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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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5.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재진   의사담당 이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박봉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이종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129조에 의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난재해 등 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여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 등 6건으로 4억 9743만 원을 결정하여 1억 2729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억 6155만 8천 원을 이월, 857만 7천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의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6건으로 4억 974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7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155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낙산지역 맨홀뚜껑사고 구상금 지급 1건, 냉방시설 설치 등 축산농사 폭염피해 지원 사업 3건, 8.6 호우 피해 및 태풍 솔릭 피해 보상금 및 복구비 2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므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 및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이월은 가급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저희 이거 예비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도비와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군비부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됐던 사업에 군비부담을 한 사항이고 특별히 뭐 우리 군비가 소요됐던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풍수해보험 보상이 제외가 됐는데 우리 풍수해보험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농민?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든 거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든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요, 자치단체에서 들어준 게 없는데 개인이 다 들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 어느 정도 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개인적으로.
  그건 파악이 안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센터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권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농협에 많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우섭 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권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근거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2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3920억 1921만 118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014억 9909만 3913원이며, 99.4%인 3989억 6021만 920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09억 4916만 7398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771억 5759만 2885원이며, 99.4%인 3750억 136만 762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2%인 155억 6087만 3890원, 세외수입이 3.5%인 130억 8119만 5389원, 지방교부세가 39.4%인 1478억 4262만 710원, 조정교부금이 2.2%인 83억 4290만 6천 원이며, 보조금이 20.5%인 770억 5823만 101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0.2%인 1131억 1554만 628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0억 7004만 2720원에 징수결정액은 243억 4150만 1028원으로서 이중 98.4%인 239억 5885만 157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액 3989억 6021만 9205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708억 1279만 6196원으로 1281억 4742만 3009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3750억 136만 7627원의 69.1%인 2591억 7829만 5519원이 집행되었고, 30.9%인 1158억 2307만 210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세입결산액 239억 5885만 1578원의 48.6%인 116억 3450만 677원이 집행되었고, 51.4%인 123억 2435만 90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차인잔액 발생액 1281억 4742만 3009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10건에 261억 2742만 7910원, 사고이월이 77건에 132억 7153만 4390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259억 4487만 12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3615만 4524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4억 6743만 4955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104건에 243억 503만 3680원, 사고이월이 76건에 111억 9188만 7890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259억 4487만 12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2321만 8774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5806만 534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18억 2239만 4230원, 사고이월이 1건에 20억 7964만 65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3만 57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37만 44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1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5089억 9246만 2790원이고, 총부채는 123억 8584만 886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966억 661만 3924원입니다.
  자산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10%인 1501억 5900만 원, 비유동자산이 90%인 1조 3588억 33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4.7%인 9758억 27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17%인 2574억 7600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7.9%인 1199억 35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인 25억 1000만 원, 투자자산이 0.2%인 3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42%인 5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8%인 7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번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2664억 7800만 원, 비용은 2242억 65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22억 1300만 원입니다.
  수익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3.6%인 362억 23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5.9%인 2290억 300만 원, 기타수익이 0.5%인 12억 1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1.6%인 709억 1700만 원, 민간이전비용이 28.7%인 644억 5300만 원, 인건비 비용이 23.8%인 532억 3200만 원, 기타비용이 13.7%인 307억 8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2.2%인 49억 5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 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회계연도에는 정책사업 목표 250개 지표수 중 초과달성 12개, 달성 143개, 미달성 94개로서 62%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독의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989억 6022만 원으로 예산현액 3920억 1921만 원보다 69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750억 13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9억 588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8%로 40억 522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 미수납액은 19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28억 9137만 원보다 9억 4637만 원이 감소된 액수로서 지난해보다 세입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112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7억 337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의 사유는 체납처분중지 8900만 원, 무재산 7300만 원, 평가부족액 3300만 원 등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4%로 미수납액은 3억 826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52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납세태만 및 자금압박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2.5%인 2708억 127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53억 4383만 원으로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72개 사업 98건에 261억 2743만 원, 사고이월은 웰컴센터 신축사업 등 47개 사업 63건에 132억 7153만 원, 계속비이월은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 41건에 259억 4487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3615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4억 674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0억 5806만 원, 7개 특별회계는 84억 937만 원의 잉여금이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등 전년도 14.5%보다 4.7%낮아진 9.8%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세보다 복지사업과 같은 국고 보조사업의 확대와 지방교부세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현황을 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등 총 6개의 분야로서 자산의 규모는 전년도 비해 508억 원이 증액된 1조 5089억 9200만 원으로 3.5%증가되었으며, 부채는 1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가 증가되어 순자산은 1조 4996억 6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43억 11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8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이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단체의 지표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군은 주의나 심각기준이 아닌 양호한 건전재정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6건에 1억 2443만 원이며 지난해보다 12건에 1억 940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관련 법규 준수 및 신중을 기해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예산의 이체는 298건에 536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는 2018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조성액은 13개 분야에 230억 2004만 원으로 전년도 168억 104만 원보다 62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따른 증가액으로 기금관리는 적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 폐지 등 적절한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520억이 증가된 9483억 원으로 재정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이월액은 21억 원으로 2016년 20억 원, 2017년도 2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50% 이상인 11억 원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징수방안이 필요하며, 세출 또한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이 50%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예산집행의 타당성, 효과성 등 예산소요 추계를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매년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 시 집행 가능한 예산계상으로 미집행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240억이나 그 정도 더 증가했는데 그게 이유는 뭐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게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 못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추진과정 중에서 작년에 우리 양양군에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수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 이거 주민들 기대심리에 따라서 토지보상 관계가 특히 관련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그냥 전면적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때 한번 작년에 한번 이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너무 배 이상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보면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
김의성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또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죠?
  그것도 뭐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어떤 계상을 안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예산편성 시기가 우선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예산편성 시기가 뭐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주민들 토지가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문제, 민원발생 문제 이런 게 주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그 단계에서 좀 이 부분이 많이 걸러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사업 추진을 이제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처음 설계에서부터 사업을 종료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앞으로도 계속 이월사업 예산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이제는 몇 년차 사업으로 해서 설계예산 따로 편성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아마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 강조해가지고요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 보니까 사고이월 부분도 보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먹구구로 하는 식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사업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보면 반납된 부분들이 과별로 보면 뭐 없는 데도 있지만 많이 또 돼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이죠?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의성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결국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정확한 계수측정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는 6월 28일 개의되는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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