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4.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증명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에 증명란 제13호의 가타 제증명 중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강원도 소관 업무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기에 폐지하였으며 별표2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중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숙박업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상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시 나타난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에서 제증명의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중에 증명란 제13호의 가타 제증명 중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수수료는 강원도 소관 업무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기에 폐지하였으며 별표2의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중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숙박업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상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정의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17-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17-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출연금 지원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또 지역정보 포털 운영, 또 향토자원, 지역홍보 자료집 발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또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중에 출연을 저희가 해왔고 또 출연금 배정기준은 10만 명 인구 미만일 경우에는 55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좀 살펴보면 필요성은 지자체의 특산물 또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우리군 지역자원·정보의 홍보채널로 활용하여서 종합적 지역진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효과를 보시면 정보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군 축제·해변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연계해서 “6시 내고향”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또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관광지도 앱 및 지역정보포털 활용 홍보를 할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원안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또 지역정보 포털 운영, 또 향토자원, 지역홍보 자료집 발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또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중에 출연을 저희가 해왔고 또 출연금 배정기준은 10만 명 인구 미만일 경우에는 55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좀 살펴보면 필요성은 지자체의 특산물 또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우리군 지역자원·정보의 홍보채널로 활용하여서 종합적 지역진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효과를 보시면 정보서울청사 전광판에 우리군 축제·해변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연계해서 “6시 내고향”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또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관광지도 앱 및 지역정보포털 활용 홍보를 할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원안대로 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관내 우수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2018년도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재육성장학금은 59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9명에 대해 3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금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탁금 및 군민 1구좌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관내 우수 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2018년도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재육성장학금은 59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9명에 대해 3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금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탁금 및 군민 1구좌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 하여야하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52조 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 하여야하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52조 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51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51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2일까지 51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2일까지 51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