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8월 11일(금) 10시 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9월 11일부터 하이팰리스 외 17개의 아파트와 낙산지구 64개소 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위한 전용봉투 제작 및 봉투규격 등을 결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삭제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종량제봉투 판매의 가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9종에 대하여 봉투판매소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2ℓ, 3ℓ, 5ℓ, 10ℓ, 20ℓ로 하였으며, 재질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재질로 제작토록 하였으며, 봉투색상은 황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음식물 전용봉투의 재질은 인장 강도 및 인열 강도가 가장 우수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9월 11일부터 하이팰리스 외 17개의 아파트와 낙산지구 64개소 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위한 전용봉투 제작 및 봉투규격 등을 결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삭제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종량제봉투 판매의 가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9종에 대하여 봉투판매소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2ℓ, 3ℓ, 5ℓ, 10ℓ, 20ℓ로 하였으며, 재질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재질로 제작토록 하였으며, 봉투색상은 황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음식물 전용봉투의 재질은 인장 강도 및 인열 강도가 가장 우수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위한 전용봉투 제작 및 봉투규격 등을 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5항 관련 별표5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하여 종량제의 봉투 용량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음식물용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음식물용 봉투의 색을 황색으로 하는 등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위한 전용봉투 제작 및 봉투규격 등을 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5항 관련 별표5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하여 종량제의 봉투 용량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음식물용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음식물용 봉투의 색을 황색으로 하는 등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한석 의원 환경과장님, 이 조례가 시행이 되려면은 언제부터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9월 1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오한석 의원 9월 11일부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의원 지금 제안설명에 의하면은 하이팰리스를 비롯해서 17개의 아파트와 또 낙산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강릉 쪽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한 3.5톤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돼야지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 이 음식물이 강릉으로 나가도 여기에 가동하는 덴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저희가 전면 수거를 하지 않고 지금 아파트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낙산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한 30% 정도만 혼합해서 저희가 소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 반입되는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 한 42톤 정도, 43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십 몇 톤 십 한 2, 3톤이 계속적으로 매일 적치되다 보니까 밴딩을 해서 거기 적치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적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 부분을 항구적으로 대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 처리문제 이 부분을 군에서 우리 쓰레기 전체적인 정책을 이제 다루는 우리 환경과에서 앞으로 이 증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뭐 강릉 쪽을 해, 강릉 쪽에다가 음식물을 계속 뭐 반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음식물 처리장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음식물 처리장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그거 기술진단을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로가 지금 현재에 30톤인데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용량은 한 28톤 정도 지금 태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입량은 한 42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거쳐서 과연 우리 소각로가 30톤에다가 플러스 @ 20톤을 더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30톤을 헐어버리고 50톤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진단에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환경부의 예산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술진단을 거쳐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1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별도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로가 지금 현재에 30톤인데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용량은 한 28톤 정도 지금 태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입량은 한 42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거쳐서 과연 우리 소각로가 30톤에다가 플러스 @ 20톤을 더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30톤을 헐어버리고 50톤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진단에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환경부의 예산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술진단을 거쳐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1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별도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 인근 시군의 어떤 뭐 반출하고 또 처리 의뢰하는 이런 것으로는 아마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쓰레기 소각로를 증설하던지 음식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 인근 시군의 어떤 뭐 반출하고 또 처리 의뢰하는 이런 것으로는 아마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쓰레기 소각로를 증설하던지 음식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가장 큰 것이 20ℓ인데 우리가 다중배출업소하고 김장철에 이 20ℓ가지고는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추가 더 큰 것을 제작할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가장 큰 것이 20ℓ인데 우리가 다중배출업소하고 김장철에 이 20ℓ가지고는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추가 더 큰 것을 제작할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특별수송 기간이라고 해서 일반용 봉투인 50ℓ봉투나 100ℓ봉투, 75ℓ봉투가 저희가 별도로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봉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그 봉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의원 혼용으로 쓸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그게 한번 쓰게 되게 되면 평상시에도 일반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
○진종호 의원 그래서 제 판단에 의하면 별도의 용량이 좀 조금 큰 거 50ℓ 정도를 소량이라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