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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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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6일(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고제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고제철, 김귀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진   의사담당 이재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귀선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김귀선 의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의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귀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귀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김우섭 의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우섭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고제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사용량 감축 등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의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교육 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수‧사업자‧군민이 동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우섭, 고제철, 김귀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보호와 공공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데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7항을 신설하여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와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조난사고의 예방활동 및 참여에 대한 경비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서를 통한 양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독서를 통한 우리 군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정서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독서의욕 고취를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택철 의원 대표발의)(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김우섭,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표준안이 개정·권고됨에 따라 규칙명을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비율을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 및 행정대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사항에 이장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에서는 현재 홍천군, 정선군, 고성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인당 연 25만 원을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연평균 한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 및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의 세부사항에 건강검진 내용을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11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협의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치분권에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이미 제정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상위 중앙정부에서만 추진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도 함께 분권을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자기 뭐 법이 제정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법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된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건 이제……
이종석 위원   상위법이 보면 작년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뭐 개정된 내용은 있는데 지방에서도 같이 하자는 의미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해두는 거를 아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자치분권이 잘 돼있는 나라는 어디……
  뭐 저희가 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글쎄요, 뭐 유럽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유럽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서 현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지원·보조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서 미개정 시에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되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장애등급이 1급~3급까지를 포함하는 장애인을 말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애정도로 해서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로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기준으로 시행될 계획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포함 장애인을 말한다.”를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로 용어에 관한 변경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서 현 조례에는 장애인 대상 지원·보조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미개정 시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되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별지 1호 서식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장애등급제”는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기준으로 시행될 계획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2급 이상”을 “심한장애”로 각각 용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기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에 지정된 부동산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도 역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서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군세 감면 조례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시각장애인 등급 4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의 기한을 안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은 “2020년 12월 31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귀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규칙안은 오는 6월 28일 개의되는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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