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 4.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영세한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영세한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재원 확보,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안 제6조는 지원 등으로 예산상의 범위 내 1회 지원하며, 현금·현물·용역 등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지원 기준·지원 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재원 확보,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안 제6조는 지원 등으로 예산상의 범위 내 1회 지원하며, 현금·현물·용역 등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지원 기준·지원 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전문은 모두 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금액·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전문은 모두 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금액·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에는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현물 및 용역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에는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현물 및 용역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새롭게 추가하여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 현물 및 용역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새롭게 추가하여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현금, 현물 및 용역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도 5월 14일, 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군민 및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반영 여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도 5월 14일, 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군민 및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반영 여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외활동 및 모임,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의 과감한 세출 조정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 및 긴급복지 등 군민과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외활동 및 모임,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의 과감한 세출 조정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 및 긴급복지 등 군민과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