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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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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6월 20일(수)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
  5. 4.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윤학식입니다.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4월 4일 양양군 강현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로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산불화재사고 피해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보상금 수령권자, 기준, 결정, 통지,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을 부칙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양양군 강현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로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산불화재사고의 피해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상금 수령권자, 기준, 결정, 통지,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낙산월드 지역은 농가주택 신축 등이나 가능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므로 조례의 제정목적인 군유지의 조속한 개발 재개에 비추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서는 자치사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조례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월드 상가임차인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채권 및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내지 제164조에 의거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기준,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을 규정한 안 제7조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보상에 대한 용어가 지원으로 변경을 해야 타당함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보상이란 용어하고 지원이라는 용어는 전체 우리 이 조례 제정하는데 크게 뭐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생각대로 지원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의원   예, 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의원님이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장 이기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진종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전부 내용 중 보상의 용어에 대하여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보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가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가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진종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켜 드렸습니다. 
  조산리 낙산월드 부지의 재활용 문제는 20년 되는 우리군의 현안으로 이 사업은 당초 계획과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민원이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 오늘 지원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원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의 정의 부분을 안 제2조 제9호부터 13호까지 신설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어른, 학생, 군인, 청소년, 노인 등의 정의를 추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안 제10조 1항 별표1에 담아서 명확히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재정비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어른, 학생, 군인, 청소년, 노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중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용료를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로 구분하면서 국민체육센터 등 신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새로 부과하고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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