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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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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4일(목)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분야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7기 군정 군정방향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및 확장, 남북협력사업, 주민소득창출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운영과 인력배치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업무를 최대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틀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본청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플라이 강원, 남북협력사업 발굴 등 대외적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대외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개발과를 신설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 개발과, 규모화로 고소득의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대과를 분리하고 기능이 중복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경제도시과를 경제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로 분리하여 경제업무와 도시개발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존 전략사업과는 신설되는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와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서 명칭을 업무와 관련된 용어로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를 허가민원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안전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넷째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업무는 통합하고, 과 단위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부서별로 균형 있게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교류업무와 민방위 등 안전총괄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교통행정업무는 건설교통과로, 규제업무는 기획감사실로, 관정, 양수기관리 등 농업재해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가로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문화·체육시설 관리, 도시공원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농정축산과로 명칭 변경하고 소득개발과를 신설하여 총 3개과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신설되는 소득개발과에는 신소득작목 개발과 유통선진화 업무를 분장하여 농업소득향상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기존 상수도사업소의 명칭 변경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상·하수도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분장 사무에 하수도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8조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면서 체육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고 모든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구 명칭변경과 부서 간 관련 사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통폐합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허가민원과를 허가민원실로 변경하는 등 6개 과에 대하여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과와 대외정책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전략사업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농정축산과로 변경하고, 소득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문화시설관리와 체육시설관리 등을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금번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며, 종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벗어나 복지·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및 생활안전 등 우리 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와 군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행정관리체계 강화 및 조직간 업무 균형성 확보, 역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생활 편의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으며, 과 단위 내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부서별 특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사업무를 통·폐합, 또는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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