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18일(월)  11시 01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가. 기획감사실(읍·면)
  6. 나. 경제도시과
  7. 다. 공원관리사업소
  8. 라. 허가민원과
  9. 마. 자치행정과
  10. 바. 주민생활지원과
  11. 사. 세무회계과
  12. 아. 문화관광과
  13. 자. 전략사업과
  14. 차. 산림녹지과

(11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최홍규 의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3분)

○위원장 최홍규   위원이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5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우리 양양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세입내역의 조정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군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또 치매안심센터 등 정부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추경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3,174억 1,695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2,964억 9,589만 2천 원 또 특별회계는 209억 2,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270억 7,662만 5천 원이 증액되어서 9.33%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35억 8,620만 4천 원이 증액되어서 8.6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 9,042만 1천 원이 증액되어서 20.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20억 3,742만 2천 원 또 담배소비세 5억 1,850만 5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 29억 5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지경관광지 조성구역 내의 부지매각 수입 4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잔교관광지 조성사업 취소로 부지매각 수입 10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3억 9,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300만 원 등 총 41억 5,0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정산분 및 2017년도 정부추경으로 보통교부세 110억 7,542만 9천 원, 부동산교부세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제설장비 구입 등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14억 1,84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양전통시장 주변정리사업 2억 원,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 정비사업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 2,175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5억 9,045만 1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 47억 1,22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분야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2억 8,221만 4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 89억 556만 6천 원, 지방채 상환 9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195만 9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1억 2,52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사업에 11억 6,476만 2천 원, 해안 경계시설물 정비에 11억 2,100만 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에 2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5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9억 5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 개선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 정비사업 8억 원, 양양전통시장 주변정리 사업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양양 웰컴센터 신축 10억 원,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 원, 청사 별관건물 증축 및 의회 다목적실 증축에 1억 5,000만 원 또 상운폐교 대체재산 취득에 11억 7,000만 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또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에 1억 7,378만 3천 원, 월리 대지조성사업에 1억 5,500만 원 또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에 3억 원, 동호리 월파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태양열 히트펌프 설치공사 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상환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589만 9천 원 또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양양상수도 확장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해서 25억 9,1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17년도 말 지방채 현황은 32억이고, 이번 상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17년도에 총 114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지방채는 제로화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는 사용료 수입 및 사업수익에 3억 1,653만 6천 원,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전입금 25억 9,11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에 2억 5,310만 원, 정배수지 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고, 세출분야는 예비비에 7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865만 3천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4,58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446만 1천 원, 의료급여 진료비 3,82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원 또 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 감액 또 예비비 8,9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고, 세출분야에서는 발전소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재원을 640만 원 감액하여서 발전소 지원사업에 민간자원 이전재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0억 7,662만 원이 증액된 3,174억 1,6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5억 8,62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9,0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9억 516만 원, 세외수입은 41억 5,040만 원, 지방교부세 114억 1,842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47억 1,2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억 9,462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억 337만 원, 환경 보호 분야 6억 1,371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2,178만 원, 보건분야 6억 5,39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7억 9,945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9억 4,888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4억 5,56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6억 9,088만 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 4,7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차입금 상환비와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를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경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의상대 양양향교 등 문화재 보수정비,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이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해변 경계시설물 정비, 송전리 박스 암거 설치공사비,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 관정개발,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지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토사 매몰어항 준설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 월리 대지조성사업,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 양양 월컴센터 신축,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민숙원 해결사업,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매설치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공아파트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양양여고에서 현산 소규모 요양원 간 진입로 확포장, 양양교와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 ‘17년 가뭄 긴급대책사업비가 주요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주요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9,042만 원이 증액된 209억 2,106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 3,538만 원이 증액된 118억 5,72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 5,503만 원이 증액된 90억 6,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3억 1,65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5억 1,88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5억 7,000만 원과 보조금으로 86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7,63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964억 9,58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2,729억 968만 8천 원에서 235억 8,620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4억 8,21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25억 7,698만 1천 원에서 29억 516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8,699만 원으로 기정액 4억 3,829만 1천 원에서 4,86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는 44억 7,984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6,959만 원에서 1억 1,025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28억 6,04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27억 5,810만 2천 원에서 1억 230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 7,320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5,469만 5천 원에서 5억 1,850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담배판매량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4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21억 8,257만 8천 원에서 20억 3,742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득분의 신고가액 증가 때문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억 6,170만 8천 원으로 기정액 2억 7,372만 5천 원에서 8,798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4억 3,43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92억 8,391만 8천 원에서 41억 5,040만 8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1억 68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33억 9,121만 원에서 7억 1,567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1억 6,57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881만 2천 원에서 2,69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물치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 수입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6억 3,26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6억 866만 4천 원에서 2,40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용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 8,07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억 7,859만 1천 원에서 2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본청 인증기 및 무인민원 발급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5,67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7억 5,719만 3천 원에서 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745만 원으로 기정액 3억 3,445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세징수교부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11억 6,35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7,35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억 2,74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58억 9,270만 8천 원에서 34억 3,473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154억 원으로 기정액 123억 원에서 31억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지경관광지 조성 부지 매각 수입이 41억 증액되었으며, 잔교관광지 조성 부지 매각 수입은 사업 보류로 10억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4억 1,140만 원으로 기정액 2,675만 원에서 3억 8,465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헬기임차비의 과목경정에 따른 증액과 산림전용 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억 3,93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억 3,354만 7천 원에서 58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증가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수입은 29억 7,96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31억 3,241만 1천 원에서 1억 5,27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지경캠핑장 위탁료, 헬기임차료의 과목경정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 환수금,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9,70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억 원에서 9,704만 7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395억 6,94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281억 5,100만 원에서 114억 1,842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19억 2,64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208억 5,100만 원에서 110억 7,542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60억에서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53억 원으로 기정액 49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31억 5,127만 9천 원으로 884억 3,907만 2천 원에서 47억 1,220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514억 4,495만 원으로 기정액 517억 1,129만 5천 원에서 2억 6,634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1,297만 2천 원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9,295만 1천 원 감액되었으며, 경제도시과 5,347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억 4,415만 7천 원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 6,51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4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해양수산과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억 4,818만 7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28억 7,91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210억 4,544만 1천 원에서 18억 3,374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6,154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5,599만 7천 원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 6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이 10억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320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1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7억 3,486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8,050만 3천 원에서 5억 5,435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허가민원과 1,715만 5천 원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45만 원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 9,087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290만 4천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과 523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15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4억 4,097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8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50억 9,22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25억 183만 3천 원에서 25억 9,045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의 반영에 따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지경관광지 조성 구역 내 매지 부지 매각 수입이 지금 전체 111억이 이제 다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10%만 입금이 돼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이게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죠?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제가 알고 있기로 하여튼 10월 중으로는 납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아마 늦어도 뭐 연말까지는 이게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저쪽하고......
진종호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뭐 이의가 없다 그러던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이의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납부하는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1시 3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또 경제도시과,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도시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이 5급 승진 리더자 과정에 있어서 9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 올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2회 추경 현재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74억 1,695만 2천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5억 2,250만 9천 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5,889만 5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3,174억 1,695만 2천 원으로 270억 7,662만 5천 원이 증액되어서 9.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64억 9,589만 2천 원으로 235억 8,620만 4천 원이 증액되어서 8.6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9억 2,106만 원으로 34억 9,042만 1천 원이 증액되어서 20.0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34억 6,532만 7천 원인데 무기계약직 인건비 협상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24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301억 2,035만 8천 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6,71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59억 6,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호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66억 원 7,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군정홍보를 위해서 양양군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또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수립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00만 원, 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군정발전자문위원 워크숍 등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은 사업 취소로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또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행정지원 공통경비에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관련해서 5,500만 원 또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5,950만 원으로 1억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2페이지 중간에 군정홍보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기록을 위한 드론 구입비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 차입금 원금상환 9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의 읍면 예산입니다.
  먼저 371페이지의 양양읍 예산입니다. 
  차량유지비 부족으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위탁료 지출 잔액 859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서면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에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손양면 예산 청사관리 위탁료 지출 잔액 860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현북면 예산입니다.
  연료비 부족으로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현남면 예산 6개 읍면 지금 다 있는데 현남면에 없는 빔프로젝트 구입비 9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실장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양군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실시용역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그거 우리 대충 어떤 걸 할지 저희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밖에서 지금 얘기가 “어떤 걸 어디로 옮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어떻게 하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가 지금 위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거기서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다 보면은 범면이라는 게 보이죠?
이영자 위원   예, 돌 있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쪽 그 부근에 그 부근이 이제 거의 돌각산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설치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조형물 설치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용역을 좀 통해서 양양을 대내외적으로 첫 입성하는 그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는 그 고속도로 그거 뭐 IC 주변이라든가 또는 강릉, 속초 이렇게 나가는 그 부분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하려고도 했고 그래서 한 서, 너 가지 안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와 수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으로선 이제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그 안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온 거는 없고. 
이영자 위원   아니, 근데 저희들이 밖에서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 연창 사거리에 있는 송이돌이 그게 뭐 그리로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그거는......
이영자 위원   이제 들려서 도대체 뭐 우리 랜드마크를 진짜 하려고 용역을 세운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송이돌이가 그리로 가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별개의 건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쪽에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은 뭐 청단풍 심었다가 청단풍 다 이제 뭐 그게 이제 심는 뭐 청단풍이 굉장히 살려내기가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죽어서 아무튼 뭐 뭐가 필요하긴 필요해도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과연 뭐 그쪽이 좋을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적절한지 이제 좀 해봐야죠.
이영자 위원   적절한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182쪽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마 이게 환경단체에서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이제 변경처분 무효시키라라고 이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영자 위원   그것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제 보조참가자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충을 해서 싸워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이영자 위원   자꾸 이 변호사 선임료도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행정 심판했던 그쪽 변호사 다시, 그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워낙 이제 지난번에 또 승소도 했고 이렇게 또 일련의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고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삭도설비 이제 선급금 우리 법정분쟁변호사 수임료가 그거 반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군정홍보 광고료 지금까지 언론사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오늘 의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거 의원님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153페이지 계속비 사업 중에 마지막 오색삭도추진단 뭐 주무부서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 2월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 그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실제 가보시면 진행이라든지 또 현재 도로 굴착해서 임시 포장해 놓은 상당히 지금 관광지 이미지가 좀 보기에 안 좋은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왜 이렇게 미뤄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인 것 다 알겠죠.
  일부분은 또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색그린야드랑 여기 그 주차장 첫 입새 그 부분도 지금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다 같이 포함돼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투입된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좀 불가피하다 이래서 좀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18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비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예산 확보도 있겠지만 원활한 공정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좀 몰려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81페이지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뭐 랜드마크 실시설계용역인데 우리 군에서 송이를 알리기 위해서 연창삼거리하고 현남면에 송이조각 송이돌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설치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해요, 설치해 놓고 나서.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실시설계용역해서 뭐 도면 나오고 하면 설치를 해서 어느 부서에다 또 이관시킬 겁니까? 
  관리부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조형물 관리부서요?
  뭐 어차피.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경관디자인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뭐 해야죠.
진종호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겁니다.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연창삼거리 주무부서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고 또 과다한 전기료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불과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형물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광고판이나 광고 형태의 이러한 것들이 맞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시시각각으로 저희 지역에 또 개최되는 여러 가지 축제, 페스티벌 뭐 많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한 것도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이거 고정된 조형물이 아니라 이제 대형 뭐 글쎄요, 뭐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설치하는 데도. 
  근데 그렇게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고정적인 그것도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이니까. 
진종호 위원   예, 이 부분은 용역을 하시면서 요구사항 중에 그거 어느 부서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추후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게 옳으신 말씀이죠.
진종호 위원   그 밑에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수립 부담금인데 이게 주최가 어디서 계획수립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강원도 균형발전과에 이 사업이 18개 시군 다 합해가지고 해안내륙권 관련해서 발전거점 이제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진종호 위원   그런데 해안내륙권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해안내륙권하면 전체 뭐 59크루에 해당되는 우리 해안 전반에서 일정 부분 뭐 내륙권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진종호 위원   그럼 결국은 뭐 동해안, 동해안 지역.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주로 동해안 시군이 중점으로 해서 하죠.
진종호 위원   동해안 시군 계획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이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양양에 대한 부분은 그냥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계획이라는 게 관광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동해안 거점 집중육성이 관광이잖아요. 
  관광인데 그러면 양양은 무엇을 대변해서 관광에다가 포함을 시켰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그쪽하고 조인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서 요구를 해서 그걸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도 계속 이거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서프시티 또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서퍼뿐만이겠습니까?
  해양레포츠 1번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토에 있으니까 일단 충분히 우리도 개입 여지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누락 내지는 그게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앞서서 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이쪽 도로변에 이렇다 할 관광안내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간판을 설치할 생각은 하지를 않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글쎄요, 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뭐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방안들을 다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또 상당한 액수가 소요된다고 하면 그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중에 가장 그거 대표할만한 이제 그런 장소에 또 그런 조형물이든 뭐 큰 대형현수막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한석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조형물보다는 관광홍보간판 이런 부분을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홍보간판 그것도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워낙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이제 사고에 사고유발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을 하더라고요.
오한석 위원   아마 고속도로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답변을 들어왔어요.
오한석 위원   그거를 피해를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조형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 우리가 조형물 설치한 부분 연창사거리도 했고 현남 쪽도 했는데 관리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182쪽에 보면은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조금 늘어나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심판 청구소송 선임료하고 또 우리 환경부소송 보조참여자 선임료 그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군정홍보 광고료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거 주로 뭐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이게 강원일보에 얼마 전에 동해안발전포럼 뭐 또 동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일간지 관련해가지고 고속도로 개통 접근성 확충했을 때 했던 거 거기 중앙에 보면 최하가 뭐 2,200이니까요, 한 곳에. 
  그래서 거기에 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추경 진행하는 게 그나마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뭐 1차, 2차 전체 뭐 작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 워낙 뭐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일반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또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도 좀 많이 또 증액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토지지가 상승도 또 그만큼 됐고 또 공시지가도 이렇게 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중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 증대된 부분들하고 우리 세외수입에서 뭐 땅 파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조금 그거 했을 때는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세출의 어떤 방향 같은 게 좀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대부분 편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1년에 추경에 교부세가 이렇게 뭐 이번 같은 경우에 114억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약 200억 가까이의 어떤 교부세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어떤 쪽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갈지 하는 것이 좀 잡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추경도 좀 그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채무상환 부분들도 있고 또 소규모 사업들 진행 금년도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예산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굵직굵직한 우리가 양양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 조성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하고 수반되는 우리 중로 44번 국도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 같은 거, 개선 같은 거는 이런 기회에 터미널 확충이라는 부분하고 맞춰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이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3개월 남겨두고 있어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 종료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이제 좀 더 원활한 게 이렇게 또 준공도 마치고 사업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번 추경이 보통 저희가 50억, 70억 뭐 약한 자체 재원이라야 뭐 90억 가까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엄두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도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향후 뭐 내년도에도 아마 교부세 방향들은 중간에 추경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리라고 이제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좀 뚜렷하게 잡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점은 또 늘 저희가 또 유념해야 되는 점이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5월 9일 들어선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치매안심센터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주문들도 또 많고 한 거기에 따른 또 저희가 대응도 있어야 돼서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173쪽에 보게 되면은 예산 때 항상 느끼는 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4,000 정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4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게 좀 증대가 되고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한 60억 정도 선 이 정도에서 됐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들이 거의 그 당시보다는 약한 2배 이상, 약한 어떤 경우엔 한 300% 가까이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근 시군에 그런 게 있죠, 사례가.
김정중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자체에서 어떤 편성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좀 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또 사업에 대한 것, 사업 계획에서 분명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점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군은 지난번에 우리군 의회에서도 한번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봤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에 의무적으로 먼저 또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 군은 일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거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뭐 계속 랜드마크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고속도로에 서핑 조형물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럼 그거는 고속도로에서 만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속도로에서 1억 5,000주고 충남대학교 교수가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죠.
김정중 위원   저희 지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진종호 의원께서도 관리 문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 안보여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핑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양군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형물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주문해서 했었어요, 도로공사에서 예산 들여서.
김정중 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아마 주문해가지고 진행된 건데 그 밑에 야간에도 서치를 해주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저희가 주문했어요, 도로공사 측에다 그랬더니까 알았다고 해갖고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군정발전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약한 지금 스무 분?
  스물한 분 중간에 또 이제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스물한 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김정중 위원   대부분 외지계신 분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외지 분들도 있고 저희 출신 또 타향계신 분도 있고 현지 분도 이두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현지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김정중 위원   이번에 양양-서울 고속도로 이번에 포럼 한번 관광발전포럼 진행됐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좀 보셨어요?
김정중 위원   아니, 저희 못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비교적 그래도 뭐 좋으신 말씀들은 저희가 군정의 현안 안에 이제 잘 좀 이렇게 또 반영을 좀 해서 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숙박, 먹거리 뭐 안내, 친절 뭐 등등의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거론이 됐었죠.
  근데 먹거리 관련해서 늘 얘기가 좀 있었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아무튼 뭐 그분들이 또 좋은 의도로 우리 지역발전을 좀 앞당기고 또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는 그날 생활체전 선수단 위문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태백 가셨었군요.
김정중 위원   함께 참석을 못했는데 추후에 군정발전자문위원 워크숍 같은 자리에는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많은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번 송이축제 때 좀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어차피 휴가가 이제 열흘씩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잘 시간들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시도는 저희가 합니다. 
김정중 위원   일정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다음 장에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원금상환 이제 우리 채무에 대한 거는 거의 정리가 다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의원님들 그거 다해주셔서 그 9억 원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 채무상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부채에 대한 비율들, 부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 방향이야 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좀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럼요.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과 

(13시 30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경제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관광객 유입 촉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서 또 평창동계올림픽 거점·배후시장 정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또 궁도장 주변 전통시장 이정표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에 49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 상단으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1,552만 1천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당초 1,075㎡에서 1,490㎡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군비 미부담분 1억 7,747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내의 방송시설 및 전광판 유지보수 및 도색을 위하여서 신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인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가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재 약정 추진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18명 및 전문인력 1명 인건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부족분 추가 교부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4,000 또 시설비 지원사업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에서 237페이지 상단으로 이어지는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군비 미부담분 2억 70만 원과 강원일자리 구직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비 군비 미부담분 1억 6,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서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운영지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단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서 238페이지 상단으로 이어지는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2,500만 원, 서문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위해서 군 계획시설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암2리 530번지의 3 주차공원 조성공사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위탁 계약차액 발생분 482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광고물 시설사업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신규 2개소 또 교체 1개소 총사업비 5,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진지구 해안옹벽 보강사업은 토지협의 진행에 따른 도로포장 사업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정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중화사업 구간 증가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출예식장-문수사 간 도로개설은 인근 토지 성토로 구조물 공히 그거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 구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택철거로 인한 보상 및 주거 이전비용이 추가되어서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파리바게트 간 도로정비 사업은 사업 준공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182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는 건축철거 및 정비공사비 추가가 됨에 따라서 2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구교언덕길-북문길 연결도로공사는 사업 구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양양여고-현산소규모요양원 간의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협소한 진입로 확장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설치 및 기존 가로등 전기요금 및 한전불입금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가로등 공공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보안등 LED교체 임대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 및 가로등 20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가로등 및 현수막 정비 등 업무 과중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운영을 통해서 750만 1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7년 무기계약직 인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34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외의 3건에 769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억 7,259만 1천 원으로 5억 208만 4천 원이 증액되어서 20.3%가 증가되었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분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농공단지 분양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41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TMS정도검사 수수료 500만 원, 노후기계장치 증가에 따른 수시 개보수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TMS 운영관리 제도개선 및 환경관리공단 공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수질TMS 통신설비 업그레이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제2그린 농공단지 내의 절취비탈면 재해예방사업과 오폐수관거 준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 아스콘 덧씌우기 또 간판정비, 관리사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8,200만 원 또 관리사 내 노후비품 교체 및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 관련해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시설 운영사업은 CCTV 및 복사기 임차료 지급 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8,9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서 640만 원을 감액하여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6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33페이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해서 거점·배후시장 정비지원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000만 원.
진종호 위원   5,000만 원 있습니다.
  주 내용 어떤 거 정비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거점·배후시장 정비가 이제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인근 강릉 또 정선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몇 개 시군에 다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에 하드웨어 쪽인 거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체험이라던가 또 이벤트 개발 또 다국어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추가 되는데 5,000만 원을 투입해 준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홍보이벤트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근데 여긴 지금 정비가 주가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배후시장 정비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모든 다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통역안내 등이 경비까지도 다 포함돼서 이 5,00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정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원내용은......
진종호 위원   이벤트라든지 관리 뭐 이러한 부분에 그게 지원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궁도장 주변 전통시장 이정표를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형태의 조형물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아니고 이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되고난 이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전통시장으로 바로 이제 군도 3호선으로 이어져서 갈 수 있는 도시 우리 시내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정표가 없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236페이지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부분인데 이 구직활동에 지금 고3 취업생들도 대상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고등학교 3학년이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 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고등학생부터 맞다고 합니다, 이게.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는 도에서 이제 현금으로 주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강원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강원상품권 가지고 구직활동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이 상당히 폭이 좁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강원상품권 뭐 좀 가입하고 그거 취급하는 가게들을 좀 더 많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양양군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 이상을 감돌았던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들이 이미 또 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또 이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걸 좀 최소화시키면서 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진종호 위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자가용을 소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 상품을 권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대중교통.
진종호 위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에 이 상품권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실 구직활동비로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써야 될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소모성에 필요한 데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 정말 구직자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거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 제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한다면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달라, 그러면 그 강원상품권의 우리가 이제 연계된 점포로 이렇게 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뭐 교통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가맹점이 이제 속속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 같은 건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예, 23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소 어디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개소가 양양읍 종합운동장 저희 신설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바로 뒤에?
  그쪽에도 지금 여의치 않고요. 
  현북면 게시대 그다음에 양우내안애아파트 우리 우회도로 이렇게 가다보면 그쪽도 좀 게시대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신규는 두 군데 이제 설치를 하고 한 군데는 송현사거리 거기에는 좀 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송현사거리에 지금 게시대가 있나요?
  없잖아요?  
  신규 설치를 하려는 것 같은데?
  교체인가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교체예요.
진종호 위원   그게 전부다 3개 다 신규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당초 게시대가 3개소인데 양양읍 종합운동장 또 송현사거리, 양우내안애아파트는 신규라고 합니다.
  근데 송현사거리도 이 게시대가 사실 이렇게 수산항 가는 쪽에서 우리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보면은 또 우측에 뭐 자그마한 게 있긴 한데 전 그 사업까지도 포함된 걸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것도 신규라고 합니다, 송현사거리.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위치를 그러면 송현사거리는 어디다가 지금 위치를 할 거죠?
  위치가 답변을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설치장소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요.
  대상만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송현사거리의 현수막에 많이 게첨이 되기 때문에 이 게시대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게시대라는 게 어떤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도로에서 도로 근교에 설치가 안 되게 되면 이격해서 설치를 하다보면 설치의 효능성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하여튼 설치하실 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짚어서 최대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구교언덕길 239페이지 언덕길-북문길 연결도로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도로 내에 지금 주택 매입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토지 협의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아마 현황도로 확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5,000만 원을 이제 감액했던가 봅니다, 이 부분은.
진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지금 주택 관련.
진종호 위원   가운데 주택이 한 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없어요?
  지역, 업계 설계했습니까? 
  그 폭이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실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바로.
이영자 위원   바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바로 해야죠.
이영자 위원   근데 양우내안애아파트가 언제 완공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우내안애아파트가 뭐 12월.
이영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12월 안으로는 입주가 되는데 좀 빨라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이 잘돼서.  
이영자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뭐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치 선정이 좀 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좀 우리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양우내안애아파트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 지역 주변, 그 주변을 좀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게시대를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치 선정 재확인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234쪽 보면은 이번에 웰컴센터 신축하고 관련해서 10억이 추가로 이제 들어왔는데 전체 예산이 15억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웰컴센터 짓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15억인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웰컴센터 규모가 좀 뭐.
오한석 위원   얼마나 늘어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당초 350평정도 규모 되죠.
  지금 ㎡로 여긴 표기가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약한 425에서 한 125평정도 좀 이렇게 증축이 됨에 따른 거죠. 
오한석 위원   늘어나서 지금 10억이 더 증액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웰컴센터 위에 영화관 짓는다는 예산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영화관 3층에 들어가는 영화관 예산이요?
오한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오한석 위원   그거 같이 이 15억 속에서 같이해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이제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이니까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오한석 위원   15억이면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15억 정도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오한석 위원   다음 쪽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비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시장에 좀 나가보니까 우리 그거 돔 씌운데 좀 많이 샌다 그러더라고요?
  새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마 지난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그 비를 뭐 새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강원일자리 구직활동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한 3억 6,800이 들어오는데 3억 한 7,000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제 도비고 군비는 뭐 한 7,000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래요, 금년도 이 집행이 가능한 건지?
  예산을 세우면 가능한 건지도 이제 의문이 되고 또 지금 이 구직활동하고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의회에 이런 부분을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설명은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강원일자리 관련해서.
오한석 위원   238쪽 보면은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1억이 추가 이제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그게 지중화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전하고 우리하고 50대5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0대50, 예.
오한석 위원   50대5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리고 조금 연장됐죠.
  일출주유소 방향에서 한 100m 더 나간 건 남고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더 필요해서 아마 그게 연장됐어요. 
오한석 위원   지중화 사업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내에 전체적으로 다 지중화를 좀 해서 환경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서 지금 한전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지중화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35쪽에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뭐 어쨌거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방송시설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235쪽에.
김정중 위원   새롭게 시설을 뭐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 추진단에서 한 3년 동안 진행됐던 일들이 지금 다 스톱이 돼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상영도 안 되고 있고 실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뭐를 자꾸 끄집어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기존에 우리가 추진단에서 전통문화 우리 시장사업단에서 진행했었던 부분들도 어쨌거나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양양군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추진됐던 사업들일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연속성이 좀 어렵게.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장된다면 우리 그 사업의 연계성이라는 부분들 또 시장사업의 어떤 계획성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방송시설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의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정말 폐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이 앞쪽에도 233쪽에 지금 평창동계올림픽해가지고 시장 정비 지원해가지고도 내용물 보면 뭐 이벤트 홍보물 뭐 이런 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벤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시장에서 해오던 이벤트들이 다 지금 현재는 스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일회성으로 그냥 이벤트하는 거에서 그쳐선 안 되고요.
  시장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인 그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래야지만 시장을 처음 계획했던 대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진행 상황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38쪽에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질의했던 양양교-교육센터 간 지중화 사업해가지고 지금 1억 늘어났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도 이게 포함이 돼 있나요?  
  그냥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보면 등기소 쪽으로 좌회전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중화 사업 그 본연의 사업만 아마 되는 것 같고 그 사업은 별도로 교통개선사업 할 때 같이 마무리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238쪽에 보시면 지중화 사업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이 따로 있고 바로 밑에 또 지중화 사업이 따로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도로환경에 있어서 차선 확대시켜가지고 좌회전 차선 넣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같이 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시장주차장 이거 제방도로 구간에 1억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곳에 지금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사업 추진이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 부분들이 일단 재고를 하고 갈 것 같은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거 30층 뭐 주상복합건물 들어온다는 그 옆에도 또 20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몇 군데에 지금 그런 고층 주상복합 내지는 뭐 연립주택 내지나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제 신규단계에 접어들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토지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 협의 내지는 하는 그런 부분만 우선하고 있고 실제 공사로는 이제 지금 아직 안하고 있어서 다 같이 감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공사함에 있어서는.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에 그러면은 이제 토지 협의 문제라든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토지 협의만 그 단계만 지금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정중 위원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진행을 하고 향후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주공아파트 인근에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지금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충분한 어떤 예산 수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1억 5,000이 뭐 보상 문제가 다른 게 생겼나요?
  이거 보상 문제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주택철거로 인한 보상 문제.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주거이전비용까지 포함해서.
김정중 위원   제가 현장도 확인을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책정을 할 때 사실은 그럼 지금 이게 어쨌거나 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정리가 안돼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금년도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초서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 전부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에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지금 아케이트에 이제 비가 새고 이래서 이거를 다시 좀 보수하려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우리 아케이트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벌써 이 아케이트는......
이영자 위원   꽤 오래됐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8년 이상 되죠?
이영자 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제가 왜 어차피 지금 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이제 이게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뭐 이제 행정에서 또 뭐 하자보수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 와서 그냥 보고만 가는 형식으로 왔다 갔다는 형식으로밖에 일이 보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시장에 나가보니까 그 지역시장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광진지구 옹벽 보강공사가 이게 포장공사인데요.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원장 최홍규   근데 이게 공사는 벌써 끝났어요.
  끝났는데 위에 포장은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원장 최홍규   못했는데 거기에 그 지분이 한 분이 있어갖고 그분이 승낙을 못해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연됐죠.
○위원장 최홍규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인가 뭐 모레에 그분을 만난다 하는데 이거 포장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공사는 다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올 여름에도 차들이 못 들어갔어요, 광진지구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원장 최홍규   그게 포장이 안 돼 놓으니 이거 꼭 좀 하게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이거 계상 또 되면 바로 진행이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최홍규   알았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원관리사업소 

(14시 04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또한 부재중인 관계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공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여름 낙산해수욕장 운영기간 불법시설물 단속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서 고용되었던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3,22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이제 관광객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중화장실 청소량 및 횟수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관광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공원화장실 청소인부임 1,0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가로등 투시등 보수사업입니다.
  기존 가로등 투시등이 해풍 및 노후화에 따라서 보수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른 보수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1,800만 원을 좀 증액 계상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화장실 및 샤워장의 이용객도 증가하면서 잦은 사용으로 인한 또 고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 보수가 필요한 관계로 보수예산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전망대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계단이라든가 난간에 도색부분이 많이 바래서 보기 흉하고 또 이로 인한 관광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되어서 전망대 도색을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에 기 설치된 우수관은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치 않아서 인근 군부대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및 서핑 이용객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우수관 정비공사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실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가로등 투시등 이제 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공원 내에 우리 지금 이제 도립공원 해제됐지만 그 구역 내에 있는 거 전부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전체다 지금 이제 연중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영자 위원   전체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좀 부족해서.
이영자 위원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증액을 하는 거죠.
이영자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해풍이나 어떤 이렇게 염분기 때문에 이제 많이 녹도 슬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 사업을 시행할 때 좀 그런 녹방지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걸로 조금 처음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로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것도 좋은 안이시죠.
  그렇게 보수도 하지만 차기 이제 완전히 교체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이영자 위원   예, 그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장 보수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샤워장들이 지금 보게 되면 온수시설들이 100% 지금 돼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그렇게 뭐 완벽하게 그런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김정중 위원   제가 여름철 해수욕장들 특히 뭐 다른 소규모 간이해수욕장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양양의 중심인 낙산해수욕장을 가 봐도 사실 조산리 쪽에 있는 샤워장들은 온수 부분들이 아주 크게 문제가 돼서 관광객들이 항의까지 하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샤워장들 보수하고 한다라는 게 그냥 외관에 대한 어떤 이런 보수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이번에 2,800만 원 지금 예산 증액을 시켜놓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과연 금년도 해수욕장이 끝난 뒤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통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일제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관리 상태 뭐 이래가지고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해수욕장 끝나면 결산회의를 하는데 결산회의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해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조대 전망대 지금 보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인구 아니 남애 전망대하고 같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죽도 전망대하고요?
김정중 위원   아니요, 죽도 전망대는 이번에 만든 거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번에 만든 거고.
김정중 위원   남애항에 보게 되면은 거기 또 전망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2년 먼저 했어요.
김정중 위원   하조대가 2년 먼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좀 먼저 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노후가 되고 좀 보기가 안 좋은가 봐요. 
김정중 위원   그 밑에 하조대 집단시설 우수관 정비공사 이거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이게 읍면 읍내에 이제 기본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집단시설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업무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면 단위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지금 다 빠져나가 있는데 이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관리도 없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홍규   그거 있잖아요, 계장님이 보고 좀 하세요.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마이크 꺼짐) 이거는 이제 읍면 현북면사무소의 주민들하고 그다음 군부대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읍면에서 이 사업을 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세워놓고 재배정하는 걸로 그래서 협의가 된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마이크 꺼짐)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 공원이 해제가 됐지마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주민들을 하는 부분들을 뭐 인정 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수관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타 부서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갖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지금 우리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로 낙산지역들 지금 공사들 주로 하고 있죠?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마이크 꺼짐) 예.
김정중 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집중해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올 여름에도 주차장도 제 시간에 개장을 못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집중해 줘야 될 곳이 많은데도 지금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거 재배정까지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도 직접 할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마이크 꺼짐) 예.
김정중 위원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요?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마이크 꺼짐) 그게 그러니까 어떤 주관 부서가 사실상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김정중 위원   아니, 양양군에 종합행정을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 편성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게 참......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그리고 그 구간이 또 옛날에 저희 낙산지역 집단시설지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금년도 여름철에 하수문제 때문에 하조대 해수욕장에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그런 부분들하고의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했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기반시설이네요?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아니, 이게 그 사업하고 그러니까 군부대 옆에 그러니까 중광정리 서프비치 이번에 했던.
김정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우수관이 지금 이제 막히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기반조성사업 아니에요, 이게?
○공원관리담당 장도준   그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허가민원과 

(14시 25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허가민원과 소관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 449만 8천 원이 증액된 46억 77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민원복 구입 25만 원씩 42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8개 시군이 지금 민원복을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상자를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상을 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1대입니다.
  계상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현면하고 현남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 현남면은 1,446건, 강현면은 1,59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대상지는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18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4,596만 6천 원이 감액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집행액 보다 많이 배정돼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로 빈집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전진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외부회계감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1개의 아파트 중에서 300세대 이상은 본인 아파트 자체에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주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교리 공작빌라와 로얄빌라에서 노후공동주택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대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저출산 대응대책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적게는 월 5만 원씩 많게는 월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해서 18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운영비 수용비로 60만 원을 계상했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2회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는 내년도 지적재조사가 강현면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에 앞서 석교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에 매설되는 상수도, 하수도관, 전기·가스·케이블 등 지적도면에 표시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게 되면 3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적도면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지금 양양, 고성, 화천, 양구만 안 되고 나머지 14개의 시군은 지금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신규 설치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도로명 표지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골목길이나 갈림길에 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운영 희망택시 운행일지 인쇄비로 18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는 강현면 물치 사거리에 있는 교통제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매 설치를 1억 6,000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군청 앞 사거리로 보행자 신호를 별도로 표시하고, 바닥에 센서 또 통신설비, 음성센서, 전광판 등 즉 교통약자를 위한 최첨단 시설비로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으로 1,05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에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 분들이 교통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으로 자체단체 간 부담금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속초시에서 속초시 엑스포장에 우리 현북면 무궁화동산처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 고성, 양양이 2,500만 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호봉수 등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6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 지원 브랜드콜 무선통신 이용료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만 지원하고 군비는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제일 위에는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 기타보상금 희망택시 운영에 8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많음에 따라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지개발관리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으로 142만 4천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을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바꾸면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도 군비는 감하고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개발관리로 산지·농지개발행위 현장조사 차량 임차료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유류비도 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면서 한 1년에 한 760건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데 저희 개인들 차량을 전부 이용해서 이번에 임차료로 3개월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산지관리 모니터링 무기계약직과 개별공시지가 관리 무기계약직 임금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406만 5천 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2만 8천 원과 616만 9천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에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19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으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그러니까 보수나 개조사하는 사업에 한 가구씩 380만 원씩 두 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두 가구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로 41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41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총예산이 3억 1,951만 4천 원으로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장관리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를 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는 단풍철에 오색지구에 불법주차를 위한 봉 설치와 같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예비비는 700만 원이 계상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상단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어디에?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전진1리 비치호텔 올라갈 때 왼쪽에 식당들 있는 그 뒤쪽에 전진1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영자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앞에는 상가라서 괜찮은데 뒤에 가보면 지금 빈집들이 많은데 올봄에 이장님이 그쪽에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 하수도 장비들이 들어와서 한 다섯 집 이장님이 자력으로 철거했고, 앞으로 한 19채가 더 있습니다.
  철거할 집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4동을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쪽이 그 토지가 다 낙산사 소유 거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187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노후 교통신호제거어기 교체 강현면 물치리 사거리하고 또 어디하고 하실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거 하나 선 거는 당초 예산에 지경리에 한 겁니다.
  이번에는 물치 거만 할 겁니다. 
이영자 위원   물치 그 사거리에 지금 저희들 여기 농협 들어가고 직진 받고 이러는 데 거기 그게 그렇게 노후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노후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게 따지면 노후 그만큼 노후 안 된 시설물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노후 협조가 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협조가 온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매 설치에 1억 6,000만 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 군청 사거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최첨단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띠릭띠릭 소리가 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물론 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는 좋은데 이게 마무리 된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중에 그거 했을 경우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뭐 여지가 있으니까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이것도 이제 그걸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한 뭐 이런 보면 이제 저 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뭐 이런 걸 좀 개선하라는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자 위원   군청 사거리에 지금 이 4면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최첨단시설을 우리 인근 시군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이영자 위원   없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지중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185페이지 중간쯤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의 차이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무인발급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없어도 무인발급기에 가면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내가 지문을 인식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게.
진종호 위원   예, 통합민원발급기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통합민원발급기요?
진종호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통합민원발급기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진종호 위원   통합민원발급기는 아마 군청에 위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그건 이제 뭐 도면 같은 게 또 발급받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진종호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읍면에 설치가 되게 되면 이게 공휴일이나 이럴 때도 가서 저희들이 이제 일직을 각 읍면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야간은 안 되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야간은 저희들이......
진종호 위원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시간 내에는 발급이 된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186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게 5에서 12만 원 아까 이렇게 주신다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5만 원에서 12만 원.
진종호 위원   5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준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공과금 납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거에 관해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디다 쓰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5만 원까지 주는 대상자가 연소득 부부 연소득이 5,629만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돈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원래 이제 주거로 쓰는 게 목적이 주거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현찰로 통장에다가 넣어주니까 그분들이 그건 돈을 받아서 주거용 목적이면 뭐 집세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뭐 공과금을 낼 수도 있죠. 
진종호 위원   그래요, 글쎄 뭐 관리비도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도 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출산 이게 지금 출산을 출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이거 뭐 이거 준다고 해가지고 출산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 이 사업이 뭐 최초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뭐 진행을 해보시고요.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87페이지 가운데에 도로명판 신규 설치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지속이 돼야 되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양양군에 골목길하고 갈림길 2,700개를 더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위에서 도비나......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명판을 보고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진입하는 시점에 우리가 아스팔트 뒤에다 좀 도색할 때 그걸 좀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도로를 딱 들어섰을 때 이 도로가 제대로 들어섰는지 안 섰는지를 바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쪽에 우리가 뭐 경제도시과라든지 아니면 안전건설과에 도로포장을 할 때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은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검토 중에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현재 아스팔트 쪽에는 9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진종호 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9개소 설치하고 나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직까지 이제 9개소니까 좀 효과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좀 많이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뭐 걸어놓는 것 보다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운전하다가 걸어놓는 거 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화살표 방향보고 도로명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운전해보시면 도로명판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해석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188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속초시 엑스포장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데 이게 뭐 도에서 설치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게 경찰청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사문리에 저쪽에 있는데. 
진종호 위원   잔교리에 무궁화동산에 저희가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참 잔교리에 있는데.
진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뭐 교육을 간다거나 그러면 어떤 뭐 유치원은 통합 그거 차량이 있으니까 뭐 갈 수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나 이런 저학년의 아이들은 학교 스쿨버스가 없으면 가기가 좀 곤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뭐 대책들이 있나요?
  뭐 설치만 하면 알아서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래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건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저희들이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건 한번 경찰청에서 무궁화동산하고 우리 엑스포 체험장을 어떻게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상단에 희망택시 관련해서 금년도 지금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보조금 반환을 600여만 원을 지난해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남아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지난해에 좀 남아서.
진종호 위원   이렇게 이게 남다 보니까 아마 요구액이 이제 적어서 다시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가평리 건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가평리 건만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지금 희망택시 운영하는 게 6군데인데 그 희망택시 운영하는데 6군데에 1,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민원복 구입하는 거 42벌 구입하는데 읍면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읍면까지 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잘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장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해서 2,000만 원 들어오는데 여기 몇 가구나 철거할 수 있나요, 이번에?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번에 4동이요.
오한석 위원   4동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자부담이 좀 들어가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자부담이 지금 낙산사에 저희들이 20%를 좀 대라, 그래서 지금 낙산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자부담 좀 집어넣어서 주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 철거한 것도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기 철거 올해 전진1리 이장님이 오수정화 처리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5동을 비용 안들이고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앞으로 15동 정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15동 남아있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간 좀 내년도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 지원사업비해서 지금 구교리에 있는 공작빌라하고 어디를 지원해준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 옆에 로얄빌라요.
오한석 위원   로얄빌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거기가 지금 뭐 우리가 이걸 지금 다가구주택 개념으로 봐서 지원이 됩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하면은 10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거기 그 조건을 충족시켰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공작빌라는 지금 공작빌라가 11세대 지금 로얄빌라가 9세대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6세대 이상 지금 다세대주택이 아직 우리 양양군에 한 30단지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우리가 이제 조례를 15세대에서 10가구로 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6세대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작빌라는 충족이 되는데 로얄빌라가 지금 9세대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충족이 안 되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당장 공작빌라는 하고 조례 개정이 되면 이제 로얄빌라도 하고 거기가 지금 크랙들이 가가지고 옥상에 이제 누수가 생겨서 빗물로 인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이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또 다가구주택 이런 개념이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도시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사업비는 매년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작다,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수혜를 받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공동주택 여기는 뭐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매년.
  금년도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900 세우고 이번에 3,000만 원 세우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제 1억 3,900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규모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키워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환경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절차라든지 규정은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폭을 넓히는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정말 노후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근데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접근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조례 개정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가구 수가 문제가 아니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187쪽에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거 굉장히 지금 좀 늦었지만 어쨌거나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어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게 실제 사업비는 한 30억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한 5대5로. 
김정중 위원   시군하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5대5로요.
김정중 위원   그럼 우리 이거 용역 끝나면 언제 내년도서부터 진행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하여튼 계획 잘 세워가지고요.
  또 뭐 계획 세우는 것만 용역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데 하여튼 좀 주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부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우리 총원 조례 개정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팀장 한 분하고 팀원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인력적인 부분들이 이게 뭐 충분히 가능,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이제하게 되면 물론 이제 모자르죠, 뭐.
  더 있으면 좋죠.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직접 일하시는 것들 보니까 업무량은 굉장히 여기에 현장도 뛰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계장 한 분하고 팀원 한 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뭐 기간제근무자들도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들어와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실무과장님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사정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가 지금 한 몇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전체 양양군에 있어서?
  이번에 뭐 자치행정과장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한 데가 얼마 안 되는, 내곡리도 공수전, 내곡리 그다음에 여기 석교리. 
김정중 위원   예, 그게 시작단계라고 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석교리는 얼마 안됐는데.
김정중 위원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조직개편하게 되면 사실 그 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TF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문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뭐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작단계면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양양군의 기반사업을 하는데 있어선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이 지적이라는 것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인적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88쪽에 이영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보행신호 문제 뭐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공사가 지하 어느까지 들어가는지 언제 되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전년도까지는 봉사자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제 진행들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가을철에 이 단풍 문제 이게 굉장히 좀 허가민원과에서 아마 골치를 앓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들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래서 매년 자율방범대가 13명씩 나오던 게 올해 저희들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5명 더해서 18명으로 나가고 저희들 우리 군청 직원들도 4명씩 나가던 게 8명씩 나가서 인력을 조금 보강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오색2리 이장님을 찾아가서 오색에 오는 손님들 오색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교통통제 좀 동참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개발위원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노인회가 좀 동참을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식당상가 앞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 그거 좀 차 없는 거리를 좀 식당 상가에서 스스로 좀 지켜주면 안되겠느냐 했더니까 그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오색2리에서 화요일 날쯤 개발위원회를 한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우리가 단속을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단속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보니까 차량을 안 세워야 될 곳은 아마 봉을 박아갖고 차량을 못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단속문구 같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문구가 되는 것 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스스로들이 좀 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홍보문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오색지구 단풍철에 이 교통문제가 잘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86쪽에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 지금 이제 어쨌거나 한 주택은 조례를 충족하지만 하나는 조례를 충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었으면 아마 한쪽도 로얄빌라도 보수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 올해 당장 이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해주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면은 어쨌든 저희들끼리 만들어놓은 그 법상의 해줄 수 없는 거를 해주는 거는 이거는 다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면은 이번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은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좀 앞으로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러면 사실 피해는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아파트 신청이 한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대충?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아파트로 신청돼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지금 시장 우리 공동주차장 한다는 데 거기 30층 아파트로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 앞에 20층 그다음에 지금 리건에서 하는 e-편한세상 2차 지금 그거 정식으로 문서가 3개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 분양형 호텔로 들어온 거 있고 아파트로는 지금 3개 들어온 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잘 알았습니다.
  여기 186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원장 최홍규   이거는 뭐 애기를 낳는 애들한테 주는 겁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5만 원에서 12만 원 그거 이제 월로 드린다는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월로 근데.
○위원장 최홍규   이게 없는 사업인데 올해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위원장 최홍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돼서.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러니까 결혼만하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홍규   결혼만 하면?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원장 최홍규   그런다고 낳습니까, 이거?
  잘 알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고맙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15시 02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부서별 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동아리 경연대회는 연말에 직원송년회를 즈음해서 자체적으로 직원의 화합과 다지는 그런 우의를 다지는 그런 경연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훈련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부족금액 70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교육훈련 지원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금액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0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으로 노무사 선임료 비용 부족금액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금액 6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대회 개최 부족금액 17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역량교육 강화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비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비 개최지 시군 지역자원봉사자 운영비로 도비 지원으로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으로 308 경비연대 환경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 해군 108전대 장병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강현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 지원비 손양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비 부족금액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1,500만 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장비보관 창고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시설 운영 지원비로 방범 CCTV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지원 사업비로 동계올림픽 입장료 구입비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서포터즈 운영비 과목경정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비 3,000만 원,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국민독서경진대회 양양군대회 개최비로 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평가대회 개최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운영비로 마을앰프 및 스피커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장승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1,500만 원, 수여리 복지회관 1,100만 원, 송전리 마을복지회관 1,200만 원, 정암2리 복지회관 보수비로 720만 원, 하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정보화마을 장터 행사 참석비 참석으로 부족금액 2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운영 과목경정으로 474만 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임기제 전통시장 통역·영상정보 인력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17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보수비로 전체 1,031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방객 안내 인부임하고 교환업무 인부임 각각 2명을 부족금액을 경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금액 42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천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5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96쪽에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마 양양에서 자원봉사 운영자들이 아주 열심히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운영비 지원해서 지금 630만 원정도 증액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 비 개최 시군 자원봉사자 운영해가지고 또 2,1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나요, 예산상의?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에 대한 뭐 조끼구입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을 카메라해서 구입해 주는 비용이고.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김정중 위원   이거는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아니고.
김정중 위원   그럼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청한 사람들 중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중 위원   궁극적으로 이거 운영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운영의 묘는 같은 의미로 진행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 운영비의 항목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예 위의 부분들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항목을 다르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308 경비연대 환경정비사업 이건 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게 308 경비연대가 동원훈련 전문부대인데 거의 지금 동원훈련에 오시는 분들이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정문입구에 보면 좀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주차장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좀 남는 거는 이제 홍보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밑에 해군 108전대 장병 체력단련기구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 부분은 지금 해군전대 기사문리의 해군 108전대에서 런닝머신기가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요청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각 부대마다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뭐 우리 군민화 운동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뭐 인구 늘리기 사업이라든가 나중에 강원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저희가 군부대에서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
김정중 위원   저는 뭐 108전대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 군부대가 연말에 우리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제설활동이라든가 또 지역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뭐 문서와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여기 특공부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지역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원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군부대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어느 부대에는 어떻게 지원 매년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맞추고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학교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군부대 지원이라는 목을 가지고 간다면.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줘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력단련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응해준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의 다른 부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이거는 원칙이 좀 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앞으로 군부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이라든가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조금 전에 196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군부대에 뭐 사실 군부대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 없으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경우라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다 힘든 경우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이거는 뭐 여기 이 부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우리 뭐 이 부대에서 우리 어려울 때 뭐 다른 부대하고 또 특별하게 여기서 우리한테 뭐 지원을 많이 했다던가 이렇다면은 또 뭐 그래도 사실 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리 특공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특공대 대원 그 부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더 활동을 하시고 특공대에서도 우리 제설이라던지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여기 308 경비연대 같은 경우도 어떻든 뭐 예비군을 다루는 그거 하는 부대지만 그쪽의 예비군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39관리대대의 우리 상근 부대원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형평성의 문제는 행정에서 어떤 선을 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그 부분 의원님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쪽 197쪽에 보면 강현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다른 데는 뭐 당초 예산에 전부다 이렇게 똑같이 6개 읍면에 일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예산이 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올라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사무실 에어컨이 오래돼가지고 에어컨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 차량 경관등.
이영자 위원   경관등이?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러고 중간 부분에 방범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어디에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의원님 소규모 사업으로 건설과에 서 있던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CCTV 설치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공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이제 다시 변경해서 세워지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현북면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왜 CCTV 지금 이제 뭐 이 방범용 CCTV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왜 어떻게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예방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슨 예산이 뭐 확보가 돈이 많으면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최근에 CCTV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데 이제 보통 한 대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이영자 위원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양양군의 앞으로의 수요는 우리 가로등 설치하듯이 아마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 화소는 이제 지금 뭐 40만 화소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건 이제 거의 안보이고 사실은 40만 화소짜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방범용 CCTV 기능은 조금 좀 잃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뭐 200만 화소는 돼야 된다고 자꾸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비싼 부분은 야간에도 이게 다 보이는데 지금 야간까지 다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영자 위원   근데 실제로 과장님 야간에 돼야 되는 게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영자 위원   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사기업에서 뭐 무슨 뭐 텔레콤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야간에도 전부다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맞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 거 설치하면은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얼마내야 되고 뭐 몇 년간 설치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 집도 하고 있는데 4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이영자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19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 등록돼 있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제가 그 부분은.
진종호 위원   숫자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도자 구성이 남자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지도자 그다음에 문고 인원들 이렇게 해서 새마을지도자로 구별이 되는데 지금 이게 3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에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데 지금 양양읍 같은 경우나 다른 읍면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새마을지도자의 편성이 형평성을 예지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지금 여성분 위주로 편성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마음대회도 갔을 때에 남성분들이 10명을 못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인원들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마을앰프 및 스피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량 마을에다 이제 공급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개선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마을앰프 이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3년 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파악하게 된 부분은 지금 마을마다 설치돼 있는 앰프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선이 끊어지고 뭐 앰프가 오래되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자꾸만 계속 이제 마을에서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수해 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기반조성계에서 이제 앰프설치가 100%다 안됐어요, 우리 양양군에.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완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거 같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아니, 이거는 저희가 한번 안전건설과에 재난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끝에서 보게 되면 전통시장 통역원이 있는데 이 통역원이 현재 중국어 통역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중국어 통역.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 중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지금 경제도시과에 전통시장계에 하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드 보복에 의해서 우리 군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통역원 계약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올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부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200쪽에 보면은 무기계약직 보수문제 나오는데요.
  지금 기간제요원을 이제 정규직화 하는 정부방침이 기본계획이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부분은 이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대상자가 100여 명 중에서 57명 정도가 전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100여 명 조사를 했는데 51명을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7명 정도.
오한석 위원   정도 이제 무기계약직.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전환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전환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이거 대상이 돼 있고 대상이네요.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말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아니, 이제 금년에 대상이 있고 2018년에 대상이.
오한석 위원   연차별, 연차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연차별로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연차별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오한석 위원   그 나머지 한 43명 정도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분들은 기간이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런 날수 이런 부분들이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한석 위원   부족한데 그것도 그분들도 기간이 지나면은 다 대상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용 그러니까 날수로 채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 없지만 저희 생각에는 어떻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총인건비에서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아주 정말 절차에 의해서 명쾌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줄 때 명확한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준해서 뭐 그게 뭐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는......
오한석 위원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이제 가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그렇게 되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이 단순호봉에서 그냥 호봉이 늘어나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금액에서 호봉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금년도 내년도에는 57명 중에서 몇 명이나 전환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건 정확하게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나오면은 한번 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15시 26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11억 6,640만 원이 증액된 총 436억 6,55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로 도비변경으로 인하여 1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강사료는 행사운영비하고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에 부분과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3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도비 변경 내시로 1,17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29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다운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48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4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화통역센터장 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1,1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마을 개보수 전기설비 시설로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에어컨을 이제 정다운마을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전기승압공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군비로 지원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5개 시설에 있는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삭감 부분 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회활동 이제 공익형에 2,500만 원, 사회활동 지원 9개월짜리 공익형에 1억 1,575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노노케어에 2,250만 원, 공익활동 5개월짜리에 4,28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수당으로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공익형 도비 변경 내시로 409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수당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 내시로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 공익형에 5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로 324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하는 강원상품권이 배부되는 도비로 하는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1,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증축 승강기 공사비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창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 5,000을 증액하였으며, 양양읍 노인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퇴직자 퇴직금 1,714만 8천 원 총금액이 1,714만 8천 원인데 거기에 퇴직금 1,560만 원, 퇴직적립금 1,002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52만 8천 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공설묘지 운영에서 매장비 및 석물비 부족분 2,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화장 장려금 지원금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진입계단 설치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국비 변경 내시로 사무관리비에 870만 원이 감되었으며, 프로그램 지원 강사료에 2,690만 원이 감되었으며, 행사운영비에 1,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로 1,71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변경 내시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지원금 600만 원을 도시 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추가로 116만 6,9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로 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대표자 우수시설 실태조사 견학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도비 변경 내시로 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로 17만 5천 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733만 4천 원을 감하였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916만 9천 원을 감하였으며, 교사겸직 원장 인건비를 122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취업설계사 기본급 2,0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3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설계사 명절휴가비 120만 원, 성과운영비 취업설계사 시간 외 수당 50만 원, 시간 외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각 감하였으며, 동행면접비는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구직자 실습 인건비 등에 179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후관리 업무추진비에 979만 2천 원을 감하였으며, 성과운영비로 9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로 445만 3천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후관리 쿠폰서비스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과정 행사실비 81만 6천 원을 감하였고, 사업관리 행사실비에 1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일직원 교육여비 200만 원, 사후관리 행사실비에 85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직업교육훈련 강사료로 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강사료로 2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금 변경 내시로 출장여비가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활동경비로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프로그램 외부 강사료 기금 변경 내시로 251만 원이 감되었고, 기타운영비로 34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금 변경 내시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로 223만 9천 원을 감하였으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교통비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교육출장 및 운영여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자조모임 및 간담회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1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5세 이하 한부모자녀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2,24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냉난방기 조리실하고 대회의실, 홈패션실에 각각 노후돼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축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로 도비 변경 내시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인부임 4대보험료 25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기금 변경 내시로 84만 9천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강사 간담회 및 급식비를 61만 1천 원으로 기금 변경 내시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46만 원을 기금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학 전 아동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3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까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무기계약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26만 3천 원을 감하였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 95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8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8,294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8,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96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은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 보조금으로 7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 보조금으로 10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73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12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5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2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로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496만 1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인부담 보상금은 25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진료비에 3,822만 5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납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로 76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집행 잔액은 1,125만 9천 원이고 시도시 보조금 반환사업은 1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사업 그 외 구입 반납이 8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전에 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전에 예산이 세우질 못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예산 승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또 올라온 것 같아서 600명이면 국가유공자 전체인가요?
  안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안했어요?
  계상이 안됐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저희들이 기억하는 거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그래서 여쭤봤는데 국가유공자 문패 전부 600명이에요, 국가유공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600명이 조금 빠집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뭐 문패 제작 어떻게 지금 보면은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돼 있는데 보면은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 앞에 달려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우리 그걸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그걸 제작해갖고 이제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에 8군단에서 요청해갖고 일부 좀 국가유공자집이라고 2010년도에 해갖고 몇 집 이제 해 놓은 집들도 있습니다, 그전에.
이영자 위원   그거 전부 이제 전부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바꿔서 디자인도 바꾸고 새로 일괄적으로 하자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210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이제 이게 좀 조금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에 저희가 고성인가 그쪽에서 농아인체육대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강원도.
  그래서 갔더니 이제 농아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협의회 같은 게 있는데 1년 회비가 2만 원이라 그랬나요, 그때?  
  거기 선생님들 말씀이 2만 원인데 그거를 실제로 못 내서 70명 정도 우리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신데 농아들이 근데 한 70명 정도만 내고 나머지 분들이 못 내셔서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수화통역이 왜 이렇게 그분들 인건비 말고 잠깐씩 나가서 추가적으로 해서 받는 금액을 거기에 다 넣어서 농아사무실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아인들이 우리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면 우리 군에서 전부 이거를 해줄 수 있고 거기에 이분들이 원활하게 거기 나오고 싶어도 사실 그게 부담이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예산 좀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214쪽에 연창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이거 협약사항이라서 실제로 이거 협약할 때 7억 정도 얘기 7억인가 얼마 처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요구한 게 그 정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뭐 금액은 아니고 이제 평수를.
이영자 위원   평수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의 크기만큼 지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 지금 있는 만큼의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좀 또 부족하죠. 
이영자 위원   부족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협약사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협약사항이면 다 공평하게 협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어디는 협약사항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디는 좀 이렇게 축소되고 이러면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굉장히 많은 신뢰도 깨질 수 있고 또 불공평하고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맞춰서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7쪽에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대표자 다이센정 가는 거 뭐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에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군수님이 어떤 의지가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그 원장님들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달리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갔다 오는 것보다 어떤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짚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그런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분들 관광시켜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이랑은 다 알지만 밖에서 충분히 그렇게 왜곡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여기 이제 우리 양양군이 방금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아동수도 감소되고 사설 어린이집들이 지금 이제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어린이집들을 공립형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이제 공립형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이센정이 이제 군수님이나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장 전정남 회장님하고 이번에 의장님하고 갔다 오시면서 다이센정의 어린이집 시스템이 이제 군수님이 향후 우리가 공립형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저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군수님 생각의 그러면 우리도 저런 시스템으로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저런 시스템을 한번 견학해 보는 것도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지.  
  뭐 그런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의 어떤 뭐 선심성...... 
이영자 위원   아니, 저도 다이센정을 작년에 여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고 또 우리 군에서 뭐 어쨌든 우리 군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기에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이영자 위원   원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시고 가려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순서에는 그거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12페이지 여긴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국도비 내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지금 이제 정리가 됐으면 금년에 저희들 노인일자리가 총 몇 개나 되죠, 이게?
  대략, 대략 한 80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국비로 당초에 우리가 국비로 했을 때 808명이 신청했었습니다.
  808명이 됐고, 추가로 이제 도비로 받아갖고 하는 강원상품권으로 내주는 게 저희들 배정받은 300명 받아가지고 300명 지금. 
진종호 위원   그럼 지금 한 1,000여 명이 노인일자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330명.
진종호 위원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뭐 일자리 창출 부서, 지금 일자리 창출 부서도 뭐 새로 계장급 TO를 받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다 어떻게 뭐 그리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게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자세한 거는 그 취지가 아직 모르겠는데 저번에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모든 업무는 거기 일자리 창출 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방침이나 그건 제가 자세히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14페이지에 밑에 보면 매장비 및 석물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원묘지를 쓰시는 분들 비용인데 이게 사용자가 이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수입란에 지금 어느 쪽에 이게 다 포함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세무회계과에.
진종호 위원   세외수입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세무회계과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종호 위원   결국은 매장비나 석물비는 본인들이 다 납부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납부한 금액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수입 우리 군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갖고 우리 과에서 매장비하고 석물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럼 그만큼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 사망자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사망자가 좀 늘어난.
진종호 위원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23페이지에 여성회관 증축 설계비가 있는데 여성회관을 지금 증축을 몇 층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이제 3층으로 돼 있는 거를 한 층 더 올려서 4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자체가 내진설계가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4층으로 올리는 부분하고 또 4층 가게 되게 되면 엘리베이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4층으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사도 같이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대략 예측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공사비는 제가 정확하게, 근데 설계를 해봐야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진종호 위원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4층에 위치해 들어가 있는 용도가 뭐, 뭐 들어가죠?
진종호 위원   프로그램실 운영 일부하고요, 지금 우리 양양군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4층에다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일부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부족분을 지금 거기다가 더 확대하려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게 사무실이 없었던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없어요.
진종호 위원   그럼 기존에 그러면 어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3층에 프로그램 교육교실 조그마한 거 하나 운영하는 걸 그걸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뭐 집기류들이 다 본인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39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료비 여비가 우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료비를 지금 납부해 주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단체에다 저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이거는 도 강원도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냥 그 혜택만 보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혜택만 보면, 예.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05쪽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은 전에 저희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에 제작했던 거의 잔여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번 승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을 한번 일단 좀 해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액이 올라왔을 때 뭐 필요성 같은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차적으로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해가지고 승인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확인은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10쪽에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이거 뭐 이게 지금 센터장님 활동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활동비가 이제.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 와서 활동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안서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제 겨우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제 센터장이 없다가 도에서 공모를 해서......
김정중 위원   의원들이 이취임식도 다 갔다 온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거 활동을 하고 계신 분한테 활동비를 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굉장히 큰 미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역 중에 수화인들 중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말고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회비 2만 원씩 내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양군에서 사실 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들인데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화통역센터라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그 장애라는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시라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11쪽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당초 200만 원 이제 지도자들 임원들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그건 노인회의 지회장님께서 임원들만 가기에는 좀 뭐하니까 경로당 회장들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제가 지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전까지는 노인회에서 뭐 회의하고 하는데 있어서도 서로가 행정하고 불편한 관계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무슨 뭐 그 경로당, 저희 이거 지원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률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될 사업이면 처음서부터 예산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사이가 나쁠 때는 예산 못 세우고 사이가 좋을 때는 예산 세우고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14쪽에 연창리 마을회관 신축 지금 1억 5,000 더 증액됐는데 이거 이걸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장님하고 얘기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직 안됐습니다.
  이 예산...... 
김정중 위원   그냥 일단 1억 5,000만 예산 증액해 놓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215쪽에 공설묘지 진입계단 설치비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 거기 오신 분들이 민원요구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222쪽에 여성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해가지고 6대 지금 교체가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거 사용들을 못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거의 지금 뭐......
김정중 위원   뭐 내구연한도 있고 분명한 그 뭐 한꺼번에 6대가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세우지만 이게 사전에 그럼 금년 여름에 이거 사용 못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좀 했는데 좀 안 돼갖고.
김정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생들이 교육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23쪽에 진종호 의원께서 질의했던 여성회관 증축하는 부분들 여성단체 사무실 해가지고 이제 확대를 크게 하는가 본데 이거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간사 필요하지 않나요?  
  간사 얘기도 나오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김정중 위원   좀 정확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뭐 사무실 확대시키고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는 거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26쪽에 새일센터 인건비가 지금 2,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 그러면 누구 그만 두신 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김삼호 씨가.
김정중 위원   그만두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만둬갖고 다시 이제.
김정중 위원   그럼 충원 안하나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니까 당초에 김삼호 씨가 있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고 기간제로 예산을 다시 이제 그렇게.
김정중 위원   기간제로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충원을 시키는 예산은 따로 세우는 부분들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세무회계과 

(16시 10분)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2017년도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6억 50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1억 8,444만 2천 원 대비 14억 2,05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정운영사업에 1억 8,48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억 1,984만 9천 원에서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및 사업소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 사업에 39억 30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25억 4,848만 2천 원에서 13억 5,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관리 권리재산 보전조치를 위해서 측량 수수료 및 공유재산 관리비에 4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재산으로 상운폐교 취득에 1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재료비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청사별관건물 증축공사에 1억 원,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에 5,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라서 9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45페이지 상운폐교 대체재산으로 취득을 하는데 금년도에 철거는 못하네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쪽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반영이 끝났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토지는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건물철거 저희가 건물까지 다 건물 및 공작물도 다 지금 이 금액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자산취득을 했으니까 철거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당초 예산에 하든 그게 현재 D등급 나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진종호 위원   결국은 뭐 어차피 사용할 수 없고 또 D등급 나왔더라도 외형적으로 무너져 있는 형태기 때문에 철거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이제 기존 형태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철거비용을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45쪽 지금 하단부에 보면은 공유재산 정비사업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쓸 예산이에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공유재산 안에 뭔 행위를 하려 그러니까 하수도관도 묻혀있고 상수도관도 묻혀있고 또 공유재산을 그냥 놔두니까 옆에서 자꾸만 침범이 들어와서 휀스도 좀 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광진리 건을 보면은 그냥 놔두니까 야금야금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3,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디에 특별하게 이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지금......
김정중 위원   이게 우리 뭐 재산이 엄청 많은데 사실 이거 실제적인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주로 이제 광진리 건에 대한 투입도 좀 해야 되고 그거 휀스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휀스쳐야 될 곳이.
  그래서 아주 휀스를 낮춰놓으니까 이게 뭐 자기 땅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좀 특히 이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이 묻혀있다 보니까 이거를 옮기는데 상당한 예산이 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 옮기는데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이거는 상수도, 하수도하고 일단 협의해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군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옮겨야 되니까요.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본청사무실 집기 노후 집기 교체하는 거 이게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들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거기도 이제 거의......
김정중 위원   이게 뭐 6,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거기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가 이 캐비닛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고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보건소 또 서면보건지소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려 그럽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16시 17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과목에서 국제공항 담장벽화 조성사업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관광통역안내원 교육실비 보상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통역안내원 관광박람회 참가보상비로 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01-01에서 관광안내소 시설 및 보수 유지관리비로 관광안내소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변경 내시분이 1회 추경 이후 도에서 통보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681만 1천 원이 증액된 3,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비로 현남면 해양레포츠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오색가로등 및 족탕 공공요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관광지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경잔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두레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관광두레 사랑방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201-03 행사운영비로 해맞이축제 예산에서 기존의 5,000만 원 계상된 부분에서 3,500만 원을 계상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축제행사 지원에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해변 경제시설물 정비에 401-01 부분에 해변 투광등 및 감시장비 보수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부분에 401-01 시설비로 오산항-동호해변 해안탐방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시군 1문화 예술행사 육성 지원으로 307-02 부분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순회공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복골 농요 및 수동골 상여소리 공연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기념 축하행사로 201-03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기념행사 메인이벤트 행사지원으로 1억 원, G-100일 축하행사 단위행사 지원 양양예총에 지원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만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G-100일 기념 축하행사 우리 음악극 “손님” 공연이 되겠습니다만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붐업사업으로 문화올림픽 붐업사업 해맞이축제 공연이 되겠습니다만 1억 원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홍보비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 향교 제기 및 제례상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 부분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07-02 양양예총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으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수련원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에 운영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에서 401-01 시설비로 의상대 보수정비 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됨에 따라서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향교 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사업 중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중에 307-02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307-02 스포츠 이용 강좌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만 원이 감액된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배 축구대회 307-04 송이배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요트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요트교실 운영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양 한계령 힐클라임대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 중에서 공공시설 확충 401-01 강현면 풋살 인조잔디 운영 교체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북면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401-01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 강현·현북면 풋살장 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 원, 유외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궁도장 경기용품 및 집기물품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일숙직비로 321만 원이 증액된 1,652만 원, 401-01 국기게양대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기존의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실과소도 지침이라든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의 아래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에서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720만 2천 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578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9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249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과장님 국제공항 담장벽화 조성사업 인부임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담장 그리는 것 이건 공항공사 재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공항공사 재산인데 우리 관광자원화 하는 건 저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저희 군이 그거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아니, 공항공사 측에서 담장벽화 얘기 뭐 그거 좀 해달라고 뭐 요청이 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항 그 담장이 그렇게 회색빛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걸 좀 한번 컬러화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느 쪽에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전체 원래 그게 총 7.5km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남쪽에 활주로 내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리 쪽 부분에. 
이영자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뭐 담장에 벽화 그려져 있는 거를 뭐 저희도 수없이 공항을 이용을 하지만 꼭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공항 활성화 차원이라고 뭐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항에 담장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광주공항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장 부분 둘레에 담 쳐져 있는 그 부분만 이제 벽화가 돼 있어가지고 크게 효과는 보진 못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태국에 가면 방콕에 가면 공항에 그게 담장벽화가 쳐져 있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게 그냥 담장 벽화로 끝나지 않고 관광자원화가 돼가지고 그거만 보러 전문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제안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이영자 위원   우리 군하고는 사실 조금 맞지를 않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5쪽에 보면 양양 한계령 힐클라임대회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거는 이제 당초에 양양송이배 축구대회를 개최하려 했던 부분인데 축구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축구대회를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최할 측에서 힐클라임으로 바꿔가지고 한계령 쪽을 코스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우리가 바꾸게 된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가능하면 이 부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사이클 고장이고 또 지금 우리 사이클 지금 하는 경기가 대부분 트랙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많은데 힐클라임이 최근에 사회동호인 차원에서는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이거 힐클라임 동호회가 우리 군에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저희 군이 아니고.
이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혹시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 군에는 아직 없답니다.
이영자 위원   없죠?
  아직 그......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리고 지금 동해안 쪽에서는 대관령하고 미시령 쪽에서 그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한계령에서도 한번 해보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경치가 저희가 어디보다도 빼어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밑 부분에 강현면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하고 여기 또 뒤에 이제 현북면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거 인조잔디 깔은 지 얼마나 됐죠?
  이게 내구연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영자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이것 얼마 내구연수가 있어서 그거하면 교체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사실.
이영자 위원   바람물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뭐 예산 문제 상 그러니까 사정상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더 망가져가지고 빨리 시급히 교체해야 될 그럴 시기가 와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이제 강현면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거보다 사실은 속초 쪽에서 나오셔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여기 뭐 이제 현북면 풋살구장도 우리 김정중 의원님도 다 현장 갔다 오셨지마는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어놓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보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물론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256쪽에 보면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유지 관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위원   야외운동기구 이제 설치해달라는 데가 주청리하고 남애리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영자 위원   실제로 저희들 야외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몇몇 장소를 빼놓고는 이용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송이조각공원에도 야외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이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고수부지에도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몇 분 이용하시고 이용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운동시설을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역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에는 굳이 운동기구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용도 안 하는데 사실 다 이제 뭐 녹슬고 이래서 다 또 철거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은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49페이지에 앞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담장벽화를 하는데 지금 인부 때만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재료비는 어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 401-01로 시설비로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업체의 그림을 일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진종호 위원   광고 형태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일부 광고 형태를 조금 집어넣고 그런 부분이 이제 거기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진종호 위원   그럼 뭐 진행되는 뭐 업체는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직까진.
진종호 위원   아직까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지금 공항공사 측하고 세부적으로 뭐 일단 부수적으로는 이제 공항공사하고 좋은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근데 나머지 그거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 인원에서 추가로 더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이 인원들이 활동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 기금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군비 이렇게 섞여가지고 내려오는데요.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게 내시가 됐어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추가로 내시가 돼가지고.
진종호 위원   인원은 추가로 확보를 못하실 거고 기존의 뭐 여섯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기간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분들이 지금 사실 예산이 이 부분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게 사실은.
진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들 가지고만 하실 거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존 인원가지고 활동비만 늘려가지고 할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 밑에 마을축제행사에서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존 마을 중에 이게 어떤 1개 마을이 행사를 취소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지금 남애2리 어촌계에서 지금 포기를 해가지고.
진종호 위원   남애2리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251페이지 첫 번째 해변 투광등 및 감시장비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 철책을 철거한 지역의 감시장비 보수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존에 저희가 이 투광등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철거한 지역이라든가 철거하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그게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에 관리 안 한 게 결국에 이제 예산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유별나게 저희 군부대에서 이거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부쩍 늘어나가지고 기존의 예산이 다 소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투광등인가요, 감시장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투광등입니다.
  투광등하고 감시장비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투광등이 이제 지금 우리 TOD 같은 감시장비는 군부대에서 전적으로 감시하고 이제 그거 정비하고 그러지만 일반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야간에 열 영상이 안 되는 그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도 망가지면 수시로 보수 요청이 와가지고 고쳐주고 해야 되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일반 CCTV도 경계용 CCTV도 저희가 설치해 준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약을 할 때 설치를 하면서 이거 저희가 평생.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평생은 아니고요.
  보통 협약기간을 우리가 10년으로 정하고 그걸 보수해 주기로 그렇게. 
진종호 위원   10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동해안 6개 시군에서 다 그렇게 공히 협약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10년 후에는 군부대에서 직접 운영 및 보수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 홍보비가 삭감되면 이번에 금년도부턴 안 하는 겁니까, 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동구리 경창대회 사업보조금으로 우리 5,500만 원을 갖다가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비가 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홍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3,400만 원 감액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V방송 뭐 이런 부분하고 매치된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전액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5,000.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5,500 속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제 TV 홍보 이런 걸 하려 그랬었는데 전국대회가 조금 아직 안되니까 그럼 이제 도 단위대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굳이 이제 TV방송까진 아직 전국방송까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진종호 위원   이제 그 홍보비는 우리가 전국대회나 아니면 강원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이 홍보비는 실제 가보게 되면 참가팀만 있지 그것을 뭐 방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디서 대체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5,500만 원 사업비의 보조금 주는 그 부분에.
진종호 위원   그 안에서 다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 안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뭐 몇 번 가보셔서 매년 가보셨겠죠.
  가보시면 계속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좋은 대회를 유치를 해놓고 방청객이 없다 보니까 대회에 대한 홍보 부족이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참가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뭐 응원도 하러오는 분들 그다음에 또 그런 대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또 우리 양양군민 여러 층의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해야지 참가자들도 좀 수준이 높아지고 이게 전국대회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 올해 그래서 특별히 홍보에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국악협회하고 그게 아마 매치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국악협회 쪽으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 홍보용으로 많이 출시하는 걸로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255페이지 송이배 축구대회 3,300만 원 삭감됐는데 앞서 보고에 의하면 축구협회 내부사정으로 취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축구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네 축구대회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거 정확한 뭐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진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3,300만 원 중에 축구대회 강원도단위 축구대회에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우승팀들한테 시상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시상금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그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아라라는 감사지적을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렇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송이배를 십여 년이 넘게 진행해왔던 대회를 이거 한번 유치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 대회라는 그 자체가 집어넣기에도 힘든데 이거 그럼 뭐 하루아침에 그냥 그 시상비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부분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글쎄요, 이게 아마 시상금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진종호 위원   그게 정확하게 왜 취소가 됐는지 이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전 시군이 전부다 시상금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이 나왔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대회가 다 취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축구협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시상금이 적은 시상금이 아니라 거기에 뭐 많게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층을 나눠가지고 여성부까지 넣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강원도 차원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상금 부분이 이렇게 현금으로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방법을 뭐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서 찾아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종호 위원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에서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하면 군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좀 신뢰성을 못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령 힐클라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는데 이 힐클라임대회가 이거 시간 재는 거 그 대회인 거 알고 계시죠?  
  속도 경기이거든요, 속도?  
  속도, 시간 재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한계령, 미시령이나 대관령은 구 도로를 이용한 이 대회를 하거든요?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령 막고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이 대회를 할 것인지 고민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걸로 예전에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도 이 대회를 주최하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차량들이 많이 한계령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많이 평균 40분에 한 대로 통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에서 진행하는 도로경기라든지 트루더코리아는 앞서 전부다 심판진들이 컴보이를 해줘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가는 거예요. 
  이 대회는 개별 출발이라는 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사전에 벌써 지금 이거 행사 주최하는 그런 업체에서 운수업체하고 통제하는 부분을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게 사실.
  운수업체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통제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자세한 사전에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진종호 위원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다음은 256페이지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 설치공사인데 국기게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국기게양대가 그게 지금 중간 부분에 본부석에서 정면 쪽으로 바라보이는 부분에 있는데.
진종호 위원   너무 작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거기에 지금 3개 정도는 큰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만 어떻게 그게 저쪽에 대회기 설치하는 거기만 넓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공히 똑같이 그게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 사실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거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지난번 자율방범대 경진대회 때 가서 보니까 태극기가 있는데 물론 게시대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최초부터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해놓고 나가지고 이제 그거 사용할 시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어떤 교체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그런 부분이 당초 그게 설치 할 때 그런 부분이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보수 유지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오색이 지금 관광안내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오한석 위원   그 대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까?
  그래도 우리 양양군의 관광의 중심축이라고 하면은 오색, 낙산, 하조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색 쪽에 관광안내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가을철 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은 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의원님 질의사항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한번 그것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사정이 허락하면은 적극 검토하고.
오한석 위원   검토를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내년부터 그거 오색,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오색지역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251쪽에 보면 동해안 군경계철책선 철거 이제 한 10억 9,6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 지금 이번 철거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번에 지금 중광정리하고요, 잔교리, 북분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쪽 저기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총 920m 지금 철거 할 예정입니다.
오한석 위원   920m 철거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오한석 위원   253쪽에 보면은 양양교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해갖고 이번에 1억이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원도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억만 이번에 집어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이 총 4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억을 예산에 이번에 세워봐야 금년도 사업비 지출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 예산에 설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내년도에 가서 3억을 더 집어넣겠다, 이제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이야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249쪽에 우리 공항 담장 이 벽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인건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러고 재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가지고 갈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인 거는 아직 접촉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김정중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참 아쉬운 게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 그러면 이 재료비 문제가 분명히 또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불용처리 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향에 대한 것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 예산에는 재료비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재료비가 뭐 남게 된다면 그거는 뭐 예산 남은 예산들 뭐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인건비 예산만 세워놨다가 이 사업 자체를 좋은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또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뭐 의견들 개진하고 하는데서 이렇게 나온 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참 좋은 의견이고 뭔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250쪽에 관광지 시설물 보수한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2,900이 더 들어왔고 그전에 2,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어요,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지금 이번에 2,9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동산리하고 지경캠핑장에 우리 목재데크 만드는 거 그거 오일스텐을 입히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김정중 위원   그럼 아예 시설물 뭐 그냥 보수해갖고 하지 말고 아예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250쪽 하단에 보면은 해맞이축제 예산 3,500 지금 삭감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위원   이거 뒤에 우리 문화올림픽 붐업 공연 1억 지금 이제 세워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요즘 좀 뭐 최근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추경이 반영될 때 우리 올림픽 홍보 예산이 많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군에 내시된 거 이제 거기에다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짜리 공연하려다가 1억씩 들어와가지고 1억짜리 공연을 하면 예산 뭐 5,000만 원 다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뭐 3,500 우리 군비 댄다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예산 항목을 3,500만 삭감하고 1,500만 원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위원   251쪽에 오산항-동호해변 해안탐방로 기본계획 이거 우리 손양면에 이장협의회에서 손양 쪽에 해양관광지를 하나 더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당연히 그렇게 결정했고요.
  지금 우선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설계 이 부분을 예산만 이제 반영시키는 여기에 이번에 반영시켜 놓은 부분인데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군 경계순찰로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좀 이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향후 발전적으로 가가지고는 해안바닷가 쪽으로 별도로 전망대라든가 수중탐방대 같은 전망대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설치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전략사업과에서 쏠비치 내에서부터 수산항 쪽까지 흔들다리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되는데 지금 정동진 같은 경우에 정동진 부채길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 바다 쪽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철제 부분들이 뭐 부식되는 것이 빨리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보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참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 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희도 강릉처럼 그렇게 하는 방향을 선호하진 않고 기존에 있는 순찰로를 가능하면 이용하고 각종 시설물도 철제 쪽은 가능하면 지정할 겁니다, 그렇게.
김정중 위원   이거 금년도에 이렇게 뭐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 당초에 그 예산 확보하세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문화관광과 할 일이에요. 
  이거 1억 들여가지고 용역하고 실시설계 해놓고 이 사업을 사장시켜선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저희는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양양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이 결과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특회계라든가 그런 걸 받아올 생각으로 지금 사업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지특회계 지특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받아오든 군비로 가지고 진행을 하든 국도비를 받든 그거는 어떤 절차상의 과정인데 제가 이야기는 내년도에 분명히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하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정중 위원   괜히 용역 해놓고 그냥 시간 질질 끌어서 답이 안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제 거기 사업 추진의 제일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그 사유지 문제가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아마 사업 추진은 원만할 거라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에다가 만약에 용역비 1억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책임감은 부서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그거는 물론 당연하죠.
김정중 위원   꼭 뭐 완공돼 있는 하나의 관광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4쪽에 문화재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문화재 예산들 계속 보면서 늘 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전혀 세우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만 국도비에 대한 어떤 매칭으로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거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것 이거 문화가 살아야, 우리 군청버스에도 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군’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문화재 예산이라는 게 보수정비비가 생각보다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254쪽 하단에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뭐 집행부가 진행하다 보면 많이 필요한 부분들 같은데 종목별로 소외감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편성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55쪽하고 256쪽에 지금 풋살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풋살구장 현장 좀 가봤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생활체전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현북면이라든가 각 읍면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목적구장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풋살이라든가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뭐 겸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체육예산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뭐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뭐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내년도에 우리가 생활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체전에 대한 예산 준비가 그렇게 녹록하게 접근을 아직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밑에 보게 되면 256쪽에 소규모 뭐 체육시설 유지관리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유지관리비해가지고 생활체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쪽에 궁도장 경기용품 및 집기비품 구입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정중 위원   지금 궁도장에 예산 얼마정도 들어가 갔어요, 처음서부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13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보다는 훨씬 적게 지금 답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 이게 이제 마지막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 예산이 지금 활거리대, 어떤 뭐 사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책상, 의사 이제 이런 거 비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궁도장에 뭐 표지석 같은 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 거 이전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돼가지고 이제 아니 철거는 또 본예산에 여기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고 이제 그런 예산이 되는데 이제 이거만 끝나면은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은 모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궁도장도 뭐 생활체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뭐 다른 운동단체들이 본인들 형평성가지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육단체들이 소외감 없이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들을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자. 전략사업과 

(16시 59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7년도 추경 2회 추경예산 전략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0억 3,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에서 명지리 복개도로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광정리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 용역비 1억 4,7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략기반 추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대체재산 매입비인데 이거는 정암리 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체재산 매입비 진입도로 구간의 대체재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500이 500만 원이 증액돼서 2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분묘 및 지장물 보상비 485만 6천 원, 토지전용부담금 1억 2,498만 4천 원, 설계용역비 2억 2,62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기타용역비로써 당초 4억 원에서 2억 725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9,27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비에 분묘 이전비로써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에 인구택지 개발 그러니까 인구택지는 현남면사무소 뒤편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써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61쪽에 중간쯤에 대체재산 매입비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무슨 거 돼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여기가 당초보다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주택 2채가 이제 추가로 철거를 하게 되므로 해가지고 그 비용이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마을에서 들어와가지고.
김정중 위원   이게 중광정리 신규마을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요, 이거는 정암리입니다, 정암리.
김정중 위원   정암리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이걸 왜 예산을 대체제산 매입비에요?
  대체재산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대체재산으로 잡아야지 이거는 그냥 뭐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시설비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용어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대체재산 매입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통상하는 용어하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전략사업과에서 대체재산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전략사업과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갖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토지매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정암리 전원마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집들이에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진입로로 가는 부분.
김정중 위원   진입로에 가는 부분에 집이 2채가?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회관 있는 데서 ㄱ자로 꺾어져가지고 이제 택지로 가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거기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262쪽에 인구택지 조성하는 부분들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필요성을 역설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뭐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성이 충분히 나오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 부분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타당성을 하는 건데 이거의 이제 중요성이 사업자가 과연 이제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김정중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국도 바깥쪽으로요 거기가 지금 전부다 자연녹지입니다, 도시지역 중에.
  그리고 인구초교 있는 옆 부분은 생산녹지로 일부 돼 있고 그래서 그 면적을 다 포함하게 되면 한 120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만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후자 쪽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구지역을 전체적인 도시 확장이라든가 또 지가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들까지 유지시키자면 검토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중광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밀발굴 들어가게 되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지금 업체에서는 그렇게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50일 정도면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업체가 50일 정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게 이제 면적 대비해서 어떤 책정되는 가격이 있다 보니까요.
  그거는 이제. 
진종호 위원   예, 뭐 그쪽에서 어떤 고려해야 할 만한 유물이 발견이 안돼야지 빨리 신속하게 되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게 우리 발굴 용역이 끝나면 전체 내년도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이제 그게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내년 10월 정도면 저희가 완료할 걸로 이렇게 하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청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 아직 선정을 안했잖아요, 당첨?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제 이거는 정암리는 선분양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구획까지 한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자 중에서 순위가 있어요. 
진종호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자가 있는데 그 순위자별로 추첨을 해가지고 1순위자들 따로 모아서 추첨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우선주는 걸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예, 그 밑에 261페이지 월리 소방서 관련해서 지금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2단계에 속하는 주택하고 그 토지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분묘는 이제 3단계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진종호 위원   분묘는 3단계고 그럼 토지매입 건물보상비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거는 이제 입구니까 뭐 1단계로 봐야 되는데 전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집 세 가구가 있거든요.
  그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건물보상비가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거는 한 동입니다, 한 동.
진종호 위원   한 동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세 동 다가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가로 그분들은 뭐 다 보상을?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지금 세 집인데 이게 이제 토지 및 건물보상 이렇게 나온 거는 토지는 교환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고 그렇게 교환을 필요로 하는 분은 교환을 하고 보상이 가능한 분은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한 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 소방서 뒤의 논을 좀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지역을 좀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분이 이제 이쪽 월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뭐 한 번 뵀는데 그거에 대해선 원천적으로는 뭐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 하시겠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면은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정암택지단지 이제 개발에 있어서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이 다 끝났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오한석 위원   끝났는데 이제 당초 예산에는 한 4억 정도 세웠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어서 한 2억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거는 이제 예산 부기사항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당초에 이제 예산이 이제 뭐 이게 시설공사비로 4억이 돼 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분묘라든지 토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도 사실 당초보다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기사항에만 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벌써 택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토지 협의가 됐나요?  
  지금 뭐 도로 이쪽 부분도 좀 일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수용절차를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도로는 네 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9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회유매수를.
  안 되게 되면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오한석 위원   아직도 토지수용 절차는 지금 밟지 않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직까지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상당히 협의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지수용 협의를 좀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사가 자꾸 늦어지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진입도로 문제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 그 마을도로가 늦어지면 저쪽에 2단계 구간을 먼저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진입로 이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그게 이제 착공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위에 명지리 복개도로 개설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최홍규   이건 뭐 도로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이거는 이렇게 된 배경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광정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에 응하지 않고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찾다 보니까 명지리 군유지로 교환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 명지리에 있는 군유지가 도로로 이제 실생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불하가 되면서 이제 도로가 사실 없어진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도수로가 있는데 폭이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개하게 되면 이제 도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안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산림녹지과 

(17시 13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기정 대비 16억 8,197만 원이 증액된 199억 3,38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160만 원을 그 위에 재료비를 160만 원을 삭감하여서 과목변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대수욕장 해송가지치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하여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경영관리에서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도비 3187만 6천 원, 군비 3187만 6천 원해서 6,375만 2천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룡리 산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 지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억 4,942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대치리 산촌마을에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으로 290만 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팀이 추가로 지원돼서 차량 임차비로 475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직무교육비가 25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팀 운영비로 추가로 3,763만 7천 원이 반영이 되었고, 부대비로 90만 5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찰방제단 2차 필요장비로 366만 6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 추진으로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52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1,422만 원,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에 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경영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에서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숲치유 프로그램운영비가 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로 42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7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객실소모품 구입이 28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성수기 청소용역비가 23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이밸리 도로 보수공사에 5,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에 1,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에 목재문화체험장 소모성 장비구입으로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숲 해설가 위탁운영으로 국도비 1명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9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서 자생식물원 체험 조성에 2,000만 원이 금회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거는 송전리 BOX 암거 설치공사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도비 980만 원을 감하고 군비 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억 5,7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은 서문리 농로 포장공사로 코아루 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보상으로 수통골에 5,000만 원, 감곡리 농로포장 및 농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사천리 농로 및 농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정손리 농수로 덮개 설치공사에 500만 원, 정손리 농로 포장공사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 원, 감곡리 농로 포장공사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0만 원, 조산리 농수로 설치공사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00만 원, 내현 정족산 입구 교량 설치공사에 9,000만 원, 월리 제방 농로 포장공사 3,000만 원, 북평리 농로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뜰 농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상평리 농로 포장공사에 500만 원 그다음에 남양리 농수로 설치공사는 1,500만 원은 토지 협의가 불가해서 삭감을 하고, 여운포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운리 뜰 농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여운포천 제방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 주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도리 농로 포장공사에 2,000만 원, 하월천리 농로 포장공사에 2,500만 원, 후포매리 농로 포장공사에 2,500만 원, 북분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장산리 농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금풍리 농로 포장공사에 2,000만 원, 견불리 배수로 정비에 3,500만 원, 송현리-학포리 간 횡단 농로 개보수에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가뭄대책 국도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2억 9,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류지 준설에 2,000만 원,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개발에 1억 7,000, 소형관정 개발에 6,000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장비 구입비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17만 7천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3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265쪽에 중간 부분에 하조대 해수욕장 해송가지치기 과장님 당초에 우리 왜 가지치기 전부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1회 추경 이것도 저희들이 하조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해가지고 하고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하려 그랬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마저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이유가 앞에 뭐 전망이 가려진다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지를 그거 일부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해놓으니까 좀 보기 싫으니까 마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예산서 보고서 저희 의원님들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하조대 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근데 사실은 가지치기한 물론 뭐 가지치를 해야지만 다음번에 뭐 더 이제 소나 해송들이 더 가지가 뻗어 나와서 자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지치기 안 한 소나무 해송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사실은 보기도 더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여기에 또 안 한 부분, 한 부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을 예산을 3,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진리 같은 경우에도 가지치기를 한 몇 년 전에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를 무슨 깍두기 잘라놓듯이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당초에 처음에 그거 한 거는 저희들이 그거 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그건 잘못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크게 뭐 망가뜨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무튼 가지치기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송을 지금 해송이 보호돼야 되는데 그렇게 깍두기 잘라놓듯이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사업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그 옆에 지난번에 얘기하신 석축 쌓는 거 그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석축을 거기에 꼭 쌓을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여기서 나가다가 이제 거기가 44호선 그거 국도하고 접촉되는 지점인데 다른 지역은 다 쌓았는데 한 150m 정도만은 석축을 쌓지 않다 보니까 되게 경관상 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저 연결을 시켜야지. 
이영자 위원   그건 과장님이 보기 싫은 거지 주민들은 거기 사유지잖아요, 거기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쌓는 건 도로부지에다가 하는 거지 사유지에다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그 옆에가 사유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죠.
이영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지 개발하는데 사실은 뭐 조금 물론 뭐 찬반이 뭐 장단점이 있고 또 찬반여론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270쪽에 송이밸리 도로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상단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그거 공사 진행 얼마나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은 이거 공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도로.
이영자 위원   아직 안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근데 아직 안했는데 왜 추경에 5,200만 원 더 세우셨어요?
  뭐 설계하다 보니까 모자랐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게 이게 도로 지금 현재 좀 저희들이 기존 올라가는 도로 사면이 좀 이제 일부 붕괴됐고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복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기존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겨울철만 되면은 눈이 오고 빙판이 돼가지고 횡배수관 그런 걸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숲속의 집 들어가는 이게 좁아가지고 이걸 좀 넓혀줘야 합니다.
이영자 위원   예, 숲속의 집 들어가는데 왜 숲속의 집이 이렇게 뚝 한 동씩 떨어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차가 이제 밑에 물론 주차장이 있지만 위에 차들이 올라갔을 때 차를 돌리기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타이어 자국이 많이 나고 그래갖고 그걸 좀 넓혀주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넓힐 면, 그럼 사업비가 이거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가 경사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더 확장을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지금 그게 전체는 건들지는 못하고 들어가는 앞에 차들 입차 들어가는 이거만 넓혀줘야 합니다, 그걸.
이영자 위원   거기만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걸 전체를 건들게 되면은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형편은 못됩니다.
이영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뭐 무슨 다람쥐동 뭐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올라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올라가는데 사실은 거기가 올라가면서 경사면이 급한 데는 사실 가드레일도 사실 조금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드레일 우리 지금 이렇게 도로에 있는 거보다 좀 예쁘게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거기가 도로가 조금이라도 입구가 그래도 넓어지면 조금 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대충 추산해서 5,200만 원 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닙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에요?
  그럼 좀 정확하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건 저희들이 계략적인 산출을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산출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65페이지 가운데쯤에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녹지관리 2팀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근데 늘 바쁘다고 해서 저는 왜 바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도 7호선, 54호선, 56호선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이 국도에 꽃 혹은 가로수 뭐 올림픽 관련해서 올림픽 경관수 뭐 이런 거 심은 거를 저희가 다 관리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도의 제초작업은 국도유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다 나가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뭐 파악돼 있는 개소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제 소공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식재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사실상 그거는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도로의 불편한 거 외에는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군 뭐 경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손을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저희가 뭐 가로수를 사실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지원 받아가지고 심는 거지 우리가 우리 돈, 군비로 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죠.
  국도비 지원 그 사업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저희 지역을 뭐 경관을 아름답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국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 몰라라하게 되면은. 
진종호 위원   아니, 그건 맞습니다.
  뭐 저희 지역이니까 저희가 하는데 나무라든지 꽃이 심어있지 않은 곳은 국도유지 분들이 제초작업을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전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뭐 조림을 하고 뭘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관리권을 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버렸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거는 뭐 도로변에 좀 넓은 공원지나 이런 거 같은 건 저희들이 이제 도로 협의를 받아가지고 뭐 소공원이라든가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게 뭐 국도유지에서는 뭐 손을 안대주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그걸 뭐 경관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뭐 국도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이게 아마 18개 시군에 다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순수 우리 지자체비용으로 전액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무슨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요청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67페이지에 FTA 피해보전금 관련된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FTA로 관련해서 산촌마을에서 지금 이제 해당되는 작목들이 버섯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도라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도라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이 도라지 때문에 그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임업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걸 심사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도라지 한 품목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근데 저희 관내에서 조사를 하니 이게 한 농가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269페이지 상단에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구입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일러를 떼는 연통 맨 끝에 부분에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불씨가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용기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422갠데 422개만 보급하면 100% 보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좀 물량은 여유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여유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도 사용 뭐 연한이 있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건.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송이밸리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이건 어떤 거 구입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저희들이 그거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차량용 삽날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 눈이 오면은 숙박객들이 퇴실한다 하면서 나간다 하는데 미처 건설과의 그 장비를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국도변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진종호 위원   삽날은 지금 어디다가 장착해서 쓰시려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 녹지 그 차가 있습니다.
  그 차 앞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임도보수 포클레인 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이게 겨울철에는 지금 뭐 전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포클레인 겨울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겨울철에는 거의 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포클레인이 송이밸리에 겨울철에는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리 삽날을 갈아서 제설을 해도 송이밸리가 실제 거리 수는 상당히 길다고 저도 느껴지는데 차량으로 그 많은 것을 다 제설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포클레인을 가을철에 임도에서 철수를 하면 송이밸리에 위치해서 제설에 기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지금 내곡리 산물처리장에 그거 놔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예 그냥 송이밸리에 배치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설에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65쪽에 지금 해송가지치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당초에 다 세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저희들이 이것도 당초에는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비용을 산출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못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저 할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뭐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해놓고 남으니까 마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현산공원에 요새 이제 나무 제거 작업하던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풀 예산 속에 대부분들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좀 특이하게 보는 거는 굳이 여름철도 지나갔고 또 내년도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만 진행하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특정적인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시기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진행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전에 추경에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부분 자체도 아예 그때 그럼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바닷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일제히 정리를 다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66쪽에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인건비 해가지고 7명 고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이분들은 따로 또 이제 그......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 사업비를 이제 도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9월 말이나 10월정도 되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인원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그 다음 장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해갖고 있잖아요, 150만 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시설비로 서있는데 이건 뭐에 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그거 대치리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산촌마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대치리 마을회로 이제는 우리 양양군 소유에서 대치리 마을로 다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저희들이 뭐 전기라든가 전기계량기, 수도 같은 시설은 일부는 손을 좀 봐줬는데 나머지 그다음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게 다 망가져가지고 이걸 마을에서 안 해주면은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그 자산을 다 그냥 버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넘겼지마는 정비를 해줘야지 그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걸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지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을 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올라왔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계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 1,000만 원이면은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마을에서 인수해가겠다, 더 이상의 지원도 없다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근데......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이러한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의원들 뭐 하러 있어요?
  그거 1,000만 원이면은 모든 게 정리가 돼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다음엔 운영을 하겠다, 근데 이거 1,500만 원 있지 또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더 해줘야 됩니다. 
  양양군 예산이요, 어느 특정적인 사람들한테 있지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 이 행정이 뭐 중심점이 없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글쎄요 뭐......
김정중 위원   이거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치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거 해주면은 인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인수했었고 지금 여름철 지난 다음에 이제와가지고 또 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면서 관리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이제는 마을로는 소유권을 이제 다 넘겨는 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소유권을 넘기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넘기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는 최소한의 그거는 해줘야 하는데 전번에도 뭐냐 하면은 부락한테 견적을 받으니까 1,000만 원정도면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해줬는데.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거기 주민들이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가져온 거가지고 그 내용도 파악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저희들 뭐 저희들도 세세하게 그때 당시에 뭐랄까 수도라든가 뭐 전기계량기 뭐 그런 거만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봤지 나머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다음번에 새로 집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 새로 지어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무슨 말인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정중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라는 걸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사실 눈여겨봤어요, 이거. 
  지난번에 1,0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추가로, 저는 기획감사실도 예산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예산 편성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군수님 결재는 받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군수님도 그 내용 다 알고 계신 분이 이거 사인합니까, 이거?
  270쪽에 송이밸리 도로 보수공사 이거 충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또 거기 송이밸리를 대부분 다 칭찬을 하면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거기 진입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위험한 길인데 거기에 대안이 있나요, 따로?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도로를 최대한으로 하여튼 겨울철에 빙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뭐 제설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해서 지금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궁극적인 형태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밑에 자생식물원 조성해서 군비가 또 2,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하려고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건 저희들이 그거 이제 시설은 다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설명 드렸지마는 시설에 따른 이제 농지가 휴양림일 적에는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야영장을 하면서 거기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허가가 인허가가 수반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 야영장 운영하면서는 운영을 저쪽에서 했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저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떤 뭐 야영객들이 많이 왔었나요, 금년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뭐 야영객들이 그거 뭐 다 좋다고는 그러는데 또 어떤 그 시점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약간 좀 그랬는데 뭐 가을철에 온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을 더 기대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생각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좀 한 7-8개 정도를 추가로 좀 더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에 맨 상단에 보면은 송전리 BOX 암거 설치공사 이거 우리 진종호 의원께서 굉장히 애를 내던 부분들인데 이거 이번에 뭐 도비도 서고 군비도 서가지고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사실 그 수로가 쭉 내려오면서 그 수로사업을 할 때 이것까지 반영을 못시켰던 거는 좀 행정에서 미스가 아니었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로를 확장하면서 BOX는 확장을 안 해서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더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73쪽에 양수장비 지금 뭐 가뭄이 다 가뭄대책으로 해갖고 예산들이 지금 쭉 올라와 있는데 뭐 대형관정 하는데 여기도 지금 어딘지 다 정해졌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다 정해졌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 정해져 있고, 소형관정도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양수장비 구입을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의회 뒤쪽에 양수장비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지금 건물 철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양수장비는 어디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거 지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로.
김정중 위원   지하에 다 옮기는 걸로 확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위원장 최홍규   이제 우리 어지간히 됐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위원장 최홍규   근데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수리 부분이요.
  소형관정도 뭐 한 2년 됐는데도 벌써 안 되는 데가 있고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위원장 최홍규   다시 있지 관정을 우리가 신규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리를.
  수리로 좀 올려서 수리도 좀 하세요, 많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