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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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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가. 기획감사실
  6. 나. 경제에너지과
  7. 다. 안전교통과
  8. 라. 자치행정과
  9. 마. 복지과
  10. 바. 문화체육과
  11. 사. 산림녹지과
  12. 아. 건설과
  13.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진   의사담당 이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5월 14일, 1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택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택철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김택철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의성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에 대한 긴급 재난생계지원 예산이므로 기 의원님들께서 설명들은 사안이므로 간략히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5월 4일자 취약계층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이와 맞물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군 전 군민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속히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703억 5809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3443억 9753만 4천 원, 특별회계는 259억 60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97억 503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7%가 증가되었고, 이는 모두 일반회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조정교부금 16억 8624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69억 95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0억 6899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80억 641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등 경제 전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 보조사업의 코로나19 신속대응, 조기집행 등을 위한 성립 전에 사전 사용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06억 772만 원 대비 97억 5037만 원이 증가한 3703억 580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46억 4715만 원 대비 97억 5037만 원이 증가한 3443억 975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16억 8624만 원, 보조금 80억 6412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비비 32억 3043만 원과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80억 95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증액 8000만 원, 방역물품 지원 어린이집 100만 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증액 3700만 원, 강원도 지원 사업은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실업급여 수급자 1억 2600만 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2100만 원, 종교시설 방역지원 240만 원, 우리 군 지원 사업은 군민 재난 생계지원금 55억 7700만 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 모두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긴급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어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또한 세출 구조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11시 13분)

○위원장 김택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53억 951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390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긴급재난 생계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에너지과 

(11시 15분)

○위원장 김택철   바로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13억 9832만 2천 원이 증가하여 예산이 138만 605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1-04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공 근로 인건비를 추가로 배정을 해서 도비가 2억 136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1-01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책특별 지원금으로 국비가 3750만 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301-01 강원도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이 1억 2600만 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120만 원이 내시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301-01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11시 1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안전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딱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405-01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 신규 구입 이래서 예산이 4200이 서있었는데 이걸 부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해서 다시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난에 들어와서 401-01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 4200을 다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1시 19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38억 1130만 원이 증가한 660억 597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코로나19 긴급지원 인력 운영에 1686만 5천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발행에 따른 카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853만 9천 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80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자체 지원금에 1억 38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긴급재난 도우미 인건비에 1000만 원, 긴급재난 지원 홍보 및 각종 수수료에 2470만 원, 코로나19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에 55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발행에서 카드,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정부에서 주는 가구당 주는 거랑 저희 양양군에서 주는 개인당 주는 게 별개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카드와 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가.
이종석 위원   일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선택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는 카드 적립이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 주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라든가 상품권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선출카드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지금 한 장당 카드 발행을 할 때 65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 양양 군지부에서 농협 군지부에서 무료로 카드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이 예산안에 저희 군에서 일인당 주는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마. 복지과 

(11시 22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639만 6천 원이 증가한 647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으로서 코로나19 관련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활 지원을 하는 한시 생활 지원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쿠폰으로 인센티브로 30%를 더 지급하는데 필요한 복권기금 3516만 4천 원을 복권기금 사업에 도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서 123만 2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방역물품으로서 소독제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체육과 

(11시 24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130억 9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종교시설 방역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사. 산림녹지과 

(11시 25분)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53억 5099만 6천 원에서 6100만 원이 증액되어 154억 12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예산이 확정되어 산불예방 홍보비 100만 원,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6대 6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감사합니다.

아. 건설과 

(11시 26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억이 감액된 328억 14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에 24억이 감액된 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게 원래 얼마 예산이에요?  
  이게 몇 년 저거죠, 계획이?  
○건설과장 김태형   3년차 사업인데 저희가 120억 정도 됩니다.
김의성 위원   120억?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120억인데 그러면 올해에 원래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원래 사업 예산이?  
○건설과장 김태형   올해에 저희가 여운포 34억이 섰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이거 감해가지고 일단 보상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보상비만?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럼 나중에 차후에 또다시 보충할 걸로 알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올해에 보상만 하고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사업은 저희가 올해 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의성 위원   올 말에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인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 구조 예산사항이므로 계수조정 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14시에 속개되는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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