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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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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5. 4.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0. 9.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정방향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고 관광산업, 문화예술 육성 및 체육 인프라의 확충, 안전한 사회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력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청 행정기구 명칭 조정 및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 명칭 변경, 과 신설 및 직제 순 변경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를 관광과, 문화체육과로 분과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전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를 소득유통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개정안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담당 명칭 변경 및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업소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해제로 기능이 축소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를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전교통과를 신설하고 소득개발과를 소득유통과로 변경하는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 담당하던 문화복지회관하고 일출예식장 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의성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문화원은 그럼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문화예술담당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예술담당에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예술담당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담당에서 문화시설은 모두 담당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 통보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524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34명으로 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3명에서 523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4급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5급을 27명에서 26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는 469명에서 479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준 인건비의 산정 결과는 549명으로서 이번에 증원이 되더라도 15명이 미달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일부 개정취지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및 시군 기준인력 등 정원 반영 조치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증원 및 조정으로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524명에서 53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13명에서 523명으로 각각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 별표 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일반직 4급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27명에서 2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69명에서 479명으로 각각 10명 증원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양양읍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아주 반가움을 표합니다. 
  일단 그렇게 상향 조정됐으니까 양양읍이 양양의 수부 읍으로서 기능이 더 활발히 잘 돼갖고 양양읍 발전 또 양양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 수립 의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 카메라의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등에 대해서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10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 의견수렴, 안내판의 설치 및 임의조작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치 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안 제16조~19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인력 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기기와 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관제요원 배치와 근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사나 재판자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를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범죄예방,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 안 제23조에서는 영상정보 보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민들의 개인영상정보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률 등의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의 조문은 적용대상이 과대하여 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제14조 3항과 4항 조문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쪽 안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던 것 같아서 아마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물론 근무를 요청하는 건 맞지만 너무 지자체장이 타 기관장에게 강제조항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3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 말고 저희가 지금 CCTV를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양양읍 관내에서는 수요라 그래야 되나요?
  수요조사를 해본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 또 사지 교차로라서 위험한 곳 이런 곳에 설치 필요한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센터가 생겼을 때는 우선 서로 CCTV에 대한 연동이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도 있겠지만 그걸 토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느 광범위하게 양양군 전체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군 밀집지역 인 읍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3억 85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100만 화소 이하짜리가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식별도 안 되는 그런 카메라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고 추경에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면 읍내부터 지금 읍내에 중앙가로 같은 경우에도 교통카메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실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추적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읍내 또 제방도로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게 눈에 큰길가라 그래서 CCTV가 없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실종사건이 있었는데 추적이 갔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 바람에 놓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방범과 교통이란 부분은 좀 분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조하고 18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력 확보는 지난번에 간담회 시 과장님이 9명 3교대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그래요, 9명이 3교대로 하면 8시간씩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예산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반 사업체 이런 데에서 보면 4팀 3교대를 대부분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경찰이, 예.
김택철 위원   그러면 3팀 3교대를 하면 너무 빡빡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한번 앞으로 고려해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전체 저희 최종계획은 4교대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명씩 해서.
  현재 초창기에는 우선 9명으로 3교대를 운영하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운영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고 이제 카메라도 확대되고 이럴 경우에는 4교대 12명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편리함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를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행정예고를 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고 있는 수준인데 글쎄요, 뭐 어떻게 카메라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가 본 사항을 또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게 많으니까 보안 관리를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3항을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의 아동급식 지원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안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4조까지는 급식업체 선정,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안 제16조까지는 위생·안전 교육 및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상위법률 근거에 따라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결식 지원 대상자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별 특성에 따른 급식지원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는 급식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사·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해 운영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맞벌이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영양개선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아동 급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복지과장 김시국   예,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복지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명시를 정확히 이렇게 기준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또 찾아보면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인지. 
○복지과장 김시국   : 저희가 급식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그간 정비되지 않았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항 또는 별표에서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 2에서는 국내여비 기준의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여행을 마친 날을 가산하여 2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서 정산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내외 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8개 업무의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내여비의 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두는 등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제2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3인으로 한다로 구체화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 검토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인에서 5인 이하라면 경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위법하고 위배가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3인에서 5인이라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3인으로 정했는데 그동안에도 통상적으로 3인으로 운영해왔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뜻밖에 예산 규모가 커진다든가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뭐 권고사항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지금 보면 강원도에 9개 군 중에 개정 이미 3명으로 규정한 데가 저희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아직……
박봉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3인으로 하지 말고 5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구체적인 뭐 우리 군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5인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박봉균 위원   그거는 이제 집행부 생각이고요.
  결산검사라는 게 너무 그동안에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제가 잘 몰라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어떤 저촉도 없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3인으로 줄여야 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도에서 그렇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군은 거의 한 3명 정도로 하고 예산 규모가 좀 큰 데는 5인으로 해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나중에 또 개정하면 되니까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소외지역, 계층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양양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재단 세부 추진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관한 기재사항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는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내용에 대한 규정과 기본 재산의 조성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는 임원의 규정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설립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다 보니까 ‘문화’자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문화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제 운영, 양양 향토사와 옛 역사 발굴 조사, 전통 민속문화제, 문화학교를 운영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명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켜나갈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안 공고할 때는 저희가 가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문화원에 가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원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문화원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고 향후에 새로운 문화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걸로……
이종석 위원   아니, 문화 발굴이라는 게 또 문화 발굴 이렇게 하면 되게 광범위해지잖아요.
  그러면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그래서……
이종석 위원   그래서 문화제 발굴인지 정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문화원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수익사업을 통한 확대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다는 그게 좀 명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도 10년 전부터 지금 아주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저희랑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개정도 많이 해오면서 갖췄던 걸 봤더니 우리 지금 조례안 올라온 거랑 거의 흡사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가 봐도 이거는 문화원이구나, 이거는 문화재단이구나라는 걸 명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여러 개 많이 공포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정관을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정관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관 제정할 때 문화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가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가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밖에서 ‘문화’자 때문에 두 글자 때문에 혼동이 오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원에 지금까지 우리 양양군의 역사 전통을 고이 발굴하고 지켜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시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문화재단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언젠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도 했을 거고 또 타 시군 운영 실태도 살펴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찬반토론도 의미는 있겠지만 아마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주민대표로서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중에는 제가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장님께는 본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의성   표결이요?
박봉균 위원   예.
○위원장 김의성   우리 위원님들 표결도 그렇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봉균 위원   한 번 더 토론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의성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표결로 할 것인지.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얘기해보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의성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 중에서 어느 걸로 할까 하고 위원 여러분 제안을 주십시오. 
  거수, 무기?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김의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적의원 6인 전원이 출석하고 6인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4인, 반대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지원의 범위, 안 제5조에서 임업인 등에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기본법을 관련 법률로 하고 있으며,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소득 증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의 조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의 임야면적은 528ha로써 군 전체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산림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등이 취약한 실정으로 우리 군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률의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산림단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저희 양양군에 있는 산림단체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산림단체는 지금 양양군 임업후계자 협회가 있고요.
  비영리 등록단체로 아직 향후에 법인을 등록을 유도하고자 하고 분재, 산양삼, 숲길 지도사 협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저희가 산림관련단체가 지역에 많음으로써 활성화되는 부분도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만드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거는 18개 시군에 한 몇 개나?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지금 5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18개 시군에 5개 상당히 빠르네요, 이거는 또?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조금 늦다라고……
김우섭 위원   18개 시군 중에 다섯 번째면 빠른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지금 5개 시군이.
김우섭 위원   5개 남았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아니, 5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여섯 번째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거지, 18개 시군 중에서.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빠른 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우리 임업후계자단체가 작년에 생김으로 해서 올해에 바로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그렇죠.
김우섭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우리 임업단체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2019년 5월 15일 날 협회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회원 수는 68명이. 
김우섭 위원   상당히 많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68명이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68명, 지금 조례를 해가지고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래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유생동물로 인한 농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 및 방지에 참여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 수행업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현재 27만 원씩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 제10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포획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조문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임업·수산업 등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멧돼지가 27만 원이라 그랬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매립하는 것까지 비용인가요?
  아니면 한 마리 잡으면 27만 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열   마리당 포획 시 저희가 작년 11월 12일부터 그전에는 자가소비를 했었어요.
  자가소비 했을 때는 저희가 4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포획을 하게 되면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육돼지에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매몰을 하므로 인해서 국비 20만 원, 도비 3만 5천 원, 저희 양양군 3만 5천 원 27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거 개인한테 주는 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개인이 갖다가 묻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갖고 오면 저희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2명 나가가지고. 
김우섭 위원   묻어주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저희가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매몰 처리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고 27만 원 받고 이러네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나 잡혔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까지 저희가 한 970마리 정도 잡혔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그거 얼마예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 12일부터 27만 원……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전엔 4만 원이었다면서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4만 원이 뛰어도 너무 뛰어 돼지열병이 뛰어도 너무 많이 뛰었잖아.
  27만 원이면 11월 달부터 했으면 그럼 한 반은 잡았……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까지 매몰 처리한 것이 거의 한 500마리 정도 되거든요, 500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저희가 양양군뿐 아니라 전국으로 다 같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한. 
김우섭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는 4만 원?
○환경과장 박경열   우리 3만 5천 원이요.
김우섭 위원   3만 5천 원, 나머지는.
○환경과장 박경열   도비 3만 5천 원.
김우섭 위원   3만 5천 원, 7만 원 제하고 나머지는 국비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비용은 별문제가 없네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우섭 위원   그게 궁금해서.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포획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라든가 이런 게 더 중점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그런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지금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확단계에서는 80%, 중간단계에서는 60%, 파종단계에서는 40%를 지급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 보상금이 1억 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이렇게 어떤 멧돼지 포획이 지금 관내에 우리 멧돼지 서식수가 한 2800마리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양양군에. 
  그래서 지금 한 950마리 정도 포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마 농작물 피해가 작년보다 현격하게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종석 위원   많이 포획을 했으니까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한 해 지으면서 애 키우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다 성장을 했을 때에 부모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포획하는 분들에 대한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업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농가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삭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 2항 삭제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 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안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5분)

○위원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개의되는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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