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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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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
  8. 7.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1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3건,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0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3건,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진흥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서 양양전통시장, 송이 및 연어축제, 해수욕장 운영 등을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한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전국 관광 지도 앱 및 지역 정보 포털을 활용하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 군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기획감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출연 현황과 내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지금까지 총 75억 8089만 945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531명에게 5억 13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학교 및 우수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등 우리 군 관내 학교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장학금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2020년도에도 6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 등 인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 학교를 유치해 명문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5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계획으로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목적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서 센터 운영을 진행함으로써 업무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센터 개소는 2014년 4월 21일부터 개소되었으며, 운영유형은 양양군 직영입니다.
  등록가구는 일반가구 144가구와 다문화가구 117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양양군 안산길 36이며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직 3명, 아이돌봄 15명, 한국어 강사 3명 등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예산액은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기관 선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업무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 및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차량을 이용하여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6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분리·선별, 판매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재활용품 1374톤을 판매하여 1억 4100만 원 전액 세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1600톤을 판매하여 1억 67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비 기초금액은 인건비, 관리비 합계 5억 2666만 5천 원이며 위탁운영업체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우리 군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면서 자활기업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을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철저한 선별 처리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군민들의 건전한 의식함양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자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의 적정 처리 및 운영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환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54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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