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8월 19일(월)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진 의사담당 이재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우섭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제가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 당선인사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김우섭 위원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김택철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당선인사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당선인사
(11시 03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 종합운동장 지구와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구의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양양 종합운동장은 양양읍 성내리 43필지 24,526㎡를 구교리에 편입하는 것이며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는 손양면 학포리 13필지에 57,871㎡, 하왕도리 2필지에 803㎡, 와리 1필지에 1265㎡, 밀양리 2필지 1110㎡ 등 총 18필지 61,049㎡를 손양면 동호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7월 18일 손양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총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역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 종합운동장 지구와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구의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양양 종합운동장은 양양읍 성내리 43필지 24,526㎡를 구교리에 편입하는 것이며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는 손양면 학포리 13필지에 57,871㎡, 하왕도리 2필지에 803㎡, 와리 1필지에 1265㎡, 밀양리 2필지 1110㎡ 등 총 18필지 61,049㎡를 손양면 동호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7월 18일 손양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총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역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변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효율적 행정 추진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종전 성내리 행정구역의 43필지 24,526㎡를 구교리로 편입하고,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해당 주변지역인 학포리 외 3개리 18필지에 대한 61,049㎡를 동호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각종 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변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효율적 행정 추진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종전 성내리 행정구역의 43필지 24,526㎡를 구교리로 편입하고,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해당 주변지역인 학포리 외 3개리 18필지에 대한 61,049㎡를 동호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각종 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이 전에 개정이 몇 년도에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제가 기억은 잘못하겠는데……
○김의성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별표 지금 조례에 보면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이게 별표에 보면 성내리 보면은 지금 앞에 처음부터 성내리 하면은 뭐 “종래 성내리 34번지, 35-1번지를 제외한 일원”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필지가 쭉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이번에 들어가는 필지나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성내리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되겠죠.
○김의성 위원 제외되는 거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이 뒤에 쭉 넘어가면은 다 지금 연창리도 있고 송암리도 있고 많은데 이게 이 근방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김의성 위원 먼저 개정이 됐었으……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먼저 개정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성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포리 등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포리 등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은 그게 먼저 개정이 됐었으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 이 부분은 빼고 올라왔어야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기존에 별표를 전부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김의성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7년 4월 25일 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 4월 25일 날 개정됐을 때에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 빼놓은 나머지가 개정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면은 해당사항만 표현되기 때문에 알기 쉬운데 별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동이 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전체가 다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를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올라와줘야지 ‘이번에 이 부분만이 딱 그렇게 되는 구나’ 하고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은 도화리 있죠, 도화리?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도화리에 보면 “종래 도화리 일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리, 수산리에 보면은 “종래 수산리 중 13-2번지부터 해가지고 103-6번지 일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종래 도화리 일원이라고 한 거는 그동안에 행정구역 변경이 없었던 것이고 수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변동이 있었던 거를 거기에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어디요?
종래……
종래……
○김의성 위원 수산리 중 13-2번지, 17-2번지, 17-8번지, 103-6……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거는 다른 데에서 수산리로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수산리로 편입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수산리 플러스 이 필지가 추가 편입된 거죠.
수산리 플러스 이 필지가 추가 편입된 거죠.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계속 변경된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편입된 거고.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똑같은 부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밑에는 다시 또 제외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편입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수산리 13-2번지, 17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편입됐다가 나중에 다시 제척된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편입이 됐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종래에 있던 어디 다른 데인데.
○김의성 위원 아닌데, 이거는 지금 의문이 많이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거는 조례 개정사항을 추적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들어왔다가 어떤 뭐 행정착오나 뭐 잘못돼서 다시 제외시킨 어떤 그런 사항 같아요.
아마 이게 들어왔다가 어떤 뭐 행정착오나 뭐 잘못돼서 다시 제외시킨 어떤 그런 사항 같아요.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추적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편입은 뭐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하면서 또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여기 종합운동장하고 공항 주변만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이렇게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요.
행정구역 편입은 뭐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하면서 또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여기 종합운동장하고 공항 주변만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이렇게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지금 조사 완료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조사 아직 중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걸 조사해 갖고 금년 말까지 불합리한 지역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의성 위원님 이거 확인하고 한다고 했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의성 위원님 이거 확인하고 한다고 했죠?
○김의성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그거 과장님 “종래 수산리 일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확인하는데 어떻게 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기존 조례를 보고 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의성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 김우섭 그럼 잠시 검토할 동안 정회를 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어떻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한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하는 과정에서 종횡이 안 맞아서 지금 “도화리 종래 도화리 일원” 그 밑에 “종래 수산리 중 13-2번지” 이런 이 문구가 도화리로 갔어야 되는데 수산리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기하는 과정에서 종횡이 안 맞아서 지금 “도화리 종래 도화리 일원” 그 밑에 “종래 수산리 중 13-2번지” 이런 이 문구가 도화리로 갔어야 되는데 수산리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김의성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 통보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중 지난 자치법규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정원을 반영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514명에서 524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명에서 513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일반직 5급은 27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6급 이하는 459명에서 469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되는 10명에 대해서는 6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개정배경 10명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지방행정 혁신 추진 전담인력 1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전담인력 5명 이 부분은 양양읍 맞춤형 복지팀을 제외한 5개면에 복지인력 1명씩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인센티브 정원 증 3명 이거는 행자부 조직개편 시 저희 군이 기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공업직이나 환경직 등 소수직렬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 통보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중 지난 자치법규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정원을 반영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514명에서 524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명에서 513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일반직 5급은 27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6급 이하는 459명에서 469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되는 10명에 대해서는 6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개정배경 10명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지방행정 혁신 추진 전담인력 1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전담인력 5명 이 부분은 양양읍 맞춤형 복지팀을 제외한 5개면에 복지인력 1명씩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인센티브 정원 증 3명 이거는 행자부 조직개편 시 저희 군이 기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공업직이나 환경직 등 소수직렬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및 시군 기준인력 등 정원 반영 조치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증원 및 조정으로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14명에서 5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명에서 513명으로 각각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 별표 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59명에서 469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및 시군 기준인력 등 정원 반영 조치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증원 및 조정으로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14명에서 5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명에서 513명으로 각각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 별표 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59명에서 469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원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요.
전 이 부분도 좀 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말고 저희가 지금 개정배경에 보면은 뭐 전환 전담 그러니까 독자신고 전환 인력, 구축사업 전담인력 해가지고 강원도 기획관에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 정원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요.
전 이 부분도 좀 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말고 저희가 지금 개정배경에 보면은 뭐 전환 전담 그러니까 독자신고 전환 인력, 구축사업 전담인력 해가지고 강원도 기획관에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군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통행정계라든가 지적계 그다음 토목직 등이 많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부족인력에 대한 뭐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런 쪽에 대한 부족인력에 대한 뭐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사실은 정원보다는 기술직들은 현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결원이 29명이나 있는데 기술직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과락으로 좀 합격을 못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양군 자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금 볼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저희 결원이 29명이나 있는데 기술직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과락으로 좀 합격을 못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양군 자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금 볼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종석 위원 그게 추경에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일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을 큰 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 현재 결원이 29명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규 충원으로 27명을 확보했고 또 연말에 기술직들을 한 9명 정도 추가로 충원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충원으로 27명을 확보했고 또 연말에 기술직들을 한 9명 정도 추가로 충원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뭐 정원을 줄때야 업무량도 늘어나서 정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증원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524명됐으니까 언젠가는 뭐 용역을 주든가 조직 인력진단을 한번 해보셔 갖고 업무량이 많은 뭐 지금 아까 교통 뭐 이런 지적 그런 분야에 토목 이런 분야에 인원이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정원 관련 규정도 올해 4월 달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해서 연말쯤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정원 관련 규정도 올해 4월 달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해서 연말쯤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뭐 인력만 늘어난다고 업무추진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 갖고 양양군 발전 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일해 갖고 양양군 발전 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김택철 위원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고 얼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이 10명 는다고 하면 우리 일부 군민들은 또 혹시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고 얼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이 10명 는다고 하면 우리 일부 군민들은 또 혹시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뭐 지상을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아니면 각 읍면에 시달해서 잘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 사유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 사유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에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3호의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3호의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모기지 항공사업자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 모기지 항공사업자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모기지 항공사업자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모기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한시적 이주지원,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양양군민 일자리 창출, 양양군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공항시설 사용료, 기타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업자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지원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 항공사업법 제65조 및 제2항과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따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모기지 항공사업자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 모기지 항공사업자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모기지 항공사업자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모기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한시적 이주지원,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양양군민 일자리 창출, 양양군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공항시설 사용료, 기타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업자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지원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률 항공사업법 제65조 및 제2항과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사업법 및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항공사업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항공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의 지원을 통해 항공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사업법 및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항공사업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항공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의 지원을 통해 항공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플라이강원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은 우리 의원님들 다 갖고 계실 텐데.
조례라는 게 보통 보면 헌법에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입법하라고 준 권한인데.
주민의 복지라든가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사무의 처리, 재산의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플라이강원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은 우리 의원님들 다 갖고 계실 텐데.
조례라는 게 보통 보면 헌법에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입법하라고 준 권한인데.
주민의 복지라든가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사무의 처리, 재산의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굳이 이렇게 애매한 문장을 넣어 가지고 이 조례에 관해서 애매한 문장을 넣어 가지고 상위기관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세부적인 거는 추가로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거는 추가로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예고요.
뭐 강원도라든가 저쪽 어디 청사 이전하는 데 그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강원도라든가 저쪽 어디 청사 이전하는 데 그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이분들 또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인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꼭 주거비용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부분도 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인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꼭 주거비용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부분도 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지금 박봉균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4조 4항에 보면은 아니 4조 그러니까 1항 4번 거기에 보면은 4호에 보면은 지금 한시적 이주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4조 4항에 보면은 아니 4조 그러니까 1항 4번 거기에 보면은 4호에 보면은 지금 한시적 이주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이 밑에 보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아직 저희가 지금 규칙 마련은 못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한시적 이주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이제 여기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3년간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4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지원을 해주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 되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 명분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규칙을 가지고 가겠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그 조례상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규칙에 이주지원비라 하면은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퇴거를 해가지고 퇴거, 여기에 퇴거를 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 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건 뭐 퇴거를 해가지고 퇴거, 여기에 퇴거를 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 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김의성 위원 규칙은 나중에 이거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없던 항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질의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면은 강원도 법제협력관에다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뭐 검토의견이라고 보면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 항을 만드신 건가요?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에 근거해서?
똑같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없던 항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질의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면은 강원도 법제협력관에다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뭐 검토의견이라고 보면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 항을 만드신 건가요?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에 근거해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고 보면 항공사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참고를 했겠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주지원비, 지원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 또 10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양양군에 주소와 거소를 둔자에 대해서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양군에 주소와 거소를 둔자에 대해서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토대로 보면 인구 유입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을 두고 아마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혹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조례에 보면 우선 이 논의 전에요, 그전에 저희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셔서 설명도 좀 하시고 또 뭐 이래저래 해서 지원을 좀 해야겠으니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그전에 저는 공항 될 때부터 제가 만들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여지껏 안 되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뭐 480명 채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약속이 안지켜진다라든가 우리 양양군민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약속이 어겨졌을 때 그리고 또 3년 후에 뭐 사업을 다른 데로 공항을 옮겨서 간다든가 이런.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그전에 저는 공항 될 때부터 제가 만들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여지껏 안 되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뭐 480명 채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약속이 안지켜진다라든가 우리 양양군민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약속이 어겨졌을 때 그리고 또 3년 후에 뭐 사업을 다른 데로 공항을 옮겨서 간다든가 이런.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이렇게 돼서 약속이 안 지켰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요.
그걸 좀 해소해라, 뭐 업무협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 협약을 좀 하시고.
그걸 좀 해소해라, 뭐 업무협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 협약을 좀 하시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플라이강원이 들어오면서 최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뭐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우리 기대고요.
그런데 관광산업에 관해서 우리 인 바운드 고객들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양군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들 뭐 장소 이런 부분들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이 조례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관광산업에 관해서 우리 인 바운드 고객들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양군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들 뭐 장소 이런 부분들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이 조례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제가 8월 5일자로 제가 오기 전에 8월 5일자로 항공사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일정상 우리 지역에 뭐 1박 2일 어디어디 이렇게 여행 장소로 하겠다, 이런 계획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조금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일정상 우리 지역에 뭐 1박 2일 어디어디 이렇게 여행 장소로 하겠다, 이런 계획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조금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봉균 위원 업무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라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한 6개월 정도부터 계속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도 좀 뭐 엉성하다는 표현을 쓰면 실례가 되겠지만 어떻게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산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한 6개월 정도부터 계속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도 좀 뭐 엉성하다는 표현을 쓰면 실례가 되겠지만 어떻게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산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게 이제……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걸 지금 이게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했던 자료인가 봐요, 보면.
뭐 소급해서 9월 달까지 뭐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왜 여기에다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넣었더라도요, 넣었더라도 이게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보조금에 준해서 지원금도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소급해서 9월 달까지 뭐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왜 여기에다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넣었더라도요, 넣었더라도 이게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보조금에 준해서 지원금도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보면요, 1월 우리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잡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9월 달부터 이거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다듬을 건 다듬고 또 저희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다듬을 건 다듬고 또 저희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 3년 후에 안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그 이후라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너무 맞지 않는가 좀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집행부에서 조례안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안 해주면 안되는 게 또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죄송하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질의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어느 의원님이 하시든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 3년 후에 안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그 이후라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너무 맞지 않는가 좀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집행부에서 조례안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안 해주면 안되는 게 또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죄송하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질의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어느 의원님이 하시든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뭐 관광 우리 군이라고 하지마는 지금 모기지 항공사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체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은 관광상품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또 쉽게 계획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충해 나가서……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또 쉽게 계획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충해 나가서……
○박봉균 위원 그거를 지금 그런 걸 하겠다고 대표께서 플라이강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지고 와라,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청하고 뭐 협약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장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지고 와라,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청하고 뭐 협약을 하든지 어떤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장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이거 군민들 지금 이게 이것도 엄밀히 보면 사기업인데 양양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사기업인데 오로지 여기에다 이 사기업 하나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게 뭐 조례가 지금 이제 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될 거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취하고 가야지.
○박봉균 위원 저는 과장님의 그동안에 어떤 행정하시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의 능력을 좀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좀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돈 못나가잖아요, 9월 달부터 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좀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돈 못나가잖아요, 9월 달부터 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다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마는 한시적 이주지원비를 규칙에 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강원도 법제협력관에 우리가 검토의견을 받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마는 한시적 이주지원비를 규칙에 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강원도 법제협력관에 우리가 검토의견을 받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느 사람이 법을 해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제협력관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개인사업자한테 지금 우리가 이주지원을 지원비를 이전하는 지원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제협력관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개인사업자한테 지금 우리가 이주지원을 지원비를 이전하는 지원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라고 예시들은 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렇게 보실 것도 한데요.
제가 뭐 제 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기업이 도시에서 자치단체로 이전을 할 때 이전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보조금이 많고 적고 이렇게 하는 조례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기업 이전 지원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이런 이주지원비에 대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지마는 기업에 대한 이 지원 조례는 저희 군에도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기업이 도시에서 자치단체로 이전을 할 때 이전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보조금이 많고 적고 이렇게 하는 조례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기업 이전 지원 조례가.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이런 이주지원비에 대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지마는 기업에 대한 이 지원 조례는 저희 군에도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우리 군에 있어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럼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지급하면……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거는 항공사니까 항공사로 별도로 이제.
○김의성 위원 별도로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면?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도 조례가 이제 항공사업법이 있고 또 도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와 같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커다란 또 우리 기업이 들어온다면 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기업은 기존에 기업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근거해서……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규칙도 같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건 규칙은 의회와 협의 또 의원님들 협의 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플라이강원이 양양에 승인됨으로써 저도 그렇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환영하는 차원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관광산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뭐 고용 창출 이래서 양양군이 좀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뭐 도 조례 뭐 이런 걸 다 항공법에 의해서 이걸 뭐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지금 우리 박봉균 의원도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고 이 조례안이 좀 허술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에 이렇게 있어서 얼마든지 규제사항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이 조례가 있어야지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렇다고 볼 때 우선 뭐 몸체가 돼야지 뭐 옷도 사고 신발도 그 몸체에 맞춰서 모든 것이 뭐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듯이 몸체가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우리가 예상은 해 갖고 하는 게 안전하죠.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또 조례를 보완하든가 시행규칙을 자세히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플라이강원이 양양에 승인됨으로써 저도 그렇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환영하는 차원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관광산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뭐 고용 창출 이래서 양양군이 좀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뭐 도 조례 뭐 이런 걸 다 항공법에 의해서 이걸 뭐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지금 우리 박봉균 의원도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고 이 조례안이 좀 허술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에 이렇게 있어서 얼마든지 규제사항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이 조례가 있어야지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렇다고 볼 때 우선 뭐 몸체가 돼야지 뭐 옷도 사고 신발도 그 몸체에 맞춰서 모든 것이 뭐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듯이 몸체가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우리가 예상은 해 갖고 하는 게 안전하죠.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또 조례를 보완하든가 시행규칙을 자세히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맞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에는 염려가 되긴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우리 또 여기에 또 전문위원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또 나왔고 우리가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은 우선 만들어 놓고 또 뭐 개정하든가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은 넣어 갖고 이거를 완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우리 또 여기에 또 전문위원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또 나왔고 우리가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뭐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은 우선 만들어 놓고 또 뭐 개정하든가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은 넣어 갖고 이거를 완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요.
기회를 주신 김우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택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고 또 검토의견에 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항공사업자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직원까지 항공사업자로 볼 것인지도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를 드는데 경상북도 공무원 지원비도 이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리고 이주지원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번에 보고를 하셔서 그럼 보증금은 우리 양양군이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보증금을 양양군이 대주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보증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주지원비도 그래요, 보증금인지 이주하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인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명확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신 김우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택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고 또 검토의견에 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항공사업자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직원까지 항공사업자로 볼 것인지도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를 드는데 경상북도 공무원 지원비도 이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리고 이주지원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번에 보고를 하셔서 그럼 보증금은 우리 양양군이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보증금을 양양군이 대주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보증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주지원비도 그래요, 보증금인지 이주하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인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명확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보증금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는 거에 대한 거는 보증금이 아니고 개별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주는 거에 대한 거는 보증금이 아니고 개별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이주경비요, 이사비용이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의장 고제철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위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다 이렇게 의견이 돼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다 이렇게 의견이 돼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장 고제철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우섭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중식을 같이 해서 지금 11시 58분이니까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중식을 같이 해서 지금 11시 58분이니까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의견들이 더 분분한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의견들이 더 분분한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몇 분 더 정회를 하고 다시 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몇 분 더 정회를 하고 다시 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또 다른 안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또 다른 안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뭐 오전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좀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도 올해에는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해줘도 안 될 거 한 번 더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항 중에 4항의 문제도 좀 자세히 풀어서 또 검토의견도 검토의견이지만 다시 한번 또 검토도 받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먹튀’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 엄밀히 말하면 일반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계속 오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오전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좀 보완을 해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도 올해에는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 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해줘도 안 될 거 한 번 더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항 중에 4항의 문제도 좀 자세히 풀어서 또 검토의견도 검토의견이지만 다시 한번 또 검토도 받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먹튀’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 엄밀히 말하면 일반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계속 오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회를 세 번씩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의견 모든 분들이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의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걸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균 의원님은 이거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또 다른 의원 네 분께서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께서 반대를 좀 하셨고 또 네 분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표결은 안하셔도 되는지, 표결을 하셔야 될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기 전에 네 분의 의견들은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회를 세 번씩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의견 모든 분들이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의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걸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봉균 의원님은 이거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또 다른 의원 네 분께서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께서 반대를 좀 하셨고 또 네 분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표결은 안하셔도 되는지, 표결을 하셔야 될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기 전에 네 분의 의견들은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조건이죠, 규칙을 정할 때에 저희.
○위원장 김우섭 그렇죠, 그거를 충분한 보완장치를 하는 걸로 해서 또 의견 내주셨고.
우리 박봉균 위원님도 안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보완장치를 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투표를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또 거수를 하겠습니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도 안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보완장치를 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투표를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또 거수를 하겠습니까?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거수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우섭 거수를 하게 해 달라?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김우섭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는 걸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는 걸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요, 예.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 수정해야죠.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의견을 줄 수 있고 그걸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거 가결인 거지.
○위원장 김우섭 그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은 앞으로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또 그 얘기하면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말씀해 주시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약속이란 부분을 지킬 때는 무슨, 무슨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을 저희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약속이란 부분을 지킬 때는 무슨, 무슨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을 저희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니까 규칙에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종석 위원 저희가 반영할 수 있고, 예.
○위원장 김우섭 그럼 과장님.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 박봉균 위원 말씀하시죠.
○박봉균 위원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의원들 토론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고칠 게 있으면 여기에서 고쳐서 수정된 안을 가지고 가부를 따져야지 구두로 합니까, 이거를?
구두로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다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구두로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다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먼저 정하시고요.
아니면 수정할 건지 아닌지를 정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통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먼저 정하시고요.
아니면 수정할 건지 아닌지를 정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원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원안을 통과를 하는데 이의가 있는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있고 여러분들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원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원안을 통과를 하는데 이의가 있는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있고 여러분들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우선 그냥 이 원안가지고요?
○위원장 김우섭 그렇죠.
○이종석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김우섭 이 원안에 찬성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찬성에 거수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한다고 해주시고.
다시 한번 표결은 거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결을……
다시 한번 표결은 거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결을……
○박봉균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말씀하세요.
○박봉균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여쭤봐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게 아니라 뭔가 아까 뭘 내용을 넣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넣어서 할 것인지 안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게 아예……
그러면 그거를 넣어서 할 것인지 안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게 아예……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기권하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권.
(거수 표결)
저는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제적의원 6인 전원의 출석 가운데 거수 표결을 한 결과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기권하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권.
(거수 표결)
저는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제적의원 6인 전원의 출석 가운데 거수 표결을 한 결과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등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경우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서가 통지되어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등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경우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서가 통지되어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인 기관위임 사무로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인 기관위임 사무로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활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지급규정을 표준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자활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 기간을 산정하고 지급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별표 제7호에서는 보상청구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역자활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지급규정을 표준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자활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 기간을 산정하고 지급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별표 제7호에서는 보상청구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구체적인 주요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과 관련한 재해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유도 및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간 차원의 재난대비, 대응, 복구활동 지원과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지원 사업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치법규의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시행규칙은 조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두어야 하므로 안 제15조의 시행규칙과 안 제16조 재해보상의 조문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구체적인 주요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과 관련한 재해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유도 및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민간 차원의 재난대비, 대응, 복구활동 지원과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지원 사업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은 없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치법규의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시행규칙은 조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두어야 하므로 안 제15조의 시행규칙과 안 제16조 재해보상의 조문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좀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개정안이 되는 거죠?
조례안을 좀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개정안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시행규칙은 조례의 맨 마지막에 두어야 하므로 안 제15조의 시행규칙과 안 제16조 재해보상의 조문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뒤로 옮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시행규칙은 조례의 맨 마지막에 두어야 하므로 안 제15조의 시행규칙과 안 제16조 재해보상의 조문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뒤로 옮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우섭 그건 옮기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도입 및 운행차량 종류 및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이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1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도입 및 운행차량 종류 및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이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1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의 근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의 근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장애등급만 있으면 뭐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특별교통수단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양양군에 총 2332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이 315명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315명?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용할 수 있는 등록돼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은 3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은 3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체장애 있고 뇌병변 그다음에 시각 해서 좀 장애가 심한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는데 여기 315명 중에서 저희들이 지체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78명이 되겠습니다.
78명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적장애는 안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적장애도 8명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적장애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잠깐 그거 뭐 대법원 판례도 났는데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해도 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해도 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임산부들도 신청만하면 가능합니다.
○김의성 위원 신청만하면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큰 규제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만하면.
○김의성 위원 이 신청서류는 까다롭나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신청서가 여기 조례에 있는데 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측정 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받아와서.
○김의성 위원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처음 보고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처음 보고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4조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2 부담금 차이가 있어 현실화에 맞게 일원화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별표 3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져 현실화에 맞게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일원화는 당초에 총사업비/시설용량 또는 순자산/시설용량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변경안으로는 총사업비/시설용량으로 그렇게 일원화합니다.
나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현실화입니다.
당초에 세대수가 4.1인이고 1인 사용량이 0.36, 첨두계수가 1.4였습니다.
이것을 변경해가지고 세대수가 2.0인 1인 사용량이 0.28톤, 첨두계수가 1.39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4조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각 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2 부담금 차이가 있어 현실화에 맞게 일원화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별표 3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져 현실화에 맞게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일원화는 당초에 총사업비/시설용량 또는 순자산/시설용량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변경안으로는 총사업비/시설용량으로 그렇게 일원화합니다.
나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현실화입니다.
당초에 세대수가 4.1인이고 1인 사용량이 0.36, 첨두계수가 1.4였습니다.
이것을 변경해가지고 세대수가 2.0인 1인 사용량이 0.28톤, 첨두계수가 1.39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일원화 추진과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추가 사업비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어 산정방식을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제1항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인 세대수, 1인 1일 사용량, 첨두계수를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일원화 추진과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추가 사업비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어 산정방식을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제1항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인 세대수, 1인 1일 사용량, 첨두계수를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 김태형 소장님 늦었지만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용이 어떤 거죠?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수도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용이 어떤 거죠?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수도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형 저희들 2007년도에 저희 양양상수도가 통합 상수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2007년에 이거 확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총사업비 저희가 양양통합상수도에 들어간 총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용량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가돼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거 확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총사업비 저희가 양양통합상수도에 들어간 총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용량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가돼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 개의되는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 개의되는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