데만 해도 인건비가 거의 1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양양군에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적정범위 선에서 검토해서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어느 정도, 매일 근무는 안하더라도 주 5일 근무에 한 2번 정도 청소하는 데만 해도 인건비가 거의 1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양양군에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적정범위 선에서 검토해서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괄 위탁을 다한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위탁을 다한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수리수선도 위탁하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보고 했을 때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 범위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김우섭 위원 어차피 또 관리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하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좀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지행위를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배치된 화장실도 다 공중화장실이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금지행위를 보면 1항만 빼놓고 2항, 3항, 4항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샤워 또는 세족을 하는 행위”, “흡연을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지금 저희가 가장 민감한 요즘에 캠핑족들이 다들 여기에 다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행위를 발견하거나 조치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기존에는 과태료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 제16조를 신설하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금지행위의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제16조를 신설하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금지행위의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위탁하시는 데는 어떻게 단속을,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발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할 수 없고 성수기라든지 문제 시기에는 우리 다른 쓰레기투기 단속반 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할 수 없고 성수기라든지 문제 시기에는 우리 다른 쓰레기투기 단속반 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주말이라도 꼭 나가보셔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우선은 공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그래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화장실마다 안내 문구를 다 설치를 해서 할 거고, 계도기간을 일정기간 준 다음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6건의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개의되는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6건의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개의되는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