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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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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8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6. 5.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8.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 13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1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양양군 결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김기송님, 전창환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발의)(박봉균,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사업,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이상 2건에 대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이 총 13필지에 4만 6931㎡로써 재산가격은 31억 6463만 4천 원이 되겠으며, 토지처분은 55필지에 29만 6937㎡로 재산가격은 19억 57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사업이 토지취득 및 처분이 총 66건에 33만 9839㎡로 재산가격은 39억 2243만 8천 원이며,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은 토지취득이 2건에 4029㎡로 재산가격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내역은 뒤쪽부터 실과순으로 정리해놨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단계로써 나누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대상인 중 총 73개 시설 중 17개 집행시설로 분류하였고,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중 총 14개 시설은 폐지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에 남은 44개 시설에 대해서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30개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2022년부터 2037년 기간 내에 실효되는 14개 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실효기간의 이내에 공사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인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예산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됩니다. 
  특히 1단계 계획시설 중 총 30개소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시점인 만큼 자동실효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하므로 다음 회기에서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2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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