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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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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가. 해양수산과
  4. 나. 오색삭도추진단
  5. 다.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해양수산과 

(10시 00분)

○위원장 최홍규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보다 15억 3,586만 9천 원 증액된 59억 8,538만 2천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바다 숲 조성사업, 물치항 활어회센터 주변정비사업, 수산항 요트마리나항 개발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도비지원 사업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귀어업인 정착지원을 위한 어업용 자재구입 지원 등 귀어업인 정착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정보 습득 및 신지식 함양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 1,9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면허 및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허가 추진에 따른 어업허가증 카드 등 사무관리비 1,0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도비예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인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 7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어업인의 부채경감으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영어자금이자 일부 보전지원을 위하여 영어자금 이차보전 3,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한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원 재해발생에 대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물치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비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사문 어업인 대기실 설치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사기진작 및 견문향상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국내 선진지 견학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 수산자원 관리 및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어장 관리,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단체 운영관리, 해안방재 훈련지원 및 방재장비 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 자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활동 지도를 위한 어업활동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단속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패류 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사업 추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월 달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 중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업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해삼 씨부림 양식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갯녹음 발생해역 해조류 번식을 위한 해조숲 시비재 살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1순위 품종인 대문어의 자원조성을 위하여 산란기 대문어 매입방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 숲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갯녹음 확산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어 인공어초 등 서식지 확대를 위한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다시마 복원으로 어업인 소득자원 조성을 위하여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멍게, 가리비 등 해면양식장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해면양식장 지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닷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인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어족자원 보유지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 어도개보수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자원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종자 매입방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차·수중펌프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 인력난 해소를 위한 크레인 지원 등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치어망 부착생물 제거를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해녀 등 잠수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1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효율 노후기관 및 선회기, 무전기, 어군탐지기 등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 및 교체지원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 3,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화재 자동경보 소화기 및 구명사다리 등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사고 방지 및 표류예방을 위한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지원 1,3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박 폐유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어선기관실 해수 유입방지 시설지원 1,4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고수온기에 문어 유통시간 연장을 위한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 지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내 가로등, 위판장 화장실 등 어항 시설물 공공요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어구보수보관장 위판장 등 어항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기능 정상운영 및 출입항 원활을 위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도 관리 지방어항 2개소 및 군 관리 어촌정주어항 5개소 등 어항 사후관리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어항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물양장, 계선주, 방충제 등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경영 안정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물치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및 남애2리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물치항 활어회센터 주변 관광객 안전 및 회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남애까지 항포구 소형어선에 면세유 공급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류차 지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획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수산물 운반 냉동탑차 구입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기상악화에 대비한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상 표류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를 위한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정비를 위하여 하천하구 물길정비로 침식예방을 위한 하천하구 공유수면 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 10억 원 중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 9억 7,710만 원,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 감리비 1,660만 원,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 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애항 어촌체험 정보센터 샤워장 및 탈의실 증축을 위한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어항 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유 및 폐유통 수거제작 지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다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수중 환경조사 사무관리비 264만 원, 바다 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바닷가 불법시설물 정비 및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사문리 조도해변 왕거머리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1,428만 6천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에 1,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수중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5,7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963만 8천 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5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2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수산물 운반 냉동탑차 구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어디 지원해 주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산물 운반 냉동탑차 구입 지원은 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자 위원   수협에 해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수협에서 이게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나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물치부터 위판을 하지 않는 물치, 낙산, 오산, 수산 뭐 이쪽에 있는 어민들이 어획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때 입찰을 남애항에서 하다 보니까 남애항까지 일일이 다 싣고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냉동탑차를 부르면 냉동탑차가 몽땅 가지고 가가지고 남애항에 가서 입찰을 보고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계속 우리 군에서 이거 자부담 해갖고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하천하구 공유수면 정비 이거 어디 하구 정비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저희들이 이 대상을 물치천하고 잔교천 또 해송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수산과에 없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우선 그쪽에 강현면 쪽에 뭐 사업하는 거 남는 잔액을 가지고 물치천 하구에 돌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나가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돌재로 인해서 백사장 쪽이 상당히 많이 보호가 되고 있었어요. 
  돌재가 없었으면은 물길이 위로 치우쳐져가지고 그 백사장을 다 이제 떠내려가고 그 떠내려간 모래가 물치항으로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 돌재가 있음으로써 백사장이 많이 보호가 됐었고 대신에 또 기사문해변에 보면은 잔교천 이런 데 잔교천 하구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백사장이 많이 지금 하천이 그쪽으로 올려쳐가지고 떨어져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자 위원   물치 지금 주차장 끝까지 가서 거기에 돌로 이렇게 쫙.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돌재 이렇게 해놓은 거.
이영자 위원   돌재 쫙 해놓은 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저도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잔교천 하구 쪽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영자 위원   그러면 물치천은 이미 했기 때문에 잔교하고 해송천하고 잔교천하고 2개 하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우선은 잔교천부터 먼저하고 해송천도 그쪽은 좀 그쪽 연안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구항 개발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물치천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물치천에 약한 삼천 구백 얼만가 이렇게.
이영자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의 한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자 위원   일부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큰 파도가 왔을 때는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또 걱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 나갔을 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526페이지를 보면은 맨 위에 해양보호 구역 관리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이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거 생태보존지역으로 관련돼서 내려온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고제철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다 3,000만 원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보호 구역 관리를 위해서 이게 해수부에서 이번에 처음 측정이 돼서 왔는데요.
  우선은 지역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나 뭐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해서 내려왔고요. 
  우선 나중에 지역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걸 다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고제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해양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3,000만 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지금 용도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내년도 지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상당의 큰데 지금 하조 기사문리의 주민 대부분은 해양보호 구역 생태지역을 지정해놓으면은 향후 기사문리가 개발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때 아마 설명을 한 번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때 해양수산부 담당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도 설명하시고 그전에도 한두 차례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회하고 할 때는 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해서 이거 지금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기사문리 전체의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그쪽에서 들어보니까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하루이틀사이에 어촌계장하고 간부들 만나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걸 지금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거를 사업비를 진행하려면은 어차피 지역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어떤 사업이......
고제철 위원   아니, 일단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이걸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면은 이거를 돈을 그쪽에 들어오는 걸 없앴다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오늘이고 내일이고 어촌계계장하고 임원들 몇 명 만나가지고 가부간에 지금 예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가부간에 결정을 봐야 되는데 할 건지 안할 건지를 확실히 해서 그 서명을 받아오세요, 그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나중에 문제 야기 시키지 마시고,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512쪽 보면은 이자보전해서 3,4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민들한테 융자줘서 이자보전해 주는 거 몇 %해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영어자금 이차보전이요?
오한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영어자금에 대한 전체를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일부보전 한 3% 보조해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3%......
오한석 위원   지금 중소기업 진흥자금 이쪽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영어자금 이자액의 그거 다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를 하니까 한 뭐 1%나 한 1.5%나 이렇게 될 겁니다.
오한석 위원   514쪽에 보면은 연안어선 감척사업해서 8,700만 원 들어오는데 저희 감척해야 될 지금 어선들이 우리 지금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몇 척이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금년도에는 지금 한 척을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총 하고자 감척사업 있으면 뭐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 척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세 척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세 척, 그럼 마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부족해서 못해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예산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갖고 그때그때 이제 다 수용을 못하고요. 
  그다음부터 일부 선주님들은 감척사업을 희망했다가 또 다른 어선을 매매하고자 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판매도 하고 어차피 개인매매하게 되면 조금은 더 좀 받을 수는 있거든요.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이제 세 척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그거는 뭐 척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수요는 발생이 되고.
오한석 위원   계속적으로 또 원하면은 해주게 돼있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또 연로해서 못하시는 분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그거 감정해서 이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감정해서 합니다.
오한석 위원   521쪽 보면은 중간쯤에 어항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실, 어구보관창고, 위판장 등해서 1억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위판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다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내에 항별로 화장실이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나머지 항구 같은 데는 한 군데 정도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수선비라든가 또 뭐 이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거기 위에 서있는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거는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524쪽에 보면은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해서 10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지금 이거 더 키우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트마리나가 지금 폰툰(pontoon:수상 플랫폼)이 가운데 쪽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운데 쪽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외곽 쪽으로 이렇게 ㄱ자로 이렇게 외곽 쪽으로 이렇게 폰툰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오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척인가 이제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그걸 폰툰을 더 씌우면은 더 늘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걸 하면은 100척 이상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10억 투자하면은 100척 이상 더 계류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러니까 외곽으로도 하면서 거기도 같이 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그렇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525쪽 보면은 해양쓰레기 정화해서 1억 들어오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이게 대충 금년도엔 지금 이거 얼마나 예산 세웠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까지는 조업 중 쓰레기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포구나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고 뭐 이런 실적이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게 처음 금년도에 됐어요.
  옛날엔 했었는데 한동안 안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항포구라든가 해안가에 쓰레기가 왔을 때에 수거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말 그대로 어선이 나가서 조업하다가 같이 딸려 올라온 폐어구라든가 폐로프, 폐비닐 뭐 이런 거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귀어업인 510쪽에 보면 귀어업인 정착지원 그다음에 밑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지금 어촌이 굉장히 조업하시는 분들이 노쇠화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이 처음 이렇게 어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수산과에서 대안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요즘에 진행해 보셨으니까 어떤 식의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귀어업인에 대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청년 실업난이라든가 뭐 청년실업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것과 그것과 더불어서 귀어귀촌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많은 이제 이런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귀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귀어를 했을 때에 안정적으로 귀촌을 할 수 있도록 어업용 기자재 구입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자 이제 도비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됐던 사업인데 이거는 도의회에서 도비예산이 1,500만 원이고, 군비예산 2,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내시가 됐었는데 도비에서 이번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삭감이 돼야 될 예산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귀어 후 3년 이내에 귀어업인에 대해서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어업을 한 지 2년차부터는 전년도의 소득을 감안해가지고 차등 차감 지원하는 이런 시책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으로도 귀어귀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박람회도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 양양군에 와서 귀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1년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와서 귀어하시는 분들은 뭐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촌에 정착하면서 그런 해양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해양스포츠 이런 거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펜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상자들은 굉장히 좀 많아지겠네요, 계속?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점차 많아지리라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한 10여명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업인 자제분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요즘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오면은 이제 뭐 귀어로 봐야죠.
김정중 위원   예, 512쪽에 기사문 어업인 대기실 설치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도 이게 다들 필요한 부분들이다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항포구별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순서라든가 향후 방안들이 지금 서있나요? 
  지금 이거 기사문만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선 대기실이 필요한 항구는 위판이 이루어지는 항구입니다.
  남애항, 동산항, 기사문항 이렇게 되는데 남애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판장이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양양군에서 크게 하는데 거기는 주변에 위판장을 지을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중 위원   대기실 지을 부지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래서 수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그쪽 남애2리 어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쪽 위판장 내에 창고로 쓰는 계산 밑에 창고로 쓰는 데가 있어요.
김정중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거기를 약간 좀 터서 뒤로 약간 넓히고 한 1m, 1.5m 정도 뒤로 넓히고 앞에 쪽에는 큰 창문을 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바깥이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집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금년도 잔액예산에다 다 모아서 그걸 금년도에 추진할 생각이고요.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 기사문하고 그러면 남애 두 군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남애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사문리는 지금 뭐 주변에 너무 허술합니다.
  사실 뭐 어구보관장도 변변한 게 없고 여러 가지 허술하기 때문에 또 대용해서 쓸 만한 어업인 대기실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출입항통제소가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옆에 쪽에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515쪽에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촌에 나가보게 되면 대부분 지금 고기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류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종자방류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일부는 좀 삭감된 예산도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새롭게 확대시켜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종자방료 사업에 대해서도 좀 대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22쪽 좀 봐주세요.
  522쪽에 어촌계 활어회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뭐 어쨌거나 사업을 금년도에 다 일부 했던 사업들이죠, 이게 지금?  
  물치어촌계 활어회센터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다 잘됐는데 전면 창호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했는데 사업 반영해 주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남애2리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게 다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따로 지금 또 올라왔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난번에는 뭐 예산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에서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자부담이 없어갖고 그쪽에서 다 소화를 못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는 어촌계에서 따로 다시 요구한 사항들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어촌계에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충분히 자부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난번엔 제가 나가서 보니까 거기 간판 있지 않았습니까, 간판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간판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새롭게 개선사업을 했으면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형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523쪽에 물치항 활어회센터 주변 정비사업 이거는 지난번 용역 부분들이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용역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용역 부분을 주로 반영을 했고 주차장하고 활어회센터하고 그 공간을 뜯어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스럽고 거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안전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쪽을 막음으로써 어떤 활어회센터 쪽에 공간도 넓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깐 쉽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산도 5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과감하게 진행해 준다는 거는 이거 뭐 바람직한 사업인데 사실 용역에 맞춰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525쪽에 해양쓰레기 오한석 의원님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어민들이 굉장히 고충스럽고 해갖고 항포구에 환경문제가 대두됐던 건데 쓰레기 처리가 이제 원만하게 잘되겠네요, 이제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들이 이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하고 또 여기에 인건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노인일자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510페이지 귀어홈스테이 운영지원이라고 하단부에 있는데 앞서서 뭐 질의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선도어가 뭐 이런 거 선정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게 지금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뭐 금년도 정리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던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를 대상하는 건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는 데가 저희들이 남애어촌계하고 수산어촌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귀어홈스테이 사업은 귀어희망자가 사전에 체험기회, 귀어희망자에게 사전에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에 와서 뭐 며칠 묵어가면서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나중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은 그런 사전에 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박비라든가 또 컨설팅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를 뭐 우선 귀어자가 귀어자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람이 해당어촌계에 해당어촌계에 언제 뭘 하겠다, 와서 뭐 체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숙박비라든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 6,400, 본예산에 2,000 그게 총 8,400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귀어를 하시는 의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모집방법이 상당히 난해하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귀어귀촌자에 대한 채널이 또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 양양군에 귀어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또 희망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숙식제공을 다해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숙박비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진종호 위원   숙박.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숙박비하고.
진종호 위원   숙박은 재워주는데 식사 체험을 하려고 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글쎄요, 식사까지는 지금 저희들도 뭐 지침을 지금 받아본 게 없어가지고 자세한 부분은.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 체험을 하는데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럴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그래서......
진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뭐 본인도 기여를 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진종호 위원   자기가 뭐 양식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문어를 문어통발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자망업을 하겠다든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럼 계획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에 숙박을 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뭐 체험비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의 성과가 좀 나올 것이냐 이런, 그분들이 체험한다고 해서 다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에 귀어를 하고 있는 인원들 중에서도 어촌계에 가입이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촌계를 어떻게 가입을 할 것이냐 가입을 못했을 때 귀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난해한 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정착을 시킬 것인가 그런 좀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그거 하여튼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사실 귀어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체험마을에다 나눠주기 식으로 이 사업비 쓰셔가지고는 어촌의 발전은 없을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510페이지 하단부에 해양수산전문지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전문지 발송 대상자가 신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별로 보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업경영이나 어업경영인에 맞는 신문, 기타일반어업인은 뭐 다른 신문, 여성어업인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그게 이거 보급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해양수산전문지로 구속되는 신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민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 수산신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본인들한테 어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전체를 다 합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그래서 뭐 갑이라는 사람은 어민신문 보겠다, 을이라는 사람은 뭐 경제신문 보겠다,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신문을 배정을 해서 그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신문의 3개 신문이 똑같은 수량을 뭐 30%씩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개인들한테 수요를 조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어촌 어업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그 신문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뭐 한쪽으로도 쏠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보는 부수가 어민신문을 제일 많이 봅니다.
진종호 위원   어민신문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거 저희들이 전체 2017년도에는 248명을 보급했습니다만 어민신문이 거의 한 뭐 한 7, 80% 정도 됩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신문이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다른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뭐 어업인들이 다른 신문을 봐봐야지 그 신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농업인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신문을 골고루 이렇게 좀 분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 항의가 없도록 하여튼 뭐 수산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11페이지 중간에 해난어업인이 있는데요.
  도에서 지금 이 기금 폐지는 결정이 안 났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금 폐지는 결정이 안 났는데 이제 금년도에 원래 기금을 했었으면은 금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이제 끝나는 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금을 하여튼 뭐 기금 편성에 대한 별도의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기금은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도비 2,700만 원은 기금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업인 이거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도비예산이 2,700만 원을 도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도 도의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가 1,700만 원이 되고 수협비가 300만 원 붙어가지고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거를 위령탑 주변에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령제 제사지내는 데도 뭐 또 소요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전혀 도비로 이거는 진행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이 예산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맨 위에 위쪽에 보면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324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의회에서 이걸 기금으로 전환하는 걸로 예산을 일반예산을 별도로 안세우고 이건 다 삭감하고 기금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도의회에서 하여튼 결정이 됐다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도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513페이지 상단부에 외국인 어선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32명인데 국적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국적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와있는 사람들이 베트남인들이 많이 있고, 뭐 저희도 고성부터 삼척까지 외국인 어선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외국인 어선원은 많이 와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지금 여기 와있는 사람이 총 32명인데 베트남이 30명, 중국이 2명이 이렇게 와있는데요. 
  이 예산도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내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담았는데 이렇게 도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그리고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액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514페이지 가운데 보면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우리 문어 금어기 때하는 사업인데 문어 선주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원들이 문제인데 지금 문어통발 업계에 근무하시는 선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발업계의 선원수가 전체 뭐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배에 뭐 큰 배는 한 2, 3명.
진종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작은 배는 뭐 1, 2명씩 이렇게 승선을 같이 하는데 선원까지는 다 지금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물론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요구를 했던 어떤 도비사업 말고도 우리 군에서 군 사업비로 해서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원이 안돼서 아쉬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이 있어야지 생활비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럼 2,300만 원이면 한 열 분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내년이라도 좀 아니면 뭐 올해 금어기가 이게 4월인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3월 달, 한 달간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3월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에 준하는 그 정도 예산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516페이지 하단부에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이 있습니다.
  이거 광진어촌계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이 다시마를 하고자 하는 어촌계는 몇 군데 됩니다.
  광진어촌계에서 먼저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해서 뭐 그런 세미나도 몇 번하고 했는데요. 
  또 동산어촌계에서도 바다 숲 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있으면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지역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희망하는 어촌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또 도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도 아마 있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 그러면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어촌계가 여러 개라고 하면 이건 뭐 저거를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련된 전문가들을 의견을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겠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에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도 좀 저희가 사업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같은데 참 이게 세척기 지급이 뭐 두 척, 두 척이면 2대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좀 진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20페이지 상단부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가 있는데 기관 수리비죠, 이게?
  수리비 지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종호 위원   아니, 상단부 맨 위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는 어선기관도 그렇고 뭐 선회기라든가 양망기,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해수저온전환기 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뭐 작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해장비라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장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전장비는 그것도 밑에 또 있습니다.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도 이것도 추진기에 로프가 걸리게 되면 이게 동력이 서니까 그것도 절단하는 이거 다 안전장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비에서 V-pass수리비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현재 V-pas에 대한 수리비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 저희들이 없는데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이 먼저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이걸 필요하다, 이걸 뭐 해경에서 지금까지는 해경에서 설치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고장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어업인 들한테 다 스스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법정장비를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한 번 건의가 됐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해경에서 이게 종료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V-pass 지급 자체가 종료된 사업이라서 뭐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보급은 됐는데 관리가 안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데 그게 뭐 개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사업 같으면은 저희들이 뭐 관리 안하겠습니다마는 법정장비이다 보니까 그게 또 없으면은 어선검사도 안되고 뭐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안전 zero화 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항해장비 지원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촌정주어항 개발 시설비가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이 양양군에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후진, 낙산, 오산 뭐 이런 데는 일단은 외곽시설은 다 끝났어요, 공사가.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지금 다 마무리하지 못한 곳이 인구항입니다.
  인구항인데 인구항도 전체 기본계획 에는 49m를 방파제가 더 나가는 걸로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지금 49m를 하려면은 약 그것도 뭐 한 3, 40억 정도 소요돼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뭐 하기 위해서 우선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광진리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구항 개발을 못했던 부분이 광진리 연안정비사업 때문에 못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가 더 나감으로써 광진리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광진리 연안정비사업이 동해지방청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지방청에 의견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서 그쪽에서도 해도 뭐 그쪽에 이상이 없겠다라는 회신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실시설계를 하면 한 내년도 정도면 본 사업이 좀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523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운데쯤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 사업인데 현재 우리 항구에 인양기가 100% 다 지금 설치가 되어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인양기가 다 있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연식이 오래된 곳에 수리를 해주는 거죠, 이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이제 쓰다 보니까 뭐 또 고장이 좀 돼서 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구리스도 좀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정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비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24페이지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앞서 ㄱ자 접안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내항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방파제에서 거꾸로 된 ㄱ자 형태로 설치를 하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이렇게.
진종호 위원   거꾸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 부분 설치를 하면 어촌계하고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도 다 협조가 되어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는 어촌계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항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어선들이 밀집돼 있는 그쪽을 어항구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요트 있는 쪽은 해양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수면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크게 뭐 충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이 시설에 전기시설하고 급수시설이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들어갑니다.
  지금도 요트시설에 가서 보면 전기설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수도시설도 라인이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접안되었을 때 거기에서 뭐 본인이 필요한 전기를 쓰고 그 쓴 전기나 수도료는 본인이 내는 걸로 그렇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운영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하여튼 시설하면서 그런 부분......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개별전기급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급수, 개별전기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분명히 없을 텐데 그러한 시설이 지금 안 돼 있고 대략적인 공급만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시설 자체가 업그레이드돼가지고 우리가 수준 있는 마리나 시설로 가야지 그냥 접안만 해놓은 그런 단순한 형태의 시설 가지고는 이젠 경쟁력이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 지역에도 수산항 마리나가 처음 시설되다 보니까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편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쪽 요트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뭐 전곡항이라든가 또 부산 해운대 수영만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잘돼있는 곳에도 견학을 가서 그쪽에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한 15억 3,500이 늘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종묘방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여기는 한 보니까 삼천 칠백 한 오백이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그러고 여기 넘어에 이렇게 보시면 516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갯녹음 현상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한 6,600 줄었어요. 
  줄었는데 갯녹음 현상 이거는 우리가 바위에다가 해초류를 부착 시킨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밧줄로 이렇게 해갖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하는데 이거를 늘려야지 왜 줄였어요, 이걸요?
  이걸 늘려야지마는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고기를 방류해야지 올해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장배는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 어민들은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또 도루묵도 그렇고 도치도 그렇고 많이 안 나는 상태인데 갯녹음 이거를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장비사업에도 보니까 제가 보니 1,300이 늘었어요, 조금. 
  이거 뭐 이렇게 장비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시설비에 이번에 보니 시설비에 많이 들어갔더라고 돈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건데 갯녹음 현상 이거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매년마다 했는데 이거를 한번요, 확인을 한 번해보세요.
  스쿠버 들어가서 촬영도 한번하고 그래서 진짜 백화현상이 일어난 데는 더 있지 갯녹음을 있지 해갖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지만 고기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도루묵도 뭐 계속 못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갯녹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방류하고 이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갯녹음 관계는 이게 저희들도 물론 이런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바로 받아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바로 시설해요, 시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최홍규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줄었고요.
  대신에 그런 해양수산공단관리에서 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자방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유상매입방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이라든가. 
○위원장 최홍규   예, 내수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면은 고성에 있는 한해성자원센터 이런 데에서 나오는 종묘를 무상으로 방류하는 것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비사업에 대해서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 9,400만 원 계획이 돼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한 7,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증액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이제 로프절단 추진기라든가 어선기관실에 해수유입 퍼내는 거 그다음에 문어연승 그거 냉장고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장비 수요에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하여간 방류하고 갯녹음도 하고 장비사업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있잖아요, 배낚시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제가 알기에는 한 70척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 관내에는 지금 낚시어선이 74척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74척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74척.
○위원장 최홍규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74척이 있는데 어선기관 기관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관이 있는 배가 52척이고요.
  그다음에 선회기 이제 아우트모터로 가는 배가 2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서해안에서 사고가 난 거는 새벽에 뭐 깜깜할 때 사고가 났다하는데 저희들 동해안 쪽에서는 영업시간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돼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양양군 고시로 낚시어선 안전운항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고시로 돼있고요.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해가 떠야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깜깜할 때 이런 운항은 없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구역은 저희들 같은 경우엔 해안선에서 7마일까지 나갈 수 있게 돼있습니다. 
  7마일이면은 km수라면은 한 12km, 13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서 가자미라든가 이런 걸 주로 잡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기관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 배들이 나갈 때 V-pass라든가 이런 장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해경에서도 쭉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바로 감지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어업정보통신국에서 뭐 관할해경이라든가 또 수협, 뭐 강원도, 해양수산부 이런 데에 즉보로 금방 날아갑니다, 이게 정보가. 
  그러면은 해경 쪽에서 또 강원도 쪽에서 어업 지도선도 있고 뭐 해경 쪽에 해경경비정이 있으니까 그런 관공서를 보유한 기관에서 나가서 이제 즉각 수색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인근에 표류할 경우에는 인근에 어선이 지나가다가 표류한 걸 보면은 이제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끌고 들어온 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유류비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대책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어떤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주배상책임공제라는 게 양양군 수협에서 다 선주배상책임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험적인 그런 성격인데 인명이나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3톤급 어선일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은 1인당 1억 5,000만 원, 또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사고당 10억 원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있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우리 남애에서도 낚싯배가 아니라 조업을 하다가 밤에 새벽에 박아갖고 몇 척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한두 군데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바닷물에 떨어진 적도 있고 또 안 떨어진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과장님이 어민들 교육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최홍규   그럴 때 새벽에 나가서 등을 좀 밝히는 거를 밝은 거를 배에 부착을 하면 사고가 덜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교육을 좀 이렇게 하셔서 어민들의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오색삭도추진단 

(11시 17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오색삭도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은 예산액이 56억 2,6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4억 3,603만 5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019년에 사업을 착공하는 관계로 시설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안권 발전선도 사업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에 34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억 465만 1천 원, 감리비에 5,060만 4천 원, 시설부대비에 1,07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국유림 대부료 1,000만 원, 삭도사업 추진 차량 임차비 1,080만 원, 자문위원 수당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삭도 현장조사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삭도 업무추진용 차량 유지관리비에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에 900만 원, 국제화여비에 외자구매 검수 및 해외자료 수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오색삭도 회의참석 실비보상에 500, 전문가 자문비 800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노트북 1식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2,880만 9천 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700만 원, 급량비 235만 2천 원, 임차료 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삭도 추진 관련해서 2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587억인가 소요되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잔액이 이월된 부분이 7억 2,800이 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아마 77억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140억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확보돼 있는 예산이 전체 이백.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268억 7,000만 원.
오한석 위원   좀 쓰고 나머지 지금 잔액이 244억에서 금년도에 20억을 아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20억을 하면은 한 260억 확보가 되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전체 확보는 288억 정도 되고.
오한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썼으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기존에 쓴 게 이제 한 45억 되니까 이렇게.
오한석 위원   예, 쓰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260억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은.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이 한 300억, 290억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587억은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국비가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면은 상징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사업이라고 인정도 될 부분이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시범사업이니까요.
오한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국비를 얼마를 신청을 했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가 한 150억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오한석 위원   안됐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그래서 내년도에 2019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거 뭐 좀 어떤 총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강원도도 그렇고 다 같이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좀 국비를.
오한석 위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국비 없이도 우리 군비 자체예산이라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시범사업이고 정책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권이라든지 뭐 내년도는 정말 사업비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같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앞으로 이제 인허가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오한석 위원   받고 이제 나머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거는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보완을 받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백두대간개발 사전협의 뭐 또 국유림 이 부분하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사용허가 뭐.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늦어도 2019년도에 가서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럼 내년도 2018년도는 허가를 받는 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행정절차가 저희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모두 다 해결하는 그런 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관건이 이제 뭐 환경영향평가협의 본안 협의가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 환경을 하시는 분들하고 범국민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제도권 안에 같이 정말 우리 케이블카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우리 과장님 먼저도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내년도 가서는 할......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게 저희가 사업시행자만 이렇게 어떤 그 의지를 가져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의 어떤 가치의 그런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상호 어떤 호환이 돼서 일이 돼야 이 일이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 하여튼 소통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반드시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소송이 저희가 피고가 환경부장관이 피고인데 저희가 원초에 2015년도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이 사항을 무효처분을 하는 소송을 환경단체에서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10회차 변론을 하고 12월 14일에 11회차 변론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피고보조 참여로 해서 저희가 지금 대리인을 소송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여기에 아마 어떤 경과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내년도 한 3월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 소송도 우리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단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상단부에 보면 삭도업무 추진용 전용차량 임차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같습니다.
  저희가 월 90만 원씩 해가지고 렌트를 지금 산타페를 렌트를 해서 쓰는 사항인데. 
이영자 위원   1대하고 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이영자 위원   1대에 90만 원이에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월 90만 원입니다.
이영자 위원   1대가?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이영자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2,000만 원이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런데 올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건 유지관리비 줄은 게 없는데......
이영자 위원   유지관리비 밑에 것까지 해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뭐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자 위원   충분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이영자 위원   홍보물 제작해갖고 이게 홍보물 제작해서 주로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홍보물이 각종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금년도도 그랬지만 그 어떤 앞으로 진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뭐 신문 이런 데에다가 찌라시로 이렇게 또 좀 공급도 하고 이랬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내년도에도 어떤 환경영향평가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이렇게 가면서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군민들한테 그걸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자 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는 뭐 2019년도에 설치사업을 시작하려고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계속하고 있지만 쉽게 뭐 가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우리군의 오색삭도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홍보해서 그분들로부터도 이걸 과연 지금 생각으론 관심이 없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혀 그거 뭐 안 해도 어떻고 해도 어떻고 그런 관심을 좀 우리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좀 끄집어낼 수 있게 많이 좀 부탁을 드리는데.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그런 용도로도.
이영자 위원   사실 이게 또 홍보라는 게 어떻게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군에만 우리 지역주민들만 뭐 이렇게 어떤 보고식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는 지금 한 2,000만 원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거가지고 충분하지만 사실 우리 서울, 경기지역에 인구 많은 데에 우리 이거를 타당성 우리 이런 거를 홍보를 하려면 사실 이 금액갖고는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뭐 부족한 예산 속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 지금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까지 전체 300억 중에서 얼마 지금 사용했어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저희가 지금 사용한 거는 공사를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지금까진 인허가 절차를 이렇게 진행해오면서 인허가 용역비 정도만 지금 그거 일부 그것도 용역이 아직 완전히 납품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일부 뭐 이런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 뭐 재해성, 교통 이런 부분에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김정중 위원   과연 나머지 지금 있는 예산들 제가 여기에 지금 예산서 보게 되면 예산 설명서에는 우리가 지금 기투자액이 138억으로 표기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실질적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정도 하고 일단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지금 계속 불용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시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갖고 있나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지정 고시를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하고 두 번째는 저쪽에 이 사업이 오색삭도사업하고 어떤 연관된 사업이 아니고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이게.
  휴양 체험지구 사업은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이라 해서 국토부 예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구지정 고시한 것은 우리 오색하부정류장 삭도하부정류장까지 포함을 시켰다가 이게 협의과정에서 삭도하고 구분을 시켜라, 그래서 삭도하부정류장을 별도로 빼면서 다시 지구지정 고시를 다시 받았어요. 
  그게 금년도 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각종 뭐 설계라든가 그게 이제 완료가 돼야 설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도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5일까진가 1월 초에 설계를 납품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이게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이 2021년까지입니다, ‘20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각종 인허가 이런 관계로 진행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연장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상호 구두 상에는 협의를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하면서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1년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2019년까지로 사업을 연장을 하는 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김정중 위원   2019년까지면 내년에 지금 1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바로 발주를 한다 그래도 사실 2년 안에 거의 뭐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전부다 다 집행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구간이 6개로 갈라져있어요.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어떤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 시기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주민들 오색지구가 관광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많으실 겁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래서 저희가 오색가로수길 같은 경우가 옛날 오색집단시설지구 중심지역에 이제 뭐 거기 다리도 다시 놓고 도로도 확장을 하고 이러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그쪽에 가서 뭐 설명회도 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여름하고 가을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여름에는 한 7, 8월 그다음에 가을에는 한 10월, 11월 이 사이를 좀 피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 시기는 피해서 공기 안에 이게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뒤쪽에 532쪽에 보면은 맨 상단부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5회에 걸쳐서 스무 분이 이게 뭐 예산이야 개별예산들 상승돼 있는 부분들이야 뭐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스무 분의 어떤 역할들이 뭔가요, 이게 자문위원회가?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게 지난번에 행심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좀 뭐 어떤 분야의 뭐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뭐 경관이면 경관 여기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의 어떤 자문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행심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활용했고 이게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지금 보완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걸 또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각종 앞에서 얘기했듯이 식물, 동물, 뭐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지식을 그쪽에다 활용을 안 하면 협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김정중 위원   그럼 자문위원들이 지금 스무 분 정도 구성이 돼있는 건가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이게 스무 분이 구성이 돼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최고의 권위자들을 찾아서 그 분야의 그분들을 이렇게.
김정중 위원   예산표기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분들 우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정도 수당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실질적인 자문위원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준......
김정중 위원   예,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전문가 자문비가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그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보니까 외국인 해외전문가 자문비해가지고 설정이 돼있는데 이 예산도 같은 맥락인가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이거는 직접적으로 위에 자문비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자문을 받게 되면 뭐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지만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고.
김정중 위원   성격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이 자문비는 진짜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어떤 권위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 자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뭐 특별하게 성격차이가 없는 거네요?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성격차이는 없는데 이게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간 보완을 잘해서 2019년 초에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추진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3시 30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억 7,320만 4천 원이 증가된 56억 3,85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구입비,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운영비, 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주변 인부임으로 192만 8천 원, 사무관리비에 7,533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2억 1,3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청소 위탁비 3,500만 원, 시설비로는 보건소 시설개선 및 외벽 도색공사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입니다.
  보건업무 차량구입비 및 자동화 검사기 장비구입비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업무 차량구입비 부족분 1,800만 원, 공공보건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로 96만 원, 전세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사업 운영으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보건사업 운영비로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5만 원,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건강검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노인 요실금 자조관리 사업 3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 무료진료비 1,700만 원,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에 200만 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진료재료 확충에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임 254만 8천 원, 사무관리비 365만 원, 내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으로 재료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및 체육경기 시 의료지원반 위탁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상단 주민건강검진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75만 원, 건강검진 시약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2,810만 원, 학생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상선질환 검진 외 3개 검진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로 6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검진비 44만 6천 원, 사업홍보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에서 54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612만 원, 일반보상금 183만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37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사업입니다.
  산부인과 검진비로 1억 1,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46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8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61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및 축하금 7,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9,440만 원, 안전보험료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936만 원, 교통지원금 270만 원, 산무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국가암 검진비 지원으로 3,286만 4천 원, 암환자 의료비 3,271만 6천 원, 재가암관리 지원에 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소모품 구입에 550만 원, 만성질환관리 사업 재료구입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입니다.
  551쪽입니다.
  건강조사 사무용품비 5만 2천 원, 급식비 44만 8천 원, 위탁비로 5,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8,400만 원, 사무관리비 1,330만 원, 강사비 등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허약노인관리 영양식이 구입 등으로 1,312만 2천 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2,3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에 60만 원, 재료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운영에 200만 원, 재료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1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위생용품 구입 및 배회감지기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사업으로 의사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 및 약제비 지원 3,200만 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250만 원, 강사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지원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양양군 정신보건센터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64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7,60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6,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에 1,7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로 4억 6,081만 1천 원, 사무관리비로 1억 1,324만 9천 원, 자원봉사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4만 원, 강사비로 2,500만 원, 재가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2억 8,0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비 4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7억 3,03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소집단 여비 144만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50만 원, 입원대상 환자지원, 결핵환자 검사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3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교육여비 60만 원, 의사수당 48만 원, 영양제 구입비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이동진료,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 발견을 위해 민간위탁금 5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 50만 원, 약품 구입비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검진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2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3,439만 원, 한센병 환자 검진사업과 요충 검사비로 1,020만 원, 어패류 수거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8,9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 팀 운영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96만 5천 원, 훈련참여 봉사자 급식비로 3만 5천 원,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자동제세동기 부품교체에 300만 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0만 원,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운영사업입니다.
  소독 인부임으로 1,802만 8천 원,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1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운영 재료비에 2,685만 6천 원, 민간위탁금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프로그램 등 사무관리비 8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00만 원, 기초건강측정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에서 치매정밀 검진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구강보건사업 재료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에 300만 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운동 영양교실 운영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 홍보에 1,900만 원, 건강증진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에 549만 6천 원, 건강걷기행사 운영에 8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 건강증진 교육 강사비로 1,740만 원, 건강 플러스마을 만들기 운영 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573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300만 원, 전문인력 교육비 52만 원, 홍보물 구입에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다과 구입비 115만 2천 원, 보충식품 구입비 7,008만 원, 소모품 구입 79만 8천 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비 400만 원, 건강강좌 및 안심학교 운영 400만 원, 알레르기 환자 보습제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2,142만 원, 재활전담인력 교육훈련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교육 참석자 다과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로 100만 원,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자체 인건비입니다.
  재활전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3,902만 3천 원, 차량 임대료 600만 원, 금연홍보 버스 광고비 1,680만 원, 금연 행동 강화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3,000만 원, 금연구역 현장지도·점검 단속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144만 원, 금연구역 흡연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9만 원, 세계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여비에 54만 원, 금연지도원 수당 및 강사비 120만 원, 보조제 구입에 3,000만 원, 금연 환경조성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금연구역 흡연단속 장비구입으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비로 1,570만 원, 위생업소 지도여비 160만 원,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 24만 원, 위생교육 강사료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구입비 324만 원, 입간판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원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0만 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9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간이 키트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사업으로 갤럭시탭 통신비 134만 7천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사업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58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4억 9,3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 인건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전문인력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0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 인건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전담인력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1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보조 인건비입니다.
  금연상담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5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자체 인건비로 금연상담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 인건비입니다.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 인건비로 8,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 인건비로써 무기계약 인건비로 5,5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2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2,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우리 인공수정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있네요?  
○보건소장 지영환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은 부분이 내년에 그게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이영자 위원   538쪽에 보면은 중간부분 약간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 외벽 도색 예산 올라와있는데 어디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죠, 보건소?
○보건소장 지영환   좀 그거 안한 지 한 벌써 3년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부분도 있고 앞쪽에 드라이비트(drivit)가 좀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영자 위원   어차피 그 옆에 옆쪽에 치매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은 편하실 텐데.
○보건소장 지영환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원격으로 치매 상담하는 원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거 몇 사람이, 세 사람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보호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넓히는 거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요?
  그 밑에 보면 방송장치 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군청에서 방송이라든가 할 때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보건소장 지영환   예.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측정 장비도 있어서 이게 뭔지 건강측정 장비는 뭐예요?
○보건소장 지영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행사 때도 가지고 나가서 시연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영자 위원   예.
○보건소장 지영환   그래서 홍보사업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나가서 같이하면은 홍보가 잘될 것 같아서 같이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전년도에도 1,200개 전년도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있었는데 올해 위생업소......
○보건소장 지영환   작년도에는 1,92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전 업소에 대해갖고 1,756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배부했고,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덜 세운 부분은 신규업소 그다음에 지위승계 되는 업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적게 들은 거예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식중독 홍보물 구입은 뭡니까?
  거기 바로 밑에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밑에 식중독 홍보물 구입은 우리가 뭐 식중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홍보책자라든가 뭐 그런 걸해서 내주는 겁니다, 지금.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때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538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청소위탁이 있는데 금년도에 청소위탁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있습니다. 
  뭐 삭감이유가 있나요, 청소위탁?  
○보건소장 지영환   작년도에 입찰을 해보니까 3,5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과다 계상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지영환   예산이 조금 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평당 단가는 올라간 건 아니죠?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평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뭐 군청 본청도 그렇고 읍면 청사들도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줄었어요, 청소위탁 부분이.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539페이지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인데 어느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인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14명이 있는데 보건지소 2층에 숙소가 딱 1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치과를 한 명을 더 받으려고 그럽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내년 4월 달에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없으면은 숙소를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 줬을 때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치과의사를 어디 읍에 배치할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지소에 배치를 할 계획인데.
진종호 위원   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에.
○보건소장 지영환   보건소하고 지금 현남에만 치과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인원이 줄어들으니까 강현도 있다가 없어지고 현북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일단은 의사를 좀 배치를 더 요구를 해서 요구가 충원이 되면은 하고. 
진종호 위원   충원이 되면 어느 지소든 간에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그렇죠.
진종호 위원   이건 추가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지영환   이랬다가 충원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542페이지 하단부에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129잖아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129에 35회인데 이게 체육대회에서 필요한 모든 게 다 여기 포함이 돼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닙니다.
  축구라든가 뭐 사이클 이렇게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올해도 낙산해변 근무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99번 나갔다 왔습니다.
진종호 위원   95회요?
○보건소장 지영환   보건소 자체에서요.
진종호 위원   95회?
○보건소장 지영환   99회.
진종호 위원   99회?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우리가 출동횟수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응급의료지원반 부분도 과격 운동에서 사실은 이게 전국대회 같은 경우 이런 대회 때 저희가 과다하게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 여기에 편성이 돼있는 거죠?
○보건소장 지영환   예, 이정도 예산이면은 가능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분들 뭐 서비스 질은 괜찮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547페이지 여기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추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548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이것도 일률적 제품 보급인가요, 기저귀나 분유가?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분유 같은 경우는 원하는 쪽으로 해갖고 해주고 사실 지금 모유수유가 못할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거 보통 중위소득 40% 이하 굉장히 못사는 조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저소득층에 해주는데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이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원하는 쪽으로?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올해 뭐 17명 지원해줬습니다.
진종호 위원   554페이지 하단부에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있고요.
  556페이지 가운데에 보게 되면 기초형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증진센터는 강릉?  
○보건소장 지영환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아닌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보건소 안에 치매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치매센터 말고 건강증진센터 이거는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556페이지에 보면 554페이지하고 556페이지를 제가 연관해서 질의를 하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치매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지 않나요?  
  별개인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치매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별개로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것도 원격진료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방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554쪽에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이거는 속초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하고 보건소에 치매환자하고 가족이 오면은 치매센터 화상진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료를 해주는 걸로 해서 수당을 한 달에 30만 원 드리는 거고요. 
  기초형정신건강증진센터 이거는 보건소 안에 있는 정신센터 위탁한 기관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의사고요, 의사고. 
  팀장 한 명하고 직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치매에 관련해서 이쪽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일부 판별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 정확하게 이건 치매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 같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지영환   물론 치매검사는 60세 이상에 대해가지고 일단 설문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2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도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속초의료원으로 보내서 CT도 촬영하고 해서 치매 확진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559페이지 하단부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의료취약지면 어떤 분들을 이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원격은 저희가 연결돼 있는 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치매 속초의료원하고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초의료원하고 연결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종호 위원   566페이지 생물테러 관련해서 이게 물품을 이거 계속해서 그거 사는 건가요, 그거?
  지난번 메르스 왔을 때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제품 사는 건가요,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아닙니다.
  200만 원 말씀드린 거요, 위쪽에?  
진종호 위원   아니, 가운데에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 물품이라고.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18개 시군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때 사용되는 물품들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메르스 때 입었던 그러한.
○보건소장 지영환   메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진종호 위원   그런 제품들은 어디서 어느 목에서 구입을 하죠?
○보건소장 지영환   메르스는 지금 현재 56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은.
진종호 위원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뭐 등급별 분류를 해가지고 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기가 되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교체예산은 없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교체예산......
진종호 위원   그냥 수량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교체예산은 도에서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레벨 A, B, C 이런 옷들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배정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재난현장 출동에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인 물품들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그러면 상급으로부터 그냥 밑으로 하달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지원받죠.
  그리고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만 원 되니까.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상단부에 건강달력을 제작을 하시는데 이건 배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느 누구를 배부해주기보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 보건소 이용 주민들에게는 그냥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그냥 드리는 겁니까, 이건?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뭐 선착순이네요?
○보건소장 지영환   선착순인데 그래도 매년 이정도 물량을 구입하면은 충분히 조달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경로당에도......
진종호 위원   경로당에 지금 제가 부착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경로당에 좀 배부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지영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나갈 때 아예 가지고 가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상단부에 아토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있는데 이게 뭐 환자를 위해서 세워져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책자 뭐 학교 운영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예방차원이지 실제 환자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지영환   여기 밑에 보면 안심학교 운영 거기에서 아토피 환자들이 발견된 경우에 저희들이 보습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종호 위원   보습제 약 크죠?
○보건소장 지영환   아토피 크림입니다.
진종호 위원   보습제 약 일부 지원해 주시는 것밖에는 없죠?
  577페이지에 하단부에 금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연 환경조성은 이전에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또 조성을 어떤 형태의 조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저희들이 금연구역은 올해 모로골에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이쪽에다가 건강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건강계단?
○보건소장 지영환   예, 거기 건강계단을 할 계획이고.
진종호 위원   금연 환경하고 건강계단하고 그게 연관이 돼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거기다가 이제 금연은 어떻고 이렇게 쭉 내용을 쓰니까 그걸 보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진종호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대표음식 홍보를 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게 같이 업무를 제휴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이거는 시군비가 아니고 도비로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으뜸음식점 그런 위주로 일단은 먼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마는 지역에 뭐 능이칼국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8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미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그렇게 홍보를 하면 뭐 그리고 8미를 정해놨으면 양양군에서 이게 8미다 그러는 거지 보건소의 8미나 센터의 8미가 똑같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음식하고 센터에서 선정한 8미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행정조직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극대화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그거는 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맞춰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올림픽대비 음식, 숙박업 환경개선 하는데 이거 신청 받을 때 숙박업, 요식업 전 회원한테 안내문서 발송하시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작년에는 신문에 내고 1차는 공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차로 숙박업소 할 때는 전 업소에다 다 보냈고요. 
  이번에도. 
진종호 위원   신문에 내는 거보다 어차피 양양군에 숙박업소나 요식협회 대상자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내주시고요, 홍보물을 보내주시고.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선정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일이 이제 들어온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점수표가 있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점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점수자가 상당하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우선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해주시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동일점수가 나왔을 때는 올해 뭐 그런 예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첨을 하자고 해서 추점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36개소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공정하고 잡음이 나면 안돼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점수산정도 중요하고 그 점수에서 어느 뭐 하한선으로 잘라가지고 나머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추첨을 한다든지, 행정에서 선택한 그 업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이거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82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하고요.
  85페이지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건가요?  
  이게 앞에 인건비 보조가 1억 1,000이 줄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4,500만 원이 줄은 거보니까 인원수가 줄인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계약직이 21명이 있습니다. 
  무기가 13명, 기간제가 8명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예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 해서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금연하고 방문사업은 별도로 통합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부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8명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수는 전부다 다 똑같은가요,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저희 보건소는 업무 보조를 하더라도 전부다 간호사라든가 이런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군청직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정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국가에서 책정하는 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조금씩의 차이는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554쪽에 이거 진종호 의원님 여쭤본 건데 원격관리 하는 게 공중보건의가 있고 그 밑에 쪽에는 또 의사수당해가지고 이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위에는 왜, 이거 의사수당인가요?
  공중보건의?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차이가 왜,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지영환   몇 페이지죠?
김정중 위원   554쪽이요.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해갖고 공중보건의가 있고.  
○보건소장 지영환   밑에.
김정중 위원   예, 밑에 또 하나있는데.
○보건소장 지영환   밑에는 30만 원 부분은 속초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들어가면은 환자하고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거기에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의사끼리 어떤 진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같은 역할이네요?
○보건소장 지영환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역할이 좀 작으니까.
김정중 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들어와 있는 거군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556쪽에 자살예방 전담인력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3,000 만 원 서있는데 이 역할은 뭐예요?
○보건소장 지영환   이 부분도 치매센터에 위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치매센터에 위탁되는 인력.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이거는 그런데 뭐 기간제도 아니고 따로 어떤.
○보건소장 지영환   정신센터 그 지침에 보면은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따로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보수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분은 전담인력해가지고 이분도 지금 보건소 소속으로 지금.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요, 치매센터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치매센터 소속으로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선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사람이?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선정이 안 돼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안돼서 2018년도에 한 명 증원하는 그런 인력예산입니다.
김정중 위원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좀 확대가 돼서 물론 이제 뭐 시설비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무기계약직 들에 더 인선이 있나요, 이게 우리가?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저희가 정부지침으로는 15명을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인력을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건물 지으면서 그다음에 환자 그 상태를 봐가면서 일단 치매안심센터 그 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5명이거든요, 다섯 명. 
김정중 위원   예.
○보건소장 지영환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진 추이를 봐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금 예산은 15인에 맞춰가지고 편성이 돼있네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치매안심센터 559쪽에 지금 신축공사비 이게 금액이 얼마죠?
○보건소장 지영환   명시이월 된 부분이 4억 5,000이 명시이월 돼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어서 그렇군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또 장애인센터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공사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서로?  
○보건소장 지영환   저희들이 같은 90평으로 돼있기 때문에 1층은 장애인이 2층 가면은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층을 장애인을 하고, 2층을 저희들이 하면은 2분의 1로.
김정중 위원   2분의 1로 해가지고 예산, 그럼 뭐 사업 진행하면서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는 안하고 계속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김정중 위원   지금 당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보건소장 지영환   주민생활과에서 하든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562쪽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 예산이 한 50만 원 서있는데 이게 사례가 있나요, 예방접종 해갖고 부작용 나왔던?
○보건소장 지영환   간혹 가다있습니다.
  그게......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처리해줘요?
○보건소장 지영환   일단은 가서 병원 이제 보통 보면 팔이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그 실비전액에 대해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비전액에 대해서?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556쪽에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들 하는 거죠,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이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생물테러 이러면 보통 탄저균 많이 얘기하잖아요?
김정중 위원   예.
○보건소장 지영환   백색가루, 그게 이제 가상보건소가 메인이 돼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여러 군인들하고 해서 이런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상지역에 탄저균이 발생해 뭐 백색가루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거를 거기에서부터 해서 하는 전 과정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적인 훈련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게 진행을?
○보건소장 지영환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내년에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지난번에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보건소장 지영환   재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안 하고 군부대에서 주관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협조해서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보건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577쪽에 금연 환경 건강계단 지금 이거 뭐 금년도에 진행한 거보니까 굉장히 흡족하고 또 하여튼 역할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어디 뭐 계획돼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내년에는.
김정중 위원   지금 건물들은 많이 됐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일단은 중·고등학교 계단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김정중 위원   학교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그리고 하조대하고 죽도 뭐 수산 이렇게 보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보건소장 지영환   그쪽에다가 좀 해볼까,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계획 잘 세워서 이 일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579쪽에 진종호 의원께서 질의는 뭐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는 했는데 올림픽대비 음식·숙박 환경개선 이거 뭐 어쨌거나 올림픽 전에 해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요?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근데 사실 사업을 좀 서둘러가지고 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마는 올림픽 전도 중요하지마는 올림픽이 끝나서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예, 뭐 사업은 어쨌거나 뭐.
○보건소장 지영환   어쨌거나 하여튼 무리 없이 마무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 및 성병환자가 있습니까, 에이즈환자?
○보건소장 지영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보건소장 지영환   있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있어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최홍규   있어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최홍규   그거 관리 잘하셔야 되겠네요?
  관리 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하여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
○위원장 최홍규   관리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예.
○위원장 최홍규   이번에 홍보를 좀 잘하셔갖고 여기 이렇게 보면 579쪽에 보면 지역대표음식 홍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데 사실은 있지 홍보를 좀 이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간 뭐 여기 숙박업도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계올림픽이 뭐 2월 9일이잖아요.
  한 68일 남았어요. 
  남았는데 빨리 개선을 좀 하셔갖고 지장이 없게끔 최소한도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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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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