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30일(월)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18-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양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6.25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예형 급부가 배우자 등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그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보장 및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참전용사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금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 5항과 6항을 각각 신설하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여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 법률 지원 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5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