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가. 기획감사실(읍·면)
- 나. 허가민원과
- 다. 자치행정과
- 라. 주민생활지원과
- 마. 경제도시과
- 바. 세무회계과
- 사. 문화관광과
- 아. 전략사업과
- 자.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김정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자 위원 진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가용재원의 신속한 예산반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도시계획 정비, 관광기반 확충, 청사시설 유지관리, 산불장비 보강, 가뭄대비 용수개발, 농업 편익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부터 14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는 2,756억 5,37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610억 7,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8,3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79억 1,70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6.95%가 증액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177억 3,39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7.2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8,31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2,969만 3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8,24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2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7,312만 7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2억 1,092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8,4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감사항으로 정책사업에 169억 990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재무활동비에 8억 9,64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82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주요 감액요인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보호지역관리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정밀조사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억 7,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1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호-여운포 구간의 확포장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72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가용재원의 신속한 예산반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도시계획 정비, 관광기반 확충, 청사시설 유지관리, 산불장비 보강, 가뭄대비 용수개발, 농업 편익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부터 14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는 2,756억 5,37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610억 7,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8,37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79억 1,704만 4천 원이 증액되어 6.95%가 증액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177억 3,39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7.2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8,31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2,969만 3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8,24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2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7,312만 7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2억 1,092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8,4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감사항으로 정책사업에 169억 990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재무활동비에 8억 9,64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82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주요 감액요인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지보호지역관리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정밀조사 학술용역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억 7,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1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호-여운포 구간의 확포장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72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1,704만 원이 증액된 2,756억 5,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 3,3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3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2,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4억 2,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2억 8,241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7,31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2억 1,0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8,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4억 7,693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3,128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6억 4,902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4억 8,476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6억 1,02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6억 5,859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 2,11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억 8,81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에 2억 9,045만 원, 예비비로 5억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분야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공유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경관광지 문화재 발굴조사비, 낙산사 일원 소방시설 개선, 사이클단원 합숙소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백사장 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대형 및 소형관정 개발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북양양IC 구역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현석상가-해오름아파트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종합운동장-7번국도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강선교 인근 도로선형 개량사업 44번 국도변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10만 원이 증액된 145억 8,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301만 원이 증액된 66억 9,463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008만 원이 증액된 78억 8,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억 2,3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470만 원과 도비보조금 828만 원 등 총 3,298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709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0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1,704만 원이 증액된 2,756억 5,3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억 3,39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3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2,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4억 2,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2억 8,241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1,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7,31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2억 1,0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0억 8,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4억 7,693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3,128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6억 4,902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4억 8,476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6억 1,02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6억 5,859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 2,11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억 8,81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에 2억 9,045만 원, 예비비로 5억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분야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공유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경관광지 문화재 발굴조사비, 낙산사 일원 소방시설 개선, 사이클단원 합숙소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백사장 청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대형 및 소형관정 개발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북양양IC 구역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현석상가-해오름아파트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종합운동장-7번국도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강선교 인근 도로선형 개량사업 44번 국도변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10만 원이 증액된 145억 8,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301만 원이 증액된 66억 9,463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008만 원이 증액된 78억 8,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억 2,3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470만 원과 도비보조금 828만 원 등 총 3,298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709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0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10억 7,004만 원으로 기정액 2,433억 3,609만 8천 원에서 177억 3,39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150억 3,961만 8천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3,48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49억 608만 원에서 1억 2,87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2,76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8억 1,683만 원에서 1,0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6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485만 7천 원에서 3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면적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8,56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6억 7,865만 7천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곤충생태관 입장료 폐지로 1,900만 원이 감액되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수입 증가로 2,6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723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8,925만 원에서 1억 1,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수입은 34억 8,621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6,823만 원에서 1억 1,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17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보조금 잔액이 4,029만 5천 원, 2017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잔액이 506만 5천 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중단에 따라 1,938만 원이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34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1,305억 원에서 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수입이 1,27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1,242억 원에서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이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57억 25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739억 9,040만 원에서 17억 1,2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364억 7,36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55억 4,816만 1천 원에서 9억 2,55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3,73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2억 3,3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억 2,49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1억 4,7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가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2억 2,95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29억 8,06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25억 3,064만 3천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3억 6,4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23억 1,057만 9천 원에서 5,41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1,715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3,1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2억 6,565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가 2억 8,74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70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38억 8,34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36억 101만 7천 원에서 2억 8,24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변동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144억 7,31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36억 원에서 108억 7,31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8억 7,066만 2천 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4,026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10억 7,004만 원으로 기정액 2,433억 3,609만 8천 원에서 177억 3,39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150억 3,961만 8천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3,48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49억 608만 원에서 1억 2,87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2,76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8억 1,683만 원에서 1,0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6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485만 7천 원에서 3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면적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8,56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6억 7,865만 7천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곤충생태관 입장료 폐지로 1,900만 원이 감액되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수입 증가로 2,6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723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8,925만 원에서 1억 1,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수입은 34억 8,621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6,823만 원에서 1억 1,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17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보조금 잔액이 4,029만 5천 원, 2017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잔액이 506만 5천 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중단에 따라 1,938만 원이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34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1,305억 원에서 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수입이 1,27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1,242억 원에서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이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57억 25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739억 9,040만 원에서 17억 1,2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364억 7,36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55억 4,816만 1천 원에서 9억 2,55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3,73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2억 3,3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억 2,49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1억 4,7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가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2억 2,95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29억 8,06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25억 3,064만 3천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3억 6,4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23억 1,057만 9천 원에서 5,41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1,715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3,1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2억 6,565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가 2억 8,74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70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38억 8,34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36억 101만 7천 원에서 2억 8,24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변동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144억 7,31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36억 원에서 108억 7,31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8억 7,066만 2천 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4,026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비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관리에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5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 소관으로 반환금 강원도 사회조사비 2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위탁금으로 42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의 사업경비로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 시설비로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비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관리에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5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 소관으로 반환금 강원도 사회조사비 2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위탁금으로 42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의 사업경비로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 시설비로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낙산지구라든가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 못하면 그다음 해에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낙산지구라든가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 못하면 그다음 해에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군정시책 추진에 연구용역비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 용역비가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 그 용역하고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계속 중장기 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한 계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건이 계속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역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든 저희 공무원들 생각보다는 전문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색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하조대지구라든가 낙산지구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은 많지 않고요.
한 1,900 수의계약해서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색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하조대지구라든가 낙산지구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은 많지 않고요.
한 1,900 수의계약해서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의 어떤 우열순위를 가려서 그 부분을 선정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강발연(강원발전연구원)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이거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교부세나 다른 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확보하기나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각 부서로부터 어떤 기초자료를 기초과제를 받아서 용역에 착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요, 저희가 판단해서.
○진종호 위원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어떠한 부분들 아우트라인을 이제 과제를 준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걸 해서 이제 전문 용역사에다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진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용역 지속발전 가능한 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 이제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 지금 중장기 계획 말고 다른 걸 진짜 우열순위를 가린다면 사실은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발전 계획보다 그 밑바탕에 그거를 깔아놓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적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발전 계획보다 그 밑바탕에 그거를 깔아놓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적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여기에 뭐 또 다른 소규모 예산이 있어서 전체 3,800인데 일단은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가면 이제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안 하고는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영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뭐 더 많이 세워서 잘라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보고 앞으로 그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어쨌든 이게 권역별로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가 돼서 발전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 용역, 이거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해야 될 용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서들 쭉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관광 기본계획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과가 행하지 못했던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잘 진행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진행에 대해서 잘못, 복수적인 진행을 가지고 가다보면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 용역, 이거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해야 될 용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서들 쭉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관광 기본계획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과가 행하지 못했던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잘 진행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진행에 대해서 잘못, 복수적인 진행을 가지고 가다보면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타부서에서 용역하는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9억 538만 3천 원이 증액된 99억 9,0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업무로써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빈집정비사업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사수당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등록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남애지구 건물철거 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17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로 2,968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 등에서는 904만 3천 원과 11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로 인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해서 2,556만 5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교체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콜택시 운영에 대한 운영비로 2,500만 원과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9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8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억 2,227만 5천 원도 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택시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에 대한 광고비로 1,08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90만 4천 원 편성을 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로 1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반환금으로 6,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 4,838만 8천 원보다 2,975만 7천 원을 감액한 3억 1,863만 1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그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시기가 좀 미리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노후가 돼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7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9억 538만 3천 원이 증액된 99억 9,0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업무로써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빈집정비사업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사수당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등록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남애지구 건물철거 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17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로 2,968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 등에서는 904만 3천 원과 11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로 인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해서 2,556만 5천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교체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콜택시 운영에 대한 운영비로 2,500만 원과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9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81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억 2,227만 5천 원도 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택시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에 대한 광고비로 1,08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90만 4천 원 편성을 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로 1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반환금으로 6,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억 4,838만 8천 원보다 2,975만 7천 원을 감액한 3억 1,863만 1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그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시기가 좀 미리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노후가 돼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7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원래 홍보비는 기감실에서 총괄을 하는데 이게 어떤 홍보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저희가 이제 뭐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8개 단위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알려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언론에도 저희가 뭐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지를 넣어서 홍보하는 방법 등이 있어서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언론에도 저희가 뭐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지를 넣어서 홍보하는 방법 등이 있어서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뭐 좋은 사업을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우리 버스승강장 교체, 이거 어디어디하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저희가 지금 승강장 교체를 부기는 달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읍면에 연초 군정설명회 할 때 건의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장승2리 들어가는 부분 하나하고 중광정리에 가면 심미아파트 지나서 지금 새로 전체 준공에 다다르고 있는 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설치해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장승2리 들어가는 부분 하나하고 중광정리에 가면 심미아파트 지나서 지금 새로 전체 준공에 다다르고 있는 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설치해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고제철 위원 그 승강장 건 민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고제철 위원 승강장 거, 그거 중광정리.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아니, 그거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게 거의 이제 준공처리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승강장이 필요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가봤는데 그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가변차선이 안 나오고 돌아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구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변차선이 안 나오고 돌아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구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은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저희가 지금 6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해보니까 전부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9,000만 원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보니까 또 19개 단지에서 신청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노후가 돼있는 부분들이고 주민들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해보니까 전부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9,000만 원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보니까 또 19개 단지에서 신청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노후가 돼있는 부분들이고 주민들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19개 단지가 어디어디에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 말씀하시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상당히 그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따뜻하게 겨울동안 앉았다가고 또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 앉았다 가는 시간이 참 좋다고 이제 제가 몇 번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기가 고려당 앞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물론 뭐 겨울철에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기다리는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주차 뭐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를 해서 정말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도 이제 이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이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이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저희한테도 이렇게 민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시간에는 2시간 정도를 지금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저녁시간대에도 좀 편의를 위하고 또 상권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저녁때에도 한 2시간 정도는 모니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시간에는 2시간 정도를 지금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저녁시간대에도 좀 편의를 위하고 또 상권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저녁때에도 한 2시간 정도는 모니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 얘기는 거기에 CCTV 자체가 서있는 자체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모니터링을 2시간 저녁때 2시간, 또 점심때 2시간 안하는 건 좋다하더라도 그거 안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오한석 위원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하니까 거의 못하니까 결국은 상권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불편해서 아마 민원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과연 설치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위원장 김정중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최홍규 위원 여기 남애1리 최종인 씨 옆에 그거 들어가는데 창고인데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남애2리 120-8번지 일원인데 기존에 대한 저희가 조정을 이렇게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 징수금을 이미 8,5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급은 5,900만 원하고 잔액은 이제 2,200가지고 저희가 다 조정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건물 3동하고 화장실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주민들한테 저희가 경계가 다 동의가 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남애2리 120-8번지 일원인데 기존에 대한 저희가 조정을 이렇게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 징수금을 이미 8,5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급은 5,900만 원하고 잔액은 이제 2,200가지고 저희가 다 조정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건물 3동하고 화장실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주민들한테 저희가 경계가 다 동의가 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아니,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형도제작 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연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지역 위주로 해서 2020년까지도 계획을 잡아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에 대한 천분의 1 지도를 제작을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저희가 상수도 및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이제 위치도 찾고 이런 부분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공간정보라든지 인트라넷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이제 5대5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6억 3,000을 저희가 당초에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토지리원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진이 되면 저희가 각종 정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형도제작 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연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지역 위주로 해서 2020년까지도 계획을 잡아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에 대한 천분의 1 지도를 제작을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저희가 상수도 및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이제 위치도 찾고 이런 부분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공간정보라든지 인트라넷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이제 5대5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6억 3,000을 저희가 당초에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토지리원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진이 되면 저희가 각종 정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전에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진종호 위원 181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노동시간이 4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강원여객 근로자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해서 관내 노선에 아침시간대 차량을 아침시간대하고 오후, 저녁시간대 차량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첫 차 때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 계시는 분들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날 상당히 많이 첫차를 이용을 하시는데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고 저희가 적자보는 부분 그다음에 비수익사업 이러한 부분에 재정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희가 적자보는 부분 그다음에 비수익사업 이러한 부분에 재정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여객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차량시간을 폐쇄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강원여객에서 추가적인 근로자들을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차량을 줄여서 운영을 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강원여객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차량시간을 폐쇄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강원여객에서 추가적인 근로자들을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차량을 줄여서 운영을 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버스회사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받았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렇게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다 정리를 한 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받았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렇게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다 정리를 한 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한 치의 양보가 없도록.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리고 의원님 지금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대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대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진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 인가나 있는 법인택시 전체 다 해놓으면 안되나요?
이게 요즘 휴지에 들어가 있는 택시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단말기도 달아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요즘 휴지에 들어가 있는 택시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단말기도 달아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광고도 해야 되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브랜드 콜......
○진종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정말로 법인택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 일괄적으로 좀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노후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지금 전체 요구하는 단지가 25개가 들어왔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노후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지금 전체 요구하는 단지가 25개가 들어왔나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전체 저희가 지난번에 19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청을 19개 단지?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그중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6개 단지에 9,000만 원 예산가지고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위원장 김정중 예, 이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이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단지들이 이제 더 넓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000만 원으로 지금 기준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조례상에는 1,500만 원까지.
우리가 조례상에는 1,500만 원까지.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아니, 1,500만 원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중 하게 돼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은 이게 소화가 다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한 4,000 정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전체 2억 한 5,000 정도 있어야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자부담 포함해서 완료할 수 있는 건데, 1,500만 원 부분 내에서 일단 당초 예산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억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이 주택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보기 싫은 게 많아서 일단 추경까지 하고 2회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보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다 마무리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억 한 5,000 정도 있어야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자부담 포함해서 완료할 수 있는 건데, 1,500만 원 부분 내에서 일단 당초 예산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억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이 주택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보기 싫은 게 많아서 일단 추경까지 하고 2회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보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다 마무리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 지금까지 아마 같은 세금을 내는 군민들 입장인데도 우리 노후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로 시설돼 있는 연립 같은 데에선 아마 혜택들이 전무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확대 시행돼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예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2차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180쪽에 장애인콜택시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2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이거는 이제 1대 더 구입해가지고 어떤 식의 운영하려고 하죠?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일전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게 지체하고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국비 9,000만 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중만 운영했는데 주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달라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이곳 두 단체의 합의를 제가 봤습니다.
단체장들 봤는데 일단 지체장애인에서 더 차량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차량이 구입이 되면 지체장애인회에 줘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중만 운영했는데 주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달라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이곳 두 단체의 합의를 제가 봤습니다.
단체장들 봤는데 일단 지체장애인에서 더 차량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차량이 구입이 되면 지체장애인회에 줘서 운영을 하도록.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이제 그 차량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1대를 더 증차하는 걸로?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예, 더 추가로 왜냐하면 주말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자치행정과장 김기송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숙직수당을 좀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수당은 990만 원을 더 계상했고, 일직수당을 438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국제화여비를 5,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 운영에 있어서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을 위해서 131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를 2,135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좀 확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확보를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관리 개선을 위해서 업무분석 차원에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시설비로 군부대 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 원, 그다음에 군부대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양양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지원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참여 지원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로 154만 3천 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안보견학활동에 200만 원, 청소년 선도범죄 예방 및 보호관찰에 150만 원, 그다음에 양양군 새마을회 운영비로 5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 및 창고 비가림 시설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있어서 38선 돌파 재현행사 여기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 평가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시책 담당자 간담회 운영으로 80만 원, 인구교육 전문 강사료로 해서 42만 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7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양양읍 주민센터 물품구입비로 575만 원, 그다음에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75만 원, 강현면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농악교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임천리 마을회에 스피커 설치에 300만 원, 남애1리 마을회 스피커 설치에 240만 원, 전진2리 마을회 스피커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을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송암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700만 원, 월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20만 원, 서림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80만 원, 황이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00만 원, 장승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80만 원, 동호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390만 원, 그다음에 하왕도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600만 원, 잔교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500만 원, 원일전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320만 원, 남애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220만 원, 남애3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175만 원, 임호정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00만 원, 입암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329만 원, 적은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80만 원, 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인재 육성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내용입니다.
송포초등학교 천연잔디 조성에 4,000만 원, 한남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에 1억 7,000만 원, 남애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입니다.
188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5,450만 1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기능 강화입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추진으로 해서 5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자립하는 시설로 해서 아직 그 사업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에 반환금 기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숙직수당을 좀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수당은 990만 원을 더 계상했고, 일직수당을 438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국제화여비를 5,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 운영에 있어서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을 위해서 131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를 2,135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좀 확보를 했었어야 됐는데 확보를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관리 개선을 위해서 업무분석 차원에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시설비로 군부대 환경개선사업비로 1,200만 원, 그다음에 군부대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양양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지원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참여 지원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로 154만 3천 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안보견학활동에 200만 원, 청소년 선도범죄 예방 및 보호관찰에 150만 원, 그다음에 양양군 새마을회 운영비로 5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 및 창고 비가림 시설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있어서 38선 돌파 재현행사 여기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 평가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시책 담당자 간담회 운영으로 80만 원, 인구교육 전문 강사료로 해서 42만 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7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양양읍 주민센터 물품구입비로 575만 원, 그다음에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75만 원, 강현면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농악교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임천리 마을회에 스피커 설치에 300만 원, 남애1리 마을회 스피커 설치에 240만 원, 전진2리 마을회 스피커 설치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마을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송암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700만 원, 월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20만 원, 서림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80만 원, 황이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00만 원, 장승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80만 원, 동호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390만 원, 그다음에 하왕도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600만 원, 잔교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500만 원, 원일전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320만 원, 남애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220만 원, 남애3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175만 원, 임호정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00만 원, 입암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329만 원, 적은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480만 원, 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인재 육성 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내용입니다.
송포초등학교 천연잔디 조성에 4,000만 원, 한남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에 1억 7,000만 원, 남애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입니다.
188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5,450만 1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기능 강화입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추진으로 해서 5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자립하는 시설로 해서 아직 그 사업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에 반환금 기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상단부에 보면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상단부에 보면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편의시설 개선사업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어느 부대에 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이게 환경정비사업은 8군단 12포병단에 다목적구장과 휀스를 설치해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영자 위원 12포병단?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이영자 위원 어디에 있죠, 이 12포병단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저기 그......
○이영자 위원 강현.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거기 위에 있는 강선리 위에 있는 포병단.
○이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다음에 그 밑에 3,500 군부대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8군단 면회실 뭐 리모델링 사업하고 지역 홍보관도 같이 이제 거기 군부대 안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군 장병들 뭐 이런 이제 흡연부스를 좀.
그다음에 군 장병들 뭐 이런 이제 흡연부스를 좀.
○이영자 위원 흡연부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그런 얘기 있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아니면 이렇게 어딘지 정확하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이영자 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사실은 전년도에 이제 1,000만 원가지고 해서 올해 조금 더 해서 한 1,300만 원가지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1,800만 원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300만 원이라도 예산이 더 늘어나서 반가운 얘긴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지역에 봉사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직무경진대회 할 때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300만 원이라도 예산이 더 늘어나서 반가운 얘긴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지역에 봉사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직무경진대회 할 때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옆쪽에 18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뭘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제 주민자치센터 물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반주기 또 노래교실 의자, 뭐 파티션, 농악교실 캐비넷 뭐 이렇게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북면은 전기히터하고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강현면 같은 데는 이제 난타 북을 구입하겠다고 600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반주기 또 노래교실 의자, 뭐 파티션, 농악교실 캐비넷 뭐 이렇게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북면은 전기히터하고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강현면 같은 데는 이제 난타 북을 구입하겠다고 600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 에어컨하고 히터가 이정도 지금 75만 원인데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에어컨하고 히터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제 이렇게 뭐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이렇게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그거를 이제 계상을 했는데 뭐 규모에 맞게 아마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에 맞게.
규모에 맞게.
○이영자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양양, 강현, 현북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아마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민간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종합복지회관 보수가 많은데 124개 부락에 이제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민간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종합복지회관 보수가 많은데 124개 부락에 이제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보면 이제 보수가 계속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서림 종합복지회관에 80만 원이 돼있는데 이건 뭐 보수를 하는 게 8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서림 종합복지회관에 80만 원이 돼있는데 이건 뭐 보수를 하는 게 8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서림......
○최홍규 위원 서림하고 거기 보면 장승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80만 원씩 계상이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여기가 회관 주방보수공사입니다, 주방.
○최홍규 위원 주방?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서림리는 주방보수 이제 복지회관 주방보수 공사고요.
○최홍규 위원 주방만 보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수할 때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복지회관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보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과장님이 계장님을 통해서 실제 나가서 보고선에 보수할 때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면 복지회관이 뭐 물이 피는 데도 있고 새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복지회관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보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과장님이 계장님을 통해서 실제 나가서 보고선에 보수할 때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면 복지회관이 뭐 물이 피는 데도 있고 새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있는데 이거 보수가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쪽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하여간 과장님이 그걸 잘하셔서 또 보수한 데는 연수를 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연수를 두고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한 10년 내에 보수를 못하도록 할 때 제대로 하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마는 가급적이면 마을에 자체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마을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이것도 뭐 들어온 데는 세 군데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것도 파악하면요 할 데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가셔서 직접 나가셔서 각지 이장님들 만나셔갖고 보시면 뭐 신청한 데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최홍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 선 거는 우리 자체예산만 편성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들어가서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강현중학교 인조잔디 설치한 지가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5, 6년 되는데.
거기 지금 이 잔디가 너무 이렇게 눕다보니까 조기축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좀 가서 보면은 볼이 나가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거기에 알인가 그거를 뭐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이 잔디가 너무 이렇게 눕다보니까 조기축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좀 가서 보면은 볼이 나가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거기에 알인가 그거를 뭐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게 이제 그거 뭐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한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래서 요즘 뭐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걸 이렇게 세우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누워지는데 자꾸만 이렇게 누워지는데 그걸 이렇게 세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게 지금 이렇게 누워지는데 자꾸만 이렇게 누워지는데 그걸 이렇게 세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오한석 위원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 좀해서 가능하면 매칭사업이 될 수 있다면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몰라도 한번 좀......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한번 신경쓰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친환경농업 식자재 학교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5,400이 이제 추가지원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학교에 우리 쪽에 이쪽에서 예산만 주고 지금 집행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학교에 우리 쪽에 이쪽에서 예산만 주고 지금 집행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식자재 이 부분이 우리 농산물이 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우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일부 조금 뭐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가능하지를 않고요.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가능하지를 않고요.
○오한석 위원 가능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러니까 이게 뭐 심의를 추가로 더 해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니 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1년간 쓸 예산들이 충분히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회에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당해 연도는 추가금액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회에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당해 연도는 추가금액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게 이제......
○진종호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 사항이 지금 삭감이 되었던 부분들을 증액을 해주는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추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거기에 150만 원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그거 한마음콘서트라는 거를 이제 추가로 더 하는데 그게 음향하고 조명 이게 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 그런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거기에 150만 원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그거 한마음콘서트라는 거를 이제 추가로 더 하는데 그게 음향하고 조명 이게 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 그런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로 또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심의회를 열게 되게 되면 그분들 또 여비지급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두 번씩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적인 소모라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전액 담을 수 있도록 심의가지고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로 또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심의회를 열게 되게 되면 그분들 또 여비지급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두 번씩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적인 소모라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전액 담을 수 있도록 심의가지고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87페이지 가운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농악교실 운영 물품인데 이게 지금 농악악기 구입비용이라는 얘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그거 3,000만 원 계상인데 뭐 북, 장구, 꽹과리, 소고 뭐 상모 이런 게 총 전체 이제 실질적으로 농악 하는 게 기구들이 뭐 일부 읍면엔 조금 확보해 놓은 데도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거를 공히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별로 전부다 농악교실을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농악보존회를 지원하기 위한 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관광과에 매년 농악보존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
만약에 농악보존회를 지원하기 위한 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관광과에 매년 농악보존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소 중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보존회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회관 보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경로당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단층건물을 쓰고 있는 복지회관에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어르신들 불편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화장실을 남녀를 좀 구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담당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화장실을 남녀를 좀 구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담당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185쪽에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해가지고 지금 뭐 예산 증액되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아마 인사행정에서 이게 올라와있는데 어떤 분야로 진행을 하는 예산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185쪽에 직원과의 간담회 운영해가지고 지금 뭐 예산 증액되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아마 인사행정에서 이게 올라와있는데 어떤 분야로 진행을 하는 예산인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건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저녁식사도 좀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냥 뭐 회의형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이게 그냥 뭐 회의형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 김정중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 만큼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사행정에다가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직원들의 진정한 고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간담회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인사행정에다가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직원들의 진정한 고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간담회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체적으로 뭐 과에서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산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인사행정에 보니까 여기에 8천 원씩 해갖고 400인으로 돼있어요, 400인.
그거 400인하면 우리 정규직 직원들 거의 다가 한 번씩 있지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뭐 식사하는 거 요즘에 식사하는 거 그거 다 달가워하는 부분들 아닌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분명 인사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직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에 대해서 인사행정에 보니까 여기에 8천 원씩 해갖고 400인으로 돼있어요, 400인.
그거 400인하면 우리 정규직 직원들 거의 다가 한 번씩 있지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뭐 식사하는 거 요즘에 식사하는 거 그거 다 달가워하는 부분들 아닌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분명 인사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직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위원장 김정중 이거 자치행정과장님 이 점 주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186쪽에 지금 진종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분야입니다.
민간군정 참여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 위에 군부대 편의시설 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라는 게 분명히 다 받지 않습니까?
민간군정 참여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 위에 군부대 편의시설 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라는 게 분명히 다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위원장 김정중 사업계획서 받은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그 예산 요구된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는 편성을 한 뒤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나와 있었던 부분들은 전부다 처음에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추가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다보면 우리 군정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무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다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은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군부대 환경정비사업 102여단 그쪽에 휀스 지난번에 가보니까 휀스가 이렇게 좀 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깨끗하게 넘어진 부분들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무상으로 군부대하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차후에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무상임대 조건만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있고 그라운드골프 팀은 거기다가 그라운드골프 종합경기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그냥 땜빵 식으로 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나와 있었던 부분들은 전부다 처음에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추가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다보면 우리 군정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무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다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은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군부대 환경정비사업 102여단 그쪽에 휀스 지난번에 가보니까 휀스가 이렇게 좀 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깨끗하게 넘어진 부분들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무상으로 군부대하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차후에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무상임대 조건만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있고 그라운드골프 팀은 거기다가 그라운드골프 종합경기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그냥 땜빵 식으로 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위원장 김정중 이 보수 한번 받게 되면은 그다음에 몇 년간 못하게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제가 알기론 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중 5년간 보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수하는 금액들 우리 최홍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0만 원, 80만 원 이런 보수들 들어옵니다.
이거 그러면 그 뒤에 5년 동안 못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수하는 금액들 우리 최홍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0만 원, 80만 원 이런 보수들 들어옵니다.
이거 그러면 그 뒤에 5년 동안 못해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게 뭐 8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건물보수는 아닙니다.
이게 뭐 보일러 보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 뭐 이렇게 보수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게 뭐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이면 건물보수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내부적인 그 안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간 잣대로 과연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이게 뭐 보일러 보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 뭐 이렇게 보수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게 뭐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이면 건물보수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내부적인 그 안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간 잣대로 과연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위원장 김정중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소규모 사업들 아니면 마을회관이고 뭐든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다 지금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선거 해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행정은 기준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얼마 이상 아니면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보수비 얼마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몇 년 동안 보수를 진행 안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보수를 한 번 받게 되면 그 이후에 5년 동안 보수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거 마을 이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하게 이거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그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가는 의미 없어요, 의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념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소규모 사업들 아니면 마을회관이고 뭐든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다 지금 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선거 해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행정은 기준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얼마 이상 아니면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보수비 얼마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몇 년 동안 보수를 진행 안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보수를 한 번 받게 되면 그 이후에 5년 동안 보수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이거 마을 이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하게 이거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그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가는 의미 없어요, 의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념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한 9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있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월남참전전우회에서 고엽제 부분이 지금 이제 별도기구로 이제 독립돼서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7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사업비로 1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호림유격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연구용역비로써 지역사회보장조사회에서 2,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제39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해서 1,0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10월 중으로 강원도 행사인데 10월 중으로 이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9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450만 1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중간 보면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있는데 자체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이거는 2,016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해서 9,992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 이거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3억 1,253만 6천 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과목변경을 해서 그 밑에 걸 삭감을 하고 위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거를 감해서 거기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양양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912만 5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에 신축사업비를 1,500만 원을 감을 했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원일전리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들은 거의 다 도비라든가 국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205쪽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운영비 지원을 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여성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 그 부분에 3층 보강사업과 증축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설묘원 관리자의 피복비를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13쪽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거기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군비 자체사업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한 9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있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월남참전전우회에서 고엽제 부분이 지금 이제 별도기구로 이제 독립돼서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7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사업비로 1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호림유격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연구용역비로써 지역사회보장조사회에서 2,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제39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해서 1,0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10월 중으로 강원도 행사인데 10월 중으로 이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9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450만 1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중간 보면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있는데 자체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이거는 2,016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해서 9,992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 이거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3억 1,253만 6천 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과목변경을 해서 그 밑에 걸 삭감을 하고 위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거를 감해서 거기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양양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912만 5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에 신축사업비를 1,500만 원을 감을 했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원일전리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들은 거의 다 도비라든가 국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205쪽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운영비 지원을 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여성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 그 부분에 3층 보강사업과 증축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공설묘원 관리자의 피복비를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13쪽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거기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군비 자체사업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에 보시면 201쪽에 양양군 노인복지관 옥상방수가 원일전리 거라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아니, 기능보강 사업.
○최홍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기능보강, 거기에 두 번째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게 원일전리 경로당 보수사업비입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원일전 경로당 보수 사업이라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아니, 이거는 옥상방수입니다, 옥상방수.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수인데 이거를 옥상방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보수인데 옥상 누수가 돼서 이제......
○진종호 위원 201페이지 우리 노인복지관 4층을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증축을 하면서 방수공사 자체를 사전에 안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게 당초에 예산이 좀 이렇게 감 되면서 8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면서 방수공사를 안한 거 같습니다.
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 202페이지 경로당 냉방비가 이제 있는데 215페이지에 저희가 전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반납이 20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각 경로당별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다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에어컨 설치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난방비가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여름철 혹한기 대피소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여름철 혹한기 대피소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지금 지정이 돼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 냉방비가 이게 잔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각 경로당별로 뭐 조금 조금씩 남아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조금씩 남았겠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운영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잔액 발생된 걸 보면은 전기료, 기름 사고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전기료가 이제 많이 남은 기름 사는 거는 한꺼번에 사놔도 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잔액 발생된 걸 보면은 전기료, 기름 사고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전기료가 이제 많이 남은 기름 사는 거는 한꺼번에 사놔도 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남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은 각 경로당별로 금년도에 7월, 8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전기료를 얼마를 지출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평달보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두 달을 켜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평달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로당은 아니면 그 복지회관은 여름철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두 달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대피소로써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잠겨져있다라고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 전기료를 얼마를 지출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평달보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두 달을 켜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평달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로당은 아니면 그 복지회관은 여름철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두 달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대피소로써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잠겨져있다라고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살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15페이지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 이게 3,700만 원이 도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걸 추진을 못해서 반납이 된 거죠?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게 이제 도비에서 국도비로 전환된.
○오한석 위원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난방비 이번에 좀 마을별로 다녀보니까 난방비 지원문제 그러니까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제 경로당 운영비 지원문제가 적기에 지원이 안돼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직접 우리 군이 각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노인회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직접 우리 군이 각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노인회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경로당으로 바로.
○오한석 위원 바로 우리 군에서 바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바로 직접 경로당.
○오한석 위원 좀 가능하면은 3월 달이 되도 지금 다 나간 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2월 말까지도 운영비가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이제 노인네들이 이걸 불만을 표시하냐 하면은 난방비는 1, 2월 그거 적기에 돈이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이게 또 늦게 나오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지출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들 불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제때에.
왜 이제 노인네들이 이걸 불만을 표시하냐 하면은 난방비는 1, 2월 그거 적기에 돈이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이게 또 늦게 나오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지출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들 불만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제때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게 올해서부터는 이제 작년에는 뭐 이렇게 좀 늦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올해서부터는 적기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설계비 장승2리 이제 설계비가 계상됐는데 사실 장승리 같은 경우에는 1, 2, 3리가 한꺼번에 마을회관을 쓰다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201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설계비 장승2리 이제 설계비가 계상됐는데 사실 장승리 같은 경우에는 1, 2, 3리가 한꺼번에 마을회관을 쓰다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이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경로당만이라도 따로 좀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이제 설계비라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동으로 쓰고 계시는 마을 분들이 어울려서 쓰시는 분이 이제 동네분이 그 집을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그래도 그거 쓰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난방비더라고요, 이분들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설계를 하면 추경이라도 또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난방비더라고요, 이분들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설계를 하면 추경이라도 또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경제도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1,64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통시장 내 2층 주택연결통로 4개소에 비상화재경보기 설치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선 지원비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사업비 688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전기안전공사 위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따른 관내기업 제품 상설 전시 물품 구입비를 업체의 홍보 지원 물품으로 대체하여 구입비에서 감하고 관내기업 제품 상설 전시 진열장 구입 부족금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은 강원도 지원 인원조정 계획에 따라 당초 13명에서 11명으로 지원 인원의 축소로 인한 지원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비는 당초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지원 변경 계획에 의해 예산 부담비율을 70대30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2,611만 원을 도비를 감액하고 그만큼 군비 부담액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강원도 인원 조정에 따른 계획인원을 117명에서 81명으로 축소, 변경되어 지원사업비 8,6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가 사업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로 노후 현수막게시대의 강풍 등 사고위험으로 신규 교체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체공사에 양양읍 연창리 2개소 외 총 5개소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일환으로 농협 군지부에서 로얄아파트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 목적과 도로확장과 초교주변 쌈지공원 등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양여고-현산소규모요양원 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석상가-해오름아파트 간 군 계획도로는 주민불편사항 건의에 따른 개설공사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총사업비 95억 원 중 보상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 연차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일부 반영에 따라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비를 당초 예산에서 5,000만 원으로 현재 관내 대상마을에 대해서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선교 주변 교차로 진입 시 물치택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합류한 관계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 구간에 대해 도로선형 개량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임천리 시내 방향까지는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입구까지 1.8km 국도 양안구간에 가로등 신규설치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로는 경관심의 확대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년도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결산잔액 발생에 따른 2,06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서면장승지구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서민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2016년 특성화 육성사업에 따른 사업결산 발생에 따라서 1,725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년도 결산분 수입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억 4,923만 7천 원을 증액됐습니다.
36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증가분의 반영에 일환 일반예비비에 2억 4,92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년도의 결산분을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예산보다 1억 4,488만 2천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세출예산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양수부분에 대해서 당초 서면 영덕리에 마을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침 변경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세입예산 증액으로 인한 일반예비비에 1억 4,4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소득증대 지원사업 풍력부분은 양수부분과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경제도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1,64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통시장 내 2층 주택연결통로 4개소에 비상화재경보기 설치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선 지원비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사업비 688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전기안전공사 위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따른 관내기업 제품 상설 전시 물품 구입비를 업체의 홍보 지원 물품으로 대체하여 구입비에서 감하고 관내기업 제품 상설 전시 진열장 구입 부족금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은 강원도 지원 인원조정 계획에 따라 당초 13명에서 11명으로 지원 인원의 축소로 인한 지원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비는 당초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지원 변경 계획에 의해 예산 부담비율을 70대30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2,611만 원을 도비를 감액하고 그만큼 군비 부담액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강원도 인원 조정에 따른 계획인원을 117명에서 81명으로 축소, 변경되어 지원사업비 8,6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가 사업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로 노후 현수막게시대의 강풍 등 사고위험으로 신규 교체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체공사에 양양읍 연창리 2개소 외 총 5개소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일환으로 농협 군지부에서 로얄아파트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 목적과 도로확장과 초교주변 쌈지공원 등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양여고-현산소규모요양원 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석상가-해오름아파트 간 군 계획도로는 주민불편사항 건의에 따른 개설공사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총사업비 95억 원 중 보상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 연차적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일부 반영에 따라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비를 당초 예산에서 5,000만 원으로 현재 관내 대상마을에 대해서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선교 주변 교차로 진입 시 물치택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합류한 관계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 구간에 대해 도로선형 개량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임천리 시내 방향까지는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입구까지 1.8km 국도 양안구간에 가로등 신규설치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로는 경관심의 확대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년도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결산잔액 발생에 따른 2,06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서면장승지구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서민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2016년 특성화 육성사업에 따른 사업결산 발생에 따라서 1,725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년도 결산분 수입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억 4,923만 7천 원을 증액됐습니다.
36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증가분의 반영에 일환 일반예비비에 2억 4,92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년도의 결산분을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예산보다 1억 4,488만 2천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세출예산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양수부분에 대해서 당초 서면 영덕리에 마을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침 변경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세입예산 증액으로 인한 일반예비비에 1억 4,4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소득증대 지원사업 풍력부분은 양수부분과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관내기업 제품 상설 전시 진열장 지난 당초 예산에 세 군데한다 그러셨었잖아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관내기업 제품 상설 전시 진열장 지난 당초 예산에 세 군데한다 그러셨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한 군데 어디다 더하실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세 군데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조잡하게 이렇게 보이고 이래서 한 쪽에.
○이영자 위원 한 군데로 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한 군데로 해서 군청 1층 민원실에 지금 자판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커피자판기 있는.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으로 설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마 4월 중으로 설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조산리 사거리에도 2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옛날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용접부분이라든가 기초부분이 전부다 그게 녹이 슬고 좀 강풍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총.
그래서 지금 총.
○이영자 위원 조산리 쪽하고 또 어느 쪽하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연창리 지금 저쪽 보건소 쪽에 보면 2개가 설치돼있거든요?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천리, 거마리 쪽의 방향에 거기도 1개소가 밑에 기초가 쇄골되고 거기 용접비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 다 조사를 하셔서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서 손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뭐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수막게시대.
어떻게 보면은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또 주민들께서는 바람이 여기 바람이 또 워낙 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서 손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뭐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현수막게시대.
어떻게 보면은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한데 또 주민들께서는 바람이 여기 바람이 또 워낙 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이영자 위원 그러고 그 밑에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5억이 계상됐는데 그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도로확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도로확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기존에 보도가 조금 넓은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보도를 좀 조금 줄여도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이제 판단돼서 농협지부에서 지금 로얄아파트까지 차선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 버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형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이 지나다보니까 폭이 너무 좁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도를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확장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건물을 두 채를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가감차선을 좀 두고 차선을 대기차선까지 해서 한 2차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 남는 거기에는 쌈지공원이라든가......
그거를 조금 보도를 좀 조금 줄여도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이제 판단돼서 농협지부에서 지금 로얄아파트까지 차선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 버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형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이 지나다보니까 폭이 너무 좁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도를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확장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건물을 두 채를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가감차선을 좀 두고 차선을 대기차선까지 해서 한 2차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 남는 거기에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이영자 위원 거기가 너무 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앞에 군청사거리에서 저쪽 대하서점 쪽으로 가면서 노선을 좀 넓히겠다고 지금 아주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학생들이 많이 보도나 우리 인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좁혀지면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가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는 보행자들한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서 인도가 좁아진다는 거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왔다갔다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앞에 군청사거리에서 저쪽 대하서점 쪽으로 가면서 노선을 좀 넓히겠다고 지금 아주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학생들이 많이 보도나 우리 인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좁혀지면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가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는 보행자들한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서 인도가 좁아진다는 거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왔다갔다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하단부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지정이 되었거나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도에서 도비를 일부 좀 줄이는 그리고 군비를 매칭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하단부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지정이 되었거나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도에서 도비를 일부 좀 줄이는 그리고 군비를 매칭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대상 계획인원이 한 858명 정도 계획인원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일인당 계산하면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 계획인원이 한 858명 정도 계획인원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일인당 계산하면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나이제한은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 나이제한은 이제 청장년 지금......
○진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청장년이라든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10인 미만 고용.
○진종호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진종호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최저임금제 시행 관련해서 사대보험에 대한 일부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럼 강원도하고 이거 겹치지 않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건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 제외된 그 부분만 저희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 제외된 그 부분만 저희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 대부분 근로자 분들 최저임금이 190만 원을 못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지금,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연금 일부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 예산이 많이 지금 남을 수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일자리 청장년 지원사업이 1개 업체당 보통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업체라든가 그거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업체라든가 그거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0인 미만이면 아주 소상공인들 위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23페이지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인데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도로만 담당을 하시잖아요?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하시나요?
223페이지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인데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도로만 담당을 하시잖아요?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하시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공원도 우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진종호 위원 같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도시공원.
○진종호 위원 도시공원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곳에 의용소방대 구 건물 현재 산불진화대가 쓰고 있는데 산불진화대 건물 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거는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거 뭐 철거가 돼야지 공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죠, 이제 철거가 가능하다면은 뭐 사업 주체는 저희가 하든 어떻게 이제 철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이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이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협조가 돼서 뭐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 이거 지금 세운 거 아닌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양수기 창고 쪽으로 지금 진화대를 거기로 가고 지금 현재 구 소방대에는 어떤 뭐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게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고 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부지가.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동시에 거기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도시공원을 좀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양수기 창고 쪽으로 지금 진화대를 거기로 가고 지금 현재 구 소방대에는 어떤 뭐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게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고 하게 되면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부지가.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동시에 거기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도시공원을 좀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관련해선 물론 저희들이 시급성도 있고 필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행정의 어떤 진행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수기 창고가 의회 뒤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양수기 창고가 의회 뒤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양수기 창고에 진화대가 오게 되게 되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뭐 단 한 달을 있더라도 시설이 어느 정도 근무여건이 돼야지 거기로 이전이 되는 거지 그게 안됐을 때에 이전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난해해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진화대가 지금 가야될 자리를 못 찾아서 또 그곳에 장기간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또 더 많은 근무환경 여건을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224페이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3억이 새로 반영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이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용어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는 발굴이 이제 어떤 대상사업이 저희가 5개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그런데 대상마을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용역비가 5,000만 원 소요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또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물론 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시차적으로 일단 대상마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선 발굴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고 그다음에 추가 내년도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용역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그런데 대상마을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용역비가 5,000만 원 소요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또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물론 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시차적으로 일단 대상마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선 발굴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고 그다음에 추가 내년도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용역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진종호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굴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심지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래서 도심권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도시뉴딜정책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 자체가 지금 구 우리 양양의 중심지를 벗어난 다른 마을도 포함이 된다, 그런 의미 같은데.
좋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굴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심지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래서 도심권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도시뉴딜정책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 자체가 지금 구 우리 양양의 중심지를 벗어난 다른 마을도 포함이 된다, 그런 의미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런 것도 되고요.
지금 양양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선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다섯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마는 그 유형에 또 적합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대로 선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그거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될 그 어떤 그런......
지금 양양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선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다섯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마는 그 유형에 또 적합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대로 선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그거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될 그 어떤 그런......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은 우리 다목적광장 그거 연결하고 뭐 일부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전체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양양시가지를 놓고.
그런데 전략사업과에서 일부만하고 있는 걸가지고 거기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은 우리 다목적광장 그거 연결하고 뭐 일부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전체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양양시가지를 놓고.
그런데 전략사업과에서 일부만하고 있는 걸가지고 거기는 배제를 시키고 다른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대상사업을 이제 거기에 적합한 그 유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 꼭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뭐 대상사업을 이제 거기에 적합한 그 유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 꼭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의 중심은 뭐냐 하면 중심시가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터미널이 이전을 하게 되게 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터미널지역을 어떻게 다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줄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은 못하고 엉뚱한 사업들이 도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발굴용역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별도의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은 못하고 엉뚱한 사업들이 도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발굴용역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3억.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선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거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그거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하여튼 좋습니다.
뭐 방향은 뭐 수립을 해서 가는데 저희가 다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확대를 시키지 말고 양양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확대를 한다고 해봐야 서문리나 남문리, 서문리 이정도 되겠죠.
이 일대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도시개발보다는 개발할 사실 큰 그 이슈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지나서 연창리라든지 뭐 송암리로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다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도시개발로써 새로운 사업구역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우리 뉴딜사업은 기존의 시가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렇게 좀 지침을 이렇게 좀 잡아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방향은 뭐 수립을 해서 가는데 저희가 다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확대를 시키지 말고 양양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확대를 한다고 해봐야 서문리나 남문리, 서문리 이정도 되겠죠.
이 일대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도시개발보다는 개발할 사실 큰 그 이슈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지나서 연창리라든지 뭐 송암리로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다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도시개발로써 새로운 사업구역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우리 뉴딜사업은 기존의 시가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렇게 좀 지침을 이렇게 좀 잡아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굴이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굴이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현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군청사거리 앞에 보게 되면 지금 등기소 앞에 서문리로 올라가는 도로 1개 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예산도 확보하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기부스가 인도에 지금 이미 두 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등기소 앞에 있는 것은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행하는데.
그런데 이쪽 두 개는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엄청나게 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초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도심의 도로라든지 보행은 사람의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도로 1개 차선을 넓혀줘서 어떠한 이익이 더 있느냐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는데 거기 딱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게 돼있어요, 지금요.
그럼 두 사람이 교행이 됩니까?
사람도 교행이 안 되는 그런 현실로 지금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도로를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전기박스 설치하는 거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쪽 두 개는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엄청나게 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초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는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도심의 도로라든지 보행은 사람의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도로 1개 차선을 넓혀줘서 어떠한 이익이 더 있느냐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는데 거기 딱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게 돼있어요, 지금요.
그럼 두 사람이 교행이 됩니까?
사람도 교행이 안 되는 그런 현실로 지금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도로를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전기박스 설치하는 거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사전에 배전함 위치라든가 이런 건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구해서 지금 배전함 위치를 한 등 선정하는 데에서 주민동의를 안 받고 설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에 이미 다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동의해서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전에 이미 다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 동의해서 했고.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라는 건 그 앞에 가게 분들한테 동의를 받은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로차선 줄이는 것도 지금 양양시가지가 뭐 아까 우리 저쪽 초교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상당히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협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도로확보가 돼야 되고 지금 보행자는 최소한도 우리가 1m 50cm 정도는 유지하는데 이제 지금 옛날 넝쿨식당자리 거기가 지금 약간 병목현상이 있고 거기 위에 정비공장 거기가 좀 그렇고 나머지는 현재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그걸 좀 도로를 좀 넓혀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도 아마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이제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도로확보가 돼야 되고 지금 보행자는 최소한도 우리가 1m 50cm 정도는 유지하는데 이제 지금 옛날 넝쿨식당자리 거기가 지금 약간 병목현상이 있고 거기 위에 정비공장 거기가 좀 그렇고 나머지는 현재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그걸 좀 도로를 좀 넓혀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도 아마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이제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설명회 하러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인지를 잘못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설치가 되고 나게 되면 너무 이게 좁다라고 당장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금 벌써 저희 의원들이 거길 다녀 봐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건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며 학생들이 통학하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개선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고민해 주셔가지고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인지를 잘못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설치가 되고 나게 되면 너무 이게 좁다라고 당장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금 벌써 저희 의원들이 거길 다녀 봐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건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며 학생들이 통학하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와서 걸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개선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고민해 주셔가지고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5억 지금 거기 구 소방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그거 이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다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철거를.
○오한석 위원 철거를 다 할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하고, 지금 주목적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주차장은 아니고요.
지금 천주교 그 뒤에 사면이 상당히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차폐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소규모 쉴 수 있는.
그런 걸 좀 쌈지공원 형태로 좀 하면서.
지금 천주교 그 뒤에 사면이 상당히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차폐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소규모 쉴 수 있는.
그런 걸 좀 쌈지공원 형태로 좀 하면서.
○오한석 위원 쌈지공원 개념으로 만들겠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조금 남은 거는 주차 몇 대 정도 대는 형태로.
○오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거기 우리 산불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지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전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쌈지공원 개념으로 가겠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차선이 이제 초교 앞에도 가감차선이 돼야 되고 지금 정면에도 가감차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도로가 2차선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것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2차선 갈 겁니까, 4차선 갈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군 계획도로는 15m로 돼있거든요?
근데 20m로 좀 그 계획을.
근데 20m로 좀 그 계획을.
○오한석 위원 4차선 개념 가야되겠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4차선 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좀.
○오한석 위원 지금 제가 주로 이번에 용역을 한다니까 지금 묻는 이유는 4차선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도로를 낸다면은 백년대계 앞날을 내다봐서 4번 국도-7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왕 하는 거 4차선 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토지보상 문제에 7억이 들어가는 거죠?
토지보상은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에 용역하고 이러면은 보상을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억 정도 우선하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4차선 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토지보상 문제에 7억이 들어가는 거죠?
토지보상은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에 용역하고 이러면은 보상을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억 정도 우선하고.
○오한석 위원 7억만 우선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또 내년도도 이제 그거 소요가 되면은 당초 예산에도 반영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오한석 위원 전체 편입용지가 한 35억 정도?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30억 들어가고 총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한석 위원 전체 공사비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총사업비가.
○오한석 위원 사업비가 90억?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이거 앞으로 뭐 국비라도 가져와서 이제 같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44번국도 가로등 설치문제 5억 8,000 이번에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이거 국도하고 협의를 좀 해봤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국도를 협의를 했는데 그거 예산 사정상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불가부하게 이제.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 좋습니다, 뭐.
그쪽 부분이 어둡다보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지난번 시장 쪽 주민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시장을 알리는 그쪽에 물론 밝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시장을 알리는 간판이 없다, 이거죠.
그게 이번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어느 시점에다가 우리 양양재래시장을 알리는 좀 큰 간판을 진입간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쪽 부분이 어둡다보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지난번 시장 쪽 주민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시장을 알리는 그쪽에 물론 밝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시장을 알리는 간판이 없다, 이거죠.
그게 이번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어느 시점에다가 우리 양양재래시장을 알리는 좀 큰 간판을 진입간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지금 시안을 거의 다됐는데요.
지금 궁도장 거기 사이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시안을......
지금 궁도장 거기 사이에다가 설치하려고 지금 시안을......
○오한석 위원 예산은 확보가 돼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산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시안은 돼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시안을 이제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만약에 시안이 좀 나오면은 의회에도 좀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저쪽 국도유지에서는 도저히 예산 집어넣을 수가 없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설치 지금 화재경보기가 설치들이 안 돼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설치 지금 화재경보기가 설치들이 안 돼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시장 내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주택통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주택 올라가는 위쪽이라든가 경보기가 없다 보니까 화재취약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소방서 점검에서.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주택 올라가는 위쪽이라든가 경보기가 없다 보니까 화재취약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소방서 점검에서.
○위원장 김정중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정중 전통시장 우리 문화관광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가 소요를 했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 계시던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게 이제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드리고요.
그곳에 카슈 이렇게 씌워놓은 곳 거기에 보게 되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에.
물론 뭐 과장님 계시던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게 이제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드리고요.
그곳에 카슈 이렇게 씌워놓은 곳 거기에 보게 되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정중 그 전광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 또 상가 계신 분들이 이야기가 많다고 그거 수리가 됐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전광판을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뭐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좀 구하고 이제 조만간 아마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문도 좀 구하고 이제 조만간 아마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정중 저희가 거기에 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뭐 설치를 했는데 진짜 뭐 중고품 갖다가 놓은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하여튼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조치를 좀 빨리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뭐 전자시계판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간단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조치를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 설치를 했는데 진짜 뭐 중고품 갖다가 놓은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하여튼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조치를 좀 빨리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뭐 전자시계판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간단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조치를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222쪽에 이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인데 이거 이제 군청에다 지금 설치한다는데 이거 처음에 의회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래서 이게 전통시장 쪽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라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꼭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거 말고 관내에서 하는 거 한......
○위원장 김정중 아니, 부스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부스를요?
○위원장 김정중 예, 부스를 우리 군청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 군데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강력하게 좀 권고했던 부분들이 시장상가 시장 쪽에다가 이걸 설치해놔야지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구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넓힐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군청 안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 군청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진행이 돼서 관내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나름대로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진행이 돼서 관내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나름대로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연차적으로 한번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번해보고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삼척시라든가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제 시청에다가 민원실에다가 그런 거 설치한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효과도 좋다 그래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번해보고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삼척시라든가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제 시청에다가 민원실에다가 그런 거 설치한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효과도 좋다 그래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하여튼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223쪽에 지금 도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현석상가에서 해오름 군 계획도로 3억이 서있습니다.
223쪽에 지금 도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현석상가에서 해오름 군 계획도로 3억이 서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정중 지금 복개돼 있는 부분들 위에다가 시설한다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아니, 복개돼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중 거기에 지금 도로가 어디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군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군 계획도로가.
○위원장 김정중 아니, 그러니까 군 계획도로 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도잖습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쭉 있는데 실제 그곳이 도로가 과연 지금 필요한 곳인가하는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이 안 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해오름아파트 쪽에서부터 일자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돼있고 또 그 옆쪽으로 있는 도로 복개천 돼 있는 데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쭉 있는데 실제 그곳이 도로가 과연 지금 필요한 곳인가하는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이 안 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해오름아파트 쪽에서부터 일자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돼있고 또 그 옆쪽으로 있는 도로 복개천 돼 있는 데하고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죠.
거기 지금 현재는.
거기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정중 그런데 중간에 간선도로가 지금 그렇게 필요할까하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근데 지금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고요.
군 계획도로가 지금 그 외에는 그냥 일반사람이 통행하는 뭐 걸어 다니고 이런 건 되는데 군 계획도로 연결된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연결도로가.
군 계획도로가 지금 그 외에는 그냥 일반사람이 통행하는 뭐 걸어 다니고 이런 건 되는데 군 계획도로 연결된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연결도로가.
○위원장 김정중 그게 대부분 해오름아파트에서 그 도로로 차량들 나오는 게 포교당 앞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주민건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로 필요성이 계속 이제 누락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정중 이거 여기 공사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이쪽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물치택지에서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요.
거기 도로가 2차선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방도로 쪽에......
거기 도로가 2차선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방도로 쪽에......
○위원장 김정중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위원장 김정중 강선교 붙어있는 거기 그 주변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 쪽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2차선도로하고 그러니까 물치천변에서 2차선도로하고 크로스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선교로도 가고 지금 고속도로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거기가 이제 병목현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선교로도 가고 지금 고속도로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거기가 이제 병목현상이 되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이해가 됐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래서 사고위험......
○위원장 김정중 저는 지난번에 거기 공사했던 곳을 다시 지금 또 보완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근데 규제봉만 지금 해놨는데 규제봉만 해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45억 94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30억 3,623만 5천 원 대비 14억 7,3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운영 세부사업으로 1,0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납세고지서 발송용 일반우편요금이 1,01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세부사업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세부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정비 세부사업으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시설 보수공사로 7,700만 원, 청사 내·외부 벽면 도색공사로 3,000만 원, 청사 유리창 청소로 500만 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로 1억 1,8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사무소 보수공사로 2,200만 원, 현남면사무소 보수공사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45억 94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30억 3,623만 5천 원 대비 14억 7,3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운영 세부사업으로 1,0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납세고지서 발송용 일반우편요금이 1,01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세부사업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세부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정비 세부사업으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청사시설 보수공사로 7,700만 원, 청사 내·외부 벽면 도색공사로 3,000만 원, 청사 유리창 청소로 500만 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로 1억 1,8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사무소 보수공사로 2,200만 원, 현남면사무소 보수공사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거는 지난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체재산 취득비로.
○이영자 위원 거기 있는 것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포함된 사항에서 우선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이게 2층 청사 주민센터가 개보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고제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여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포상금으로.
이거는 그래서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여기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포상금으로.
이거는 그래서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해당부서 직원들 격려차 쓰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에서 작년인가 청사도색은 완료가 되지 않았었나요?
5,000만 원인가 한번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또 도색을 이거 특별하게 어디 할 데가......
이거 별관하려 그러는 건가요?
5,000만 원인가 한번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또 도색을 이거 특별하게 어디 할 데가......
이거 별관하려 그러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전체적으로 한번 내부하고 외부를 좀 전체적으로 한 번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좀 올렸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청사보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을 못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매년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긴 하는데 이번에 읍면 같은 경우는 특히 현남면 같은 경우는 신축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옥상이라든가 내벽이 방수가 안돼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양양읍도 지금 양양읍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샤워실을 좀 마련해야 할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냉난방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도 계획성 있게 보수 시정을 좀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청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도 계획성 있게 보수 시정을 좀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청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권리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옥상방수에 대한 부분은 뭐 도색은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방수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당초 예산이 이렇게 그거 좀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안 되다가 한꺼번에 청사관리에 왕창, 왕창 이렇게 세우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청사 관련해서 양양읍 보수공사에 이번에 1억 1,800, 또 현남면 보수공사에 2억 200 이렇게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수 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시설 개선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 뭐 어떤 시설 개선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방금 말씀드렸는데 현남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이제 신축이 돼가지고 지금 한 30년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 뭐 제대로 이게 보수가 정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옥상이라든가 외벽 쪽으로 누수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뭐 제대로 이게 보수가 정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옥상이라든가 외벽 쪽으로 누수가 심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누수가 되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어느 일부분만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양양읍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샤워실이 2층에 있긴 있는데 그건 회의실하고 겹치다보니까 냄새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바깥에다 이제 별도로 별도구간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거기하고 냉난방시스템 1층 양양읍사무소 거기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시스템하고 에어컨을 천장에다가 구축하고 기타 뭐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조금 작은 부분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시스템하고 에어컨을 천장에다가 구축하고 기타 뭐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조금 작은 부분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현남면 것하고 그다음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에 관련된 게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전기, 영선, 기계 이렇게 삼등분으로 항목을 바꿔서 이거 전체적인 개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개보수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장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현남면 것하고 그다음에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에 관련된 게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전기, 영선, 기계 이렇게 삼등분으로 항목을 바꿔서 이거 전체적인 개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개보수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장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현남면은 이제 현남면사무소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양양읍은 일부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걸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양양읍은 일부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걸 하는 부분이 또 있고.
○고제철 위원 구조 개선이 뭡니까, 이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샤워실.
○고제철 위원 또?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미화원 샤워실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고제철 위원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다른 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 입장에서는 승인은 하는데 현장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24억 9,542만 9천 원이 늘어난 169억 5,6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명승지 인근 토지민원해결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일부 예산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함에 따라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창고 신축비 예산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경대 탐방로 개설 추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산지복구 예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수동골 진입로 분할측량수수료 및 분할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에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토지매입비 8억 원을 본예산 과목에다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 행사장 송이밸리에 정자각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양양연어축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축제 연어빵 제작틀 구입비로 220만 원 2대를 계상하여 44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진2리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 및 철거 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문화원 2층 강의실 확충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문리 추억의 벽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시 보수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전통사찰 진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색리 오색약수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진전사지 6개소에 대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문화재 낙산사 일원 안전경비원 배치 5명 분해서 1억 3,5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낙산사 일원 소방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낙산사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로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기존에 4명에서 1명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분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자전거 동호인 트랙 랭킹전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9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 배드민턴연합회장기 대회 예산이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대회 개최지가 인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금회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 교직원배드민턴대회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6개 읍면 실내게이트볼장 득점판 설치 예산으로 720 만 원 계상하였고, 용호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일숙직비로 1,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6,200만 원과 궁도장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준공 마무리되게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7,1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위탁비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 중 훈련비, 피복비, 운영비 분으로 7억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단원 합숙소 증개축비로 2억 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클 훈련차량이 지금 스타렉스인데 1대 추가로 구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변경 분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1억 2,792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예산으로 45만 3천 원, 문화올림픽 붐업사업 예산잔액 49만 2천 원, 동산항 활성화사업 예산잔액 759만 5천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3만 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82만 5천 원, 문화올림픽 붐업사업 14만 7천 원,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으로 204만 3천 원, 동산항 활성화사업 잔액 2,2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24억 9,542만 9천 원이 늘어난 169억 5,6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명승지 인근 토지민원해결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일부 예산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함에 따라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창고 신축비 예산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경대 탐방로 개설 추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산지복구 예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수동골 진입로 분할측량수수료 및 분할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에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토지매입비 8억 원을 본예산 과목에다가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 행사장 송이밸리에 정자각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양양연어축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축제 연어빵 제작틀 구입비로 220만 원 2대를 계상하여 44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진2리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 및 철거 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문화원 2층 강의실 확충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문리 추억의 벽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시 보수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전통사찰 진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색리 오색약수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진전사지 6개소에 대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문화재 낙산사 일원 안전경비원 배치 5명 분해서 1억 3,5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낙산사 일원 소방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낙산사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로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기존에 4명에서 1명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분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자전거 동호인 트랙 랭킹전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9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도 배드민턴연합회장기 대회 예산이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대회 개최지가 인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금회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도 교직원배드민턴대회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6개 읍면 실내게이트볼장 득점판 설치 예산으로 720 만 원 계상하였고, 용호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일숙직비로 1,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6,200만 원과 궁도장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준공 마무리되게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7,1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위탁비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 중 훈련비, 피복비, 운영비 분으로 7억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단원 합숙소 증개축비로 2억 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클 훈련차량이 지금 스타렉스인데 1대 추가로 구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변경 분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1억 2,792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예산으로 45만 3천 원, 문화올림픽 붐업사업 예산잔액 49만 2천 원, 동산항 활성화사업 예산잔액 759만 5천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3만 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82만 5천 원, 문화올림픽 붐업사업 14만 7천 원,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으로 204만 3천 원, 동산항 활성화사업 잔액 2,2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송이밸리에 기존에 정자각이 되어있는데 이게 낡고 훼손돼가지고 작년에도 관광객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갔다가 이거 바닥이 주저앉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뻔 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밑에를 보니까 나무가 다 썩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밑에를 보니까 나무가 다 썩었더라고요, 그게.
○이영자 위원 기존에 있던 데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건 해수욕장관리법에 보면은 해수욕장관리법 제8조에 보면 3년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법정 용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제 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 그다음 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 이제 해수면 변동현황은 수심이라든가 이런 거 깊이를 갖다가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그 외에 이제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이런 걸 갖다가 조사하게 돼있는데 이 법이 작년 7월 20일 날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법정 용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제 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 그다음 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 이제 해수면 변동현황은 수심이라든가 이런 거 깊이를 갖다가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그 외에 이제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이런 걸 갖다가 조사하게 돼있는데 이 법이 작년 7월 20일 날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당초 예산에 왜 확보를 안 하셨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당초 예산에 예산이 뭐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영자 위원 아니, 부족하더라도 꼭 해수욕장관리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거면은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국비가 이제 국비가 당초 예산에 또 내시가 안됐고.
○이영자 위원 내시가 안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양양군에 있는 해수욕장 전체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위원 이게 기감실에 우리 홍보예산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걸 쓰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소규모로 쓰는 예산이 참 많은데, 우리 이제 연말에......
○이영자 위원 우리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는 또 단위가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홍보는 이게 어떻게 우리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하여튼 뭐 찌라시 만들고 그다음에 뭐 리플렛 만들고 그다음 신문광고 들어가고 신문 찌라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 예산을 갖다가 반영한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기사문리 추억의 벽화마을 조성 이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 도비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시군에서 적당한 마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마을을 하나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시내권을 생각해봤는데 시내권은 조금 아직 여건이 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우선 항구 쪽으로 가보자, 그런 우리 직원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기사문리 쪽을 우선 반영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문리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를 시군에서 적당한 마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마을을 하나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시내권을 생각해봤는데 시내권은 조금 아직 여건이 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우선 항구 쪽으로 가보자, 그런 우리 직원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기사문리 쪽을 우선 반영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문리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이영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벽화 이거 기사문리에 지금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 골목골목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다 안 그려져 있죠.
부분적으로 조금 그려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그려져 있는데.
○이영자 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전체적으로 다 마을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놔두고 안 그려져 있는 거를 전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려져 있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뭐 그거 그려져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그거 그려져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지금 농어촌 잘살기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용호리에다가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냥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 가보니까 터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지금 돼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그 시설을 그렇게만 놔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그냥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 가보니까 터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지금 돼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그 시설을 그렇게만 놔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이영자 위원 이용을 하나요,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현재로서는 뭐 크게 이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가보니까 이용은 안 하는......
현재는 가보니까 이용은 안 하는......
○이영자 위원 근데 이용을 이용도 안하는 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장치는 만들어 놓고.
장치는 만들어 놓고.
○이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비가 오면은 이제 그거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주민들이......
○이영자 위원 이렇게 되면 마을별로 게이트볼장 다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 마을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영자 위원 주민들이 건의하죠.
다른 마을들도 다 주민들이 건의하면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 밑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다른 마을들도 다 주민들이 건의하면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 밑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는 오색지구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주고요.
○이영자 위원 오색지구에 운동기구 설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다음에 청곡리에 그다음 전진2리 이 부분.
○이영자 위원 청곡, 전진2리?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거 3개소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이영자 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들 보면 기존에 굉장히 방치돼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수부지도 그렇고 뭐 이용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뭐 운동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비가림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녹슬어서 방치되는데 꼭 이거를 거기다가 마을에다가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수부지도 그렇고 뭐 이용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뭐 운동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비가림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녹슬어서 방치되는데 꼭 이거를 거기다가 마을에다가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오색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회관 옆에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영자 위원 마을회관 옆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마을회관 옆에다가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그거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청곡리하고 전진리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탁구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식 간이탁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청곡리하고 전진리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탁구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식 간이탁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영자 위원 탁구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영자 위원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가림 시설이랑 다에 있어서 실제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궁도장 잔디식재 및 주변정리 이거 궁도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궁도장에 뭔 잔디를 식재해요?
비가림 시설이랑 다에 있어서 실제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궁도장 잔디식재 및 주변정리 이거 궁도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궁도장에 뭔 잔디를 식재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궁도장 지금 사대 앞에 하고 과녘 사이에 빈 넓은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가 지금 전부다 그게 옛날에 논이 있던 자리라가지고 물이 안 빠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좀 돋구고 그리고 잔디식재 할 예정입니다.
다른 궁도장 대부분 다 가보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좀 돋구고 그리고 잔디식재 할 예정입니다.
다른 궁도장 대부분 다 가보면은.
○이영자 위원 그 앞에 잔디 쫙 깔려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다 잔디 깔려져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앞에 전부 잔디 깔고 그 주변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과녁 뒤에 지금 사면이 있는데 그게 지금 흙을 쌓아놓은 게 그 흙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은 그쪽 흙이 날려가지고 이쪽 사대 쪽으로 전부 날아오는데 거기 뒤에.
그리고 거기에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은 그쪽 흙이 날려가지고 이쪽 사대 쪽으로 전부 날아오는데 거기 뒤에.
○이영자 위원 거기다가 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 뒤에다가 이제 방풍림을 좀 심을 예정입니다.
○이영자 위원 차라리 거기다가도 풀씨를 뿌려서 풀을 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하는 거지 방풍림 해갖고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무튼 이것도 좀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는 거지 방풍림 해갖고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무튼 이것도 좀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하여튼 잔디 식재하는 예산 최소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들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들 수는 있겠는데.
○이영자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 8,000만 원가지고 예산이 맞겠습니까, 적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최대한 아껴야, 뭐 잔디식재도 그분들 궁도장계신 분들 희망하시는 부분까지는 다 충족시키진 못하고 그냥 뭐 잔디를 30c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걸 한 40cm 간격으로 심어야 되고 이렇게 좀 간격을 넓혀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죠.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절감해야죠, 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현재 스타렉스 1대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훈련하는 거는 뭐 선수들이 저녁에 다 돌아와가지고 숙소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타지역에 지금 계속 훈련 나가고 뭐 대회 나가고 그럴 때에는 선수가 지금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지금 쏠라티라는 스타렉스보다 좀 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큰 거 요즘에 벤처럼 나와가지고 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위원 그게 값이 그렇게 비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를 갖다가 임차해가지고 뭐 리스해가지고 사용할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4년 정도면 그 차량이 원가이상......
○이영자 위원 리스 하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4월 달에 준공되면은 그때부터 체육시설 관리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새로 채용해야죠.
○이영자 위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생태관 우리 입장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 앞에 오늘 아침에 기감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게 전부 세외수입이 작은 부분이라도 줄어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와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줄어들면 삭감되면 삭감되는 만큼 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곤충생태관 우리 입장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 앞에 오늘 아침에 기감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게 전부 세외수입이 작은 부분이라도 줄어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와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줄어들면 삭감되면 삭감되는 만큼 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정자 거기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 화장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고제철 위원 김의남 씨 땅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의남 씨 그 땅이요.
거기 그걸 철거시켰는데 그 부분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게.
기존에 화장실 당초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그걸 철거시켰는데 그 부분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게.
기존에 화장실 당초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제철 위원 원상복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 지금 그 앞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고제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 다 철거시키고 그다음에 그거 평탄작업 좀 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냥 밭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게 해야죠, 뭐.
원상복귀......
원상복귀......
○고제철 위원 그게 임대료는 얼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임대료가 지금 저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고제철 위원 전에는 임대료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고제철 위원 지난번에 그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 마을회관에 관련된 토지에 연관돼서 아마 그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파티스를 쳤고 그로 인해서 행정에서 그걸 옮겼고 그게 이제 아마 지금 노 소장님이 옮긴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 땅이 손양 고씨 문중 땅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김의남 씨가 그거 땅을 주권을 행사하게 됐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상복귀를 시켰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토지소유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돼있다, 거기가 지금 환경보존지역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는 지금 우리 명승지 구역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의 거기가 보호구역의 경계선입니다, 거기.
우리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의 거기가 보호구역의 경계선입니다, 거기.
○고제철 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쪽은 국회법상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뭐 일 열심히 하시는 거야 뭐 저희들 입장에선 다 바람직한 일이고 하여튼 그다음에 아까 어떤 의원이 좀 질의하셨는데 233페이지에 양양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항목을 조사할 것이고 용역의 목적은 뭔지 그냥 현황조사만 하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은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용역인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을 조사할 건지 그 목적은 향후 어떻게 할 것으로 해서 이게 용역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상당히 바람직한 용역인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을 조사할 건지 그 목적은 향후 어떻게 할 것으로 해서 이게 용역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이제 거기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 19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아니 2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시설이라든가, 토지 이용이라든가, 해수면이라든가, 거기다 백사장 이제 이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전면적으로 다 재조사 할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제철 위원 아니, 전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거기에 이번 기회에 양양군에 해수욕장이 고객들에게 맞는 맞춤형시설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용역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최홍규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3,000이 올라왔는데 3,000에 더 추가 더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지금 저희가 면적을 한 18평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계산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3,000만 원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3,000만 원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최홍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 왼쪽으로 거기다가 지금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창고 이런 조립식 건물로.
창고 이런 조립식 건물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존에 북쪽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LF네트웍스에 매각한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LF네트웍스에 매각한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최홍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근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면서 그게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거 대체시설입니다.
그거 대체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는 뭐 그때 어떻게 저희가 설명드릴 게 없어서 그랬었는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양양군입니다, 당초에.
이게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으면서 양양군이 이제 여기 그거 하는 걸 지정승인 받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으면서 양양군이 이제 여기 그거 하는 걸 지정승인 받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분들이 매각대금 다 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최홍규 위원 그러고 착공은 언제 합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착공은 아직 뭐 그거 중간에 그 사람들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 이제 연말쯤 돼야지만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나서 관광지 이제 그 사람들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관광지 지정승인 받을 때 세부 이제 지역별로 어떤 시설 갖다놓겠다, 그런 부분을 다 변경해가지고 다시 관광지 지정변경승인 신청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쯤에 착공이 될.
그런 부분 그리고 나서 관광지 이제 그 사람들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관광지 지정승인 받을 때 세부 이제 지역별로 어떤 시설 갖다놓겠다, 그런 부분을 다 변경해가지고 다시 관광지 지정변경승인 신청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쯤에 착공이 될.
○최홍규 위원 제가 보니까 휀스는 다 쳤더라고요, 휀스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남애1리 주민들하고요, 한번 공청회를 또 하세요.
그분들은 도로문제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보고.
그래서 그걸 공청회를 한 번 하셔갖고 주민들은 그거.
그분들은 도로문제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보고.
그래서 그걸 공청회를 한 번 하셔갖고 주민들은 그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 끝나고 이제 그거 나고 나서 이거 도로부분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최홍규 위원 이게 1대에 한 220이 되는데 이거 뭐 빵 기계를 더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존에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낡아가지고 지금 2대 사달라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거 연어빵모양으로 나오는 걸로.
그래서 그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 지금 서문리에 자연샘막국수 그거 옆에 있는 사이클단원 숙소가 1층으로 돼있는데 그게 사실 7명이 생활하기엔 너무 시설이 좁고 그다음에 또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걔들은 매일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1층을 가보니까 거실이 완전 온통 빨래건조장이더라고요, 사실.
좀 생활하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다 하나 증축해가지고 빨래건조시설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방 이 정도로 다시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생활하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다 하나 증축해가지고 빨래건조시설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방 이 정도로 다시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는 용역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협의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인데 입지적정성 평가라고 이게 작년 12월 28일 날 자연영향 환경영향평가 그 항목이 여기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법에 이게요.
그게 환경부 지침으로 이제 돼있는데 환경부 고시로 작년 12월 28일 날 고시되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을.
법에 이게요.
그게 환경부 지침으로 이제 돼있는데 환경부 고시로 작년 12월 28일 날 고시되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을.
○오한석 위원 추가 용역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이제 용역이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번에 반영시키면 한 6개월 내면 정리가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노선을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다된 부분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이제 적정성평가, 탐방로 새로 신규 개설하는 사항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노선을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다된 부분인데 그 노선에 대해서 이제 적정성평가, 탐방로 새로 신규 개설하는 사항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도유지가 이번에 4월경에 도의회 예산 그거 심의가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도유지 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오한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 타당성용역해서 한 3,000만 원 용역 지금 돼있는데요.
사실 그쪽에 진전사지하고 관련해서 둔전계곡 등산로 개설문제 이거 아마 벌써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한진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타당성용역만 조사하는 겁니까?
사실 그쪽에 진전사지하고 관련해서 둔전계곡 등산로 개설문제 이거 아마 벌써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한진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타당성용역만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타당성조사하고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에다 환경부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는데 기존에 가서 그냥 말로만 몇 번 가서 얘기했는데 뭐 기본 자료라도 가져와라, 가져와서 뭐 협의라도 해야지 기본 자료없이 무슨 협의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거부당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본조사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을 그 결과에 따라서 가서 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232페이지 상단부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을 우리가 개보수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야영장 관내야영장이 총 몇 개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 야영장이 총 26개소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시설개선 이제 안전시설개선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일반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자기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화재예방 뭐 이런 안전사고예방 이런 시설 위주로 신청 들어오면 계속......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제 기금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올해 또 도에서도 이번에 도비로도 또 이제 지원할 생각으로 수요조사해가지고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을수익사업에 이게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26개소 전체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233페이지 연어축제에 관련해서 도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전국우수축제 문광부축제에 어떻게 좀 접근이 되고 있나요?
233페이지 연어축제에 관련해서 도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전국우수축제 문광부축제에 어떻게 좀 접근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기존에 이제 보고 드렸던 사항 같은데 지금 작년부터 그 평가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까진 그냥 서류심사로 끝났는데요, 도 자체에서.
이제는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10명 정도 내외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그거 PT 발표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양양군이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면적이 기본적으로 너무 적다, 축제장 면적이 너무 적다, 그게 가장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광부축제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예산은 10억 정도를 돼야지만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문광부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돼가지고 이제 3,000만 원 추가로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제는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10명 정도 내외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그거 PT 발표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양양군이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면적이 기본적으로 너무 적다, 축제장 면적이 너무 적다, 그게 가장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광부축제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예산은 10억 정도를 돼야지만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문광부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돼가지고 이제 3,000만 원 추가로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도 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규모를 키우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연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오색약수 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데.
235페이지 오색약수 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이제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거 망월사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중간부분 올라가다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진종호 위원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초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라서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뭔가 뭐 조형물이 되던 어떤 간에 하여튼 기념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일부 좀 담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하게 되면 앞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마지막으로 제가 당초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라서 우리가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뭔가 뭐 조형물이 되던 어떤 간에 하여튼 기념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일부 좀 담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하게 되면 앞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보조금 매칭 실링에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우선 올해부터 착수 먼저 착수해야 될 사업이 지금 3·1운동 100주년기념 사례 발굴 책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문화원하고 이제 협의하고 향토사연구소하고 협의한 과정 중에서 그거 매칭에 걸려가지고 그게 사업예산이 어떻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여하튼.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사업내용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3·1운동 기념사 책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념행사 그다음에 또 관련기념 유적물 정비 그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다 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행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0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필요한 그런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혹은 뭐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해서 정말로 뭐 양양에서 미전에서 3·1운동이 장날에 정말 최초로 양양지역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 양양군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고 있고 이게 지금 내년이 100주년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뭐 하다못해 조형물이라도 하려고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없어서 내년도 100주년 3·1절에 가서 행사를 좀 하고 뭐 제막식이라도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안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상당히 강원도 내에서는 만세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또 후손들이 그것을 기리고 또 앞으로 우리 밑에 후세에게도 뭔가를 좀 전승을 해줘야 되는데 100주년 기념 때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명600주년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행사를 하고 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관심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뭐 하다못해 조형물이라도 하려고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없어서 내년도 100주년 3·1절에 가서 행사를 좀 하고 뭐 제막식이라도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안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상당히 강원도 내에서는 만세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또 후손들이 그것을 기리고 또 앞으로 우리 밑에 후세에게도 뭔가를 좀 전승을 해줘야 되는데 100주년 기념 때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명600주년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행사를 하고 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관심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좀 검토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자료집 발간 부분이 이미 이제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반영이......
시작은 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반영이......
○진종호 위원 이거 뭐 자료는 이미 그 책자가 민간인에 의해서 발간된 책자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는 검증만 거쳐서 그냥 인쇄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어려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책자발간과 더불어 어떤 조형물도 할 수 있게끔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좀 계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책자발간과 더불어 어떤 조형물도 할 수 있게끔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좀 계획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념사업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의원님들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에 기념사업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지금 뭐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3·1운동 관련해서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쌀전에 뭐 동판 좀 바닥이라도 좋으니까 굳이 지상으로 안 올라와도 되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곳이 양양지역에서 3·1운동의 발상지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망라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런 의견을 지금 계속 수렴 중에 있고요.
일부는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도 있고 우리가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일부는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도 있고 우리가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진종호 위원 예,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 많이 제시해주시고.
○진종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여론도 조성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조형물도 한점 설치할 겁니다.
○이영자 위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조형물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는데요.
일단 이제 추진단계에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일단 이제 추진단계에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이영자 위원 거기 조형물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쪽 벽화그린 부분 예산하고 같이 이제 맞춰가지고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거기 조형물이 필요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위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어요.
○이영자 위원 어쨌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고 하는 게 뭐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조형물이라 그래서 뭐 거대하고 큰 조형물같이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고.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양양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난번에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 관광기획계가 역할들이 해수욕장이라는 부분들에 이게 이끌어지다 보니까 진짜로 정말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진했다, 그래서 이번에 계가 양양군 전반적인 관광진흥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높이 삽니다.
어쨌거나 직원들이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만 적은 예산이 아니라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부산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양양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난번에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 관광기획계가 역할들이 해수욕장이라는 부분들에 이게 이끌어지다 보니까 진짜로 정말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진했다, 그래서 이번에 계가 양양군 전반적인 관광진흥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높이 삽니다.
어쨌거나 직원들이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만 적은 예산이 아니라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부산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위원장 김정중 그게 지금 저 맨 위에서 송이 체험하는 곳 거기에 있는 정자각 그거 지금 교체하는 거죠?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축제위원장 할 때 올라가서 그 부분들을 포토존도 있는 것도 좀 부실한 모습도 많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거 지금 예산은 뭐 정자각 세우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축제위원장 할 때 올라가서 그 부분들을 포토존도 있는 것도 좀 부실한 모습도 많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거 지금 예산은 뭐 정자각 세우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후진해수욕장 그거 얘긴데 그게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거 화장실이요.
○위원장 김정중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화장실 위치도 안 맞고 그다음에 너무 낡고 오래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제 그걸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달라는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이제 그 부분이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의견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거 협의해가지고 위치는 다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거 협의해가지고 위치는 다시 잡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중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위치상 낙산사 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고 또 주차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부지에다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빨리 철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을 안 하나 맞는데 새롭게 신축되는 샤워장하고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빨리 철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을 안 하나 맞는데 새롭게 신축되는 샤워장하고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일단 부지가 이제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제 산악자전거에서 도로라든가 트랙 쪽으로 많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사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BMX경기대회 할 때 평창에서는 강화도하고 강원도가 구간의 자전거 달리기를 했는데 한 1,000명 이상 참가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BMX경기대회 할 때 평창에서는 강화도하고 강원도가 구간의 자전거 달리기를 했는데 한 1,000명 이상 참가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여기에 참가했는데 그게 한번 잠깐 제가 갔다 왔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일반 동호인도 사이클 선수 못지않게 이제 실력 갖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런 트랙경기를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그런 대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에 우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일반 동호인도 사이클 선수 못지않게 이제 실력 갖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랭킹을 매겨가지고 이런 트랙경기를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그런 대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에 우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벨로드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벨로드롬에서 거기서 이제 타서 기록경기로 해가지고 랭킹 매겨가지고 순위 이제......
○위원장 김정중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이 대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동호인들.
○위원장 김정중 그거 예상하는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상인원은 한 3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300명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위원장 김정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총예산이 152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6억 231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이 있는데 중광정리지구 신규마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31만 7천 원이 증액된 24억 5,2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금 문화재를 저희가 발굴할 때 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를 같은 업체에서 했고 그 시굴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동기하고 구석기시대 유물 산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 600㎡ 정도를 정밀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 조사를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지칭을 달리하는 구석기 층이 발견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5월 말까지 발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내용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부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보다 기본계획수립 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좀 먼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해서 이거를 내용을 좀 바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초에 7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전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북양양IC 구역지정용역을 추가로 인해서 하는 부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총예산이 152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6억 231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이 있는데 중광정리지구 신규마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31만 7천 원이 증액된 24억 5,2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금 문화재를 저희가 발굴할 때 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를 같은 업체에서 했고 그 시굴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동기하고 구석기시대 유물 산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 600㎡ 정도를 정밀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 조사를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지칭을 달리하는 구석기 층이 발견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5월 말까지 발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암·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내용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특수목적법인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부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보다 기본계획수립 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좀 먼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해서 이거를 내용을 좀 바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양양IC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초에 7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전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북양양IC 구역지정용역을 추가로 인해서 하는 부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게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데 지표조사 했을 때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해서 지표조사를 했었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제 이렇게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했고 지난 2회 추경에 그러면 지표조사에 의한 정밀조사를 발굴을 해라해서 1억 4,000 정도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1억 4,700만 원이네요?
1억 4,700만 원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이제와가지고 발굴이라는 게 층이 있으면 본인들이 발굴을 하다가 청동기가 위에 층이고 밑에가 구석기 층이면 발굴을 쭉 해보면 본인들이 이게 똑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발굴비용에서 다 한꺼번에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와가지고 층이 틀리니까 이거 새롭게 또 발굴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발굴업체에서 이게 최초에 우리 계약을 했을 때하고 좀 다른 양상을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발굴이라고 하게 되면 정밀 발굴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청동기시대의 층이 나오던 구석기시대의 층이 나오던 그 면적 내에는 다 동시발굴을 했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층이 틀린 또 다른 유물이 발견이 됐으니까 다시 발굴을 또 해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는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4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는 1개 업체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발굴조사도 지표조사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돼서 정밀발굴을 했는데 정밀발굴을 할 때도 그거 구석기층 600㎡ 정도만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발굴업체에 보면은 전문인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굴하면서 새로운 층이 나타나니까 추가로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2차로 추가 정밀발굴을 할 때 그 업체가 또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는 좀 의원님처럼 이렇게 난처한 입장입니다.
시기도 좀 많이 일실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돼서 정밀발굴을 했는데 정밀발굴을 할 때도 그거 구석기층 600㎡ 정도만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발굴업체에 보면은 전문인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굴하면서 새로운 층이 나타나니까 추가로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2차로 추가 정밀발굴을 할 때 그 업체가 또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는 좀 의원님처럼 이렇게 난처한 입장입니다.
시기도 좀 많이 일실이 되고.
○진종호 위원 아니,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서 청동기층이 나왔으면 이게 분명히 구석기층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가운데에 신석기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석기 때부터 계속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 구석기 때 살고 안 살았다가 청동기 때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구석기인부터 청동기인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석기 때부터 계속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 구석기 때 살고 안 살았다가 청동기 때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구석기인부터 청동기인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표조사 나온 거는 청동기하고 구석기 유물이 이제 산포돼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뭐 업체가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사업이 끝나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추진은 하는데 이번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확하게 층별이 나왔더라도 그 섹타 내에서는 업체가 모든 걸 다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좀 가야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문화재 발굴 전 설계를 할 때 일정부분을 저희가 딱 그렇게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부분에 추가로 더 발굴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에 따른 학술결과가 나오면 그건 뭐 금액을 늘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1억하고 그 밑에 타당성 용역 수수료 재정투융자심사 이 부분 2억 5,000이 이제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거에다 저희가 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용역에 이 부분도 지금 포함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한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기본계획이 잘되면 그 안에서 타당성하는 부분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같이 들어가서 그것도 포함한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 밑에 우리가 북양양IC 구역지정용역도 이제 추가로 이번에 5억을 더 집어넣게 되는데 5억이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일단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낼 때 당초 예산을 낼 때 훨씬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뭐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다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근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거는 이거를 시기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본구상이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뭐 사전전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와야 어떤 효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나중에 되게 되면 또 따로 얘기가 돼가지고 앞에 걸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뭐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다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근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거는 이거를 시기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본구상이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뭐 사전전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와야 어떤 효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나중에 되게 되면 또 따로 얘기가 돼가지고 앞에 걸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만 수립하게 되면은 또 2차적으로 그거 뭐 사전환경전략영향평가 부분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부분 이런 부분도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을 더 집어넣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게 기본계획만 수립하게 되면은 또 2차적으로 그거 뭐 사전환경전략영향평가 부분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부분 이런 부분도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을 더 집어넣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은 뭐 150만평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면적은 유동성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쪽만 구역을 설정을 해서 좀 용역에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얘기 들어보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은 뭐 150만평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면적은 유동성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쪽만 구역을 설정을 해서 좀 용역에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59억 8,538만 2천 원에서 5억 8,171만 3천 원 증액된 65억 6,7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사업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를 위한 소요경비 700만 원을 증액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내시로 7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귀어업인 정착지원사업도 도비 삭감내시로 3,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여비는 국비 추가내시로 1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51만 원 증액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내시로 324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는 도비 삭감내시로 1,0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용 일부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내시로 1,099만 7천 원 감액된 7억 7,5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내시로 1,618만 원 증액된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증액내시로 3,749만 4천 원 증액된 7,7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어선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도비 삭감내시로 24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도비 감액내시로 5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은 도비 증액내시로 4,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수자율공동체로 선정된 물치어촌계와 남대천 자율공동체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내시되어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 증액된 3,4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사업희망자 모집결과 예산부족으로 부족된 예산 4,137만 원을 증액한 1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과 사업자 모집결과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여 2,8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은 당초 1대 지원분만 도비 내시되었으나 사업신청자 모집결과 4대가 신청이 있어 부족예산 770만 원을 반영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은 항포구내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요금 등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항 항내 어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암반제거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하광정어촌계 활어회센터 해수인입시설 정비 2,000만 원,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차양막 설치 3,000만 원, 남애어촌계 활어회센터 지붕시설 보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류차 지원사업을 도비 삭감에 따라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어업인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시설 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항 방사제 물양장 모래의 방지를 위하여 물양장 연장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해양레저 개발을 위한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감리비 1,666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재편성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1리 국도변 환경개선을 위한 문설주 보수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연안 수중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만 2천 원 감액된 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한 어획고 관리원 인건비 2,8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3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74만 8천 원 등 총 3,3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해양수산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59억 8,538만 2천 원에서 5억 8,171만 3천 원 증액된 65억 6,7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사업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를 위한 소요경비 700만 원을 증액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내시로 7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귀어업인 정착지원사업도 도비 삭감내시로 3,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여비는 국비 추가내시로 1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51만 원 증액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내시로 324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는 도비 삭감내시로 1,0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용 일부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내시로 1,099만 7천 원 감액된 7억 7,5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내시로 1,618만 원 증액된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증액내시로 3,749만 4천 원 증액된 7,7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어선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도비 삭감내시로 24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도비 감액내시로 5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은 도비 증액내시로 4,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수자율공동체로 선정된 물치어촌계와 남대천 자율공동체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내시되어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 증액된 3,4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은 사업희망자 모집결과 예산부족으로 부족된 예산 4,137만 원을 증액한 1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과 사업자 모집결과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여 2,8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은 당초 1대 지원분만 도비 내시되었으나 사업신청자 모집결과 4대가 신청이 있어 부족예산 770만 원을 반영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은 항포구내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요금 등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항 항내 어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암반제거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하광정어촌계 활어회센터 해수인입시설 정비 2,000만 원,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차양막 설치 3,000만 원, 남애어촌계 활어회센터 지붕시설 보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류차 지원사업을 도비 삭감에 따라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어업인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시설 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항 방사제 물양장 모래의 방지를 위하여 물양장 연장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해양레저 개발을 위한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감리비 1,666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재편성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1리 국도변 환경개선을 위한 문설주 보수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연안 수중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만 2천 원 감액된 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한 어획고 관리원 인건비 2,8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3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74만 8천 원 등 총 3,3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해양수산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그거 왜 금어기를 3월 달에 하신다는데 그게 왜 안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금어기가 그게 이제 통발 쪽에서는 하고자 했는데 통발하고 대치되는 어업이 연승어업입니다.
근데 저희들 양양군에서는 당초에 연승어업인도 동참해서 문어 금어기를 이행하는 걸 이제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강릉지역에서 연승어업인이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어차피 뭐 양양군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적극 반대했고 또 삼척지역에서도 연승어업인들이 반발이 많아서 강원도 전체 통발어업인하고 연승어업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 군에서도 안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들 양양군에서는 당초에 연승어업인도 동참해서 문어 금어기를 이행하는 걸 이제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강릉지역에서 연승어업인이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어차피 뭐 양양군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적극 반대했고 또 삼척지역에서도 연승어업인들이 반발이 많아서 강원도 전체 통발어업인하고 연승어업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 군에서도 안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금어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문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민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상인들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주문진에서 뭐 그걸 다 잘라 버려갖고 통발을.
그런데 이거를 어민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상인들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주문진에서 뭐 그걸 다 잘라 버려갖고 통발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홍규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최홍규 위원 자기들 발등 찍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발하고 연승 쪽하고 이제 서로 어업분쟁이 있어가지고.
○최홍규 위원 글쎄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좀 금년엔 어렵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저희들이 저희들 양양군에는 이제 바다연안 쪽에 암반 발달이 잘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광진 쪽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동산 쪽에서도 더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고 또 다른 기사문 쪽에서도 또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서 도에다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광진 쪽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동산 쪽에서도 더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고 또 다른 기사문 쪽에서도 또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서 도에다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도비가 책정 더돼갖고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최홍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생분해성어구 보급.
○최홍규 위원 274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000이 올라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생분해성어구......
○최홍규 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여기 있지 도비하고 국비가 책정이 돼갖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과거에 어망어부들은 나일론이라든가 이런 잘 썩지 않는 그런 재질로 어망어구가 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폐어망어구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뭐 통발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썩는데 약한 500년씩 걸린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고 한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했는데 한 10년 내에 다 소멸 썩어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한 3년까지는 이게 로프도 상당히 질기고 단단한데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분해돼서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재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을 하는데 이게 값이 좀 비쌉니다.
기존에 나일론어망보다도 그러니까 어민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나일론어망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려고 나일론어구하고 생분해성어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액되는 부분만큼 지원해줘서 좀 생분해성어구를 보급을 늘리려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뭐 통발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썩는데 약한 500년씩 걸린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고 한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했는데 한 10년 내에 다 소멸 썩어서 소멸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한 3년까지는 이게 로프도 상당히 질기고 단단한데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그게 다 분해돼서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재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을 하는데 이게 값이 좀 비쌉니다.
기존에 나일론어망보다도 그러니까 어민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나일론어망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려고 나일론어구하고 생분해성어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액되는 부분만큼 지원해줘서 좀 생분해성어구를 보급을 늘리려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물이 이제 분해돼갖고 없어진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물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면 이제 침체망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적어지죠.
○최홍규 위원 앞으로는 다 이걸 해야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최홍규 위원 앞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271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하고 귀어업인 정착지원 도비내시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이 여성어업인 물품지원은 먼저 12월 달에 강원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뭐 도비가 감액 내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액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이 감액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차후에 예산이 서면은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하고 이게 지금 서로 사업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도에서 삭감 내시됐어요.
그래서 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뭐 도비가 감액 내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액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이 감액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차후에 예산이 서면은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하고 이게 지금 서로 사업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도에서 삭감 내시됐어요.
그래서 내시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 어업창업자 중에 귀어 후 3년 내에 귀업인한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도 지침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침이죠.
○진종호 위원 국비 지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청년 40세로 이렇게 너무 하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농업도 엄청나게 농업경영인들 후계양상이 안 돼가지고 연령을 계속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농업도 엄청나게 농업경영인들 후계양상이 안 돼가지고 연령을 계속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우리 어업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나이는 항상 옛날 사람들 많았을 때 인적자원이 풍부했을 때의 그 지침대로 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해서 좀 더 우리 요즘 청장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나이를 좀 대폭 상향조정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단부에 해난어업인 위령제가 2,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양양수협에서 사업을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위령제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해난어업인 위령제는 이게 위령제행사 위령제가 제사지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돈 속에는 위령탑 주변에 환경정비하거나 이런 돈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사지내는 비용은 뭐 하고 이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해난어업인 위령탑이라고 써놓은 그게 휘호가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에 김영삼 대통령 친필휘호인데요.
그게 글씨가 떨어져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휘호명판을 갈고 또 위령탑 위패 보관하는 그쪽에 페인트가 많이 좀 벗겨졌기 때문에 도색하고 울타리 정비하고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해 보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감해도 충분히 사업이 되겠다고 도에서 판단이 돼서 이거 순수도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그 도비가 감액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제사지내는 비용은 뭐 하고 이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해난어업인 위령탑이라고 써놓은 그게 휘호가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에 김영삼 대통령 친필휘호인데요.
그게 글씨가 떨어져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휘호명판을 갈고 또 위령탑 위패 보관하는 그쪽에 페인트가 많이 좀 벗겨졌기 때문에 도색하고 울타리 정비하고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해 보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감해도 충분히 사업이 되겠다고 도에서 판단이 돼서 이거 순수도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그 도비가 감액 내시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에서 이 기금 없어졌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금이 아직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있는데 그게 지금 기금이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에 33억 원 기금이 돼있어요.
그리고 저희 양양군에서 그동안 부담한 게 3억 4,000만 원 이자까지 하면 3억 5,000만 원 이정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해난어업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기금도 상반기 중에 결산을 봐가지고 하반기에는 각 시군에다가 다시 환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양군에서 그동안 부담한 게 3억 4,000만 원 이자까지 하면 3억 5,000만 원 이정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해난어업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기금도 상반기 중에 결산을 봐가지고 하반기에는 각 시군에다가 다시 환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서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274페이지에 앞서 문어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문어 매입 방류 10kg이상 문어를 수매를 해서 다시 방류하는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금어기도 없어졌고 대문어를 우리가 사서 다시 방류를 해서 다시 잡아서 입찰해 들어오는 경매해 들어오는 기한을 우리가 좀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문어가 산란시기가 뭐 3월부터라고 그러는데 3월부터 뭐 6월까지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간에서 나오는 기간 3월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4월에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니까 3월-6월까지는 이 방류한 문어에 대해서 입찰을 금지시키는 뭐 그러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대문어 매입 방류 10kg이상 문어를 수매를 해서 다시 방류하는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금어기도 없어졌고 대문어를 우리가 사서 다시 방류를 해서 다시 잡아서 입찰해 들어오는 경매해 들어오는 기한을 우리가 좀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문어가 산란시기가 뭐 3월부터라고 그러는데 3월부터 뭐 6월까지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간에서 나오는 기간 3월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4월에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니까 3월-6월까지는 이 방류한 문어에 대해서 입찰을 금지시키는 뭐 그러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어를 10kg이상 지금은 8kg이상으로 그게 좀.
저희들이 문어를 10kg이상 지금은 8kg이상으로 그게 좀.
○진종호 위원 하향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하향돼가지고 8kg이상을 매입 방류를 하는데 문어를 매입을 하면은 문어에 표지를 붙이게 돼있어요.
살 속에 아주 이게 콱 박혀가지고 그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지를 붙인 그런 문어 그래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수협에서 올라와가지고 위판이 됐다, 그러면은 수협이 위판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체계상에.
살 속에 아주 이게 콱 박혀가지고 그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표지를 붙인 그런 문어 그래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수협에서 올라와가지고 위판이 됐다, 그러면은 수협이 위판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체계상에.
○진종호 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사례가 위반사례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어업인들이 문어를 잡는 통발이나 연승선주들이 그거를 잡아서 위판을 하지 않고 중간 유통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전혀 그럼 모르겠네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잡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잡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확인하는 거는 단지 그 표찰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그것만이 확인이 됩니다.
표찰이 붙은 거는 우리가 매입 방류한 거고 그게 안 붙은 거는 그냥 있던 자연산이고 그렇습니다.
표찰이 붙은 거는 우리가 매입 방류한 거고 그게 안 붙은 거는 그냥 있던 자연산이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이 사업비가 있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가지고 방류한 문어가 그 기간 내에는 입찰이 되지 않도록 유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지난 당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치망어선 고압세척기 관련해서 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기에 보급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추경이라도 우리 군이 정치망건조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고압세척기로 해서 이게 좀 분쟁거리가 되는 악취에 대한 분쟁거리가 되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하자,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2회 추경이라도 우리 군이 정치망건조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고압세척기로 해서 이게 좀 분쟁거리가 되는 악취에 대한 분쟁거리가 되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하자,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수산항에 가게 되면 해양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쓰레기 소각장 지금은 소각을 안 하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수산항이 국가어항인데 그 소유권이 지금 어디로 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부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 소각장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요, 그 배후부지 부지 전체가.
○진종호 위원 부지가 이제 그런데 소각장에 대한 운영주체가 그러면 우리 군으로 되어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소각장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는데 그거는.
○진종호 위원 전에 지금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소각을 안 하는데 전에 고장이 났을 때 정비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했다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뭐 정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 지금 옛날에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화일리 쪽에 있는 소각장이 없었을 때에 이제 마을단위로 뭐 조그만 이제 옛날에 조그맣게 이렇게 소각하는 게 있을 때에 그때 사용은 됐었습니다마는 화일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종합적으로 건립되고 나서는 그런 마을단위로 하는 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재산상에 지금 뭐 어디로 지금 등재가 돼있는지 재산권은 행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게 우리 군에 있었으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다라면 해양수산부가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군에 있었으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다라면 해양수산부가 그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글쎄요, 그 시설관리 저희들은 저는 지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봉수대 올라가는 그 입구에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거 있어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이미지도 안 좋고 그게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인데 계속 방치되어있다라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를 하여튼 알아보고 이번에 수산항 정비사업 하면서 필요하면은 어떻게 그거 부셔놓을 수 있으면.
○진종호 위원 만약에 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는지를 확인해서 철거해도 전혀 무관이 없으면 그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철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해양수산 업무의 기본이 이제 어획고 고기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에 따라서 수산정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획고가 수산물 생산이 많게 되면은 유통 쪽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고기를 어민 어떤 일정수준이 될 때까지 뭐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기본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수산행정의 기초가 어획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획고가 수산물 생산이 많게 되면은 유통 쪽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고기를 어민 어떤 일정수준이 될 때까지 뭐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기본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수산행정의 기초가 어획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이 어획고 이거는 수협에서 전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협에서 위판을 하죠, 위판을.
○이영자 위원 예, 위판하고 그날그날 이 어획고를 다 관리하고 뭐 모든 거를 관리해서 우리 군에 좀 자료를 주면 되는데 어획 이 관리원이 굳이 또 필요한가 이게 또 지금 뭐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미리 채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 지금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일부 지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개월만 그래서 10개월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개월만 그래서 10개월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전부 수협에서 전부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무기계약직을 또 뽑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선거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과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 우리 군에 공무원 정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봤더니 수협에 전부 데이터를 전부가지고 있다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또 채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뭐 과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 우리 군에 공무원 정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봤더니 수협에 전부 데이터를 전부가지고 있다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또 채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일단 수협에서 물론 이제 위판을 합니다마는 또 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별도로 또 취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무원 이 조직도 과거에는 뭐 여성어업인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내지를 못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출산휴가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업무적인 면도 있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업무적인 면도 있고 그런......
○이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수를 늘려서 정식으로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공무원 정수는 그게 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뭐 여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뭔 얘기는 안하고 어쨌든 후진 나가보니까 후진 해수인입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후진도 활어 해수인입관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오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특별한 뭐 그거 저희들한테 건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치항이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변마켓 때문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많이 물치항이 뜨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수산항은 국가항으로 아름다운 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4년차에 걸쳐서 300억인가 얼마 지원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많이 물치항이 뜨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수산항은 국가항으로 아름다운 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4년차에 걸쳐서 300억인가 얼마 지원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267억인가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 언제 마무리 갑니까, 그게 이제 수산항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19년 말까지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제 물치항은 어떻게 보면은 관광레저항으로 좀 키워서 이게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광레저항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지금 물치어촌계 쪽에서도 그걸 좀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어떤 용역비 기본적인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물치항이 관광레저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서 지금 물치어촌계 쪽에서도 그걸 좀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어떤 용역비 기본적인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물치항이 관광레저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물치항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항 같으면은 저희들이 뭐 어떤 용역을 통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모든 어항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전액 도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한 거의 한 20억 정도 15억인가 얼마 그렇게 투자가 돼가지고 방파제 넘어 월파되는 쪽에 TTP도 보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항 같으면은 저희들이 뭐 어떤 용역을 통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이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모든 어항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전액 도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한 거의 한 20억 정도 15억인가 얼마 그렇게 투자가 돼가지고 방파제 넘어 월파되는 쪽에 TTP도 보강하고 하거든요.
○오한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제 그런 사업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물치항이 저희들 북양양IC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관문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경관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좀 군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치항이 저희들 북양양IC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관문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경관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좀 군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 어항이라면 더더욱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레저어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 어항이라면 더더욱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레저어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