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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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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2월 19일(월)  11시 01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최홍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홍규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홍규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홍규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5분)

최홍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 내의 이 불일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위원수 100분의 30 이상인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안 된다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4항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공식 SNS의 효율적인 관리 및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하여 SNS 홍보기자단 자격조건 및 운영원칙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2항에 보면 우리군 홍보 효율성 및 다양성의 향상을 위해서 성별·연령별·지역별을 고려하여 기자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3항에는 홍보기자단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 이하의 임기를 2년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양양군 거주자로 국한이 되었던 자격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SNS 기자단의 조건 완화를 해서 군정에 대한 표창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NS 홍보기자단의 자격조건 및 운영원칙을 완화하여 SNS의 효율적인 관리 및 콘텐츠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SNS 홍보기자단을 구성함에 있어 성·연령·지역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SNS 홍보기자단의 임기를 2년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SNS 홍보기자단의 자격조건에 양양군 거주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에서 SNS 기자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활동들이 양양군 홍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들,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기자단이 전체적으로 단합돼서 양양군을 좀 잘 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익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조금 이제 개정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매년 선발하는 부분들 이게 아마 좀 연속성도 결여되고 불편 또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9조에 제9조하고 8조에 보게 되면 성·연령·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지금 개정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다만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뭐 집행부 뜻은 따로 있겠지만 조례에 보게 되면 제9조의 내용 양양군 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군으로 그냥 군 해가지고 군 홍보 이렇게 해서 대상지역을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3조에 SNS 계정의 개설을 보게 되면 SNS 기자단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또 양양군 농수축산물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양양군의 모든 내부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자라는 부분들이 자율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수반이 좀 돼야 되고 하는데 양양군을 모르는 분이 SNS 기자활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곳에 와가지고 취재를 하거나 이곳에 와서 실정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제 그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군민회라든가 재외군민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제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가깝게 양양에서 펼쳐지는 부분은 사실 재외 우리 군민들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이해 폭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고려하거나 뭐 그렇게 염두를 둔, 고민은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SNS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50% 뭐 또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8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활동을 지금까지 2015년도에 계설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조금 이분들의 홍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경군민회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SNS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꼭 그래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원칙으로 가지만 그래도 한, 두 명 정도의 사람들은 외부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지금 약간 완화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지금 했는데 어떻든 원칙은 양양에 거주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뭐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은 좀 외부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좀 고용을 같이 기자단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 지금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주문을 드렸듯이 3조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건 원칙으로 해야죠.
김정중 위원   예, 그게 원칙이 돼야 되고 또한 잘못하게 되면 군 실정을 오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홍보계를 통해서 사전에 모든 내용파악은 하고 전달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주지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얘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포상자 표창에 있어가지고 SNS 홍보기자단을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있어서의 표창에 대한 거는 SNS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국민 또는 공무원들, 뭐 이제 이런 쪽에다가 주로 쉽게 얘기하면 기사 부분이라든가 또 SNS기사 역할에 있어서의 그분들한테 사실은 기자단이 뭐 추천을 해가지고 표창을 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기자단이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기자단은 지금까지 표창을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자단을 표창을 안 해서 이분들에게, 혹시나 이제 우리 군민들이 아니고 관외의 거주자가 위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군수표창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관외거주자가 기자가 됐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혹시나 되면.
김정중 위원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외거주자를 SNS 홍보기자단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지금 이제 저희들 SNS 기자단의 활동을 보면은 사실 우리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지면 할애가 많이 안돼요.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뭐 밤낮없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분들한테 지면 할애도 안 되고 또 우리 사실 지금 지역에 우리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또 그분들이 접하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야 뭐 우리 인터넷이나 뭘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좀 고려한다면 지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분들한테 지면 할애가 좀 적다, 소식지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또 외부에 우리 뭐 재경군민회든지 여러 분들을 하시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조금 하시는데 지금 이거 하시면서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실정을 진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기자단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실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서 하셨겠지만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표창 이야기가 이제 뒤에 뒷부분에 표창 나오는 그거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표창할 때 우리 표창할 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뭐 표창장 하나로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이게 줄 수 있는 뭐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조례로 어떤 뭐 사실 표창장이라든지 그거 말고라도 우리 감사패처럼이라도 좀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아니, 표창의 방법은 관계는 없어요.
이영자 위원   관계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관계는 없는데 이제 다만 표창을 줄 때 물품을 제공하는 문제만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 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서무계에서 군수표창을 만들 때 비용의 문제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정 한 분에게 감사패 주긴 하지만 표창을 줄 때 전부 이렇게 아주 좀 제대로 만든 걸 보면 비용 문제, 그래서 아마 그게 다는 수용이 안 될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영자 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지 않고 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타 시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SNS 기자단들이 지면, 소식지면을 할애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실 이의는 없는데 느낌을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자유롭고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를 이제 바꾸는데 제가 딱 이거를 보고 느끼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오히려 자유롭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의 족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하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기자단을 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연령”이라고 하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기자단을 그 인구 층에 맞춰가지고 선발을 해줘야 되는 거냐, 또 아니면 읍면별로 또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발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외지에서 와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기자단이 되어서 하다보면 그분이 면에 치중될 수도 있고 인원수도 연령도 많을 수도 있고 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앞전보다 더 스스로가 옭아매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원들을 이렇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2년차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범위도 넓혀주게 되게 되면 기자단에 대한 해촉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기자단이 활성화가 안 되거나 역량이 떨어지는 기자는 다음번에 탈락을 시키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기준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기자단에 대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단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했다, 만약에 연장돼서 그 위촉된 기자 중에 한 명이 어떤 뭐 사고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어떤 군에 대한 실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촉을 시켜야 강제 해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려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좀 더 우리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여기 지금 저희가 성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여성 위주로 위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발 시에 해촉 부분은 저희가 선발해서 위촉할 때 아주 해촉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고 이런, 이런 사항이 생기면 해촉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난해에 통보되면서 표준안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정의를 인적 기반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그다음에 구성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서 19조까지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기간, 편성기준, 상황판단 회의,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등 복무 사전교육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및 22조까지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문서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대책본부 회의,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피해상황 신고, 대책본부 문서관리, 전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통신시설이 구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서인데 만약에 우리가 통신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우리 국가에서 어떠한 체계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나요?  
  구성이 되어있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명종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안전총괄계장 김명종   안전건설과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조금 전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에 부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더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사실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팩스 뭐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국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통신시설이 파괴됐을 때 전파가 안됐을 때는 우리가 아날로그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서 단절이 되게 되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무선이라는 게 유선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무선이 안됐을 땐 유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사실 잘 구성이 안 돼 있고 심지어 저희가 모든 재난상황에서 문제가 현재 사용하는 통신시설만 이용한다는 거죠. 
  이번에 제천참사에서도 소방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례상에는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규정이고 이 규정 외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조례에 어떤 다른 대책으로 추가대책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이 행정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부분이 단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 마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매뉴얼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현장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우리가 큰 재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2002년 루사라든가 이 시기를 한번 겪었지만 최근에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행들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하고 우리가 사실 조례라든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대한 어떤 부분들하고 현장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산불현장도 들어가 보면 과연 통제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불분명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또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135쪽에 보게 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같은 게 이렇게 쭉 돼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가보게 되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이러한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어떤 매뉴얼 이 부분들이 갖추어 놓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현 실정에 돌입이 됐을 때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조례상으로 거창하게 나와 있는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면서도 여기 직원들이라든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구나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작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제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상황실에 있게 되면 상황실에서 뭐 소방 그다음에 뭐 군부대, 우리 행정 이런 데서 다 모여가지고 하되 그 책임자들 중에서 하되 최종결정자는 누가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게 저희가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산불인데 산불을 끄러가게 되면 소방서의 역할과 우리군의 역할 그다음에 또 경찰 다 각각 틀려가지고 통제의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김정중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군유지냐 국유지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에 있는 우리 직원들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번에 우리 화일리 산불 때도 뭐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물통지고 몇 km씩 걸어가는 그런 어떤 우도 범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면서도 그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매뉴얼을 좀 우리 재난안전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조례를 떠나서 기본매뉴얼을 좀 준비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주문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   지금 여기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 나면은 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은 군에 가면은 뭐 5분 대기조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는 그런 대기조가 없어요, 즉시 투입할.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붕괴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산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군부대 같은 데는 보면 5분 대기조 해갖고 급한 상황에 딱 투입이 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로붕괴라든가 씽크홀이라든가 또 도로 뭐 파손, 뭐 배의 사고 이런 것도 5분 대기조 같은 게 있어서 딱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뭐 대기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산불진화대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의 대기조는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뭐 별도의 업무 또 준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6.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  자치행정과장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오색삭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오색삭도추진단 한시기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 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간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숙원사업이었던 낙산도립 해제가 제117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지정 해제됨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원 해제 이후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후속조치 완료 전 기존 해변관리 및 환경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급증하는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사업소의 명칭 및 분장사무 조정, 소관 사무를 지정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은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소관 사무는 기존 해변운영 및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해양레포츠 관련 업무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향후 규칙 등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승인 및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소장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오색삭도추진단 및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도립공원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사실 한시기구지만 해양레포츠관리사무소라고 존치시키느라고 아마 수고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해양레포츠관리사무소가 우리 지금 목적이 서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하고 그리고 해변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는 역할을 아마 이제 한시적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것이 여기하고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것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총괄적인 부분.
김정중 위원   총괄적인 부분하고 그럼 이거 지금 이번에 해양레포츠관리사무소가 되면 지금 소관 사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정쩡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면 해수욕장의 운영에 대한 것이 한계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불명확한데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거는 여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원화 현재 상태에서는 이원화돼 있고 해서 이게 이제 해양 쪽으로 가면은 일원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이든지, 일원화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뭐 인원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낙산 그쪽에서는 낙산해수욕장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에다 잘 담아서 구체적으로 기본방침은 한 군데에다가 어느 쪽이든지 한 군데에다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구체적으로 규칙에다 담아서 명시를 해서 이관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 지금 현재는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거는 해양레포츠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에 배정돼 있는 간이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문화과의 관광기획계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 문제에 있어서 좀 획일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계에서 분명하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냐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세분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이게 개정이 되면 1소 2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운영 같은 경우가 일원화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인원조정은 불가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사실은 현재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하나의 계는 낙산지역의 전담계거든요, 거의.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담을 하던 계에다가 양양군 전체의 어떤 해변관리 및 시설물 관리 이 업무를 주게 되게 되면 상당한 업무량이 이제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계는 레포츠 쪽, 레포츠계가 되는데 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요구도 많이 해서 지금 이런 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관장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이 레포츠계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도 이게 왜냐하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트마리나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상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권은 문화관광과에서 위탁 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이게 조직이 정비가 되게 되면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게 이제 금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뭐 앞서서 말했지만 요트라든지 서핑이라든지 뭐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해양대회도 많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서가 이제 상당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 틀은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가축방역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수의직렬 정원 증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대하여 현재 490명에서 491명으로 수의직렬 7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465명에서 466명으로 1명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490명에서 491명으로 1명을 증원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79명에서 480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을 466명으로 하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지금 수의연구직렬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수의 일반직입니다.
진종호 위원   수의 일반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7급 일반직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축산방역에 공중수의사가 1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가 겹치는 것 같아요, 수의사 업무하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공중수의사를 저희 군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공중수의사를 안 받으려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이 공중수의사가 상당히 몇 분 없습니다.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의사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모셔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놓고 이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채용기준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수의일반이라고 하면 최소한 수의분야에서 어느 일정부분에 학력을 소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최소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의학을 전공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7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중수의사가 오는 사람하고 업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센터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공중수의사의 업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그분들 다 방역에 뭐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그 영역이 있는데 일반직이 와서 그 업무를 해버리면 굳이 우리가 그러면 공중수의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공중수의사를 매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직 수의직렬을 하나 정원을 확보해놓고 채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에 훨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중수의사가 했던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다 책임을 지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일반 수의직이 들어오면 그 양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지금 가축전염병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고 또 그것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분이서 뭐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로 뭐 같은 업무의 영역이지만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업무가 중첩이 되지 않게끔 이게 뭐 저희 군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진행은 하는데 저희가 사실 상당히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공중보건의나 공중수의사들 근무태도부터해서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정을 못 받을까봐 그 근무태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건의들이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근무태만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장이란 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중수의사도 최소한의 그 분야에서는 본인의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직하고 수의사 간에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중수의사가 본인의 역할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겸임 중이신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겸직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을 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인용된 법규명 변경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는데 현재는 부군수님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군수님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급여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에서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조 2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상위 지침입니까?
  왜 부위원장을 그 “호선”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선출해 주는 직인데 군수가 이건 지명이거든요, 호선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군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서는......
진종호 위원   그러면 “호선”이 아니고 이거는 군수가 “지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예, 그게 “지명”하는 게 맞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명, 지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진종호 위원   예,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2조 2항 “호선”을 “지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종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송   감사합니다.

9.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발생량의 조문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고자 명확한 오수량 산정 예를 제시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 및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제2조 별표4의 2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할 오수량 산정 예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 제4항에서는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예 및 부과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4의 2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할 오수량 산정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4항에서는 그 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낙산도립공원 구역이 2016년 12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공원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서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와 동시에 낙산곤충생태관 관람료 또한 낙산곤충생태관 무료화 운영 계획에 의거 무료관람시설을 운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산도립공원 구역이 2016년 12월 2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도립공원이 일단 폐지됐기 때문에 뭐 입장료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산사 화재 이전에는 낙산사 입장료에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김정중 위원   최근에 이제 낙산사가 새로 입장료를 받는데도 사실 우리가 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근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 내에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지금 곤충생태박물관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곤충생태박물관은 운영을 그러면은 입장료를 이제 안 받는 걸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무료시설로 운영을 변경을 하고.
김정중 위원   무료시설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기념품 판매 위주로 조금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념품 판매 위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김정중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조례가 폐지되는 입장에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한 번도 이거 보고를 못 받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못 받다 보니까 어쨌거나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도립공원 입장에서의 어떤 폐지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곤충생태관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좀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가 필요했던 사항들인데 뭐 갑자기 집행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곤충생태관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폐지를 한다면 안 받는다라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의회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앞서 동료 의원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폐기하려는 조례의 9조 관람료에 보게 되면 “군수가 인정하는 박물관”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선사유적박물관이 있는데 곤충생태관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 박물관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예,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폐지가 돼버리면 지금 박물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 징수 조례가 없어져 버리는 게 되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   곤충생태관 무료운영 계획은 이제 문화관광과의 운영소속인데요.
  곤충생태관 징수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 도립공원이 있었을 때 공원 해제 전에 운영에 입각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용료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 공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지금 안 받는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어느 시설 인정하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뒤에 제가 별표3은 못 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군수가 인정하는 박물관”에 별표3의 선사유적박물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박물관에 대한 징수는 어느 조례로 가서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차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6분)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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