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1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가. 기획감사실(읍·면)
  8. 나. 문화관광과
  9. 다. 허가민원과
  10. 라. 자치행정과
  11. 마. 주민생활지원과
  12. 바. 경제도시과
  13. 사. 세무회계과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5.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7. 가. 기획감사실(읍·면) 20면
  8. 나. 문화관광과
  9. 다. 허가민원과
  10. 라. 자치행정과
  11. 마. 주민생활지원과
  12. 바. 경제도시과
  13. 사. 세무회계과

                   (11시 00분 개회)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김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고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김우섭   인사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추천 좀 해주시죠. 
김귀선 위원   김택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김택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AI방역 통제초소 인건비 외 14건으로 11억 4,61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87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은 이월, 4,734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긴급 보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5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14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일반회계 15건으로 총 11억 4,61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건으로 총 3억 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AI유입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인건비 등 4건, 북양양 IC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건, 풍랑으로 인한 해안침식 복구 1건,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1건, 폭설에 따른 제설사업비 3건, 후진항 화재 피해복구사업 2건, 44호선 가로등 설치 1건, 낙산지역 맨홀뚜껑 사고 배상금 1건 등 총 15건이며 특별회계 1건은 폐수종말처리장 분리막 긴급교체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정확한 지출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의회 때 간담회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번에 지출된 부분은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고요.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지난 7대 의회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우리가 승인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3,788억 2,718만 5,434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903억 2,821만 9,139원이며, 99.2%인 3,870억 2,159만 8,5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47억 5,485만 8,104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3,653억 9,881만 2,628원이며, 99.2%인 3,625억 743만 6,54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5%인 164억 8,348만 3,000원, 세외수입이 8.4%인 302억 8,642만 5,542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9.2%인 1,419억 3,437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0%인 70억 6,927만 8,000원이며, 보조금이 24.8%인 898억 5,074만 8,89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1.2%인 768억 8,312만 1,56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40억 7,232만 7,330원에 징수결정액은 249억 2,940만 6,511원으로써 이 중 98.3%인 245억 1,416만 1,9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870억 2,159만 8,539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659억 5,397만 6,150원으로 1,210억 6,762만 2,389원의 잔액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625억 743만 6,548원의 68.8%인 2,493억 9,189만 5,920원이 집행되었고, 31.2%인 1,131억 1,554만 628원의 차인잔액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45억 1,416만 1,991원의 67.6%인 165억 6,208만 230원이 집행되었고, 32.4%인 79억 5,208만 1,761원의 차인잔액인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 발생액 1,210억 6,762만 2,389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26건에 276억 2,395만 4,248원, 사고이월이 45건에 61억 6,647만 7,990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48건에 556억 9,897만 7,88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4,327만 4,5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3,493만 7,74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2건에 249억 5,023만 6,528원, 사고이월이 44건에 59억 6,662만 7,990원, 계속비이월은 47건에 555억 5,779만 8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1,323만 8,67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2,764만 6,555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26억 7,371만 7,72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9,985만 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억 4,118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3만 5,85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729만 1,186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은 1조 4,581억 7,280만 6,237원이고, 총부채는 98억 478만 15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483억 6,802만 6,080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9.5%인 1,382억 8,800만 원, 비유동자산이 90.5%인 1조 3,198억 8,5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6.1%인 9,638억 7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16.4%인 2,397억 2,6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7.6%인 1,106억 2,1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인 28억 5,400만 원, 투자자산이 0.2%인 2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34.7%인 34억 4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5.3%인 6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2,917억 7,200만 원, 비용은 2,062억 1,9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855억 5,200만 원입니다.
  수익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8.5%인 540억 7,3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1.4%인 2,376억 1,800만 원, 기타수익이 0.1%인 8,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31.7%인 653억 8,500만 원, 민간이전비용이 30.1%인 619억 9,100만 원, 인건비 비용이 23.7%인 488억 4,800만 원, 기타비용이 13.1%인 271억 8,0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1.4%인 28억 1,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 목표 94개, 성과지표 24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회계연도에는 75.8%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달성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1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실적, 즉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심사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의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788억 2,700만 원, 세입액은 3,870억 2,200만 원, 세출액은 2,659억 5,400만 원, 잉여금은 1,2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으로는 세입액 3,870억 2,200만 원은 전년대비 16.34%인 543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수입은 14.28%로 지난해보다 15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552억 8,000만 원이며, 이전수입은 62.57%인 3,317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70억 1,100만 원이 증가된 2,659억 5,400만 원으로 주요 지출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순이었습니다.
  예산현액 3,788억 2,700만 원 중 2,659억 5,400만 원이 집행되어 70.2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잉여금은 1,210억 6,8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276억 2,395만 원, 사고이월 61억 6,647만 원, 계속비이월 556억 9,89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32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3,49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지난해보다 7억 9,600만 원이 감소된 5억 900만 원으로 무재산 1억 5,900만 원, 배금부족, 행불, 시효소멸, 기타 등 2억 3,254만 원이며 지난해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아울러 시효소멸에 대비한 사전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8%인 27억 9,700만 원이 증가된 체납액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재정 여건입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주의기준보다 크게 낮아 양호한 건전재정지표이며,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등 총 6개의 분야로써 총자산은 1조 4,58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인 773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98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7%인 123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1조 4,483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채권현황은 4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채무현황은 전년대비 114억 3,2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4.5%로써 2016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3.9%로써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6건에 4억 9,587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적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조성액은 12개 분야에 168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본년도에는 92억 7,200만 원이 기금운용대로 집행되어 적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평균 40% 이상의 결산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 집행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확실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2건에 6억 8,490만 원의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 및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바 관련법과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작년도 하여튼 군 살림살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결산보고를 보니까 살림살이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보다 세입도 16.34% 증가하고 이런 거보면 하여튼 세수증대에도 열심히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92억 원이 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 2, 3차 추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예산계상에 효율성이 좀 저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그런 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예산 반영 시에 공사적기 이걸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각종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라든가 토지수용문제 여러 가지 발생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출이 적기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지금 시기 미도래 이래서 뭐 토지매입 이럴 때 동의가 안 되고 이래서 그렇게 착공이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분기마다 분석을 좀 잘하셔갖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어가지, 뭐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면 자주재원이 많아지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 운영상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제 뭐 금년도 9월 달입니다만 이제 한 서너 달 남았습니다만 집행을 철저히 하셔갖고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숫자를 건수를 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만 거기에 기재되고 뭐 사고이월은 안됩니다만 매년 명시이월 조서가 넘어오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만 사업비를 잘 챙기셔갖고 명시이월 되는 건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택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잘 좀 이렇게 짜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집행률 제고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기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전통시장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시계획정비,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노인일자리 사업, 청사별관 증축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부터 149페이지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983억 68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806억 4,246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6억 6,43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226억 5,307만 5천 원이 증액된 8.2%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95억 7,242만 9천 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억 8,064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8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이 교부되어 총 8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변리 군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 7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0억 6,196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5,47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2억 3,22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1억 7,76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총 124억 99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에 151억 3,661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69억 4,64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주요 증액요인은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7,00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주요 증액요인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1억 9,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25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1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군도 4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6억 5,307만 원이 증액된 2,983억 6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 7,24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 8,0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억 7,075만 원, 지방교부세 89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보조금 13억 5,47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4억 3,657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2억 8,56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 2,188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 7,768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4,124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 8,052만 원이 되었고, 보건분야 1억 1,389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 1,862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26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억 9,418만 원, 예비비 1억 7,443만 원, 기타 5억 4,33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 6,7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증가요인은 각종 시책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국책공모사업 발굴 등 연구용역비 및 청사 시설정비에 따른 지원비를 증액을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소규모 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 양양문화관 시설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건조 및 저장시설 보수사업,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 한우거점농가 축사 신축지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시설비, 어촌어항 주변 정비,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웰컴센터 및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 양양초교 주변 지중화사업,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보행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억 9,115만 원이 증액된 93억 8,57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5억 7,115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8,949만 원이 증액된 82억 7,8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3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06억 4,24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2,610억 7,004만 원에서 195억 7,24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55억 1,037만 원으로써 기정액 150억 3,961만 8천 원에서 4억 7,07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47억 6,87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46억 281만 7천 원에서 1억 6,5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7억 7,80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36억 180만 5천 원에서 1억 7,6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소득분 및 양도소득세분의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1,390만 원으로 기정액 150억 3,486만 2천 원에서 24억 2,09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억 4,14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8억 2,763만 2천 원에서 7억 1,3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3,91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865만 9천 원에서 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면적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7,88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7억 7,950만 4천 원에서 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과나무 1그루 갖기 분양 주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1,445만 원으로 기정액 5억 9,445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14억 3,250만 원으로 기정액 8억 3,85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7,24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12억 723만 원에서 31억  3,47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27억 원으로 기정액 72억 원에서 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구역 내의 부지매각 수입 감소와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2억 4,02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2,122만 원에서 1,8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9억 3,24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34억 8,621만 원에서 4억 4,62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1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2,199만 4천 원, 2017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322만 원,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2,679만 6천 원,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집하장 지원금 500만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 3억 5,457만 8천 원, 농기계 대여수입 4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회수금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1,380만 원, 석면피해구제 급여 1,55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43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1,343억 900만 원에서 8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수입이 1,36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1,279억 9,700만 원에서 8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수입이 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1,200만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여객터미널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수입은 57억 원으로 기정액 53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되었으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70억 6,10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757억 250만 9천 원에서 13억 5,85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360억 9,70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364억 7,369만 2천 원에서 3억 7,65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9,19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림녹지과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1,20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1,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 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1억 7,18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29억 8,064만 3천 원에서 18억 8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1,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도시과 1,998만 원이 감액되었고, 안전건설과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8억 4,603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6,474만 1천 원에서 14억 8,12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도시과 1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 3,60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1,65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159억 4,60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38억 8,343만 3천 원에서 20억 6,25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241억 2,76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44억 7,312만 7천 원에서 96억 5,45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6,859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90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송이밸리 펜션이라 그러나요, 휴양?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세입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거는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추경예산이라서 반영이 안됐는데요. 
  당초 예산에 거기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당초 예산에?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택철 위원   저희도 거기 가보면 당초 예산에 얼마 잡혔는진 모르겠어요, 세입예상액이.
  그거 뭐 상당한 세입증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나중에 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그거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96여억 원이 있는데 그건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 시에 다 반영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또 이렇게 96억 원이 이게 잉여금이 또 추가로 있는 거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못했고요.
  여기 의원님 결산서가 확정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김택철 위원   확실하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 이후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잉여금이 많이 찾아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거죠, 뭐 이거.
  세무회계과도 좋고, 그래요. 
  하여튼 잉여금을 96억 원이나 더 2회 추경에 반영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이밸리 그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돼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 가능분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이종석 위원   163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액이 지금 2억 5,000으로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9월이지 않습니까, 현재?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이종석 위원   9월인데 2억 5,000인데 남은 기간이 몇 개월 안남은 상황에서 비교 증감된 편성된 금액이 9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지난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광진리 군유지 매각대금이 한 9억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체납이월액 징수 가능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총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체납총액이요, 양양군에.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외수입하고 당초에 1월 1일자로 보면 아까도 결산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뭐 따로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해가지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162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42건에 45억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왜 매각이 안돼서 그렇나요?
  왜 이걸 삭감을, 미리 뭐.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아니,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경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수입 25억을 감액한 거는 여기 지난해 말에 그건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해 말에 이게 당초 지난해에 111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추가로 25억을 더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2건 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거는 정암리 건은 이게 올해 말에 분양공고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암리 건은 당초 예산 세입에 이미 잡아놨는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아니, 정암리 매각수입은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요.
  분양공고가 하반기에 되면 내년 상반기에 매각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예산으로 돌리려고 이 부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3시 30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62억 7,443만 4천 원이 증액된 111억 2,459만 7천 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평가 및 정책개발 중에서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양양군 업무용 홀더 제작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책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지역발전전략 포럼에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이거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심포지엄 포럼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2020년 국책공모사업 신청 타당성 용역에 2억 원, 미래 농업농촌 대응전략 용역비에 1억 2,000, 동해북부선 대응전략 용역비로 1,900,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서 작성에 1,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군청 소회의실 집기 구입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 정책개발 사업비로 일반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의정비 여론조사비에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운영에서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보상여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관리에서 일반사무관리비 양양소식지 발간에 300만 원이 감해서 양양소식지 기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병행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양군 이미지 관리에서 양양군 군정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 광고료에 3,6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이거는 수도권에 대한 방송광고를 위해서 1억 3,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광고매체의 활용을 위한 전략홍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관광자원 홍보책자 구입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자 정보게시판 구입에 2,4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DID 읍면과 사업소에 설치하는 DID사업인데 이 부분이 남아서 2,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로 1억 7,4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의 지출로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에 5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379쪽에 양양읍은 양양읍 회의실 방송 교체비에 500만 원, 다음 장 손양면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이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위탁금에 44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월액여비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구입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현남면사무소는 청사 및 시설 관리유지비로 해서 공공청사 시설 유지비에 5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48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현면사무소는 일반운영비에 차량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비치마켓 운영 및 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충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제안설명 중에 국책공모사업 신청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지금 2019년도에는 이미 국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전체 21개의 사업 5개 분야 20개 실천과제 중에서 263개 단위사업들이 돼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 2억을 세워서 2020년에 어떤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사업을 타당성과 용역을 통해서 국책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 단순한 행정계획만가지고는 하기 어렵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세웠고요. 
  다음 장 보시면 미래농업·농촌 대응전략 수립은 이 부분은 매년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부분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 양양지역 농업발전에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뭐 특별한 특산물 개발이라든가 농업소득이 될 수 부분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전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북부선 대응전략 계획 수립은 동해북부선 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본계획 용역이 9월 이후에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타당성을 조사해서 역세권 그러니까 철도역은 어디에 갖다놓을 건지 역을 통해서 산업단지나 개발단지 그다음에 주변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서 작성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활력 사업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송이클러스터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76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부터 정부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018년 금년도부터 ‘21년까지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1개 시군에 한 70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사전에 양양군이 어떻게 갈 거냐, 송이클러스터는 이미 끝났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의정활동의 심의수당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의정활동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양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임기는 1년으로 돼있습니다. 
  각종 교육·법조계·언론·사회단체, 이장 등에 대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군수가 위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10월 달에 저희가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서 의회에다 통보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용역 있잖아요, 용역 국책사업 공모사업?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용역기간 내에 이거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다 끝날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보통 저희가 용역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어떤 용역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타당성 조사가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다음에 잡아놓은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부부처에서 하반기가 되면 2020년도 사업에 어떤 것이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혹시나 2억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1, 2개 정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건 내년 초에 준비해가지고 내년 5, 6월 중에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 긴박하게 나중에 좀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손양면 예산 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청사 위탁관리에서 이게 줄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무슨 부분 때문에 줄였죠, 예산에 삭감된 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청사 위탁관리요?
김의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게 청사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아마 줄었을 겁니다, 이게.
김의성 위원   청사하는 사람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환경미화원......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사 관리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를 주고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한 겁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 400만 원, 여론조사비 700만 원, 1,100만 원 이거는 뭐 법적으로 꼭하게 돼있나요?  
○위원장 김우섭   예,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이게 뭐 의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해갖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거 인상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물가상승률에 비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동결되고 이런 상황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700만 원 이거 쓸데없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또 심의위원 수당 10명 한다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10명 이거 해갖고 이게 1,100만 원인데 내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 그냥 법적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뭐 어차피 이거를 인상해야 되는데 1,100만 원이 여론조사 이게 큰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갖고 이걸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뭐 법에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뭐 15만 원씩 7명 12달 이렇게 계산하면 1,0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거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꼭 그렇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거 자칫 인상도 안 되고 뭐 동결하니 자꾸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4년 동안 한 번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제는 뭐 그렇게 하게 돼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한 번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이 돼서 4년 동안 적용하는 건데 처음에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절차상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양양군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18개 시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절차법에 의해 이렇게 한다니까 좀 타 시군 이런 거 사례를 잘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뭐 인상해주면 저희야 좋죠.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다음에 여론조사비용 7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지만 이게 다 집행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조정을 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성 의원이 말씀도 하셨지만 기간도 기간이지만 우리 용역비 이거 참 우리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용역을 잘 좀 수립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 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그거 진행 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13시 46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먼저 저희 과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에 420만 원이 증액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곤충생태관 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에 1,648만 원이 감액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비 추가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국유지 임차료인데 이건 지경관광지 캠핑장 국유지 임차료입니다만 3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지 공공요금 8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로 3,18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수행비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1,500만 원 증액된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경관광지 광업권 보상 광구조사비로 2,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둔전계곡 탐방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1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 운영 관련해서 양양송이축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행사운영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연어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8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해안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산-동호해수욕장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5억 원을 금회 추경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시설비를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에 새로 신규 편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문화 보존사업 지원에 향교 석전제에 관련해가지고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망례 관련해가지고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해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유치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공연 유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수련원 창고설치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관련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인데 기존보다 2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1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련해가지고 오색약수 주변 보수정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로 양양군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2,131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6,1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관련해가지고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545만 6천 원이 증액된 5,2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한중 친선 마라톤대회 개최 관련해가지고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6월 달에 도민체육대회 행사가 다 끝난 걸로 정산해서 사후 정산결과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금회 추경에다가 2,5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수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을 금년 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한계령 힐클라임대회에 관련해가지고 7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2개소에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을 관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해가지고 시설비로 7건에 9,200만 원이 감액된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관련돼가지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 관련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클 장비 및 부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실 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조산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에 금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로 기존보다 5,572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3,541만 2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그동안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작년에 사업 끝난 부분을 금년에 추경에 계상해서 잔액을 전액 반납 조치하고자 총 3,598만 1천 원이 증액된 7,2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국악수련원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시설비해가지고 시설정비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있는데 국악수련원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국악협회에서 그걸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악협회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연습실로 사용하고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 거기 앞쪽하고 뒷쪽 건물이 2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요, 1동이죠.
이종석 위원   1동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종석 위원   그게 이어져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럼 뒤에는 거기서 방처럼 돼있나요, 거기가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국악은 아무래도 우리 한식으로 꾸미는 게 앉아서 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거 아시다시피 한옥건물이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주방 시설돼 있고 그다음에 연습실 있고 악기보관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추어져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보니까 거기 좀 이렇게 자주 그쪽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사용을 안 하는 건물처럼 이렇게 거미줄도 많이 쳐있고 그거 밖에서 보기에 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 관리가 뭐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종석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보니까 그쪽에다가 빨래를 걸어놓고 막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보면 고등학교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충용아파트, 해오름아파트죠 지금 바뀌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악협회에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주위에 오픈돼있는 곳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어디 몇 페이지요?
이종석 위원   253페이지입니다.
  양양군체육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인건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급여인가요, 아니면 이거 1년 치를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 부분은 남아있는 기간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6월 달에 우리 사무국장이 퇴직해가지고 그분 퇴직금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새로 임명된 분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일할 계산해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에다 반영시킨 겁니다. 
  올 연말까지만 계산을 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6월-12월까지가 5,0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5,000만 원이라는 게 거기에 544만 6천 원이 감액된 부분이죠. 
  기존 예산이.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이라면 1년 치를, 6개월 치라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 부분은 1년 치죠, 1년 치.
이종석 위원   1년 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해가지고 가족수당이 돼있는데 지금 기정액은 없고 비교 편성된 금액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을 못 받고 있었어요, 여태까지요.
  지금 그래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여기서 반영해주셔가지고 승인해주시면 그 이후에 올 연말까지 지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1명당 2만 원씩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그냥 뭐 6만 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6만 원 곱하기 1인하면 이게 뭐 가족이 몇 명인 줄 알고 이렇게 6만 원을 측정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1인당 가족수당이 부부기준으로 하면 부부는 부인이라든가 남편은 4만 원이고 자식들은 2만 원이에요.
이종석 위원   부모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부모님도 2만 원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몇 명 기준인데 이렇게 6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오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그걸 감안해가지고 다 계산한 부분이니까. 
이종석 위원   감안해서요?
  체육지도자들 평상시에 보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라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하단부 곤충생태관 일반수용비 100만 원 깎고 손실곤충 구입비 500만 원 삭감했는데 곤충생태관 낙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택철 위원   그거는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나요?
  뭐 1년에 거기 관람객은 얼마나 되고 입장료는 한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곤충생태관이 전체적으로 아래층하고 같이 관광안내소가 합쳐가지고 1년에 한 6만 5,000명 정도 그 정도로 입장하고 있는데.
김택철 위원   그러면 일일 얼마예요?
  6만 5,000이면 많이 오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죠, 주로.
  여름철에 집중돼있는 부분인데. 
김택철 위원   입장료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입장료 1천 원입니다.
  1년에 수입이 약 1,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건. 
김택철 위원   1,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거기에 입장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판매수입 합쳐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곤충생태관이라는 게 처음 지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콘센트하고 잘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곤충생태관 이 부분은 연말까지 운영하는 예산은 하고 그다음에 일체 앞으로 곤충도 구입 안하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구입 안하고 내년에 곤충생태관을 전면 다른 방향으로 갈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려 그러냐 하면 가상현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거기에 한 지역에서 앉아서 현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2층을 꾸며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당초에 곤충생태관 건립할 때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진장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운영실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해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꾸미면 관광객들 안내뿐만 아니라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을 이런 공간으로 제일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내년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검토해주시고, 250쪽 하단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매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토지매입비 지금 도유지 매입부분이 1,5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반영해주시면 바로 매입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또 이걸 관련해가지고 바로 매각 조치하는 걸 갖다가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 우리 군청 공유재산심의회에 다시 상정시켰는데 그거 끝나면 다시 바로 또 매각작업 추진하는 걸 그걸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8억은 당초 예산에 섰나요, 1회 추경에 섰나요?
  8억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모자라서 여태까지 이게 추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1,500만 원이 모자라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예산이 어차피 매입금액이 모자라면 매입을 못하니까.
김택철 위원   아니, 그러면 1,500만 원 때문에 매입을 못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걸 또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다 같이 연계돼있고 기타 다른 토지로 사유토유지 매입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늦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다, 1회 추경이라도 1,500만 원 세워서 바짝 했으면 이게 다 매입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고, 251쪽에 여기에 가운데쯤 양양송이축제 3,4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축제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이거 삭감된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감사 때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201-03이지 않습니까? 
  행사. 
김택철 위원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행사운영비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 과목에서 예전까지는 지출했었는데 여기 과목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깎인 건 아니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깎인 건 아니고 감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여러 부분으로 분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액된 건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양양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깎아갖고 예산이 줄었나하고.
  그런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맞이축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해맞이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김택철 위원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우리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 실정이 안 되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작년보다 사실 예산은 좀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이 정도가지고 뭐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운영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리고 252쪽에 하단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유치 2,100만 원인데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분기에 한 번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 부분이 예산에 신규 계상된 부분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김택철 위원   문화가 있는 행사했잖아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공연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가를 좀 잘 받으려고 이걸 예산을 이번에 금회에다 계상한 겁니다. 
김택철 위원   문화제 쪽입니까?
  일반 군정시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 공연입니다, 공연.
김택철 위원   공연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예술행사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뭐 10, 11, 12 세 달 남았는데 한 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매달 한 번씩해야 됩니다.
김택철 위원   매달 한 번씩?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택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선 뭐 양양에 문화시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멋있게 한 번해보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3페이지에 보면 오색약수 주변 보수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박봉균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이렇게 내역이 없어서 과장님께 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에 지금 약수터 바로 밑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다리에서 내려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지금 너무 지금 목재로 돼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낡아가지고 막 썩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긴급보수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정비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변 정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약수가 잘 안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은 어차피 오색그린야드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박봉균 위원   근본적으로 약수가 나오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좀 오게 만들어놓고 주변 시설을 만들어야지 약수는 안 나오는데 주변만 가꿔놓으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약수를 어떻게 나오게 하려는지 그거는 참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약수터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훼손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게. 
박봉균 위원   잘 알겠는데요.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오색은 지금 케이블카도 잘 안 되지 흘림골 개방도 잘 안 되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만 정비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뭐 용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인 꼭 주변 정비하라고 이렇게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주변 정비 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이죠.
박봉균 위원   그렇게 명시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의원님들 안하시니까 254쪽에 가운데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2,500만 원이 감했어요.
  어디로 돌렸나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돌린 건 아니고요.
김택철 위원   남아서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6월 달에 우리가 도민체전이.
김택철 위원   정산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도민체육대회 영월에서 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그래서 남았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 집행하고 남은 게 2,500만 원 남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감액시킨 겁니다.
김택철 위원   그 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주차장 조성 뭔 그 밑에 체육대회가 왔는데 어디다가 조성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지금 저쪽에 청곡리 가는 방향하고 청곡리 가는 방향 운동장 옆에 거기 버스 주차장으로 쓸 때 지금 개인 토지 빌려가지고 쓰는 거 거기에 다 흙 갖다 붓고 그다음에.
김택철 위원   채무사업으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우선 급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잘하셨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5쪽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2억 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그거 체육관이 울려갖고 행사할 때 보면 왕왕하는 게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거 이번에 깨끗하게 음향시설을 다 교체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음향시설을 이거가지고 좋은 장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만 사실 현장여건은 우리 체육관이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음향 울리는 거는 완전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주신다면 승인해주신다면 최대한 하여튼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원만하게 행사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고 그 밑에 탁구장 신축 설계비는 다시 탁구장을 어디다가 또 만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탁구장이 지금.
김택철 위원   이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시설은 너무 적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지사기대회라든가 그런 도 단위대회 개최하려면 최소한 탁구다이가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는 너무 조그맣고 그거는.  
김택철 위원   그러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래서 여기 지금 우시장 주차장 이번에 임시로 닦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를 이번에 주차장으로 쓰고 그거 대회가 끝나면 거기에다가 탁구장 겸 다른 2층 건물 정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검도 연습장하고 태권도 연습장 태권도 이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려면 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갑자기 또 생활체육계에 탁구장 붐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탁구장 지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 다 수용해가지고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준비하려는 설계비입니다, 거기.
  이건 건물 설계비입니다.
김택철 위원   3,800만 원 설계 잘해보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충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실시설계비를 좀 계상.
김택철 위원   실시설계비를 꼭 세우셔갖고 2020년 도민체육대회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2020년도요.
김택철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이 없이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중 친선 마라톤대회라고 있는데 2,000만 원 이건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지금 중국 인민일보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자회사가 인민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중국에 있는 지방 성정부 뭐 이런 데의 단위 급에 있는 언론사를 다 통솔하고 그러는 언론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한국에 와서 마라톤대회를 한 번하고 싶다.” 그래서 “왜 양양을 선택했냐.” 그랬더니 “양양이 바닷가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양양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우리 양양군하고만 협조된 게 아니고 강원도하고도 같이 협조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당일 전날 여기 양양에서 중국 언론관계사들이 한 600명 정도 와가지고 우리 쏠비치에서 언론인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마라톤대회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한 1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마라톤대회 하는 그 구간 한 20km 정도 코스로 잡는 거 그 예산만 여기에다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양양을 알리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귀빈급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우리 양양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곤충생태관을 이제 가상현실 그쪽으로 한번 돌려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산초등학교에도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을 하네요, 여기에?  
  뭐 물론 같은 건 아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이거는 이제.
○위원장 김우섭   위치상으로 보면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또 조산초등학교도 그 옆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는 학생들 교육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김우섭   난 그래서 아주 우리 양양군에서 특이하게 그걸 좀 하나했더니 학교에서 미리 또 하고 있네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학교 거는 학생들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쓸 거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곤충생태관 그런 부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난 전혀 다른 사업인 건 알겠는데 거기하고 또 엇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쭸던 거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색 관련 약수 관련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찾아봤어요. 
  사업이전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조건이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고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용역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원형보존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거기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고 또 명승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내려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 내려가서부터 그거 경계가 딱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희가요. 
박봉균 위원   저는 지금 6,000만 원이나 또 예산을 더 세우거나 줄여서 거기를 손을 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약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약수가 저희가 개발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냐, 이걸 여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는 용역비는 별도로 세우려면 207-01 예산과목으로 다시 세워야지 여기에 지금 시설비 401-01 과목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4시 25분)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 99억 9,061만 8천 원보다 24억 5,455만 9천 원을 삭감한 75억 3,605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복민원실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 1,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컨설팅 계획이 전부 잡혀있었습니다만 워낙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정비한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현면 낙산사부지 소유의 전진리 50번지 일원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해서 환경에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고 해당하는 부부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기준 주민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가구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혼인신고를 하면 3년간 2018, ‘19, ’20년 건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지급이 되는데 월 5-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140-1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혼인신고 건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별부담금 부과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용역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답리에 택지개발사업과 예술인마을 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용역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행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비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 구역이나 이용자가 많은 횡단보도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장치를 통해서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은 제일인쇄소부터 CU로 건너서 꽃나라 부분을 거쳐서 안경원까지 안경원에서 우체국까지 돌아가는 그 사거리에 대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루프선을 깔았습니다. 
  감지선을 깔아서 신호가 감지가 되면 건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색일 때는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음성이 나와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관제장비 설치를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7월 6일 날 지체장애인에게 4,000만 원의 장애인콜택시를 저희가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제장비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업계의 교통수요 증가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증감에 따른 증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택시는 101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59대, 법인택시가 42대이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69대에서 81대로 21대가 증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강원여객이 운영하는 10대 중에 5대가 공영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구입비 전체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한 3,6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대중교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관련해서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비는 2,2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부분에 따라서 2,200만 원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택시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송천만 저희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거리가 좀 멀어서 300원을 더 요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또한 저희가 희망택시는 현재 6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 기정, 학포, 주리, 가평, 송천 그런데 범부가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에 도비가 있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1,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속초에 예를 들면 저희 시내버스가 9시 40분에서 8시 10분으로 막차가 끊기는 등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준공영제와 공영제 검토에 대한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보다 군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1,900만 원 용역비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군정질문 때라든지 현장설명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토출장소와의 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이견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감차선에 대한 법적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협의가 되면 크게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와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군비 7억하고 그다음 이전사업비에 대한 공사비 27억 2,500만 원과 터미널 이전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3,025만 원, 시설부대비 981만 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다시 개선을 해서 시설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용도폐지를 해서 이미 15필지는 넘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최소한도 군 관리계획에 대한 인허가만 받아오면 바로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무만 잘 정리가 되면 토지매입도 특별하게 그게 없으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909만 4천 원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행자 음성시스템 말이에요, 이거. 
  여기에 지금 뭐 아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하면 어린이라든지 대중교통이 많이 건너는 건널목에 이렇게 있으면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에게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주십시오.” 이런 음성이 나와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군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양양초등학교 쪽에도 한번 추가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을......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대강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잘못하면 이게 잔고장이 자주 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음성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춘천시 같은 경우에 아마 그전에 볼라드라 그러나요, 그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있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김의성 위원   그 볼라드도 음성시스템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딱 오면 감지해가지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신중을 좀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 8,000인데 괜히 또 하셨다가 고장이 잦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증은 아직 저희가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지중화 사업 끝이 나면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중화 사업이 끝난 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지금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설치 전이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의회가 필요하다면 와서 시행자로 하여금 설명도 해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건 담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거기 감지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업체선정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래서 도로 옆면에 저희가 감지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설치가 돼서 자동차가 오면 안내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택시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그렇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마을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지금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범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범부가 65세 이상 노인이 서른두 분 계시는데 범부마을회관에서 상평까지 가려면 500m의 거리가 있어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양에 있는 택시가 개인택시가 59대, 법인이 42대해서 101대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 다 수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버스제도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1,9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반 연계되는 시스템이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 저희가 분명히 다 수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카드 있잖아요, 카드.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김의성 위원   카드가 인지를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카드 문제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택시 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의성 위원   예, 택시 카드.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제가 택시를 좀 자주 탑니다.
  타서 제가 카드결제 일부러 많이 해보는데 제가 탔을 때까지만 해도 카드가 이렇게 뭐. 
김의성 위원   아니, 그 카드 말고 희망택시에 왜 마을에 나눠주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 카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다시 한번 그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은 뭐 어떻게 승인이 다 돼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지금 저희가 경제도시과하고 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장소 비지정관리청에 대한 승인은 원주국토청입니다.
  저희가 방문도 했었습니다만 법정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출장소와 계속 접촉을 해서 연락을 하고 또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강원도하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용역으로 해서 위치는 확정돼있잖아요, 지금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20억을 삭감한다?
  그거를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삭감하고 당초 예산이나 뭐 추경에 계상해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삭감을 안했고요.
  사업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사업비만?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빨리 올해도 뭐 토지를 그 주변을 빨리 매입해갖고 단계별로 하면 사업완료가 빨리되지 않을까.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옛날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그러게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전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구형식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아직 PPT 보고는 못 드렸는데 이제 보고를 드리려 그러는데 사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토지 마저 매입을 하고요. 
  기본적인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매입비 23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만 정리가 되면 강원도와 협의가 되면 토지매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당초 예산은 놔두고 사업비만 삭감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원칙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우리 양양시가지가 발전하려면 터미널도 좀 아래쪽으로 빠져갖고 그 주변이 또 상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갖고 시내권이 좀 확대되면서 우리 양양시가지가 더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이거 이전 완공은 어느 정도 몇 년도로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저희가 당초에 정리가 됐으면 이제 2019년도 하반기 쪽을 검토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용역을 그쪽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런데 거기에 이견차이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그것만 정리가 되면 청사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다 진행 중에 있어서 별다른 건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뭐 행정기관 간에 협의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갖고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14시 42분)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억 6,683만 8천 원이 증액된 491억 9,824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직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로 당직수당에 1,2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대한 일반직공무원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당직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 신문배달함 및 택배보관함 제작설치로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로 4,387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환 45명과 신규공무원 15명 충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로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관리입니다.
  공무원증 제작에 1,3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청사와 호환성을 위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소그룹 맞춤형 위탁교육비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여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여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교육경비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회계상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700만 원은 삭감하고 300만 원만 뒤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보조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지양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319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의 환경정비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39대대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8군단 북카페 및 우리 군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3,5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손양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로 200만 원, 강현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설계비로 2,000만 원, 노후 된 낙산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196페이지 하단부 보상금을 삭감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 및 행사 참석 지원에 484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교육훈련 등 지원에 759만 원을 편성했고, 재경양양군민회 문화행사 지원은 1,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로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887만 원을 삭감하고 뒤편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887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79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에 600만 원, 전입세대 상품권 제공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 후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서 추가 지출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참석 보상을 484만 원을 감액하고 바르게살기 관련해서 감액한 사항이고 다만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도·전국대회 참가 5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동산리 마을회 앰프 및 스피커 설치에 624만 5천 원, 강선리 마을회 방송시설 보수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정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1,000만 원, 상광정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고 강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정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강원도민회 초청 모범학생 해외연수 500만 원과 강원도민회 초청 모범학생 국내여비 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86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영상물 제작 홍보입니다.
  양양군 온라인용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홍보영상물 홍보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최근 온라인 홍보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웹 드라마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핑에 대한 웹 드라마를 제작해서 국내외적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하고 내년도에는 대형 관광업체와 협력해서 대규모적으로 추진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교육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에서 편성한 보상금을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연차수당 1,00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존 연차 미사용 15일 이내에만 지급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 보조인력 인부임 1,069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1,532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삭감한 게 아니고요.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시키려고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교육은 또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교육?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국내여비로 돼있는 교육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예전에는 국외로 해가지고 소그룹에서 배낭여행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거는 해외견학이 별도로 있고요.
이종석 위원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이거는 국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퇴직 예정자나 또 민원담당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94쪽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 특별활동비도 아니고 그러면 뭐 업무추진을 해서 중앙부처나 도 단위 또 유관기관의 활동을 좀 제약하지 않나, 이게 없어짐으로써.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논란이 좀 많고 또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 의지로 이렇게 또 삭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군수님 의지로 했다는데 투명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싶어요.
  군수가 활동하는 게 돈이 있어야지 활동을 하시지 이렇게 이걸 확 줄여놓으면 그 유관기관 유대강화 축소 우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깎아도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5,000만 원이나 삭감해갖고 그렇다고 뭐 돈이 없이 군수님이 맨몸으로 뛰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모든 활동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뭐 군수님 의지로 그거 삭감했다니까 그건 그런데 하여튼 맨몸으로 뛰시겠지, 뭐 이건.  
  그렇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 뭐 하여튼 군수님 의지로 그랬다니까 그건 그렇고 196페이지 중간부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상품권 제공 이거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수년부터 해 오신 거 알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이거 봐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뭐 쓰레기봉투, 상품권을 준다고 전입하는 세대는 없는 것 같고요.
김택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도 한번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전입하는 세대에게 양양군에 전입해왔음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몇 개 판단이 안돼서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지급해야 되냐를 세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저도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해보는데 인근 시군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이런 거 다하고 자전거도 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크게 상품을.
  그런데 이거 진짜 좀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뭐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늘어난 거 별로 없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1년에 한 번 1억씩 들이고 들여갖고 하는데 효과가 아주 미미한 걸로 판단돼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게 또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김택철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양양에 전입 오면 양양군에서 뭐 주는 거 없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좀 심도 있게 이건 잘 시행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197페이지 상단부에 동산리·강선리 마을회 앰프, 방송 이게 앰프시설을 옛날에 해갖고 거의 다 앰프가 고장이 나서 잘 안들려요. 
  우리 마을이 124개리 중에 마을회관이 거의 다 있고 없는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다 이게 노후 됐다 이거예요, 앰프시설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셔갖고 과장님이 이렇게 뭐 읍면에서 읍면장이 들어온다고 해줄 게 아니라 읍면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갖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이 안 좋은 데는 좀 일괄 뭐 산불예방이라든가 범죄예방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방송이 돼야지 그거 뭐 이장님 목소리도 크게 주민들이 한번 들어보고 이럴 테니까 한번 내년에는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마을회관에 해보셔서 내년에 고장 나고 이런 마을은 다 앰프를 보수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전수조사를 해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행정통신망이라 그래서 아시면 핸드폰으로 방송하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거를 통해서 일부 심하게 이렇게 고장 난 곳은 다 고쳐줬고요.
  거기 미미하게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교체를 못했는데 아마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거기서 누락된 그런 마을이 되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강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 설치한 거예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2012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2010년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12년.
○위원장 김우섭   2012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그럼 한 5, 6년 됐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그리고 밑에 같이 한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금 현재 우리가 19개 학교 중에서 천연잔디가 11개,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5개, 그리고 토사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실은 블러쉬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압축되는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8년이면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거는 강현중학교에서 인근 속초지역 또 강현 FC 등에서 공을 많이 차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안에 있는 칩을 빼내고 블러쉬작업을 한 다음에 칩을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현재는 나머지 또 5개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것도 지금 양고 같은 경우가 심하게 노후 돼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천연잔디가 11개 있다 그랬는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이게 비교분석은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장단점은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계속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제한돼있고요. 
  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는 편하지마는 뭐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위원장 김우섭   운동장 학교나 이런 데에 잔디 이거 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나요?
  뭐 천연잔디로 한다면 천연잔디를 해주고 또 인조잔디로 한다면 인조잔디 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천연잔디를 하고 싶다하면 천연잔디를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교육청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다 협력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우리가 강현 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아주 진짜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가장 먼저 여기서 7,000만 원이란 돈의 정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5개 여기에서 계속 해달라면 해줘야 되네요, 이거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한 게 양양초교하고 강현중학교가 했고요.
  그다음에 현남중학교가 2014년에 했기 때문에 마모성에 봐서 보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우섭   그거 뭐 운영상 운동장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천연잔디로 해가지고 건강상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고요, 절대?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현재 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런 건 없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잔디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거 우리가 처음 할 때 그럼 여기에 처음 설치할 때는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보통 뭐 싸게는 4억, 비싼 재질을 하게 되면 8억 정도까지가 있는데 보통.
○위원장 김우섭   한 8억씩 해가지고 8년밖에 못쓴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4-5억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4, 5억씩 들여가지고 7, 8년 못쓰면 그거 참 경제적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교체작업을 한 다음에 개선한 다음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비하는 비용이 또 7,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것도 작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또 이것도 한두 번 해가지고 다시 완전 또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영상물 제작, 홍보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사업 설명을 보면 이게 5년간 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5년간 한다라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웹 드라마, 예.
박봉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웹 드라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러니까 지금 웹 드라마는 사기업에서 주로 홍보용으로 사용했는데 효과가 크다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역 홍보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웹 드라마를 제대로 제작하려 그러면 한 3-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속초나 여수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섭외하게 되면 비싼데 연습생들을 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원래 저희도 한 3억 정도를 편성하려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도 지자체에서는 또 처음이고 이런 일이라서 3,000만 원 정도에 한번 만들어보고 효과가 어떤지를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 지자체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대형 관광업체 협력 사업으로 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도 뭐 플라이강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플라이강원과 50대50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우리 서핑양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최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TV매체를 많이 보면 강릉이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우리가 3,000만 원가지고 여기를 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저희도 서핑을 이번에 중점을 두고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인데 이게 요즘은 핸드폰으로 실제 본인이 안 가봤지만 가상의 인물이 거기서 서핑을 즐기므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충동을 욕구시키는 이런 홍보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핑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웹 드라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이거지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서핑에 대해서.
○위원장 김우섭   그 서핑에 대해서 강릉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거 선전 안했어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자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선전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다 저쪽 외부에서는 서핑하면 강릉인줄 알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위원장 김우섭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활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저희도 하여튼 홍보의 포커스를 서핑에 맞춰서 지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것만큼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양양이 서핑의 메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15시 04분)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13억 5,085만 6천 원이 증액된 481억 8,8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7-11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45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폭염 대응 긴급지원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사용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78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긴급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 1, 2, 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에 1,49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경비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조금 천천히 하세요.
  조금 천천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34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1-09에서 307-02 1,3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02에 2,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합창대회 연수 강사수당 201-01에 180만 원을 감액하여 301-11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9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15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지원에 10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다운 일터 운영지원에 3,17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 차량구입에 2,8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다운 마을 운영지원에 8,14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 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승강기 수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회관 신축에 2,24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802만 1천 원, 부대비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3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감액을 해서 307-11에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워크숍 및 행사참가 지원 1,360만 8천 원은 301-09에서 과목 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0억 5,87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에 3억 8,55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2,04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5,59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익형에 2억 5,7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에 1,7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4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비에 2,000만 원, 원일전리 기능보강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1,35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소형차량, 현안 소규모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증개축 7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산사랑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에 4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2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매장 및 석물비에 39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업차량 유지관리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당 지붕방수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공설묘원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원 차량구입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관리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아동보육 지원에 38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구축 단위사업에 2억 3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수당 급여 단위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3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제도 홍보에 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운영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99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체험캠프 5개소 아동센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입니다.
  대학입학금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2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에 99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매입 4억 1,6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솝어린이집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새일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억 2,64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운영비에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업훈련 강사료 등에 3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221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쇄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 등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침설명회 교육에 235만 2천 원, 활동자 수당 및 퇴직적립금에 1,50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교실 강사비는 하반기 휴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 인건비에 1,7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22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 참석수당에 112만 원, 운영위 급식비에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센터 집기구입에 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세계인의 날 참가물품과 단체복 구입에 45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참가여비 보상 200만 원, 한국사회 이해교육 강사료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특화사업 지원에서 일괄 지출한 걸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입니다.
  다음 쪽 224쪽이 되겠습니다. 
  집합한국어교육 교재 132만 원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11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강사료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으로 센터 집기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3,79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23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403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4,096만 원이 증액된 4억 4,3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3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6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7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잔액에 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0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6만 원이 증액된 4억 4,3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에 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에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급여비입니다.
  진료비 예탁금에 8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2,7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에 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1,4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215페이지 이거를 어떻게 공급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가 어차피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청정기를 이제.
김의성 위원   아니, 경로당 공기청정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경로당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것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김의성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구입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올해 식기세척기 이거 보급했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 경로당에서 우선 구입을 하고 경로당 돈으로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렇게는 안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품목을 하고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보조금으로 금액은 현금으로 금액을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노인회에도 저거 했어요.
  먼저 사고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나 하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전에 거는 식기세척기를 원래는 도에서 식기세척기를 구매했던 사항인데 경로당으로 저희가 125개 경로당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식기세척기가 필요했는데 몇몇 안 되더라고요.
  다른 뭐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품목으로 변경하는 차원이 많아가지고 기간이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물품 구매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에도 같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4개나 5개의 품목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그전에는 했었는데 올봄에 식기세척기 할 때는 TV도 구매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했는데 이번엔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많이 좀 변경이......
김의성 위원   예, 그거 지금 현금을 본인들이 먼저 주고 구입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이거를 저희가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만 딱.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줘야지 되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 돈도 없는데 그분들 자기네 돈해가지고 다시 정산 본다는 부분도 참 힘든 부분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고려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많아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봉안당 지붕방수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이거 처음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처음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내부 리모델링 공사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지금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비가 많이 오면 샙니다.
  그러면 그게 지하 1, 2층이다 보니까 지상 1층은 괜찮은데 지하 1층이 비가 좀 새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지붕을 먼저 비가림을 해야지만 습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체를 사업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전체를 더 손을 좀 봐야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우선 급한 게 지붕?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비 새니까 지붕부터 해야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그 밑에 외부 화장실은 이거 리모델링 공사 이건 또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화장실이 옛날에 2000년도에 지었던 화장실이라 갖고 변기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위원장 김우섭   수세식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아니,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우섭   푸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거 양변기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우리 과장님 어디에 다니면서 화장실도 못 봤어요?
  2000년도에 했던 거 지금까지 놔뒀게?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우리 과장님 어디 휴게실 가서 화장실도 안 들르시나?
  그건 잘 좀 해결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그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212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공익활동 9개월 이렇게 4억이 더 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공익형이 있는데 대부분 환경정비 사업 쪽으로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도에다가 더 요청해서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아니, 그런데 이 9개월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뭐 어떤 얘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못하니까 여름 한철도 못하고.
○위원장 김우섭   그러니까 우리가 연중 9개월 하는 동안인데 사업을 해왔는데 좀 부족분이 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마침 나왔다, 이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위원장 김우섭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1쪽 중간부분에 장애인회관 신축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여기 장애인회관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완비는 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주차장은 저희가 정비를 했고 내일이나 모레부터 고압선이 바로 또 앞에 터파기하는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 고압선을 먼저 이설을 하면 고압선 이설에 거의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한 10월 쪽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위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위치는 지금 제방도로 쪽으로 제방 쪽으로.
김택철 위원   보건소부터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성창빌라하고 옛날에 장례식장 관계처럼 해갖고 그거기 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회관 겸 치매센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혐오시설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반대한다는 여론은 들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가서 설명회를 가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장애인회관이 아니고 순수하게 장애인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의 장애인사무실을 한쪽으로 모으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왈 장례식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너무 차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하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개선을 해달라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게 390평이 있고 저희 그 앞쪽으로 군유지가 한 100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포장까지는 못하지만 흙다짐으로 해갖고 깔끔하게 지금 현재 부지는 조성을 해놨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그러면 한 150대 정도는 충분하게 주차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장례식장에 하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먼 장례식 쪽으로 보면 제방도로 너머에 그쪽으로 주차장을 좀 더 조성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주차장은 선관위 부지하고 협의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다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혹시 노파심에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한 거는 다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일단은 뭐 그 정도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미비하다고 전화도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김택철 위원   조망권이 뭐 막히니 어쩌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건 먼저 앞에 양양건업이라는 그 건물이 벌써 아마 3층 정도의 시야를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고 단지 3층이라는 거는 60㎡의 옥탑 정도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은 거의 조망권을 가린다 그래도 한 두, 세 가구 정도는 가리긴 가리겠죠, 조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 이런 개념으로 봐지는데 장례식장 설치할 때도 성창빌라 주민들하고 대립관계가 많아갖고 그 앞에다 주차장도 만들어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담벼락도 헐어주고 나무도 심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잘 좀 주민들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장애인회관이 원만히 신축될 수 있도록, 이거 그럼 언제쯤 착공해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한 10월 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잘 주민들하고 가서 이걸 해서 원만히 이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9쪽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매입 4억 1,600만 원 이건 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민간어린이집이 법인은 괜찮은데 순수하게 개인 거는 조금 자금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본인 개인 돈을 다해서 매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부채를 지다 보니까 은행이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국가에서 국공립으로 하는 어린이집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솝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흔쾌히 양양군에다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김택철 위원   아니, 뭐 시책은 좋은데 우리가 국공립 지금 서문어린이집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양양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2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택철 위원   국공립이건 사설이건 어린이들한테 다가가는 효과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세요?
  국공립이 낫나요, 사설이 낫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공립이 날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뭐 공립화 하는 거는 저는 환영해요.
  여기에 또 지금 국비도 2억 원 정도 이게 내려오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저쪽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솝어린이집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구교리에 있는.
김택철 위원   예, 그 뒤에.
  그거 건물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집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한 5년 정도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그 집이 매도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사전에 협의는 다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까지 마무리 다 지금 현재했던 사항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거의 합의됐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금액은 저희가 못한다, 그렇게 아예 합의를 한 상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 어린이집 우리가 매입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택철 위원   운영은 직영 안 되잖아요.
  위탁해야 하잖아요, 위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위탁으로 가야죠.
김택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래서 조건을 좀 한 게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본인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김택철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집이 뭐 채무도 있고 이래서 건물 짓느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택철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이걸 잘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으면 좋겠죠.
  뭐 국가가 다 책임지어야 되니까 그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0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왔던 게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예산 지금 올라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차가 없으면 차 운행 못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원래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봉고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를 하다가 지지난주에 그 1대도 마저 스톱이 돼가지고 지금 2대 다 못 쓰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활교사하고 원장하고 같이 나눠서 지금 운행을 본인 차로 지금 데려다주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부모들이 지적장애자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또 요새 세상이 험악해서 데려갈까봐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동안 그냥 개인이 출퇴근을 했나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터미널까지는 좀 오라고 먼데 남쪽이나 먼데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터미널까지만 오면 터미널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는 우리가 개인차로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되면 빨리 차 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213페이지에 말이에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등급 외에 A, B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행복노인센터하고 현산소규모요양원, 효담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을 집에서 데려다가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또 집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다되는 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혼자 불편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자제분들이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낮에 시간에 혼자 계시니까 밥 이런 거 식사관계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많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없던 부분인데 있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이 부분은 도비가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도비하고 저희 군비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많이 좀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바로.
김의성 위원   여기에 보면 9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 이렇게 써놓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기존에 5억 3,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경제도시과 

(15시 47분)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경제도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경제도시과 총예산은 17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양양웰컴센터 조성사업은 양양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공모사업과 출향도민지원 사업 등이 예산으로 건립되는 5층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비에 41억 5,000만 원이 총사업비로는 당초 예산이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에 미반영된 공정과 추가 사업 변경에 따른 기초 가설공사 그다음에 외벽공사, 전기통신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영화관 내부 인테리어 보완 등 7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전기, 통신 시공 감리기간 11개월 중 4개월간이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 부족에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선정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비 총 37억 5,200만 원 중 ‘17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은 14억 9,020만 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18년도 23억 4,2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시장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형 철골조 2층 3단 규모로 주차대수는 128면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착공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입니다.
  238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층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 장치보급 사업에 관내 10층 이하 아파트 내에 승강기 20대에 대해 회생제동장치 장착에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주민숙원 사업으로 포월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비에 2,500만 원 중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 제한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돼서 실시설계와 신축사업이 불가능하여 ‘19년도에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고자 과목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우사업 기반시설 신축축사 이동에 대해 사업비 1억 원 예산 중 부족분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으로 대출이자 2년간 3%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119 업체에 39억 2,1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 지원했으며, 신청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지역산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여비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교통 환경개선으로 ‘95년도 포월농공단지 조성 이후부터 입주기업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제기된 포월농공단지 7번 국도 진출입의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금년 5월 23일 날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가결되어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인 관내 사회적기업 1개 업체의 승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재정지원기간이 3년차 종료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관내의 1개 업체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결과 강원도 심의회에서 확정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2018년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현재 32개 업체에 9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에서 운용하고 도비 부담금은 직접 집행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 1억 3,6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39세 미만인 청년을 정기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 시 2년간 청년 1인당 최대 1,800만 원에서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접수결과 관내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2개 업체에 채용 결정된 3인에 대해서 인건비 3,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사업 관리로 직업안전법에서 4시간 이상 의무교육에 따른 관내의 직업소개소 6개소 종사자 12명에 대해 10월 중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에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로 군 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양양군 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미집행 군 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비와 공사에 따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로 노후 통합간판 보수 계획에 따라 통합간판 7개소의 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21억 7,900만 원의 총사업비로 2층 규모의 디자인센터 연면적 530㎡와 공원조성 865㎡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 어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8년도 사업비 7억 7,900만 원 중 시설비를 감액하여 건축 신축에 따른 건축 감리비에 2억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편입토지 10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으며 지장건축물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인가승인을 거쳐 연내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일환으로 농협군지부에서 로얄아파트 진입로 구간 670m에 대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 화장과 초교 주변 쌈지공원 조성 등 정비공사 추진 중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에 따른 전선지중화 통신하고 전선에 대해서 한전부담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종합운동장-연창리와 송암리를 연결하는 연장 1.1km 도로 개설사업에 총 95억 원 중 보상비가 한 3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와 국도 연결도로의 관리기관, 협의기간 등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에 보상 등 사업의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예산 중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변리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 추진 중 주차장 조성과 360m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양양교-서문리 간 제방도로 농어촌도로 현재는 농어촌도로와 군 계획도로의 혼용 구간으로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750m의 1차선 도로 확장에 따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강현물치반점-로타리공원 간 한 500m의 도로개설에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결산잔액이 발생해서 47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공공근로사업, 청장년 일자리 사업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998만 1,810원을 반환 결산잔액이 발생됐으며,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에 따른 지원금 442만 3천 원과 ‘17년도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한시적인 사업인 청년 일자리 구직자 취업성공 특별지원금으로 지급된 강원상품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구직 희망자 부족 관계로 연내에 사업이 어려움에 따라서 도비 보조 3억 6,850만 원 중 8,494만 1천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1억 2,050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제2 그린농공단지 사면 녹화와 관리소 지붕보강, 농공단지 쓰레기 집하장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증액에 따른 반영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있는 거 말고요. 
  우선 요즘에 지중화 사업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시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군 단독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타 기관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 양양소식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공사에 대한 지금 지연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거기에 기재를 하면 지역민들이 그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도 다니면서 지반 자연 침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리 좀 어디에선가 알려주면 본인들이 알고서 그런 일이 있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소식지라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마 조금 더 덜 피곤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양양웰컴센터 신축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조금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시작을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맞으시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양중심지 사업 거기 일부 한 9억하고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설치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또 예산 받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향단체 지원금으로 또 2억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처음부터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즘에 양양의 핫한 부분은 다 지금 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7억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면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있는 영화관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이 뒤쳐지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각 작은 영화관 전국에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영화관을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례로 작은 영화관에 의자 이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이 아마 3, 40년 전 한 30년 전에 영화관이 있다가 지금 이제 처음 생기는 건데 작은 영화관이 진짜 이렇게 누가 봐도 허름한 영화관이 아니라 축소된 그러니까 경기나 서울지역에서 큰 규모의 영화관을 가지고 축소된 아주 알찬 그런 영화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반환금 기탁된 거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의성 위원   청장년 일자리 사업 998만 원하고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이거 반환은 왜 반환을 했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설명한 대로 사업량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 그러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조금 인원을 다 채우질 못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그랬네요, 그렇죠?
  이게 뭐 홍보가 좀 덜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 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일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좀 진짜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아까운 돈 반납하는 것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 이거를 하면 뭐 시내권 주차해소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 3단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청하고 며칠 전에 협의를 한번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한 3층으로 규모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주차장 주변에 많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 개념으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주차타워가 다른 데에도 이게 불편이 좀 많다고 이러더라고요, 타워가 주차타워 한 시군에서.
  그런데 어떻게 뭐 그거 잘 만들면 또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38페이지 중간쯤 포월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왜 삭감됐나요?  
  마을에서 뭐 안하겠다 그랬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지방보조 양양군 편성 한도액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그렇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 안 되고 또 발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액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김택철 위원   마을하고는 뭐 부지 협의 이런 건 다됐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부지 협의는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택철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이거 어디다가 만들라 그럽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단양식당 옆에 보시면 옛날 고물상.
김택철 위원   옛날 철공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철공소 그 자리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거기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다 주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지금 다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의 건물 하나를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만 보상이 완료되면 거기에다가 신축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다됐어요, 부지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10필지 중에서 9필지는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1필지 그러니까. 
김택철 위원   주택 있는 데 그쪽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신석호 씨 부친 명의로 돼있는 주택이 하나있어요, 바로 옆에.
  그것만 매입을 못했는데 그거는 아마 추석 때 상속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지저분한 건 다 치우셨다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다 말끔하게 정리가 다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요즘에는 그쪽으로 안가봐갖고 너무 지저분했는데 그게 다됐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깔끔하게 정리가 다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409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비 1억이라는데 그거 내용이 뭡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지금 거기에 그린농공단지 뒤에 보시면 사면이 좀 많이 유실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면보강을 했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유실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화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관리사 지붕이 유리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비만 오면 누수현상이 좀 발생해서 그걸 보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를 막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미관도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관리사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깔끔하게 울타리 형식으로 해서 집하장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건의도 되고 이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깨끗이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242쪽에 저 위에 242쪽 양양교-서문교 간 군 계획도로 확포장이라는데 위치가 어디나요, 여기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양양교에서.
김택철 위원   양양이 여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서문리는 일부 먼저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일부 용천 북평 가는 도로 앞에서 중간쯤 한 200m는 지금 1차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거기 넓혀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런 식으로 양양교에서.
김택철 위원   제방 쪽으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제방 그러니까 제내지 쪽으로 거기 주택 쪽으로 그걸 1차선을 좀 넓혀서 교통 분산이라든가.
김택철 위원   군인아파트 있는 그 모퉁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 방향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 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저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 확장해놔서 확 트인 게 좋은데 가다 그쳤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택철 위원   임천다리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는 현재 그쪽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파트 아마 부지하고 맞물려서 거기에서도 확장을 앞으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노선도. 
김택철 위원   그 밑에 물치반점-로터리 공원까지 7억 4,800 이건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농협 바로 뒤에 보면 강선리 쪽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농협 바로 맞은 편 창고 맞은 편에 보면 물치반점이 있습니다.
  2층짜리 반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뒤쪽으로 보면 철길 옛날 철길에 일부 도로가 한 3m 폭으로 돼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물치교 거기 지금 로터리 공원 조성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CU맞은 편 거기까지 연결하는 한 500m 정도.
김택철 위원   다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다리까지 말고 CU 거기 뒤편 그래서 거기.
김택철 위원   저쪽 CU.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뒤편 그러니까 철길.
김택철 위원   옛날 철길?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옛날 철길.
김택철 위원   68해일주택.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 뒤편 거기를 포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그쪽도 너무 68해일주택이 너무 노후 돼갖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도로를 철도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택철 위원   그거 좁다란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현재 한 3m 포장이 돼있는데 그걸 6m로 확장을 하고 일부는 보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김택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도 도시기반을 빨리 잘 확보해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군 계획도로 확포장 4억이 서있는데 여긴 어딘가요, 구체적으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위원장 김우섭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게 현재는 물치교 뒤쪽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도 있고 몇 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한 그걸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우섭   4억을 확보해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우섭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순서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시변리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 한 9억 정도 잡힌 게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하조대 농협에서 동산리 방향인데요.
  그거 지금 하조대 농협 좌측에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한 부분은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하조대 농협 뒤편에서 동산리 방향 쪽에 지금 현재 도로 철도부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된 그 부분이 상당히 혼잡스럽고 교통량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차선 하나를 넓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까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산리 방향 쪽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한 360면 정도 주차장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억 4,000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에 그거 증액을 해서 거기에 말끔히 해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거 증액하는 그 길 가운데에 혹시 개인 땅은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개인 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건 개인 땅은 없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우섭   그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 기획실에서 보면 서핑로드 사업이라 해서 국책공모로 해가지고 한 4억이 또 서있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어떻게 중복은 안 되나요?
  우리가 이번에 서핑 공모해가지고 25억 9,000인가 이번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글쎄요, 그건......
○위원장 김우섭   서핑로드 4억이 지금 서있는데 여기하곤 어떻게 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글쎄요, 그거 타 사업하고 관계돼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저희가 설계를 거의 건물 설계라든가 이런 건 설계가 돼있고 저희가 실시인가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바로 한 10월경에 강원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금액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제가 이쪽에 단양식당 뒤쪽 옛날에 골목이잖아요, 그렇죠?
  집들 철거한 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의성 위원   송이와 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인데 거기가 좀 위치상으로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있는지 몰라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게 ‘17년도부터인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의성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도 위치상 우리가 이게 시내 가운데 뒷골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고,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변이 너무 낙후돼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건물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원을 조금 조성하고 주변을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환경 개선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가 우범지역이 맞았어요.
  그래서 집들 철거하고 이러면서 정리가 되긴 됐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지금 타이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송이연어 디자인거리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관광객들이라도 와서 좀 볼 수 있는 거리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뒷 구역에 박혀가지고 그거 뭐 이게 어떻게 뭐 알겠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하여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로 찾아가게 만들든지 뭔 방법을 써야 되지, 이거 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런데 평일날도 보면 그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김의성 위원   아니, 거긴 관광객이 아니라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만 오지 거긴 뭐 관광객이 올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뭐 양양 오는 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돼,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회계과 

(16시 18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2018년도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3억 3,5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5억 930만 5천 원 대비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원관리 사업에 3억 8,18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3억 7,585만 8천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포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재정운영 사업에 3억 9,87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억 6,874만 9천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본청 사무실 노후 집기교체 및 별관 증축에 따른 집기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에 52억 6,08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6억 7,080만 2천 원에서 1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업에서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에서 청사시설 정비를 위해서 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석면 건축물 조사용역 1,000만 원, 의회 증축건물 썬팅작업 500만 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증축건물 커튼 설치에 500만 원, 의회 차고지 설치 공사 3,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 5,000만 원, 양양읍 청사 2층 환경정비 공사 4,000만 원, 청사별관 1차 증축공사 8,000만 원, 청사별관 2차 증축공사 6억 4,2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2차 증축공사 감리비 799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쪽 하단에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 어디에 뭘 사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 사항은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써 상반기에 지난 의회에서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때 대체재산 조성으로 해서 강현면 정암리 금성자동차학원 인근 부지하고 상운리 폐교 인근 부지하고 해서 22필지에 탁상감정가격으로 한 2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필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을. 
김택철 위원   부족 예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편성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246쪽에 자산취득비 제1호 관용차량은 7,000만 원 이건 누구 거나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거는 본청 1호차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군수님 차?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택철 위원   의회 관용차량.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건 의회 의원들하고 당초 협의한 결과 스타렉스 9인용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 사전협의를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냥 빨리 사주실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바로.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