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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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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만 발생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인건비 2건에 대해 1억 2312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9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51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인건비로써 방역기간 단축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2건에 1억 231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2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50% 정도의 잔액이 남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잔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예비비를 산정할 때 처음에 산정할 때의 디테일함이 모자랐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예비비라는 성질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이라든지 어떤 사건·사고가 난 것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발생해서 철책에서 발생해서 계속 퍼져 내려오다가, 그래서 국가에서 예비비라도 빨리 지출을 해서 방역체계를 갖추라고 갖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승인은 10월 14일 날 받아놓고 경기도에서 방역대 해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금 주춤하다고 해서 원래 확대해서 계속 근무를 시키려던 것을 정부에서 갑자기 축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급변을 해서 19년 11월 26일 상황으로 근무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대로 근무를 했으면 이것보다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안정화됐다고 보시면 오히려 예비비 자체를 보면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전체 나라라든지 우리 양양군을 보면 참 좋은 상황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될 수 있는 거 조기에 차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19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3월 2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3일~4월 2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393억 4726만 553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498억 4093만 922원으로 그중 99.4%인 4471억 1173만 602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087억 9579만 98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152억 2777만 9011원으로 99.5%인 4130억 2680만 457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 내용은 지방세가 4%인 164억 3217만 6890원, 세외수입이 3.2%인 130억 614만 3783원, 지방교부세가 39.9%인 1648억 9850만 6500원, 조정교부금이 2.5%인 101억 3067만 4000원, 보조금이 22.5%인 927억 3623만 129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8%인 1158억 2307만 2108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5억 5146만 57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6억 1315만 1911원으로 이중 98.5%인 340억 8493만 145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4471억 1173만 6022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672억 5966만 6481원으로 798억 5206만 954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4130억 2680만 4571원의 83.4%인 3443억 1726만 8501원이 집행되었고, 16.6%인 687억 953만 60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은 세입결산액 340억 8493만 1451원의 67.3%인 229억 4239만 7980원이 집행되었고, 32.7%인 111억 4253만 347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798억 5206만 9541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2건에 173억 1643만 7650원, 사고이월이 38건에 77억 3493만 5340원, 계속비이월은 48건에 231억 1958만 65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9142만 1399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8968만 8572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68건에 164억 9370만 4540원, 사고이월이 38건에 77억 3493만 5340원, 계속비이월은 48건에 231억 1958만 65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7591만 111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8539만 8491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건에 8억 2273만 3110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551만 2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429만 81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371억 5474만 1715원이고, 집행액은 3억 5636만 2140원으로 367억 9837만 9575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잉여금과 전년도 조성액 230억 2004만 3299원을 더한 598억 1842만 2874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5개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은 1조 5547억 308만 9660원이고, 총부채는 135억 7705만 945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11억 2603만 203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9%인 1384억 6200만 원, 비유동자산이 91%인 1조 4162억 40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 시설이 전체 자산의 65.3%인 1조 152억 49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17%인 2652억 6100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8.4%인 1304억 32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인 25억 1800만 원, 투자자산이 0.2%인 2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5.7%인 48억 52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4.3%인 8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3052억 3782만 원, 비용은 2659억 8200만 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392억 5500만 원입니다.
  수익의 내역은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2.8%인 391억 24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7%인 2652억 5000만 원, 기타 수익이 0.2%인 8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의 기능별 내역은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3%인 891억 8300만 원, 민간이전비용이 30%인 790억 9600만 원, 인건비 비용이 22%인 577억 2500만 원, 기타 비용이 13.7%인 365억 69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3%인 34억 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 목표 101개, 성과지표 24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회계연도에는 70%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달성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4393억 4726만 원, 세입액 4471억 1173만 원, 세출액 3672억 5966만 원, 잉여금 798억 5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77억 6447만 원, 전년 대비 12.07%인 481억 515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가분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는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국고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증액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81억 5151만 원이 증가한 4471억 1173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 4%, 지방교부세 39.9%, 보조금 22.5%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억 1707만 원이 증가한 3억 2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결손 사유는 무재산, 소멸시효, 행방불명, 평가부족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35.6%인 963억 8700만 원이 증가된 3672억 5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93억 4726만 원 중 8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잉여금 798억 5206만 원 중 명시이월 173억 1643만 원, 사고이월 77억 3493만 원, 계속비이월 231억 1958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142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8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 재정 여건입니다.
  행안부 훈령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단체의 지표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군은 주의나 심각기준이 아닌 양호한 건정재정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5547억 300만 원으로 총부채 135억 7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5411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44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1.4%로 2018년도 대비 1.6%로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60%로 전년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4월 22일까지 실시한 양양군의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에 따른 제반 문제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계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막대한 양양군 살림살이 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보고 해 주셨고 해서 우리 작년도 잉여금이 798억, 순세계잉여금이 284억 그러면 총 불용액은 얼마나 있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출 불용액 말씀이십니까?
김택철 위원   예.
  잉여금이 798억이라 그랬고 거기에 순세계가 284억이라 그랬는데 이 잉여금은 불용액에서 다 제한 총금액이 불용액이니까. 
    (자료 찾는 중)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작년도 진짜 수고하셨는데 2020년도 세입지출 잘 하셔갖고 금년에도 내년도 결산이 잘 되도록 금년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결손액 처분하는 것 있잖아요, 과감한 결손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뭐 돈 받을 길이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이자는 건데.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박봉균 위원   우리 양양군이 예를 들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체납된 분들을 보통 보면 다른 것도 잘 못해가지고 뭐 집이라든가 재산상의 어떤 경매라든가 이런 데에 처해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보통 은행 같은 데가 1순위나 뭐 2순위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양양군도 재판에 참여하거나 몇 순위 정도 돼가지고 받은 어떤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로 물건이 매각될 경우에 문서가 옵니다, 저희 군한테. 
  그래서 체납액이 있으면 신고하시라 이렇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신고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 1순위, 2순위가 있으니까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우리 군이 몇 순위 정도쯤 됩니까, 행정기관은?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보통 재산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발생하면 자기가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히고 빌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체납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재산이 압류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박봉균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러니까 거의 한 후순위라고 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건이 우리 금액이나 건수로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박봉균 위원   많지는 않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100만 원 체납됐다 그러면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10만 원 그러니까 배분되는 금액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박봉균 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뭐 몇 억씩 되니까 몇 억이면 금액이 큰 금액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배분이 항상 됩니다. 
박봉균 위원   노력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납결손액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김의성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불납결손액이 1억 1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가 돼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거 부과한 상태에서 받을 수 없는,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분들한테는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추후라도 다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다시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불납결손된 사람들이 나중에 또 재정 상태가 호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불납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뭐 그런 거는 그렇고 우리 행방불명된 거는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러니까 그분이 주소지가 행방이 묘연한 거……
○위원장 김의성   아니, 그 행방불명을 얘기하시는 거나?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 행방불명이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람이 행방불명돼가지고 이 돈을……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고지를 못……
○위원장 김의성   고지를 못했다는 거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시도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런 원인으로 징수를 못했다 그거를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재산이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생긴 거다,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김의성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7월 1일 개의되는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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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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