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
  6. 5.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0. 9.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1. 10.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2. 11.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
  16. 15.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17.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18.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3.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고제철 의원 대표발의)(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3. 2.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4. 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5. 4.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9. 8.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1.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3.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고제철 의원 대표발의)(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택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제철 의장님을 대신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가족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에 대한 예우를 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예우 및 홍보, 시설료·이용료 등의 감면과 면제에 대한 우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제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지원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도수당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양양군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노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양양군수 사업자 및 양양군민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먼지 악취 소음의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사업장 등 먼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공사장과 사업장의 소음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군민들의 열람할 수 있는 공개와 군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먼지 악취 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산업 진흥법률에 근거하여 양양군 문화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문화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 및 각종 문화 체육대회 유치와 개최 등을 통해 양양군의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안 제12조까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안 제14조까지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군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설치체계를 정립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원활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9조에서는 설치기준, 설치제한, 설치절차, 설치장소,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설치비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11조~안 제15조까지는 유지관리, 이설, 폐등, 복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양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범위에 장애인과 청소년 조항을 넣음으로써 처우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평등하게 양양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체육시설의 이용대상 확대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장애인복지법 관련 대상 및 학교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수입 재원 분류기준에 맞추어 부적절한 기금 수입재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서 개정해야 하나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소요시간이 많이 고려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반영에 대해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적절한 기금 수입재원 조정은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8건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입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로만 지급하던 사업비에 대해서 원금과 함께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외 3개의 조례에 대하여는 기금에 조성된 원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외 8개의 조례는 부적합한 기금 수입재원 중 “출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양양군 제안 조례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나번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 정비는 양양군 주택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6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괄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위한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조문의 순화용어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15건과 조문정비 3건, 한자어 정비 7건 등 총 2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양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과 근절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6조까지는 적극행정 추진 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참고로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양양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의 예방과 근절로 공무원의 봉사정신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며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군민들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사항들 중에 법령이 위반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들이 위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할 때 필요하면 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일처리에 진행을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에 일처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규제 개혁하는 부분과 조금 구분은 되지만 그것도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11.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3건의 조례 즉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은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개정은 안 제5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은 안 제11조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개정은 안 제12조에, 분쟁조정 대표자 선정 등 개정은 안 제1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14호 서식을 개정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는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사항 규정에 따라 해당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능 개정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와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근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24조~29조까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는 양양군 주민자치협의회 상호교류 및 군정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25조~안 제28조까지는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사업 범위,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보고 등에 대한 신설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방향과 접근 방법,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2월 20일로 개정이 되어서 시·군·구 기구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상시기구로 전환해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542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를 삭제해서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인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의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렬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5조까지는 위패 봉안 대상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11조까지는 위패봉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충렬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훈선양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희생·공헌한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조성한 충렬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패 봉안 대상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11조까지는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충렬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취소 사유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해지사유와 일치하지 않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맞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준용하는 조례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는 조항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5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한 사회참여의 다양한 지원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추진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규정을 달기 위해 시행규칙의 조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조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에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입주업체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7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안 제11조까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포상 및 면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 자금, 기술, 판로확보 등 기업의 애로사항 및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58페이지 봐주시면 7조 2항에 보시면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시설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일단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폐수처리장 그건데 저희들은 아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설물이 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외에는 아직 발생된 게 없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과 관련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경영 안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융자금 환수조치 등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융자금 추천 제외업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의 내용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추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융자추천 제외업체 변경사항 중 국세와 기타 세외수입의 체납업체를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비용추계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비용추계가?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
박봉균 위원   이게 이번 본예산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본예산에 추가를.
박봉균 위원   같이 올라온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9년 정부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할 조례 조항 추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인회의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시장 인정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2조에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추진하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의 본칙규정이 많아 조문수가 30개조 이상인 경우는 그 성질에 따라 사항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여 이해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내용별의 구분을 둘 수 있도록 “장”으로 구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등급~6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중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변경하고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중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주차장의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6조와 7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교통지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한 포상을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양양군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생명 보호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 사업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1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