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0.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11.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이종석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이종석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김의성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김의성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7.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김의성이종석김우섭김택철고제철김귀선 의원 발의)
8.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개의)
○ 의사담당 김형수 : 의사담당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0시00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김우섭 의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1분)
○ 김우섭 위원 :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김택철 의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당선인사
(10시02분)
○ 김택철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이종석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이종석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의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종석 의원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창업 지원 사업 및 안 제9조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에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청년 고용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청년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양양군 청년 창업자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김의성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김의성김우섭김택철고제철박봉균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의 지급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회의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노후생활 보장 및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참전용사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국수훈자 중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내용을 연령제한을 해제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을 해제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김의성이종석김우섭김택철고제철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양양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회의소집운영 지원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사항을 명시하였으며사무지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양양군이 대행기관으로서 운영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안 제2조에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한 것은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은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안 제5조안 제6조에는 기금의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은 안 제8조에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문은 모두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재원과 용도기금의 관리·운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예정된 총괄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319억 정도 됩니다, 현재 알기로는.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긴급하고 이럴 때 이거 돌려쓰고 이렇게 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거면 자체 내에서 전출을 받거나 예수금 예탁금을 서로 주고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우리 군 재정의 운영에는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그렇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우리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군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고홍보대사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여 필요시 예산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홍보대사 조례 제정 목적을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안 제3조에 홍보대상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안 제4조에 홍보대사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안 제5조~7조에는 홍보대사의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양양군의 문화관광지역축제 등의 집중 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홍보로 우리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양양군의 위상 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에서는 위촉대상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 홍보대사가 우리 18개 시군 중에 몇 번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전부터 일찌감치 홍보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외쳤어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대사를 위촉할 건데 양양군 홍보를 하는 건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분이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연예인 등 홍보대사를 위촉해갖고 양양군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그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정해져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인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저희가 그러면 홍보라는 게 널리 많이 알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명인 아니면 전문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도 상당히 많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연관된 양양군에 있는 사회단체와 또 밖에 있는 사회단체와 연관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도 홍보하는데 저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자매를 하면서의 성과가 무엇이냐고 계속 여쭤도 봤었는데자치행정과에.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예.
○ 이종석 위원 : 이것도 꼭 전문가 및 유명인만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러니까 양양군의 이미지에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면 ‘대사’라는 뜻이 군수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군수를 대신해서 홍보 일을 위촉을 받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국내의 인사 중 유명인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유명인 뭐 전문가 어떻게 딱 금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이종석 위원 : 알겠습니다.
홍보하는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예.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제3조 위촉 쪽에서 보면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면 2년을 지나도 그냥 무방한 거죠계속?
여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홍보대사를 여기에는 일단은 임기가 이렇게 되면 4년이 되는 것입니다.
○ 김귀선 위원 : 그냥 연임으로 해서 4년?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예.
○ 김귀선 위원 :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4년까지 가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예, 4년까지만.
2년으로 했다가 또다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연임을 하니까 2년이 더.
○ 김귀선 위원 : 그렇게 잡은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 예.
○ 김귀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양양군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서 후생복지제도 설계·운영 등 운영원칙 및 예산수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복지점수 항목 및 산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는 복지점수 사용기간 및 산정·정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후생복지사업에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선정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와 별도로 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에 추가함으로 직원복지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복지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제철 위원 : 직속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52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직속기관이면 저희 사업소 외에 보건소와 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고제철 위원 : 다른 데는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고제철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개정안도 아니고요.
이제 조례안 처음으로 제정하는데 그전에는 이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 조례 제정은 기존에 저희가 직원들 복지는 양양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표준안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운영 규정은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그전보다 발전적으로 조례안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그렇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좋아지는 건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전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있습니다.
조례안에 12조 후생복지사업을 보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적용했던 후생복지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또 수반이 될 텐데 그전에 관례대로 하던 것하고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저희가 비용추계가 1년에 한 9억 정도.
○ 박봉균 위원 : 9억 정도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1인당 한 133만 원 정도 적용해서 1년에 한 9억 정도 해서 5년 치를 추계했을 때 한 4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직도 계시잖아요이분들 다 포함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공무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도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을 잘 추진해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 건 복지포인트제도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그렇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래서 우선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사기진작을 해서 능률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됐으니까 종전보다 더 나은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해갖고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진작돼갖고 양양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분위기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희가 고령화시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다 보면 장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12조에 보면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양가 부모님에 대한 장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처음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 보면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초반뭐 많게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증조에 대한 장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저희가 그냥 통 틀어서요 가족의 장례가 있을 때 장례식장 가면 물먹는 컵이라든가 음식을 담는 접시라든가 또 테이블을 까는 테이블보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일인당 거기에 한 세트로 하게 되면 한 200명분이 한 7, 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저희가 적용해서 시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러니까 가족이라 하면 저희가 보면 항상 어디까지가 지원되고 어디는 포함이 안 된다 해서 나중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저희 공무원들 그러니까 양양군청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냥 뭐 가족이라 그러면 증조, 고조 상관없이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그렇죠, 뭐 해도 저희가 증조까지는 생존해계셔도 고조까지는 해당이 안 될 걸로 보고 그 정도 선에서만 저희가.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외가, 친가 또 이것도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외가는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할애가.
요즘에 소가족제도라서 다 1명씩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조금씩 바뀌면 밖에서도 순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걸 얘기드리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 이종석 위원 : 예, 그거 같이 가족인데 또 외가, 친가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저희가 봤을 때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있을 때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같은 직장이 아닐 때에는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예,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추상적인 입사제한 규정을 특정제한 사유로 구체화하고입사신청 서류를 현행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입사생 신청자격으로 “전염병 질환이 없는 자”를 중복에 의해서 삭제하고안 제5조에는 자격제한으로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수정 외 삭제와 신설별지 서식의 수정과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자체의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제5조제1호 자격제한 내용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규정이 모든 신체·정신상 장애 등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법정 전염병 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으로 구체화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강원학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이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그렇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아니, 춘천에.
○ 이종석 위원 : 춘천에 있는 거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춘천에.
○ 이종석 위원 : 그럼 저희 지금 양양군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TO가?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학생은 많아도 신청하는 학생들이 한 열일곱, 열여덟 정도.
○ 이종석 위원 :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전체 우리가 강원향토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향토학사에는 남녀 각각해서 10명씩 해서 20명, 국제생활관도 같이 남녀해서 10명씩 해서 20명, 총 40명을 배정을 받는데요.
한 20명 안팎으로 이렇게.
○ 이종석 위원 : 국제생활관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국제생활관도 같이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춘천에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학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서울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여기 춘천.
○ 이종석 위원 : 여기 춘천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이게 생활관이 다르다뿐이지 같은 겁니다.
○ 이종석 위원 :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외국인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게 국제생활관이고.
○ 이종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강원학사하고 국제생활관 우리 출연금이 연간 한 얼마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저희가 당초 건립할 때 비용을 부담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군비로 지출하는 건 없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없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김택철 위원 :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지금은 없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이거 입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이게 일인당 한 학생에 44만 9천 원, 45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발되지 않았나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맞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학점이 좀 높고 뭐 얼마 이래야지 입사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저희가 선발기준이 성적이 한 7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환경이 한 20%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0% 정도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럼 생활비는 입사한 학생들은 개인이 내는 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개인이 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 생활비 같은 경우가 한 45만 원 정도가 이렇게.
○ 김택철 위원 : 연간?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김택철 위원 : 그거 얼마 안 되네, 싸네.
싼데 제 생각에는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뭐 지출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입사된 학생들은 그래도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예.
○ 김택철 위원 : 그것도 한번 좀 과장님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우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애숙 :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강제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안 제21조제4항에서는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변경되면서 기금의 상시적인 조치를 위한 정비 및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을 조례에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위임 없이 그동안에 이 조례를 시행을 했던 걸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상위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상위 법하고 위임 수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건가요?
○ 복지과장 이애숙 :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방세 그냥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는 조항을 넣어서 융자를 회수한 거죠, 연체이자 뭐 이렇게 해서.
○ 박봉균 위원 : 그게 이제 상위 법에.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저촉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
○ 박봉균 위원 : 법령의 위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삭제조항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라는 게 삭제가 되잖아요?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 복지과장 이애숙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 전세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니까 그거 나중에 그냥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 박봉균 위원 :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삭제해도?
○ 복지과장 이애숙 : ……
○ 박봉균 위원 :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 박봉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애숙 :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됨에 따라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양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기준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6천 원 이하 세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8년 7월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나이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향됨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내 지자체 및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옛날에 하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조례하고 같은 거죠?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 김택철 위원 : 이거 생각나는데 제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엄태욱 주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 이걸 해갖고 어려운, 그때 보험료가 3천 원인가 5천 원 이하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줬단 말이에요.
○ 복지과장 이애숙 : 1만 5천 원 이게 1만 5천 원, 그때는 1만 5천 원인가 이렇게.
○ 김택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올라가서 기준이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얕았지.
그런데 그거로 명문화해갖고 이것 만든 거죠?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그게 지금 계속.
○ 김택철 위원 : 그때는 이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해갖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군이 처음 이거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각 시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에선 괜찮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게 명문화돼갖고 조례로 돼갖고 법문화돼서 이제 확실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 김택철 위원 : 지금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명문화된 거하고 지원 세대수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 복지과장 이애숙 : 거의 세대수는 비슷하다고 저희가 지금 확인해본 결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리고 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액은 한 달에 한 얼마씩 나가나요?
○ 복지과장 이애숙 : 한 5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 김택철 위원 : 550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나가네.
○ 복지과장 이애숙 : 예, 6400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니까 또 조례로 잘 됐으니까 어려운 이웃이 이거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 복지과장 이애숙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됨에 따라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며안 제6조제3항의 기금의 사용범위를 삭제하여 기금의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기금의 사용범위가 삭제가 됐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기금의 지금 사용범위가 문화예술 분야의 50% 또 체육 분야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쪽에 저희가 좀 더 투자할 부분이 많으면 좀 더 투자해서 문화예술 쪽을 좀 더 확대를 시켜볼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체육 분야에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 김귀선 위원 : 탄력적으로 사용하시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사용을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귀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금년에 신규로 조성된 양양생활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체육시설 휴관 및 휴장일을 규정하고사용기간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감면자에 대한 법률상 근거조항 명시 및 감면 기준 정비를 하였고별표 2에 신규로 조성된 양양생활체육센터 및 BMX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신규로 조성되는 양양생활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사용허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안 제6조 시설의 개방 및 안 제8조 입장의 거절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9조에서는 사용기간을 확대 조정하였으며안 제12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보면 우리 시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제가 헬스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 박봉균 위원 : 이게 그전에도 몇 번 가격차이가 났었는데 그분들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어떤 또 피해를 본다 해서 양양군은 좀 금액이 쌌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 박봉균 위원 : 그쪽은 비싸고, 대신에 반면에 시설은 그쪽이 더 좋아요.
여기는 또 시설이 열악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쪽보다는 떨어지고 그러면 시설 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저는 공정한 사용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전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계속 어떻게 방안이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일단은 변경할 생각은 없고요.
아직 계획은 없고 또 우리 관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헬스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저희가 책정을 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국민진흥체육센터를 만들려면 의무적인 시설인 거죠, 이게 헬스장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똑같은 금액을 주고 누가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 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군민들은 군민들 편익은 일단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보다 저희가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찾아주시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더 많은 체육시설 활동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우리 과장님 권한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알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 위원장 김우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금액에 이게 책정 어떻게 해서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단체 1명당 800원500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이게?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이 기준은 저희 양양군 사용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다른 시설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하고 맞추다 보니 형평성을 맞추고 또 사용의 면적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을 봐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냥 뭐 특별하게 기준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셨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이 뭐뭐 있나요, 국민체육센터.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저희 양양에 지금 한 30개소 정도 저희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 트랙이나 이런 게 있고 국민체육센터 안에 헬스장하고 다목적……
○ 이종석 위원 : 아니, 그렇게 말고요.
저희가 크게 마루로 돼 있는 데를 말씀……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마루로 돼 있는 데는 실내체육관이 마루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 이종석 위원 : 양양생활체육센터.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생활체육센터가 지금 마루로.
○ 이종석 위원 : 예,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그렇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게 3개 다 되게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어디로 오라 그러면 헷갈려할 것 같아요이게.
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어렵게 이름을 지어놨는지 앞으로 저희 시설도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좀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센터에 있어’ 그런데 잘못 가면 국민체육센터로 갈 것 같고.
이게 뭐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명칭을 알고 있냐안 알고 있냐 이런 거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애매하지 않나요이거?
국민체육센터양양생활체육센터양양실내체육 저희도 지금 봐야지만 3개를 구분할 수 있지 그냥 말로만 들으면 3개가 거기에서 거기거든요지금.
앞으로 또 옆에다가도 신축을 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예.
○ 이종석 위원 : 그래서 이걸 굳이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어디가 어디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 고려 한번해보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과 군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상위 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9조에 위원회 참석자 수당지급 관련 조례 변경안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임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안 제9조 수당 등에서 관련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보통 어떨 때 열리나요이게?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교통과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정책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장애인 콜택시 선정할 때라든가 이런 정책방향, 교통정책방향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차선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예.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필터링이 돼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경찰서 위원회로 올라가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아니,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교통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저희들은 교통정책방향에 대해서.
○ 이종석 위원 : 방향만?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예,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럼 그 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것도 한번 다뤄주셨나요, 택시 현남과 강현 쪽에 택시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책이지 않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예.
○ 이종석 위원 : 정책이 바뀌어야지만 그분들이 따라줄 거 같은데 그럼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아직 그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자세한 용역명은 모르겠지마는 용역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가 마련돼 있고요현재.
○ 이종석 위원 : 좀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많이 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회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계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봐도 너무나 광범위한 걸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돼 있어서 인사계 쪽에 저희들 그 부분은 전달은 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구 비례보다 차 대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1가구 몇 대가 되다 보니까 또 양양군을 찾아주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교통에 대해서 심각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 부분에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7조까지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까지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10조~11조까지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사용의 제한 및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에서는 시설사용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서는 제품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 반출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6조까지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준용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제정내용은 앞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사항은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지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양군 농산물가공 발전의 기반체제를 구성할 시설 지원 등 타 지역과의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 여건상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부합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상품화 및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석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렇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가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은 지금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용자 그다음에 제품의 판로개척 그런 내용들을.
원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인증을 해야 되는데 각 개별 농가에서 생산한 게 자기 집에서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집합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를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건물의 운영에 드는 사용자에 대한 그 조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이종석 위원 : 저희가 기술은 저희가 지원되는 기술력이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이종석 위원 : 여기에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체 내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것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거는 다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레시피의 용역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 제품을……
○ 이종석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다 용역을 준 그 결과를 갖고 이분들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줘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농가한테 드린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렇죠.
○ 이종석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집 짓는 사람 올 때마다 이걸로 설계를 하세요라고 준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렇습니다.
○ 이종석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이게 이렇게 뭘 특별한 걸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이 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매년.
추계를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이거는……
○ 이종석 위원 : 그건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이종석 위원 :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판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만든 걸 뭐 물건을 만들겠죠.
아니면 식품을 만들고 그러면 그 판로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면서 판로개척이라는 걸 하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품목이 10개 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로니아 주스라든지 표고분말, 블루베리 잼·주스, 표고차, 아로니아 분말 이렇게 이런 품목들이 나오는데 우리 양양몰을 통해서 다 등록이 돼 있고 또 이게 저희들 대체적으로 양양몰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거기에 다 등록이 돼가지고 판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이종석 위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조례에도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냥 온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맞게 취지에 맞게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균 위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인용해서 좀 여쭤보면요.
이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위탁이나 임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이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지금 사용자가 교육을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법인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보면 법인에 등록된 자가 지금 5개 법인들이 돼 있는데 그 법인을 또 연합체 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한 법인이 이걸 맡아서 생산자들이 들어오면 가공할 수 있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시설들을 해서 우리 일반 농민들이 또 어업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는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전에 이거 우리 사업 계획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반인들은 못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기계 훼손의 우려도 있고 작동방법을 몰라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얘기하는 방앗간이라든지 기름집처럼 그렇게 운영되면 혼란스럽고 이거는 또 자가 소비하는 물건들이 아니고 이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자가 소비하는 거는 기름집이라든지 이런 잼·주스 집에 가서 하지만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상품에 의해서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제 규정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고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민간인이 위탁을 받게 되겠네요?
결국은 농업단체도 되지만 민간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농업법인들이, 법인.
○ 박봉균 위원 : 법인으로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박봉균 위원 : 그러면 위탁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우리 양양군에는 몇 개나 예상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등록돼 있는 게 한 5개 법인들이 돼 있습니다.
품목별로 5개 법인이 돼 있는데 그 법인들은 다 자격을 갖췄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 박봉균 위원 : 5개 법인이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교육도 받고 또 법인체도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기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뭐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봉균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생산한, 5개의 법인이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가공을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거는 일반인들이 대행해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해주는 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생산된 물건을 위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안 되고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직접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변질의 우려도 있고 상품이 혼합이 되고 책임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수매를 해서 딴 사람들 게 아니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 가공센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어떤 것을 막 수거해가지고 그 제품을 하는 게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충돌되는 게 이거 해놓으면 일반 농업인들이 자기 생산한 것도 필요하면 이웃집 것도 걷어다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박봉균 위원 : 아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제가 그전 자료를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취지가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렇게 되다 보면 시중에 있는 가공공장들이라든지 기름집, 방앗간들하고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 박봉균 위원 : 물론 우리가 처음에 취지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불합치가 돼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언제든지 임대나 관리 위탁이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소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박봉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제철 위원 : 고제철입니다.
지금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된 게 언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이 19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 고제철 위원 : 그전에 아마 7대 때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서 이게 시작이 됐던 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고제철 위원 : 이게 초창기에는 농산물을 검증된 농산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에 기술을 습득하여 그걸 받아서 판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해서 농민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위탁업체 받은 데에서 자기 사업 위주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사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이거 걱정되는 일인데,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거 위탁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개별로 법인들이 자기들 자기 고유법인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이수한 자가 와서 가공하는 위주로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직원들이 일일이 언제 또 이분들이 들어오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돌하기 위해서 이건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 고제철 위원 : 그래서 본 취지와는 조금 어긋날까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철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내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설치된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이 지금 12개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대부분 설치된 시군에 직영이 많나요, 위탁이 많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지금 우리 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든 사람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 센터에서 직접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해 주는 게 아니니까.
○ 김택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저는 봐지고요.
어차피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에 1억 1800만 원 계속 1억 1800만 원 순수한 군비인데 계속 위탁이 되더라도 계속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이거는 상품개발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지금 추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레시피를 그 어떤 산학협동 하여튼 그 레시피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제품의 혼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운영하는 위탁을 준다면 운영하는 현재 운영하는 공무원이 합니까, 지금?
누가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 김택철 위원 : 인건비는 지금 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위탁을 준다 그래도 그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줄 거냐, 1억 1800만 원에 포함돼 있냐 아니냐 이거예요.
별도로 계속 1억 1800만 원은 군비를 나가냐 이거지, 위탁이 되더라도.
그리고 그 위탁을 받든 뭐 거기에서 하던 자기네 경영수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김택철 위원 : 그러면 자기네 인건비로 운영돼야지 우리가 계속 뭐 기술력 지원 뭐 그걸로 1억 1800만 원을 계속 주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이 사용료 수익에 대한 몇 %가 운영비로 나오니까 그걸 갖고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박스라든지 제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 김택철 위원 : 아니, 누가 위탁하더라도 우선 기업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이윤추구가 첫 번째인데 그분들도 이윤이 남아야지 그걸 가공센터를 운영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얼마 정도 그걸 매년 지원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이 구조적으로 이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농산물이 또 우리가 주산지가 집산지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단일품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 자체 사업비가 일정 부분이 들어가서 농업에 도움이 안 되면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에도 자체 사업비 군비는 좀 계속 들어가 줘야지 된다고……
○ 김택철 위원 :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도 다 이해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갖고 올 수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김택철 위원 : 농가가 또 어디 위탁업체가 한다 그래도 경영업체가 한다 그래도 남의 거 갖다가 하면 안 된다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김택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잘 검증을 하셔갖고 처음 농산물가공센터가 설치됐으니까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소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알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제철 위원 : 좋은 농업기술센터에 이와 관련된 건 좋은 생각이라고는 되는데요.
지금 본 취지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김택철 의원님이 제안한 그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부분에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우리 고제철 위원님께서 이번 이 안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서 우리 함께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우섭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관련 법규의 내용에 위배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알겠습니다.
18.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7분)
○ 위원장 김우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농업 분야 융자사업의 여건 변화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의 목적 달성이 현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농민 수당,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 농촌 융·복합 사업 등 대규모 농업 분야 사업에 투입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부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 목표액 50억 원 10년 동안 23억을 적립하여 조성 중에 있으나, 기금의 조성 목표액에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성격의 저금리 융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매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향후 농민 수당, 농촌 융·복합 사업 등 대규모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입 양양군 농업인에게 지원코자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제철 위원 : 이거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있었던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있었습니다.
○ 고제철 위원 : 그래서 황 과장님이 아마 말씀하셨나, 그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고제철 위원 : 황 과장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한번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 예.
○ 고제철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0분)
○ 위원장 김우섭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우섭
간 사 김택철
위 원 이종석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 의회사무과 4인
전문위원, 김시삼
의사담당, 김형수
주 무 관, 김영광
기 록, 김지울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복지과장, 이애숙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소득유통과장, 이건섭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1.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2020년 9월 29일 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2.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9일 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3.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9일 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4.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9일 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5.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9일 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6.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7.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8.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9.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0.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1.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2.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3.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15.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16.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2020년 9월 28일 양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