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0일(화)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5.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최홍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3분)
○최홍규 위원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34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행자부 계획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후에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며,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항에 의거 기금 조성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운용, 지방채상환 재원 등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금 의무 적립기준은 안 제2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3조는 기금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행자부 계획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후에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며,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항에 의거 기금 조성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운용, 지방채상환 재원 등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금 의무 적립기준은 안 제2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3조는 기금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연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연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최근에 뭐 보도됐던 대로 지방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정부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례 지금 제정해 놓은 부분들,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조례 검토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2조 맨 다음 장에 보면 5페이지에 3항에 보게 되면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때 군수는 1호와 2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최근에 뭐 보도됐던 대로 지방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정부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례 지금 제정해 놓은 부분들,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조례 검토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2조 맨 다음 장에 보면 5페이지에 3항에 보게 되면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때 군수는 1호와 2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선택이라는 부분들로 명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지금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부가 지금 내놓은 규정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우리가 큰 값에 대한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김정중 위원 이거는 안정화라는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아예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이것도 우리가 정부가 표준준칙안에 대한 기본매뉴얼을 주면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정 수준 적립을 위해서는 사용용도 일부 제한이 필요하고,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설정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적립총액의 2분의 1까지 사용하라.”는 이런 예시를 달아서 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준비돼 있는 조례상에는 그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폭이 아니라 이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재정안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밑에 1, 2, 3, 4, 5, 6번에 보게 되면 실시간 필요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경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군유재산 확보를 위한 기금사용의 필요성 인정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목적성이지 사실은 더 큰 우리 재정안정화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들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 용도를 다함께 달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위에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50% 제한규정을 우리가 명시해 놓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폭이 아니라 이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재정안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밑에 1, 2, 3, 4, 5, 6번에 보게 되면 실시간 필요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경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군유재산 확보를 위한 기금사용의 필요성 인정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목적성이지 사실은 더 큰 우리 재정안정화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들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 용도를 다함께 달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위에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50% 제한규정을 우리가 명시해 놓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여기 첫 번째 질문하신 1호, 2호에 지금 선택에 대한 부분을 큰 금액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둘 중의 하나를 이제 금액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건 어떻게 보면 감소됐을 때는 안 나올 때도 있는 부분이여서 오히려 이렇게 1, 2호로 그냥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은 2분의 1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어떤 경우에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총액의 2분의 1밖에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이걸 피해금액이 많아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항목에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은 2분의 1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어떤 경우에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총액의 2분의 1밖에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이걸 피해금액이 많아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항목에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게 궁극적인 그런데 목적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정 전체 쓰고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김정중 위원 물론 우리가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사실은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은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졌을 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보완하라는 어떤 의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은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졌을 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보완하라는 어떤 의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럴 수가 있죠.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도에 대한 어떤 설정은 해놓고 가는 것이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제 한도라는 건 기금의 한도를 정하자는 뜻인데.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 전체에 있어서 뭐 50%를 사용한다든가 기금 전체 금액의 50%로 사용제한을 한다든가.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 지금 항목 중에 군유재산 확보에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가는데 우리가 기금가지고 있는 것은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데에다가 100%를 다 갖다 썼을 때 그 다음해에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졌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용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제한이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이거 제한을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 지금 항목 중에 군유재산 확보에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가는데 우리가 기금가지고 있는 것은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데에다가 100%를 다 갖다 썼을 때 그 다음해에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졌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용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제한이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이거 제한을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어떻든 그 의견도 괜찮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김정중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제 저희 이게 안정화기금이라는 부분은 저희 생각은 과거부터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사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이게.
이제 금년도에 만약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해보니까 올해하면 2016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 7,000 정도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이게.
이제 금년도에 만약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해보니까 올해하면 2016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 7,000 정도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건 이제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앞에 2조 2항에 보시면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김정중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제 발생할 경우에도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억 7,000 정도가 되고 뭐 그 이상은 여유가 있으면 더할 수도 있겠죠,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한 8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 부분은 이제 50% 적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한 8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 부분은 이제 50% 적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됐을 때 그 여유 돈을 적립을 해서 어려울 때 세수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
기금의 조성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2조 2항에 2의 1이나 2, 뭐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적립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여유가 있을 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됐을 때 그 여유 돈을 적립을 해서 어려울 때 세수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쓰려고 하는 건데.
기금의 조성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2조 2항에 2의 1이나 2, 뭐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적립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1항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의 전출금입니다.
그러면 경상일반재원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여유가 있어야지 넣는 건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상일반재원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첩되는 내용 같고.
그러면 경상일반재원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적립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여유가 있어야지 넣는 건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상일반재원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첩되는 내용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 밑에 3항을 보게 되게 되면 “종전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7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부칙 제4조에 기금을 승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조항이 되는데 추가 3항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이게 중복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1항 일반회계 전출금을 왜 넣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3항 종전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이미 부칙에다 승계를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가 없다, 만약에 승계가 끝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조 3항은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뒤에서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로 조항이 되는데 추가 3항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이게 중복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1항 일반회계 전출금을 왜 넣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3항 종전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이미 부칙에다 승계를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가 없다, 만약에 승계가 끝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조 3항은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뒤에서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4조에 보시게 되면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또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예치 관리를 하고 그걸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관리한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예치 관리를 하고 그걸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관리한다?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이 부분은 이제 별도 계좌에서 기금, 통합안전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계좌를 설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대비를 위해서 조항을 해놨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필요시 3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필요시 그때그때 이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여유자금이 남았을 때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통합관리기금에는 지금 현재 보면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거든요.
○진종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 기금들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여기 안정화기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뭐 여유가 있어 이거 쓰는 용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용도에 맞게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일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래도 크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2조 2항에 4페이지 맨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보고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이거는 적립을 위한 기준을 둔 건데요.
○진종호 위원 아니, 기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 금액이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진종호 위원 산출이 되는데 저희가 그전에 이미 추경이라는 편성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갖다가 결산 전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3년치 평균을 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5억을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적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서 지금 전체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추경에 가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치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었을 때는 적립금액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 이제 일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보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쭉 하니까 2014년도에만 적립금이 한 9억 발생하고요.
‘15, ’16년도에 가면 마이너스 5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3년치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었을 때는 적립금액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 이제 일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보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쭉 하니까 2014년도에만 적립금이 한 9억 발생하고요.
‘15, ’16년도에 가면 마이너스 5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방채상환 조례에 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5-10%를 적립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조항에 의해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진종호 위원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금이거든요,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이제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있고 우리가 세입이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제 적립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여유가 있고 돈이 남아있고 우리가 세입이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제 적립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재정 여건상 사실 어려워서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 돼서 정말 여기에 맞춰줘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렇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플러스가 됐을 때는 무조건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유지돼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항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반경상비의 1항과 2항에 대한 부분이 산출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 있을 땐 의무적으로 최소로 의무사항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되고 나머지 늘어나는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2조 1의 1항과 3항에 관련해서 토의가 필요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일반전출금에 대한 부분은 뭐 관계는 없는데 종전에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앞에 승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잠시 정회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또 진종호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2조 3항 “하나를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를 “큰 값으로 적립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에 “다만 1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2조 3항 “하나를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를 “큰 값으로 적립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에 “다만 1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재중이신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중이신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재난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수습 및 복구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민간협력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임원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까지는 참석위원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재난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수습 및 복구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민간협력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임원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까지는 참석위원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민간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수습 및 복구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민관협력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수당 등 경비의 지급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민간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수습 및 복구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민관협력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수당 등 경비의 지급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조례안을 이제 제정하는 건데 3조 구성에 보니까 구성 3조 2항에 보니까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양양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조례안을 이제 제정하는 건데 3조 구성에 보니까 구성 3조 2항에 보니까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양양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의미가 행정하고 민관들이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자고 하는 의미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공동위원장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또 민관위원들 지금 민관위원 위촉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뭐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유관기관, 단체 이런 곳에 안전관리 전문가 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동위원장 한 사람 임명하는 것, 민간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는 부분들은 군수가 지정해가지고 위촉되는 것보다는 민관위원들 중에서 호선이 돼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민간인들의 어떤 그 민관위원들이 위촉됐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구성원들이 해촉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조례상에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상에 보게 되면 구성에 맞춰서 해촉에 대한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뭐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제9조에 운영세칙에 있어서 “이외에 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장이 그냥 정한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정회해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공동위원장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또 민관위원들 지금 민관위원 위촉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뭐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유관기관, 단체 이런 곳에 안전관리 전문가 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동위원장 한 사람 임명하는 것, 민간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는 부분들은 군수가 지정해가지고 위촉되는 것보다는 민관위원들 중에서 호선이 돼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민간인들의 어떤 그 민관위원들이 위촉됐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구성원들이 해촉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조례상에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상에 보게 되면 구성에 맞춰서 해촉에 대한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뭐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제9조에 운영세칙에 있어서 “이외에 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장이 그냥 정한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정회해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안전관리협력위원회는 이제 민간인 위주로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도 75조에 의거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지금은 현재 12조 2에 의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쉽게 생각하게 되면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발생 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필요한 단체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한 복구를 하기 위한 단체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도 75조에 의거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지금은 현재 12조 2에 의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쉽게 생각하게 되면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발생 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필요한 단체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한 복구를 하기 위한 단체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 맨 뒤에 보고서 구성에 대한 계획을 보게 되게 되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고 그런데 1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한 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3조 4항에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면 안전건설과장님 1인만 당연직으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재난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면 재난 관련된 부서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과도 있을 수,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재난업무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 활동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구성안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 혼자로 돼있어서.
그러니까 재난이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과도 있을 수,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재난업무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 활동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구성안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은 부군수 혼자로 돼있어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지금 조례하고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는 계획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진종호 위원 그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 부분은 저희가......
○진종호 위원 또 그다음에 구성인원에 보게 되게 되면 위촉직 7명에 대해서 위촉직 7명이 이제 3조 5항에 의거해서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는 분들 같은데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벌써.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이제 다만 이런 사례를 들어서 안일뿐이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이제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냥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이제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는 안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군 양양군 재해의 예방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서가 사고에 따라서 다 지정이 되어있어요.
뭐 건축물 화재에 관련해서는 허가민원과, 가스전기사고·광산사고에 관해서는 경제도시과, 건축공사·도로·교량·하천 안전건설과, 해양오염 뭐 유독물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 자동차·항공기 허가민원과 선박·해난사고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아홉 항에 걸쳐가지고 각과가 전문화가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은 원인이잖아요?
어떠한 자연이라든지 인재로 인한 재난 그 원인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는 사실 결과가 주거든요.
그러면 재해수습을 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기 때문에 위촉직도 좀 명확하게 구별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관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구성하려는 단체에 각자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뭐 건축물 화재에 관련해서는 허가민원과, 가스전기사고·광산사고에 관해서는 경제도시과, 건축공사·도로·교량·하천 안전건설과, 해양오염 뭐 유독물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 자동차·항공기 허가민원과 선박·해난사고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아홉 항에 걸쳐가지고 각과가 전문화가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은 원인이잖아요?
어떠한 자연이라든지 인재로 인한 재난 그 원인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는 사실 결과가 주거든요.
그러면 재해수습을 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기 때문에 위촉직도 좀 명확하게 구별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관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구성하려는 단체에 각자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뭐 지금 관에서는 양양소방서장을 이제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지금 편입을 시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해양이라든지 경찰서 같은 경우도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운영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조례 따로 또 운영 따로 하게 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좀 도출이 많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마 이거는 조례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안을 만든 것 같고요.
여기 조례가 되면 여기에 따른 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되면 여기에 따른 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3조 4항에 일부 어구수정을 좀 위해서 앞서 정회를 요청한 것과 같이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제3조 2항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장 중에서 양양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를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양양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4항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제3조 2항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장 중에서 양양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를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양양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4항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우리군 자치법규 중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 제3조 4항, 제8조 제5항,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우리군 자치법규 중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 제3조 4항, 제8조 제5항,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 "비용의 기타보조 등"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안 제8조 제5항,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8조 제6항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 "비용의 기타보조 등"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안 제8조 제5항,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8조 제6항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21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조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를 보게 되게 되면 1항부터 7항까지가 어린이집의 증축 뭐 설치, 증축·개보축, 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다섯 번째 보수교육 및 직원 교육훈련 비용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1조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를 보게 되게 되면 1항부터 7항까지가 어린이집의 증축 뭐 설치, 증축·개보축, 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다섯 번째 보수교육 및 직원 교육훈련 비용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처우개선비는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처우개선비가 별개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영에 정한 교육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워크숍 이거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유지비인데 그러면 지금 영유아보육법 조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진종호 위원 사립도 가능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사립도?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이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게 국공립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글쎄요, 그럼 이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하게 되면 거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조항들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게 이제 지금......
○진종호 위원 이게 앞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3장을 크게 해서 10조부터 거의 20조까지 이렇게 해놓고 4장 비용에 들어가서 이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건 사립도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는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고 지금 영에 의해서 이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에는 영에서 제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러니까.
○진종호 위원 그럼 우리가 차량운영비를 지금 이제 차량유류비라는 특정 그 항목을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에 영에는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이라는 것은 차량 수선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차량 수선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딱 유류비만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현재 어린이집 10개소 운영하는데서 운영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진종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제 뭐 간담회 때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예산도 뭐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유류비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수선비보다는 유류비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만을 한정으로 한 것이지 그게 뭐 차량유지비라고 전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큰 게 유류비니까 뭐 이렇게 차량 수선하고 이런 비용은 그게 뭐 일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데 그거는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수선비보다는 유류비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만을 한정으로 한 것이지 그게 뭐 차량유지비라고 전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것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큰 게 유류비니까 뭐 이렇게 차량 수선하고 이런 비용은 그게 뭐 일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데 그거는 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1조 1항, 2항은 영에서 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신설하려는 차량유지비 3항은 영에 차량운영비라는 큰 틀이 있거든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 되는데 그걸 별도로 조례에다가 그거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하려는 차량유지비 3항은 영에 차량운영비라는 큰 틀이 있거든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 되는데 그걸 별도로 조례에다가 그거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영 24조 비용의 보조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또 포괄적인 내용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유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뭐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또 포괄적인 내용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유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뭐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차량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에 지원할 때가 되면 조례를 또 그럼 바꿔서 지원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은 차량이 신규차량도 있고 또 오래된 차량도 있고 등등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될 수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원아 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뭐 30명 미만 어린이집도 있고 또 50명 이상 시설도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차등 이제 50명 이상 시설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30인 미만이 1개소인데 차등을 줘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아 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뭐 30명 미만 어린이집도 있고 또 50명 이상 시설도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차등 이제 50명 이상 시설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30인 미만이 1개소인데 차등을 줘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게 저희들도 여기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류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승인이 나있고 또 다만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례가 지금 명확하게 유류비 지원이라는 것에 근거를 담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진행이 된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조례가 지금 명확하게 유류비 지원이라는 것에 근거를 담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진행이 된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규정의 부칙사항 적용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제1항에서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 변경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 납부로 용어를 변경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대체취득 요건에 대한 적용시기를 안 부칙에서 안 부칙 제3조 3항에서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규정의 부칙사항 적용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제1항에서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 변경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 납부로 용어를 변경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대체취득 요건에 대한 적용시기를 안 부칙에서 안 부칙 제3조 3항에서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대체취득 요건에 대한 적용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대체취득 요건에 대한 적용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해서 양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에서 안 제19조까지 납세자보호 업무 심의,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8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40조까지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해서 양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에서 안 제19조까지 납세자보호 업무 심의,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8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40조까지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납세자 보호업무 심의,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납세자 보호업무 심의,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궁금한 거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제6조 납세자 업무하고 그다음에 7조에 권한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금 이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궁금한 거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제6조 납세자 업무하고 그다음에 7조에 권한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아마 우리 법에 규정, 영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6조 1항에 보게 되면 “영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 이렇게 이제 표기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헤쳐 놓는 게 낫나요, 이게?
우리 조례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제 살펴보는 건데 여기다가 뭐 “영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 이러면 우리가 다시 이게 법령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헤쳐 놓는 게 낫나요, 이게?
우리 조례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제 살펴보는 건데 여기다가 뭐 “영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 이러면 우리가 다시 이게 법령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김정중 위원 법령에 들어가서 뭐, 뭐, 뭔지를 또 찾아봐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을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이번 조례 제정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2호, 3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뭐 내용은 거의 이 영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필요한 게 풀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서 놓다보니까 다시 우리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찾아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제3장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보게 되면 8조에 보게 되면 “처분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게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타지자체 것 보니까 여기에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서 이거는 무슨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300으로 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뭐 2호, 3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뭐 내용은 거의 이 영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필요한 게 풀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서 놓다보니까 다시 우리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찾아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제3장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보게 되면 8조에 보게 되면 “처분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게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타지자체 것 보니까 여기에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서 이거는 무슨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300으로 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게 이제 기준안에 대해서 3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지자체별로 이걸 차등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놨습니다.
지자체별로 이걸 차등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놨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 뒷장에 있는 15조에 보게 되면 15조 2항에 따라서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대한 것도 이게 지자체별로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7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돼있는데 뭐 타지자체의 같은 경우엔 30일까지 이렇게 넓혀놓은, 이게 빨리해주는 게 좋은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건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날짜가 나오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7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돼있는데 뭐 타지자체의 같은 경우엔 30일까지 이렇게 넓혀놓은, 이게 빨리해주는 게 좋은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건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날짜가 나오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일반고충민원은 보통 7일로 하는데 이거는 지방세다 보니까 14일로 기간을 좀 더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7일로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면 저희는 뭐 환영할 일이고요.
세무조사 그 뒤에 22조에 연기신청에 대해서도 타지자체는 지금 7일로 돼있는 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3일안에 처리하겠다, 이건 부서의 의지입니까?
세무조사 그 뒤에 22조에 연기신청에 대해서도 타지자체는 지금 7일로 돼있는 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3일안에 처리하겠다, 이건 부서의 의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아니, 이건 연장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제 연장해줄 건지 말건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부서의 의지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어떤 의지로 보고요.
그다음에 6조, 7조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부분들이니까 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조, 7조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부분들이니까 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6일 개의되는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6일 개의되는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