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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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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7.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1. 10.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택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단체 및 지원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목적 및 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정월대보름 제례행사 및 농악을 포함하여 명시하였고 예술관련 지원 단체에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양군지회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7조에 보조금 신청방법,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확대를 위해 사업단체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명확하고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의 법적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과장님 5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 5조.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개시 3개월 전이라 그랬는데 이게 꼭 3개월로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으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김의성 위원   이거 예산서만 맞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지금 뭐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그거 입금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거는 사업을 개시할 때에 필요한 거고요.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광균   도시계획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에 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기금목적 외에는 사용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금의 조성으로 무분별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과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거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예약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사용료 개편 및 반환기준을 자치법규 내에 신설하는 등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5항에는 숙박시설 사용예약 조항 중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였고, 안 제7조 제1항 중 별표1은 시설사용요금표 중 할인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3은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내용 추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4항은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편의 제공 및 시설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용요금 및 할인규정과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4항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건 양양의 가족친화제도 인증기업이 몇 개가 되죠, 양양에는 몇 개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는 저희들이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차피 양양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양양에는 몇 개인지 모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귀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의 경우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도 규제 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여 해당 자치법규의 실익이 전무하며 또한 해당 조례에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나 절차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 온 조례안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 폐지에 관한 조례니까 질의가 없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해수욕장 공간조성,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수욕장 내 백사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아고자 하며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 지정 조항 신설을,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 과태료 상향 조정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철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의 사전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신설하여 해수욕장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률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혹시 낙산을 예를 든다면 금연구역의 경계범위를 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백사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백사장 안에만?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귀선 위원   그럼 그 이외에 뭐 벤치 있고 이런 그 부분부터는 아니고?
○보건소장 이난성   그러니까 백사장 안이라고 하면 벤치 있는 부분도.
김귀선 위원   까지 다 포함이에요?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귀선 위원   그럼 부스 지금 세워놓은 데 그 안쪽으로는 전부?
○보건소장 이난성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이쪽 횟집 그 바깥으로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난성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아니, 이 경계범위가 조금 확실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소장님 그럼 적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난성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거나 금연지도원이랑 함께 나가서 흡연하시는 거보면 저희가 그때 적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또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들이 보시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우리 공직자가 사법경찰권이 없어요.
  그분들이 반항하고 이러시면 공무원들이 좀 힘들 것 같아갖고. 
○보건소장 이난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거 잘 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예, 저희 금연지도원이나 저희 수시로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난성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과거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의료인과 의료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공중보건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되어있던 의료촉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운영근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 규정 삭제로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인 의료촉탁 조문의 삭제로 인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보건의료 업무 시 필요했던 촉탁의료인의 업무수행이 현행 필요치 않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폐지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폐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농정축산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농촌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 지원조례로 되어있어 이를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에 지방보조금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직접적 지원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안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안 제4조 구성, 안 제18조 여성농업인에 관련 사항을 포함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성별 균형 참여 내용을 추가되었고, 나. 농업인 소득보전 등 보전업무 외에 친환경축산,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 GAP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 내용을 추가 신설했으며, 다. 종전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업무 외에 채소, 과수, 화훼류, 산채, 특·약용, 농·축산물, 방역약품, 농기계 안전장비 등 내용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라. 종전의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업무 외에 농촌마을 활성화, 축산업 시설물 철거 등의 페업지원 등 내용을 추가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도농교류 촉진 업무 외에 체험마을 사무장 및 마을리더사업과 관련 된 교육, 견학, 행사참여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바. 종전의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외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연구회에 관련된 교육, 견학, 행사참여 등 내용을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하였던 포괄적인 지원내용의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업인 소득보전 등 지원 사업내용의 추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 보조사업명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농촌마을 활성화, 축산업 시설물 철거 등 폐업 지원,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 등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도농교류 촉진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의 기존 업무에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등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 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뭐 일부 바뀌어서 같이 저희도 하는 건가요?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위법과 틀리게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농업인이란 그러니까 제2조 3항 보면 “여성농업인이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 보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분명 남성들과 여성 뭐 양성평등시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될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것 같은데.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약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청년에 대한 처음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해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런 항이 없는데 혹시나 추후에는 이런 걸 명시해서.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조례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에는 꼭 그런 부분도 청년들에 대한 처음 농사짓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보호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효율적인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 보고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의 규정에 따라 임원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연도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연도를 명시하고 재단의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군수 승인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계획서 사전작성 및 군수 승인 의무화를 하고 사업계획서 검토 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후 출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임원 중 당연직 이사 선임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 규정에 따라 양양군 의회의원의 당연직 이사 선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재단의 사업연도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매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및 승인의 의무화와 출연금 지급 시 우리 군의 재정에 미치는 재정적 여건을 검토한 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임원사항 중 겸직 등에 관한 금지사항에 의거 당연직 이사의 선임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 지원은 물론 장학재단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도 여쭈어봤습니다만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한 6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철   목표연도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2021년도까지인데요.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면 타 시군과의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100억이면 저희가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뭐 저희가 적은 건 아니고요.
  인재육성장학만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철   내년도 출연금이 6억?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6억 3,700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것도 하여튼 군 재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목표액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4조 및 5조에서는 교육비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교육비 지원방법과 교육비 신청 및 지급, 안 제10조, 11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12조, 13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방법과 교육비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을, 제2장은 교육비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교복구입비에 대하여 각각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 반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에 기여 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제고에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비하고 교복구입비 뭐 이런 부분 저희가 양양에 대한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육성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비를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 2개 다 구분 없이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지금 행정에서 지원 다른 단체들에 예산 지원과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아니면 양양군을 대표해서 지원해주는 만큼 목소리도 같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오늘 조례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행정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학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시군이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가 교육비는 5개 시군이 있고요.
  교복비는 2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화천군에서 교복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러니까 우리 18개 시군에서 우리 양양군이 선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그 부분에서는 앞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런데 교육비, 교복비 지원해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얼마나 향학열의를 가질 수 있는지 부모들이야 좋지만 열의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택철   이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깊이 학생들에게 학부모한테 인식시켜갖고 이게 강원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교복비도 지원해주니까 그 고마움을 느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기회를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만큼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리고 뭐 여기서 얘기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뭐 부군수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분기나 반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만큼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 서로 이거하는 개념으로 상생의 개념으로 그런 기회를 좀 확보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1318 할 때에는 분기별로 학교, 학부모 또 행정 이렇게 간담회를 정례화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아마 이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에게 홍보용 신문을 보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홍보용 신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3호에서 이장 홍보용 신문구독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홍보용 신문구독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그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3호 “홍보용 신문구독의 내용”을 “단, 홍보용 신문구독이라 함은 강원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이라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농업신문이라든가 어업신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농업신문, 어업신문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조례가 아닌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 자꾸만 비교해서 죄송한데 과장님 이장의 처우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18개 시군이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신규 이장처우에 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건강검진료 연한 24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향후 아마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다른 시군도 산불에 관한 그걸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주는 데도 있고 또 안주는 데도 있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래도 그거는 주고 있는 우리는 양양군은 주고 있으니까 조금 처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봐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아까 교복 지원도 했는데 타 시군보다 앞서가니까 이장에 관한 처우개선도 앞서갈 수 있는 시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반장들에게 향토지를 보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향토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호에서 반장에 대한 향토지 구독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향토지 구독을 향토지라 함은 강원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일선에서 이장의 행정 수행 및 가교 역할을 하는 반장들에게 향토지 구독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제2항의 “향토지 구독”의 내용을 “단, 향토지라 함은 강원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적법하게 이행절차를 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위에 상위법이 없나요, 더 이거 이상의 상위법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없습니다.
  연 뭐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김의성 위원   이거 뭐 조례 개정한다 조례안이라 그래가지고 큰 혜택이 좀 있나하고 언뜻 보니까 뭐 기껏 해봐야 신문구독 하나밖에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어떻게 그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또?
  우리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하여튼 지금 현재는 다른 조항에는 없는데 검토를 해서 반장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명문화 다 해놨으니까 이반장님한테 보급되는 신문은 종전과 똑같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하여튼 뭐 이게 끊기나 해서 걱정돼갖고 이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향토지라는 게 “지”자가 기록할 지라고 해서 우리가 양주지 이렇게 할 때에만 사용하는 “지”자인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해놓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7분)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23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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