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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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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 19일(월)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6. 5.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정중 의원 외 6인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학식입니다.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8-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조례안 8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한석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문종태님, 김중래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한석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문종태님, 김중래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정중 의원 외 6인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제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현북면 어성전리 함철용 씨 외 204인으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 줄 청정양양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양양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소규모, 약식으로 검토되어 자연환경 보존 및 들미골에 서식하는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었으며 기 설치된 지역의 경우 잠자리, 벌, 반딧불 등 곤충들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동서, 동성 등 3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양군 농어촌도로의 개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산림청과 임도 사용 협의 부분에서 불협의 처리를 받아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위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만들어 양양군에 기부체납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도로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고자 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설한다고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군수님도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사항으로 본 의원은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본 사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어성전리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2월 2일 현북면 어성전2리 함철용 외 86명과 어성전1리 강영철 외 117명 등 총 205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소개의원은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월산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소규모, 약식으로 검토되어 정확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사업의 시행은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명분일 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반대하고자 청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법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 청원서의 제출과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청원의 심사와 처리,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제76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토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오한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의결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학식입니다.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8-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조례안 8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한석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문종태님, 김중래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한석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문종태님, 김중래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김정중 의원 외 6인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제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현북면 어성전리 함철용 씨 외 204인으로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 줄 청정양양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양양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소규모, 약식으로 검토되어 자연환경 보존 및 들미골에 서식하는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었으며 기 설치된 지역의 경우 잠자리, 벌, 반딧불 등 곤충들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의 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동서, 동성 등 3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양군 농어촌도로의 개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산림청과 임도 사용 협의 부분에서 불협의 처리를 받아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위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만들어 양양군에 기부체납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도로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하고자 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설한다고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군수님도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사항으로 본 의원은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본 사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어성전리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2월 2일 현북면 어성전2리 함철용 외 86명과 어성전1리 강영철 외 117명 등 총 205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소개의원은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월산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소규모, 약식으로 검토되어 정확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사업의 시행은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명분일 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반대하고자 청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법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 청원서의 제출과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청원의 심사와 처리,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제76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 만월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토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반대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오한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의결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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