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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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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7.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별관 1, 2 신축 및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 변경 건입니다.
  2020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건물 취득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재의결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별관 1, 2 신축 변경 건입니다.
  당초 본청 별관 1은 구 서고 위치에 연면적 360㎡, 지상 2층으로 창고 및 식당·휴게실 용도로 취득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별관 2 차고지 신축은 현 차고지 위치에 연면적 368㎡, 지상 2층의 차고 및 사무실 용도로 취득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청사 부지의 활용도 및 효율적인 건물 유지를 위해 별관 이동 신축을 1동으로 변경하면서 현 차고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8.52㎡로 취득금액은 19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 변경 건입니다.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용도 등으로 당초 2층, 연면적 420㎡로 신축 계획이었으나 2층 확장 설계로 연면적이 540㎡로 변경되면서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취득금액이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진범입니다.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양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으로 출연금액은 5억 1430만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내용으로는 5억 1430만 원으로 재단 설립자본금 3억 원, 재단 직원 인건비 등 운영재단에 2억 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김귀선,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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