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여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비 도-시군-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10조 및 제12조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했습니다.
교육비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하고 교복구입비는 도-시군-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주소에 관계없이 학교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금년부터 고2, 3학년이 무상교육이며, 교복구입비는 도-시군-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가 20%, 군비가 15%, 교육청에서 6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여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비 도-시군-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10조 및 제12조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했습니다.
교육비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하고 교복구입비는 도-시군-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주소에 관계없이 학교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금년부터 고2, 3학년이 무상교육이며, 교복구입비는 도-시군-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가 20%, 군비가 15%, 교육청에서 6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도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도-시군-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또한 금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코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2에서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학생”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학년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협력 사업 절차에 맞춰 추진코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걸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도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도-시군-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또한 금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코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2에서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학생”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학년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협력 사업 절차에 맞춰 추진코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걸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속초에서 한 7,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수혜 학생은 그 학생들이라고 봐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죠, 예.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무상교육이 되니까 해당 조례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무상교육이 되니까 해당 조례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택철 위원 표준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에 주소를 둔 학생이 속초에 가면 속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뭐 다 형평성 있고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양군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교복비 정도는 지원이 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교복 물려주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좀 집어넣어서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교복을 학교에 기증해 주고 가는 그러면 부모들이 거의 저희들이 아이들 키워봤지만 이게 교복 그다음에 뭐 와이셔츠, 바지 이런 식으로 3개를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양양군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교복비 정도는 지원이 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교복 물려주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좀 집어넣어서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교복을 학교에 기증해 주고 가는 그러면 부모들이 거의 저희들이 아이들 키워봤지만 이게 교복 그다음에 뭐 와이셔츠, 바지 이런 식으로 3개를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그럼 거의 뭐 교복이나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더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부모님들 부담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혹시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그걸 물려주기를 하면 물자절약도 될 것이고 환경보전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리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가 연 30만 원 정도 1벌을 해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1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뭐 계속 커가는 성장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벌은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전통사업으로 이렇게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미담사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계속 커가는 성장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벌은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전통사업으로 이렇게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미담사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게 있고 없고는 또 다른 게 물려주고 싶어요, 교복은 새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빨리 자랐고.
그럴 때 그런 걸 물려주기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 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걸 물려주기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 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조례에다가 넣기에는 뭐하고.
○김귀선 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무상교육이 2학년, 3학년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1학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주소가 양양으로 안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여기에서 구분을 둔 게 교육비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하고 교복구입비는 주소에 관계없이.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복을 얘기하신 거구나.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교복은 지금 1년에 한 번만 되는 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한 번만.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가지고 3학년까지 한 번만 되는 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신입생만 주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신입생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교복이 안 바뀌었나요, 여기 양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학기에 지원해 줍니다.
○김의성 위원 2학기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개정 보면 “전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전입학생”.
○김의성 위원 “전학생” 그러니까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 주는 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전입학생”.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하는 교복구입비는 주소에 관계없이 양양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면 전부다 지원이 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교복구입비는 주소에 관계없이 양양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면 전부다 지원이 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전학생을 대상으로 다 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전학생으로 주겠다.
신입생은.
신입생은.
○김의성 위원 그러면 여기 “전입학생”과 “전학생”의 차이가 뭐가 있었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
○김의성 위원 지금 1학년 들어왔을 때 “전입학생”이라는 거는 전입을 온 학생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죠.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다니다가 전입을 온 애들은 학생은 안 준다는 거나,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나?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교복을 지원해줬는데 2학년 때 전입을 한다.
○김의성 위원 전입을 왔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할 경우에는 학교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였었는데.
여기 “전입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입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 “전입학생”으로 수정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수정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해서 근무기강 확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8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연가 당겨쓰기, 안 제29조에서는 연가의 저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당겨쓰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연가일수를 저축하는 탄력적인 연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특별휴가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였고, 자녀의 군부대 공식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출산한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조정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환갑을 직계존속의 팔순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해서 근무기강 확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8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연가 당겨쓰기, 안 제29조에서는 연가의 저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당겨쓰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연가일수를 저축하는 탄력적인 연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특별휴가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였고, 자녀의 군부대 공식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출산한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조정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환갑을 직계존속의 팔순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복무 실태점검 등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이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9조까지는 연가일수 증가, 연가 당겨쓰기 및 저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기존 3일 또는 6일에서 모두 11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특별휴가 사유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복무 실태점검 등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이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9조까지는 연가일수 증가, 연가 당겨쓰기 및 저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기존 3일 또는 6일에서 모두 11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특별휴가 사유 및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정충국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안전교통과를 위해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을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0조까지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안전교통과를 위해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을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0조까지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신청·지급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위배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신청·지급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위배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의 건강과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3조와 4조에 보면 대상과 4조에 보상한도액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산출, 159쪽 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일인당 770원이란 얘기입니까?
군민의 건강과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3조와 4조에 보면 대상과 4조에 보상한도액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산출, 159쪽 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일인당 770원이란 얘기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저희가 165쪽에 지금 부연 설명……
○김택철 위원 159, 159.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770원 일인당.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저희가 총 23개 항목 중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게 15개 항목이거든요.
그래갖고 사망일 경우에 1000만 원,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한 3%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최대한 1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사망일 경우에 1000만 원,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한 3%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오는데.
최대한 1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좋은 시책인데 일반보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상충됩니다.
별개로 일반보험 가입대상자하고 이거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보장이 되는.
별개로 일반보험 가입대상자하고 이거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보장이 되는.
○김택철 위원 다 보장이 된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김의성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김의성 위원 좋은 시책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더라고요.
타 시군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이게 없냐 그래서 아마 좀 기다려봅시다 했는데 마침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이게 없냐 그래서 아마 좀 기다려봅시다 했는데 마침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그래갖고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게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 민원계에 사망신고 할 때 이렇게 게첨해갖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할 거고.
마을회관에 이렇게 게첨대에다가 계속해서 비치해서 일반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홍보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이렇게 게첨대에다가 계속해서 비치해서 일반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홍보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농촌지역 말이에요.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많나 봐요.
그래서 타 시군에 어제 신문인가 나온 걸 봤더니 보상금이 한 2000 됐었는데 농기계 사고 그쪽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촌지역 말이에요.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많나 봐요.
그래서 타 시군에 어제 신문인가 나온 걸 봤더니 보상금이 한 2000 됐었는데 농기계 사고 그쪽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저희가 163쪽에 보게 되면 주요 사고 발생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 교통사고가 최고 많고 농기계 사고는 2018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밖에 없지만 제가 알기로 농촌지역이고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보험 체결할 때 특별약관을 정해갖고 이것도 사망하게 되게 되면 보험금액은 높아지겠지만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가 최고 많고 농기계 사고는 2018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밖에 없지만 제가 알기로 농촌지역이고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보험 체결할 때 특별약관을 정해갖고 이것도 사망하게 되게 되면 보험금액은 높아지겠지만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없고 바로 오늘 주소지를 옮기면 바로 그분들도 혜택이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외국인도 포함되고 내국인도.
전출하게 되면 끝나고.
전출하게 되면 끝나고.
○이종석 위원 당일 오신 분들도 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사고 날 경우에 당시.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주민등록.
○이종석 위원 자기는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그거는 주민등록이 보통 시간 전출하고 전입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그다음에 사고 나게 되면 경찰서나 아니면 사망 그……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그거 없지만 보험사하고 약관 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정의에 보면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기대치가 큰 만큼 또 실망이 되게 큰 게 보험입니다.
이 범위도 보면 애매하게 나와 있거든요.
태풍, 홍수, 호우 나는 이게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호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할 때에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이런 답변이 많을 거예요.
이 보험이라는 게.
이 보험이라는 게 기대치가 큰 만큼 또 실망이 되게 큰 게 보험입니다.
이 범위도 보면 애매하게 나와 있거든요.
태풍, 홍수, 호우 나는 이게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호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할 때에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이런 답변이 많을 거예요.
이 보험이라는 게.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험회사랑 뭔가 계약을 할 때 이런 디테일함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가지고도 일반적으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한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보험을 만들었으면 누구나도 포함될 수 그런 게 보험인데 그거를 조금 디테일함을 가지고 계약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지고도 일반적으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한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보험을 만들었으면 누구나도 포함될 수 그런 게 보험인데 그거를 조금 디테일함을 가지고 계약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그건 약관에 따라서 체결해야겠지만 저희가 일반보험사가 아니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이렇게 저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빡빡하게 할 거 같진 않고 저희가……
○이종석 위원 보험회사가 항상 할 때에는 약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이종석 위원 그 약관을 저희가 먼저 어필을 해서 저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올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저희가 그냥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가입은 의무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신청 별도 할 필요 없이.
신청 별도 할 필요 없이.
○김택철 위원 신청 중이가 아니고 의무조항이라 이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김택철 위원 그러면 더 편리하고 지금 이종석 의원님이 했듯이 뭐 오전이네, 오후네 이런 거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재까닥되면 혜택을 본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에서 9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이것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만 전입할 때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추세가 또 이런 가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 홍보할 필요도 없지.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그런데 몰라갖고 이걸 몰라갖고.
○김택철 위원 혜택을 무조건 된다며, 신청 중이가 아니라며.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아니, 보험료를 탈 때는 신청해야 되겠죠.
보험가입은 의무로 되는데 사고 날 경우에는 모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은 의무로 되는데 사고 날 경우에는 모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회사에.
○김택철 위원 그거는 신청 중이고 가입은 그냥 의무조항이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예.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여성회관의 운영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기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수혜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명칭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호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에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8호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범위에서 “만 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여성회관의 운영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기존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수혜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명칭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호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에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8호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범위에서 “만 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수혜를 넓히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행정환경에 맞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신설하고 당초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수혜를 넓히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행정환경에 맞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신설하고 당초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셋째아를 둔 교육생에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다자녀가 지금 둘 이상이 다자녀가 되죠?
○복지과장 김시국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정의를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먼저는 12세 이하에서 지금 18세 이하로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김시국 예.
○복지과장 김시국 자녀 중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수강생이 여성회관에 수강신청하면 수강료를 면제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한 명이라도 18세 이하면 됩니다.
18세 미만이면.
18세 미만이면.
○김의성 위원 그럼 해당이 된다?
○복지과장 김시국 예.
○복지과장 김시국 예, 양성평등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관련된 조례라서 여성회관 명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했어요.
우이독경(牛耳讀經:소귀에 경 읽기)이에요, 이거 완전히.
연구 검토를 했는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우이독경(牛耳讀經:소귀에 경 읽기)이에요, 이거 완전히.
연구 검토를 했는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복지과장 김시국 그거는 저희가 저희 전임자가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회관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직 여성회관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직 여성회관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다?
○복지과장 김시국 아니, 저희 군에서.
○김택철 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사례가 어떠냐고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복지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이거 다 뭐 지금 양성평등이라 그랬는데 여성이라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양성평등이라고 법은 고쳐놓고 여성회관은 계속 여성회관이라고 갖고 가는 이유가 다른 명칭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다른 시군도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 우리 시군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어요.
교복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교복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이랬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거 한번 공모해보면 많을 거예요, 이 명칭 좋은 명칭이.
한번 붙여갖고 지금 여성분들은 여성이라고 꼭 칭을 해야지 더 위대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양성평등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고려해볼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꼭 고려해봐주세요.
이거 왜 양성평등이라고 법은 고쳐놓고 여성회관은 계속 여성회관이라고 갖고 가는 이유가 다른 명칭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다른 시군도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 우리 시군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어요.
교복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교복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이랬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거 한번 공모해보면 많을 거예요, 이 명칭 좋은 명칭이.
한번 붙여갖고 지금 여성분들은 여성이라고 꼭 칭을 해야지 더 위대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는 양성평등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고려해볼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꼭 고려해봐주세요.
○복지과장 김시국 예, 여론을 좀 들어서 의견을 좀 들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국방문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결혼이민자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여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는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8호에서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내용에 대상과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하였고 범위는 양양군 관내 거주자로 하고 방법은 국내여비 및 항공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국방문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결혼이민자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여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되는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8호에서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내용에 대상과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하였고 범위는 양양군 관내 거주자로 하고 방법은 국내여비 및 항공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8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 지원 등에 대한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8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 지원 등에 대한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지원범위라 그러면 혹시 결혼을 하고 몇 년 거주가 아니라 그냥 결혼하자마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과장 김시국 양양군 관내에 거주만 하시면 다문화 가족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냥 올해에 결혼한 분들도 신청을 해서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과장 김시국 예.
○이종석 위원 신청을 하면?
○복지과장 김시국 예.
○복지과장 김시국 저희가 예산이 148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연에 네 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다문화 가족이 125가족인데 거의 다 갔다 왔어요.
우선 신규로 하시는 3년 이내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연에 네 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다문화 가족이 125가족인데 거의 다 갔다 왔어요.
우선 신규로 하시는 3년 이내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다녀오지 않은 분한테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복지과장 김시국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혹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그 오신 분들의 정착에 대한 교육 뭐 지원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 뭐 한국어교육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오신 분들의 정착에 대한 교육 뭐 지원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 뭐 한국어교육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과장 김시국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런 언어교육이라든지 적용교육이라든지 해서 전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대상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의 정서 아니면 표현방식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신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셔가지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다시 헤어지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들의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그쪽의 나라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표현방식 이런 부분을 미리 교육을 해서 이혼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그런 모습 비춰지는 걸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의 정서 아니면 표현방식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신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셔가지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다시 헤어지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분들의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그쪽의 나라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표현방식 이런 부분을 미리 교육을 해서 이혼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그런 모습 비춰지는 걸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예, 지금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우자 분들이 다문화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오실 분한테도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면 일단은 한국에 와야지 교육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넓혀보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오실 분한테도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면 일단은 한국에 와야지 교육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넓혀보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성수기,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별표 1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란에 펜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펜션이 없는데 펜션요금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 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성수기,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별표 1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란에 펜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펜션이 없는데 펜션요금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캠핑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용어 정의와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 캠핑장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본 조례 제정 시 지경국민여가캠핑장 내에는 없는 시설인 펜션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캠핑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용어 정의와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 캠핑장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본 조례 제정 시 지경국민여가캠핑장 내에는 없는 시설인 펜션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지경국민여가캠핑장에 이거 운영해갖고 연 수입이라 그럴까 얼마나 들어오나요?
○관광과장 최진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연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경리 마을에다가 위탁 운영을 줬었는데 임대료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기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안 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11월 달까지 운영을 했었고 그래도 좀 쉽게 얘기하면 수익금이 잘 안 나니까 그 다음연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월~11월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760 정도 재작년도에는 한 95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수입 받았습니다.
그거를 지경리 마을에다가 위탁 운영을 줬었는데 임대료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기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안 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11월 달까지 운영을 했었고 그래도 좀 쉽게 얘기하면 수익금이 잘 안 나니까 그 다음연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월~11월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한 760 정도 재작년도에는 한 95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수입 받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 관광지를 많이 조성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는 건 좋은 시책이라고 보아져요.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시고 위탁한 게 위탁비를 너무 비싸게 줘서 마을에서 잘 운영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시고 위탁한 게 위탁비를 너무 비싸게 줘서 마을에서 잘 운영 안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진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면 건물가격이 하향되면 조금 좀 저렴하게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면 건물가격이 하향되면 조금 좀 저렴하게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다음에 3조 7호 여기에 보면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8번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이게 일요일도 평일입니까?
○관광과장 최진범 보통 일요일에 거의 관광객들이 자택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라 가지고 저희가 일요일을 이렇게 정의를 한 사항입니다, 평일로.
○김택철 위원 그래서 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 찾아봤어요, 여기에.
“일요일, 3.1절, 8.15, 10월 3일, 10월 9일, 1월 1일, 설날·전후·다음날, 음력 사월 초파일,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그 다음날” 이게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 관한 정의예요.
“일요일, 3.1절, 8.15, 10월 3일, 10월 9일, 1월 1일, 설날·전후·다음날, 음력 사월 초파일,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그 다음날” 이게 국가가 정한 공휴일에 관한 정의예요.
○관광과장 최진범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일요일이 평일로 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난 이 조례라는 게 법을 뛰어넘느냐 그 얘기예요.
내적 편의상 이렇게 했다고 해도 법을 지켜야죠, 법을.
이게 난 이 조례라는 게 법을 뛰어넘느냐 그 얘기예요.
내적 편의상 이렇게 했다고 해도 법을 지켜야죠, 법을.
○관광과장 최진범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1시쯤이나 이때 짐을 빼서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가 공휴일에서 평일로 이렇게 변경한 그런.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의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쪽에 조례나 법령 그런 데 보니까 평일로 기재를 많이 해서 평일로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의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쪽에 조례나 법령 그런 데 보니까 평일로 기재를 많이 해서 평일로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러게 이게 맞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건 맞지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그 밑에 있는 게 한참 밑에 있는 게.
모르겠어요, 뭐 우리 거기에 많이 오고 평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요일을 평일에다가 끼워 넣은 것 까지는 우리 내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알아본 건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건 맞지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그 밑에 있는 게 한참 밑에 있는 게.
모르겠어요, 뭐 우리 거기에 많이 오고 평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요일을 평일에다가 끼워 넣은 것 까지는 우리 내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알아본 건 이러니까.
○관광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진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개의되는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개의되는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